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매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매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14.6.1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및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106,7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지출한 인건비 등 81,708,2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11.8.2.부터 △△ ○○ 377-1번지 및 377-5번지에서 ‘A오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4.3.11.부터 2014.4.9.까지 청구인에 대해 개인통합세무조사결과를 실시하고, 2014.5.13.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경영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8,508,490원, 2011년 및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106,790원(2011년 18,221,380원, 2012년 67,885,410원), 합계 94,615,280원을 고지하도록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6.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4.5.27. 처분청에게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산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실지 지출한 236,039,000원(2011년 65,417,000원, 2012년 170,622,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3,255,980원(2011년 △4,426,680원, 2012년 △8,829,300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2014.9.1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산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실지 지출한 254,839,000원(2011년 72,217,000원, 2012년 182,622,000원, 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04,536,058원(2011년 △24,529,398원, 2012년 △80,006,658원) 상당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9.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사관서가 세무조사 시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에 청구인이 신고 시 반영하지 않은 인건비, 차량유지비, 재료구입비 등 쟁점필요경비 254,839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 청구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바, 종업원 채용 시 신용불량자, 정부지원을 받는 기초수급자, 불법체류자 등이 4대보험 가입제외를 조건으로 제시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용한 관계로 이들의 인건비를 비용처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시 급여통장에 그 내용이 모두 확인되었으나, “세무조사 기간에는 경정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가 종결되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면 기업은행 급여통장에서 나타나는 인건비, 차량유지비, 재료구입비 등을 필요경비로 경정청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고, 세무조사에 대한 경정처분 고지서를 받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비용에 대해 처분청에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 반영해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사업내역 청구인은 2011.8.2.부터 △△ ○○ 377-1번지 및 377-5번지에서 ‘A오리’라는 상호로 오리음식점을, 청구인의 배우자 M은 만두음식점을 경영하고 있고, 이들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대표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비고 청구인 A오리 -43-427 △△ ○○ 음식/ 한식 ’11.08.02 (계속) 배우자의 오리음식점 폐업 후 개업 청구인 000-25-445 △△ 부동산/임대 ’11.06.13 (계속) B오리 000-25-384 △△ 음식/ 한식 ’12.03.23 (계속) M (배우자) A오리 -02-471 △△ ○○ 음식/ 한식 ’06.03.30 (’11.08.08) 폐업 후 오리음식점은 청구인이 경영 C만두 *-42-498 △△ ○○ 음식 /한식 ’99.05.12 (계속)
2. 2014.5.13.자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결과 소득금액 경정금액 내용 조사관서가 2014.3.11.부터 2014.4.9.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4.4.21. 이 건 세무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2014.5.9. 청구인으로부터 조기결정신청서를 접수받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기 위하여 2014.5.13.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한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금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와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조사관서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증액한 소득금액은 연도별로 2011년 41,551,861원, 2012년 135,039,000원이고, 경정항목은 매출누락 53,771,000원(2011년 9,664,000원, 2012년 44,107,000원), 가공경비 계상액 16,987,861원(2011년), 인건비 과다계상 105,832,000원(2011년 14,900,000원, 2012년 90,932,000원)으로 이를 요약하면 아래표와 같다. 한편, 종합소득금액 경정증액외에 기타 적격증빙 미수취 경비 9,000,000원(2012년)에 대한 가산세가 과세되었으며,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통보한 제세결정상황표상 종합소득세로 2011년 과세연도 18,221,380원, 2012년 과세연도 67,885,410원, 합계 86,106,790원을 2014.6.12. 고지하였다. (단위: 원) 과세연도 과목 당초 신고 경정금액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산입(필요 경비불산입) 필요경비산입 (총수입금액불산입) 총수입금액 산입(필요경비불산입) 필요경비산입 (총수입금액 불산입) 2011년 (당기순이익: 40,037,742) 당초 신고 소득금액: 66,797,742 경정 소득금액: 108,349,603 경정 증액 소득금액: 41,551,861 소계 41,760,000 15,000,000 83,311,861 (증액 41,551,861) 15,000,000 매출 (’12.11.7. 수정신고) 26,760,000 26,760,000 매출 0 9,664,000 재료비 0 16,987,861 직원 급여 0 14,900,000 소모품비 (’12.11.7. 수정신고)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2012년 (당기순이익: 180,604,911) 당초 신고 소득금액: 180,604,911 경정 소득금액: 315,643,911 경정 증액 소득금액: 135,039,000 소계 0 0 135,039,000 (증액 135,039,000) 매출 0 44,107,000 잡급 0 0 90,932,000
