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서 음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지출하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손금산입이 가능함
쟁점사업장에서 음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지출하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손금산입이 가능함
00세무서장이 2014.9.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부터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실제 지급이 확인된 2010년부터 2012년 과세연도 필요경비 합계 620,548,000원(2010년 과세연도 339,420,000원, 2011년 과세연도 199,297,660원, 2012년 과세연도 81,830,340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9.5.12부터 경기 포천에서 ‘000만두’, (이하 “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으며, 2006.3.30.부터 2011.8.8.까지 경기 포천에서 ‘000오리’(이하 “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00 지방국세청장(조사2국, 이하 “ 조사관서 ”라 한다)은 2014.3.11.부터 2014.4.9.까지 청구인에 대해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4.5.13.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경영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26,904,490원(000만두: 15,277,300원, 000오리: 11,627,190원), 2010년 및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3,808,719원(2010년 139,460,758원, 2011년 64,410,085원, 2012년 9,937,876원), 합계 240,713,209원을 고지하도록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6.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4.5.27. 처분청에게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실지 지출한 583,186,660원(2010년 320,210,000원, 2011년 164,846,660원 2012년 26,880,00원, 이하 “ 쟁점필요경비1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세무조사 관련사항이라며 2014.9.11.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부인금액 72,463,340원(2010년 43,810,000원, 2011년 28,653,340원, 이하 “ 쟁점필요경비2 ”라 하며, 쟁점필요경비1, 2를 합쳐 “ 쟁점필요경비 ”라 한다)도 부당하다며 쟁점필요경비 655,650,000원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72,862천원(2010년 36,706천원, 2011년 29,888천원, 2012년 6,268천원)을 환급하여달라고 2014.9.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은 인건비, 차량유지비, 재료구입비 등 583,186,660원은 실제 지급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세무조사시 인건비 부인액 72,463,340원도 비과세급여분 차이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신용불량자, 정부지원을 받는 기초수급자, 불법체류자 등의 종업원 채용시 이들이 4대보험 가입 제외를 조건으로 입사신청한 것을 청구인이 수락하여 이들의 인건비를 비용처리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급여지급 계좌에 그 내용이 모두 확인되었으나, “세무조사 기간에는 경정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가 종결되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면 기업은행 급여통장에서 나타나는 인건비, 차량유지비, 재료구입비 등을 필요경비로 경정청구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기에, 세무조사에 대한 경정처분 고지서를 받고 인정받지 못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통지를 받았다. 또한 조사관서는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2011년,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인건비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지급금액보다 72,463,340원이 과다계상되었다고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이는 비과세급여금액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부과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9.5.12.부터 경기 포천에서 ‘000만두’ 만두음식점을 경영하고 있고, 2006.3.30.부터 2011.8.8.까지 경기 포천에서 ‘000오리’ 오리음식점을 경영하다, 현재는 청구인의 배우자 00수가 동일 상호로 오리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 조사관서가 2014.3.11.부터 2014.4.9.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와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경정항목은 매출누락 157,232,460원(000만두: 2010년 36,808,200원, 2011년 24,538,800원, 2012년 29,253,460원, 000오리: 2010년 43,230,000원, 2011년 23,402,000원), 가공경비 계상액 146,630,490원(000만두: 2010년 36,795,360원, 000오리: 2010년 72,596,900원, 2011년 37,238,230원), 인건비 과다계상 72,463,440원(000만두: 2010년 7,100,100원, 2011년 3,420,000, 000오리: 2010년 36,710,000원, 2011년 25,233,340원)임이 나타나고, 또한, 종합소득금액 경정증액 외에 기타 적격증빙 미수취 경비 177,066,763원(2010년-2012년)에 대한 가산세가 과세되었으며,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통보한 제세결정상황표상 종합소득세로 2010년 과세연도 153,406,820원, 2011년 과세연도 70,851,080원, 2012년 10,931,650원 합계 235,189,550원을 2014.6.12. 고지한 사실, 매출금액 확인은 금전등록기(포스매출금액)의 일일 정산금액과 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을 검토하여 수입금액 적정성을 조사하였음이 나타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경정처분일인 2014.6.12.보다 이전인 2014.5.27. 세무조사 과세기간에 대하여 인건비 등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경정청구 내용을 보면 조사관서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증액한 금액 376,322,892원(2010년 233,240,560원, 2011년113,828,872원, 2012년 29,253,460원)보다 많은 인건비 등의 비용 584,400,100원(2010년 364,020,100원, 2011년 193,500,000원, 2012년 26,880,000원)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4.9.1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불복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10년~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14.9.11. 거부된 경정청구 금액 583,186,660원과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인건비 부인액 72,463,340원이 부당하다며 필요경비 합계 655,650,100원(000만두: 2010년 205,700,100원, 2011년 119,900,000원, 2012년 81,830,000원 합계 407,430,100원, 000오리: 2010년 158,320,000원, 2011년 89,900,000원 합계 248,22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며 이 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조사적출 부당’으로 청구한 건은 조사관서가 청구인의 2011년,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인건비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지급금액보다 72,463,340원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조사한 것이고, 청구인은 차이가 비과세급여금액이므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누락금액에 대한 제출증빙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6. 조사관서의 부당인건비 조사내용 검토: 72,463천원 조사관서는 손익계산서의 인건비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인건비 차액에 대하여 인건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직원들의 식대와 차량보조비 비과세 급여부분을 원천징수시 비과세 급여로 처리한 것이며, 경정청구시 과세분에 포함하여 추가 수정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인건비의 지급증빙을 제출하였고, 검토결과 손익계산서 금액만큼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