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98 선고일 2014.12.18

청구인이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은 바가 없고 약속어음을 수령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OOOO과학에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주)OOO바이오텍(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약속어음 3매(65백만원)를 받아 어음을 할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 판매수당 6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했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확정하고 2014.2.3.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11,9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9년 (주)OOOO과학에 근무할 당시 청구외법인에 가시오가피 건강식품을 납품하고 65백만원을 약속어음 3장으로 받고 사채업자에게 배서 후 어음을 할인하여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당시 청구인과 (주)OOOO과학 사이의 형식적인 고용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영업대표로서 (주)OOOO과학에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은 어음을 할인한 후 수령한 금액을 (주)OOOO과학 측에 전달하였다.

(2) 주장사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판매사원이 아닌 (주)OOOO과학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거래 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었으나 (주)OOOO과학과 청구외법인 사이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가 없었음을 종합소득세가 고지된 이후에 확인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었다면 (주)OOOO과학의 납품업체인 OOO 영농조합이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가능성을 제기했고 조회 결과 금액은 일치하지 않으나 18백만원의 세금계산서가 OOO 영농조합으로부터 청구외법인으로 발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주)OOOO과학의 납품업체를 알고 있고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청구외법인에게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등 (주)OOOO과학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의 판매사원이 아닌 (주) OOOO과학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2. 명확한 근거 없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조사관서가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서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65백만원이 어떤 형태로 귀속되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관련법령 중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관청의 결정근거는 조사관서가 통보한 과세자료이다. 조사관서가 통보한 과세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청구인에게 65백만원의 판매수당이 귀속된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조사관서가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조사과정에서 해당일자 어음관련 분개를 통해 과세근거를 확보하는 등의 명확한 사실과 근거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과 제3항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청구외법인은 건강보조식품(블루베리 등) 방문판매법인으로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대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고의적으로 신고 누락하여 2007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매출액 6,707백만 원을 포탈한 사실이 있다. 만일 쟁점금액인 65백만원이라는 자료가 위와 같은 매출누락 사실이 있는 청구외법인의 내부에서 파생되었다면 이 역시 매입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다른 계정으로 처리된 자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사료된다. 만일 조사관서에서 이러한 신뢰성이 결여된 근거를 바탕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판매수당으로 보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3. 개인에 대한 판매수당의 형태로 어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65백만원의 판매수당을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받고자 했고 그것을 은닉하고자 했다면 개인에 대한 판매수당의 형태로 어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만약 어음으로 판매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배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과 인적사항을 기재한다면 추후 범칙조사 등을 통해 얼마든지 적법하지 않았던 거래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청구인이 수령했던 어음의 용도는 청구인의 판매수당으로 볼 수 없음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65백만원이 판매수당이 아니라 청구인이 근무하던 (주)OOOO과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건강식품 납품대금을 직원으로서 대리 수령한 것이며 당시 동 거래에 대하여는 (주)OOOO과학에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하나, 2008∼2010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한바 (주)OOOO과학에서 동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주)OOOO과학은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OOOO과학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주)OOOO과학의 납품대금으로써 판매수당이 아니라 법인의 판매대금을 대리 수령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주)OOOO과학 측에 대금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고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5 【외판원 등의 소득구분】

①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1. (주)OOOO과학이 2009년 청구외법인에 가시오가피를 납품하고 청구인이 납품대금 65백만원(약속어음 3장)을 받아 할인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주)OOOO과학과 청구외법인의 2009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한 결과, (주)OOOO과학이 청구외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2009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한바, (주)OOOO과학으로부터 지급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관서의 전말서 및 보충조서(조사대상 과세기간: 2006. 1. 1.~2010. 12. 31.)에 의하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외법인은 건강보조식품(블루베리 등) 방문판매법인으로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대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고의로 신고 누락하여 2007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매출액 6,707백만 원을 포탈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외법인의 제품매입과 판매과정 및 영업절차는, 각 영업사원이 광고지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방문판매한 후 구매동의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OO흑마늘 영농조합 외)에서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회사에서 택배로 각 소비자에게 배송처리하고 대금은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회수한다.

③ 수당을 지급한 영업사원의 모집방법과 수당지급 기준 및 관리운영은, 동종 방문판매업계에서 실적이 우수한 판매사원을 선수당을 지급하여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경력자가 회사로 직접 찾아와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수당지급은 매일 판매관리카드로 확인되는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여 계좌로 이체하여 준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2009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청구외법인 관리부 실장으로 근무한 황OO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 성명: 황OO 주민등록번호: 61**-1** 주소: OO OO구 OO동 150-2 연락처: 010-- 상기 본인은 오OO(53-1****)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1. 상기 본인은 OO OOO구 OO3동 667-11 OO빌딩 6층 (주) OOO바이오텍(부서: 관리부), (직책: 실장)으로 2009년 7월경부터 2012년 7월 말일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위 오OO씨는 위 회사의 직원(관리부서, 영업부서 포함)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이며, 단, 위 회사와 물품거래를 하면서 물품대금을 위 회사 대표 OO님으로부터 어음으로 결재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3. 또한, 위 회사가 2011년경 OO세무서로부터 차명계좌 사용으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영업사원 등에게 세금을 징수케 신고하면서 위 오OO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여 부당한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당연히 위 회사가 자진 납세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2014.12.12. 위 확인자(진술인) 황 O O ※ 청구인은 황OO의 신분증사본을 복사하여 위 사실확인서에 첨부하였음

6. 국세정보관리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황OO은 2004.6.2. OO OO OO 72-18 OO타운 202호에 (주)OOOO플렉스를 설립하여 2014.8.26. 폐업하였는데, 폐업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09년∼2013년까지 OO의료법인상조(주)로부터 급여소득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외법인 (주)OOO바이오텍으로부터 급여소득을 수령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3매(65백만원)가 청구외법인이 (주)OOOO과학에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직원으로서 대리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약속어음 3매(65백만원)를 수령하여 사채업자에게 어음을 할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OOOO과학은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한바가 없고, 달리 청구인이 (주)OOOO과학에 근무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OOOO과학의 직원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황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OOOO과학의 물품대금을 대리 수령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황OO 역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바가 없고, 청구외법인에 근무했다는 시기에 오히려 다른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는바, 황OO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황OO의 진술을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주)OOOO과학의 납품대금을 대리 수령했다면 (주)OOOO과학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상당한데 청구외법인과 (주)OOOO과학의 2009년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한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황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주)OOOO과학의 직원으로 대리 수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