3. 2014.5.27.자 청구인의 경정청구 시 쟁점사업장 소득금액 재산정내역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2014.5.13. 처분청에 통보한 제세결정상황표상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이 2014.6.12. 고지하기 전인 2014.5.27.자로 당초 조사관서가 소득금액을 증액한 내용의 대부분을 감안하여 이 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던바, 조사관서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증액한 내용은 연도별로 2011년 41,551,861원, 2012년 135,039,000원이나,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증액시키는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으로 2011년 41,551,861원, 2012년은 조사관서의 135,039,000원보다 5,100,000원이 적은 129,939,000원으로 한 다음, 소득금액을 감액시키는 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 금액을 2011년 65,417,000원, 2012년 170,622,000원으로 하여 환급받을 세액 △13,255,980원(2011년 △4,426,680원, 2012년 △8,829,300원)을 경정청구하였다. 이는 조사관서가 고지한 세액 86,106,790원 전액의 감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 중에서도 13,255,980원을 일부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청구인이 경정청구 시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과세연도 과목 당초 신고 경정청구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산입(필요 경비불산입) 필요경비산입 (총수입금액불산입) 총수입금액 산입(필요경비 불산입) 필요경비산입 (총수입금액 불산입) 2011년 (당기순이익: 40,037,742) 당초 신고 소득금액: 66,797,742 경정청구 소득금액: 42,932,603 경정감액 소득금액: △23,865,139 소계 41,760,000 15,000,000 83,311,861 (증액 41,551,861) 80,417,000 (증액 65,417,000) 매출 26,760,000 26,760,000 매출 0 9,664,000 재료비 0 16,987,861 직원 급여 0 0 14,900,000 29,317,000 퇴직 급여 0 6,350,000 잡급 0 7,750,000 차량 유지비 0 7,000,000 임차료 0 15,000,000 소모품비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2012년 (당기순이익: 180,604,911) 당초 신고 소득금액: 180,604,911 경정청구 소득금액: 139,921,911 경정감액 소득금액: △40,683,000 소계 0 0 129,939,000 (증액129,939,000) 170,622,000 (증액170,622,000) 매출 0 44,107,000 재료비 0 18,000,000 직원 급여 0 15,760,000 퇴직 급여 0 13,710,000 잡급 0 85,832,000 106,352,000 차량 유지비 0 16,800,000 조사관서의 경정금액 90,932,000원보다 5,100,000원이 적음
4. 2014.9.11.자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5.27.자 경정청구에 대해 이 건 불복청구기간 종료일인 2014.9.11. 불복청구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고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5. 2014.9.11.자 이 건 심사청구 시 쟁점사업장 소득금액 재산정내역
(1) 정규직 직원 급여지급 누락금액 청구인은 ①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원과 쌍방간 합의로 지급한 급여액보다 적게 손익계산서상 계상한 급여액은 2011년 16,217,000원, 2012년 12,580,000원, 합계 28,797,000원이고, ②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하여 조사관서가 손익계산서상 정규직 급여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신고금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한 2011년 14,900,000원, 2012년 3,180,000원, 합계 18,080,000원은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과세 급여로 손익계산서에 과다계상한 급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고용보험료 납입내역상 2011년 548,035원(부과월 합계 235,895원과 정산금액 312,140원의 합계), 2012년 1,614,275원(부과월 합계 692,095원과 정산금액 922,180원의 합계) 전부가 필요경비라는 주장이나, 심리담당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정산금액이 각 연도별 실지 납입한 금액이다. 구분 계정과목 및 증빙종류 2011년 2012년 금액 비고 금액 비고 손익계산서 직원급여 ① 60,853,000 162,570,000 실지 지출주장 합계 ② ⓐ비과세 해당금액 77,070,000 (14,900,000) 175,150,000 (3,180,000) 급․상여대장 및 근로사실확인서 77,070,000 175,150,000 ⓐ비과세(차량유지비)해당금액 (14,900,000) (3,180,000) 청구주장 금액 ③=②-①+ⓐ 31,117,000 15,760,000 객관적 지출 확인 내역 합계④ 78,784,940 174,656,300 통장이체 75,956,480 165,096,280 건강보험가입자별 부과현황 1,256,320 (D등10) 4,072,500 (D등13) 연금정산용가입 내역확인서 1,260,000 (D등8명) 4,565,340 (D등9명) 고용보험사업장 부과내역 312,140 (근로자부담) 922,180 (근로자부담) 손익계산서상 과소 계상금액 및 비과세 해당금액
⑤ =④-①+ⓐ 32,831,940 15,266,300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 통장이체내역,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료 납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손익계산서상 직원급여 계정금액 과소금계상금액 및 비과세 해당금액은 2011년 32,831,940원, 2012년 15,266,300원, 합계 48,098,240원이다.
