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서 추계결정 요건에 해당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100 선고일 2014.12.30

청구인은 공사비 중 47%에 해당하는 원재료비와 외주비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공사비와 관련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동 비용의 지출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0.3.17. 00 00구 00동 36-번지에 “H아파트”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2011.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10.10. 동일 소재지에 35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1개동을 준공하여 2011년 분양완료한 후 2012.5.30.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계산하여 쟁점건물 수입금액 4,146,000,000원, 필요경비 3,931,488,501원, 사업소득금액 214,511,499원으로 확정 신고하였다. 2011년 귀속 간편장부 신고자 필요경비 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을 종합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로 조사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14.3.11〜3.27.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재료 및 외주비 1,982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7.1. 종합소득금액을 1,069,668,000원으로 추계 결정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300,4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장부 기장시 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에 근거하여 기장하고 대금은 대부분 청구인의 통장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기장 근거서류인 도급계약서 등은 이 건 관련 적격증빙 확인할 당시 모두 제출하였으나 담당직원의 검증 후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모두 분실하여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 주택 신축의 경우 면세사업자로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영세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주업체와 거래하므로 적격증빙 수취가 어렵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0년부터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 등 건축관련 자금과 관리비, 판매비 등 대부분을 청구인 통장으로 거래하였으므로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므로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은 될 지언정 금융증빙에 의하여 대부분의 지출사실이 확인됨에도 원재료 등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부와 농협계좌 거래내역을 통하여 쟁점건물 신축 관련 경비의 지출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간 내내 경비 지출 항목별로 구분이 불가하였다가 이건 심사청구시 작성하여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에는 공사항목별 경비의 총계만 집계되어 있을 뿐 지급 받는 자와 지급한 금액 등 그에 대한 세부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 점, 제출한 농협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계좌상의 금액이 쟁점 아파트 신축 관련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본인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농협통장 적요상의 이름이 실제 거래한 자와 상이하여 거래처와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관련 소명자료는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당초 조사기간은 2014.1.20.〜2.8.이었으나 조사기간 연장 1회, 세무조사 중지 1회 등으로 인해 소명자료 제출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쟁점건물 신축 관련 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연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7)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0.3.17. 00 000구 00동 36- H아파트(131-10-*)를 상호로 개업하여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분양완료 후 2011.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2010년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귀속 신고유형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10년 간편장부 215,500 230,711 -15,211 2011년 간편장부 4,146,000 3,931,488 214,511 (단위: 천원) 귀속 2010년 2011년 매출액 215,500 4,146,000 필요경비 매출원가 기초재고

• 3,965,848 당기매입 4,153,367

• 기말재고 3,965,848

• 매출원가 187,518 3,965,848 재료비 당기매입 2,449,038

• 경비 1,704,329

• 일반관리비 등 43,192 84,405 계 230,711 4,050,254

2. 처분청은 ‘2011년 귀속 간편장부신고자 필요경비 점검계획’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4.1.20.〜2.8. 조사 진행 중 청구인의 조사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2014.2.9.〜2.28. 조사기간을 연장하였다가 청구인의 소명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2014.2.12.〜3.10. 조사 중지 후 2014.3.11. 조사 재개하여 2014.3.27. 조사를 종결하였으며, 그 결과 원재료와 외주비 계상액 등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4.7.1.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7,839,252원을 고지하였다. (단위: 백만원) 구분 신고(당초) 결정‧경정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세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세액 2011년 4,146 214 74 4,146 1,069 505

3.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금액 비고 재료비 원재료비 775,438 증빙 없음 재료비 계 775,438 분양경비 건설용지비 1,673,600 토지 매입(계산서) 중기 및 운반비 800 가스수도료 11,695 전력비 2,292 소모품비 2,321 지급수수료 36 외주비 1,687,183 1,206,663천원 증빙 없음 분양경비 계 3,377,929 분양원가 계 4,153,367 증빙 없는 비용 계 1,982,101 분양원가 대비 47.7%

