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권리금과 이자비용을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102 선고일 2015.05.20

사업자로서 권리금과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여 기록하거나 신고한 기록이 없고 소송취하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쟁점권리금과 쟁점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 11. 22. 청구외 임○○와 대한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로부터 분양대금 5,657백만원에 경기 고양시

○○구 ○○동 ○○2지구 상업용지 C-5번 1,49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공동으로 분양받았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청구외 이

○○ 에게 전매된 임○○ 지분(1/2)을 2007. 9. 8. 이○○로부터 분양대금 외 권리금 270백만원 (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을 주 고 분양권을 취득한 후 수○○○지점으로부터 취득자금 1,980백만원을 차입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으며 동 차입금 이자 251백만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를 부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여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 들을 진행하던 중 쟁점토지의 개발사업권을 취득한 (주)원○으로부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총 6건의 소송을 취하 하기로 합의하고 2012. 10. 24. 금 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에서 소송비용 223,751,9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76,248,100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

7. 4.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168,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9.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취득하려는 목적이였고,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이므로, 쟁점권리금과 쟁점이자는 수익과 대응하는 비용으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쟁점권리금과 쟁점이자 상당의 사업상 손실 을 보게 되었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 매매계약에 수반하여 기왕에 지급된 경비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합의금은 소송취하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쟁점 권리금과 쟁점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매매계약해제의 효력과 관련하여 토지공사를 상대로 수분양자지 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

○○ 11XXX 판결),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켜 쟁점이자와 쟁점권리금은 쟁점합의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권리금과 이자비용을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 는 제33조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 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9. 28. 이○○로부터 매매대금 835,720,000원에 쟁점토지의 분양권 지분(1/2)을 취득하였음이 나타난다. 2)

○○ 은행은 숙박위락시설 사업 장기지연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을 예상 하 여 2008. 11. 1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토지분양대금 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통보하였다. ※ 서울

○○ 법원 2009

○○ 110XXX 수분양자지위 사실조회 답변의 일부 분 위 사건에 관하여

○○

○○ 지점은 아래의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

1. 지점장은 원고들(청구인,이○○)이

○○ 에 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는지 여부 답변〉 동 사건에 관하여

○○

○○ 지점에서 토지분양자금을 취급함에 있 어 위 원고들이 동 사업장에 숙박위락시설건축 사업계획을 이유로 토지분양자금을 요청함에 있어 양호한 사업성을 판단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토지 사용가능시 기 (2007년7월) 이후 1년 이상을 초과함에도 건축허가 불승인에 기인한 사업지연으 로 동 대출에 관한 담보가치하락이 예상되어 원리금상환의 부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는바, 원고들의 사업계획 진행 지연에 따른 동 금융기관과의 대출 원리 금 상환방법 등의 문제발생으로 기한이익사실 초래 판단

5. ‘토지분양자금 기한이익 상실통보’가 발송된 2008. 11. 5. 당시 기준으로 할 때, 원고들이 미상환 연체이자가 남아있었는지, 아니면 기 발생한 연체이자가 모두 납부되어 남아 있는 연체이자가 없었는지 여부 답변〉 동 금융기관에 기한이익 상실통보 시 동 대출에 대한 이자연체는 없었음 3) 청구인은

2009. 1. 23. LH공사를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2011. 5. 26. 수분양자 가 아니라는 최종확 정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 1심:

○○ 지방법원 2009

○○ 79XX 수분양자지위확인 원고: 청구인, 이○○ 피고: 대한주택공사(LH공사) 선고: 원고패 (2009. 10. 8.)

• 2심:

○○고등 법원 2009

○○ 110XXX 수분양자지위확인 선고: 원고일부승 (2011. 1. 7.) 수분양자지위는 항소기각, 지연손해금 일부승

• 3심: 대법원 2011

○○ 11XXX 수분양자지위확인 선고: 파기환송 일부(2011. 5. 26.) 수분양자지위 상고기각, 분양대금 반환청구분 파기환송

• 파기환송:

○○고등 법원 2011나51XXX 수분양자지위 선고: 원고일부승 (2011.12.16.)

• 파기환송 상고: 대법원 2012다60XX 수분양자지위 선고: 상고기각 (2012. 4. 13.)

4. 청구인은 LH공사와 소송을 진행하던 중 주변토지의 소유자들과 조합을 결성하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였고, 2009. 8. 10. 조합은 래

○○○○ (주)에 게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조합원들의 토지합필에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 로 확인된다. (참고자료) 경기 고양시

○○ 구

○○ 동 1809(11,219.8㎡)는 LH공사에서 2005년말 분양 당시 9개 필지 {C-3(1,283.3㎡), C-4(1,185.5㎡), C-5(1,495.0㎡), D-6(1,220.4㎡), D-7(1,365.5㎡), E-8(1,091.8㎡), E-9(1,112.7㎡), E-10(1,126.4㎡), F-11(1,339.2㎡) }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10. 3. 1809번지로 합필됨 C-5: 청구인 F-11: 특별상가조합(A) 5) 청구인은 2009. 8. 31. 래

○○○○ (주)와 쟁점토지(C-5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7,657,200,000원 (분양대금 5,657,200,000원 + 프리미엄2,000,000,000원)으로 계약 을 체결하였다. 6) 래

○○ (주)는 토지합필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주)원○건업의 노AA이 계약을 인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쟁점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은 LH공사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 로 계약에서 배제되었다. 7) 이와는 별개로 청구인은 2011. 3. 특별상가조합(A)(이하 “A조합”이라 한다) 의 분양권 7개(합필전 F-11토지)를 전매취득한 후 A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 하였고, A조합 조합장 권BB은 조합총회 의결을 통해 2011.11.10. A조합 지분을 (주)원○에 양도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인 권BB이 무단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권BB을 고소하고, 청구인이 조합장이 된 이후에는 (주)원○ 및

○○○○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8) 고 양시

○○ 구

○○ 동 1,809번지(쟁점토지 포함된 것)와 관련하여 (주)원○ 이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거부하자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명의 또 는 A조합 이름으로 토지 취득 및 처분금지 소송을 제기하여 (주)원○은 정상적으 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809번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주)이

○○ 는 2012. 10. 31.까지 소송 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원○에게 최종 통보하였다.

9. 2012. 10. 24. 청구인은 (주)원○ 등과 경기도 고양시

○○ 구

○○ 동 1,809번지의 당사자 간 각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주)원○으로부터 5억원 을 수령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쟁점토지(C-5) 및 A조합(F-11)관련 소송비용 (총 223,751,900원)

  • 라. 판단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에는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고, 법적분쟁 시 소 취하를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수원지방법원 2010.12.09. 선고 2010구 합 10434 판결 참조)는 판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원○으로부터 각 소송 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취한 쟁점금액 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 이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 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의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관계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 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 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권리금과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여 기록하거나 신고한 기록이 없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수분양권리는 인정받지 못해 (대법원 2009다11XXX)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와 관련해서 어떠 한 권리 도 없는 상태에서 여타 제 소송을 취하한 조건으로 수취한 금액이라는 점, 합의 상대방인 (주)원○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 지원2012

○○ 83X)에 서 승소 하였고, 기타 형사소송건도 무혐의 결정되는 등 (주)원○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 가 없음에도 단지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과도 한 이자비용 부담과 사업계획이 차질이 있어 소송주체인 청구인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한 점, 오히려 소송비용 223,751,900원이 그 소송 내역으로 보아 전액 쟁점금액에 대 한 필요경비인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권리금과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