(2) 일용직 직원 일당지급 누락금액 청구인은 ①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용직 직원 쌍방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과 세무서에 근로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매일 일당으로 일용직 직원 급여액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적게 손익계산서상 계상한 잡급으로 2011년 12,750,000원, 2012년 30,600,000원, 합계 43,350,000원이고, ②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상 잡급 계상액보다 적게 제출한 지급명세서금액으로 2012년 87,752,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직 급여 지출증빙은 일용직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영수증, 일용직 급여대장 및 이에 기초한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2014년 포스 출납내역상 일용직 급여, 일용직 직원을 소개한 직업소개소의 파출회원증으로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에 대한 포스출납내역 등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이체 등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E(외국인)의 경우 2012년도 ‘C만두 직원 급여 명세표’상 M이 운영하는 C만두의 직원으로 급여를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2011년 및 2012년도의 ‘A오리 급여 명세표’상 청구인의 직원으로 급여를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장이체가 확인되는 F(외국인)의 경우, 2011년의 통장이체내역은 청구인이 2011.8.2. A오리를 개업하기 이전에 청구인의 배우자 M이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A오리(M)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1.8월부터 2011.12월까지 5,650,000원을 이체한 것이 확인되며, 2012년에는 11,000,000원을 이체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지 부외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일용직 급여액은 결국 F에게 지급한 16,650,000원이다. 구분 계정과목 및 증빙종류 2011년 2012년 금액 비고 금액 비고 손익계산서 잡급 ① 0 92,852,000 실지 지출주장 합계 ② 12,750,000 123,452,000 일용직 급여대장, 영수증 및 통장이체 12,750,000 E 1) F 2) 30,600,000 E 1) F 2) 지급명세서 추가제출 87,752,000 지급명세서 기제출 5,100,000 청구주장 금액 ③=②-① 12,750,000 30,600,000 객관적 지출 확인 내역 합계④ 5,650,000 16,100,000 통장이체 5,650,000 F 11,000,000 F 지급명세서 기제출 5,100,000 손익계산서상 과대 계상금액
⑤ =①-④ △5,650,000 76,752,000 조사적출 87,752,000 부외 일용직 급여지급액 5,650,000 11,000,000 1) E: 2011년 7,750,000원, 2012년 18,600,000원 2) F: 2011년 5,000,000원, 2012년 12,000,000원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포스 출납내역상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일용직 급여로 지출한 금액은 총 61,575,000원(청구인 28,585,000원, M의 C만두 32,990,000원의 합계)으로서 그 수령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직업소개소의 파출회원증에 의하여도 그 회원이 누구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나, 다만 2014년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으로는 이를 A오리와 C만두의 금액을 구분하였다. < 포스상 출납내역 및 직업소개소의 파출회원증 샘플 > 출납내역 파출회원증 포스번호: 01 매출일자: 2014.1.1.(수) 출납명 수입금액 지출금액 운영관리비용 G파출 (4명 80,000) 0 320,000 ***스마트 0 44,000 청산(새송이) 0 130,000 수입․지출합계 0 494,000 위 업소(C만두, A오리)는 본 소개소의 2구좌 정회원임을 인정함. 유효: 자 2009년 5월 4일 기간: 지 2010년 5월 4일 G취업정보센터(날인)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C만두와 A오리’의 매출금액 및 매입대금 포스사용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따라 청구인과 M이 정산한 사실 및 그 증빙은 제출한 바 없고, 청구인이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은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포스에 따라 정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6개월분에 포스상 출납내역에는 지출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수입금액란의 기재금액은 모두 0원이다. < C만두와 A오리의 매출금액 및 매입대금 포스사용에 관한 합의서 > 갑: C만두(대표자 M), 을: A오리(대표 청구인) 제2조 포스의 사용 갑과 을은 각각 본인의 사업장에 포스를 사용한다. 제3조 포스의 사용범위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각각 포스의 사용을 제한한다. 위 제한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만약 갑과 을의 사업장 경리담당자들이 이를 어겨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밝혀서 위 제한사유를 어긴 경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갑사업장과 을사업장의 경리 담당자들이 포스를 사용해서 매일 매일의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업무 마감 후 대표자가 포스금액과 매출금액을 확인해서 수입금으로 입금처리한다.