  • 가)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분양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이 2014.3.26. 처분청 조사담당자와 작성한 문답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3.8. 정규증빙미수취 금액에 대한 소명 요구에 따라 증빙서류 원본을 가져가 보여주고 돌아오는 중 서류를 분실하였고, 원재료비 등의 세금계산서는 자재대금을 제때 못주었을 뿐 아니라 부가세 10%까지 주면 수익성이 없어서 부가세를 안주니 상대방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대금 지급은 대부분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 등으로 이루어졌음
  • 다)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4.2.11. 처분청에 방문하여 노무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문의한바 시달된 증빙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 귀속 장부상 외주비, 원재료, 통장출금내역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외주비 (단위: 천원) 날짜 적요란 거래처 금액 10.24 골조공사

• 274,000 10.24 전기공사

• 70,000 10.24 설비공사

• 95,000 10.24 도배및바닥공사

• 36,000 10.24 타일및위생기구설치공사

• 50,000 10.24 미장공사

• 48,000 10.24 주방공사

• 42,000 10.24 토목CIP공사

• 96,000 10.24 석재공사

• 20,000 10.24 섀시설치공사

• 60,000 10.24 목공사

• 35,000 10.24 드라이비트공사

• 35,000 10.24 건재공사

• 36,000 10.24 전기,가전용품

• 30,000 10.24 소방공사

• 35,000 10.24 굴착공사

• 165,000 10.24 설계비

• 5,000 10.24 감리비

• 3,500 10.24 비디오폰

• 5,400 10.24 내장공사

• 25,000 10.24 도장공사

• 33,500 계 1,199,400

  • 나) 원재료 (단위:천원) 날짜 적요란 거래처 금액 10.30 몰딩 외

• 43,550 10.30 각재 등

• 39,090 10.30 철근

• 173,653 10.30 석재

• 24,690 10.30 파이프 외

• 29,330 10.30 전기배선 등

• 51,700 10.30 타이루 외

• 21,000 10.30 세면대 외

• 33,590 10.30 레미콘

• 214,000 10.30 시멘트

• 28,715 10.30 씽크대 등

• 32,900 10.30 섀시

• 31,300 10.30 철물자재

• 24,200 10.30 도배/바닥재

• 27,720 계 775,438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내용 10.15 1,000 10.18 2,000 10.20 600 10.20 5,000 10.20 300 10.21 2,000 10.21 2,000 10.21 27,038 10.27 1,000 10.28 2,000 10.28 2,000 10.30 3,000 11.01 2,657 11.04 1,500 11.09 50,000 11.09 5,000 11.09 3,300 11.09 1,700 11.10 1,000,000 11.11 4,000 11.11 50,000 11.11 20,000 11.11 3,000 11.11 16,000 11.11 40,000 11.11 20,000 11.11 20,000 11.11 30,000 11.11 9,200 11.11 20,000 11.14 20,000 11.14 20,000 11.14 30,000 11.14 2,400 11.14 5,000 11.17 200 11.17 5,000 11.17 5,000 11.17 5,000 11.17 25,000 11.17 30,000 11.17 10,000 11.17 2,000 11.17 301 11.18 5,820 11.21 6,150 11.21 30,000 11.21 15,000 11.21 5,000 11.21 7,000 11.21 10,000 11.26 5,000 11.30 2,000 11.30 35,000 11.30 35,000 11.30 6,000 계 1,671,166

  • 다) 2010.10.15.〜11.30. 기간 통장 출금내역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계약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장부를 기장하였고 추후 서류가 분실되어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 공사비 대부분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이체하였으므로 공사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94누15202, 1996.7.30. 등 참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바(대법원91누10909, 1992.07.28. 참조), 청구인의 문답서,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실을 이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비록 청구인이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긴 하였으나 당해 자료만으로는 금융거래상대방이 외주업체 등 쟁점공사와 관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건물의 공사비 4,153백만원 중 47%에 해당하는 원재료비와 외주비에 대하여 적격증빙이 없어 실액에 가까운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 종결시점 및 이 건 심사청구시까지 쟁점금액의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지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