갑과 을의 지출금액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 모든 현금 지출금액을 갑과 을의 경리를 담당하는 갑의 포스나 혹은 기업통장을 이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실제 사용하는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포스 이용거래금액이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제4조 회계처리 갑과 을의 사업장 중 포스를 이용해서 갑의 사업장 혹은 을의 사업장과 관련 없이 포스가 찍힌 경우의 회계처리는 갑의 사업장 혹은 을의 사업장 중 실제 지출이나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장에 맞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올바르게 회계처리를 한 후 그 사유를 복사해서 첨부해야 한다. 제5조 사후 정산 갑과 을의 포스를 이용한 사용내용을 1개월 단위 정산을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서 후일 세무조사 기타 분쟁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제7조 회계결산 1년에 한번 결산시에는 갑과 을이 회계처리한 모든 포스기록을 확인해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정산해서 작성하기로 한다. 2011년 8월 1일 위 확인자 갑 C만두 M (날인), 을 A오리 청구인 (날인)
(3) 직원 퇴직급여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규직, 일용직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비용처리누락액이 2011년 6,350,000원, 2012년 13,710,000원, 합계 20,06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분 계정과목 및 증빙종류 2011년 2012년 금액 비고 금액 비고 손익계산서 미계상 ① 0 0 실지 지출주장 합계 ② 6,350,000 13,710,000 직원 및 일용직 퇴직금 통장이체 내역 6,350,000 직원 3명 일용 1명 13,710,000 직원 8명 일용 1명 청구주장 금액 ③=②-① 6,350,000 13,710,000 객관적 지출 확인 내역 합계④ 4,800,000 12,160,000 통장이체 4,800,000 E 제외 1,550,000원 12,160,000 E제외 1,550,000원 손익계산서상 과소 계상금액
⑤ =④-① 4,800,000 12,160,000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이체 내역 확인한바, 일용직 직원 E는 통장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2년도 ‘C만두 직원 급여 명세표’상 M이 운영하는 C만두의 직원으로 급여를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C만두의 직원으로서 청구인이 지급한 퇴직급여가 아니며, 나머지 실지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정규직 직원의 퇴직급여는 2011년 4,800,000원, 2012년 12,160,000원, 합계 16,960,000원이다.
(4) 차량유지비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규직 및 일용직 직원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지급한 차량유지비에 대해 차량 소유자 L의 요구로 비용처리하지 않은 금액이 2011년 7,000,000원, 2012년 16,800,000원, 합계 23,8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이 L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였다는 통장이체 명세서, 통근 직원명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년도 ‘C만두 직원 급여 명세표’상 M이 운영하는 C만두의 ‘운전기사’로 하여 L에게 급여를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L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사실,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구분 계정과목 및 증빙종류 2011년 2012년 금액 비고 금액 비고 손익계산서 미계상 ① 0 0 실지 지출주장 합계 ② 7,000,000 16,800,000 차량유지비지급내역 및 통장이체 내역 7,000,000 L 16,800,000 L 청구주장 금액 ③=②-① 7,000,000 16,800,000 객관적 지출 확인 내역 합계④ 0 0 통장이체 사유 증빙 0 0 손익계산서상 과소 계상금액
⑤ =④-① 0 0
(5) 임차료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의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일부의 임차료로 M에게 2011년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M에게 지급한 통장이체 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1.3.14. 청구인이 H씨 종친회(회장 M)로부터 △△ 산88번지 소재 토지와 일부 건물(휴게소) 및 같은 곳 745-10번전 전(田, 입구 주차장)을 월 임대료 3,000천원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매 2년마다 재계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임차료는 청구인이 2011년 당시에 운영한 △△ 산88번지의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관련된 것으로 쟁점사업장에 관련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2012.2월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사본에 의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발행된 것이다. 구분 계정과목 및 증빙종류 2011년 2012년 금액 비고 금액 비고 손익계산서 미계상 ① 0 실지 지출주장 합계 ② 15,000,000 통장이체 명세 15,000,000 M 청구주장 금액 ③=②-① 15,000,000 객관적 지출 확인 내역 합계④ 0 통장이체 사유 증빙 0 손익계산서상 과소 계상금액
⑤ =④-① 0
(6) 재료비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필요한 고추가루를 생산농가인 N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비용처리하지 않은 금액이 2012년 18,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N에게 지급한 통장이체 내역사본, N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2014.12.1.자 N이 M에게 보낸 택배운송장을 제출한바, 택배운송장에 고추가루 16포대가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장에는 고추가루에 대한 원재료 계상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2012년도 적격증빙 소명서 세부내역에 의하면, 농가로부터 구입한 고추가루 대금으로 2012.10.18 서산에 19,500,000원, 2012.12.6. R에게 19,8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청구인이 N에게 2012.12.29. 18,000,000원을 고추가루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계좌에는 청구인이 J유통에 지급한 100,000천원이 나타나는바, 이 업체는 매입․매출장상 원재료(오리훈제) 매입업체로 기장되어 있어 청구인이 N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고 기장하지 않은 것이 고추가루 대금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2014.12.1.자 N이 M에게 보낸 택배운송장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구분 계정과목 및 증빙종류 2011년 2012년 금액 비고 금액 비고 손익계산서 부재료 ① 42,250,000 35,496,000 실지 지출주장 합계 ② 53,496,000 통장이체 명세 18,000,000 N: 고추가루 손익계산서 계상액 35,496,000 청구주장 금액 ③=②-① 18,000,000 객관적 지출 확인 내역 합계④ 35,496,000 통장이체 사유 증빙 손익계산서 35,496,000 손익계산서상 과소 계상금액
⑤ =④-① 0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