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95 선고일 2014.11.03

조정결정일에는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조건의 미성취로 법률상의 제한이 존재하여 조합원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속하는 2008년 과세연도에 쟁점지원금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동에 소재한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로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상가건물을 제외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청구인 등 상가구분소유자들(63명, 이하 “상가구분소유자들”라고 한다)을 피고로 하여 주차장을 없애고 상가를 별도로 분리하고자 토지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07.4.26. 지법 조정조서(2003가합** 공유물분할, 이하 “쟁점조정조서”라 한다)에 동의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상가구분소유자들이 상가 리모델링 지원금 4,750백만 원(청구인 배분액 67백만 원, 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 나. 세무서장은 2013년 8월 상가관리단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009.2.26.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지원금을 사업소득 금액으로, 그 귀속시기를 2008년도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4.4.1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564,62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9.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에서 총수입금액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금전의 수입시기 이전에 이미 확정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집행기준 39-0-8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1)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소제기 기한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가 된다. 그리고 권리의무 확정주의 관련 참조 판례(대법원 2001두7176, 2003.12.26)에서도 ‘권리의무 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 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조정결정관련 참조 심판례(조심 2013서4124, 2013.12.12)에서도 조정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조정결정이 있은 날을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관련 국세청 사전답변에서 사업소득 등 또는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소득세법에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귄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판 결에 의한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조정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 또는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조정 결 정이 2007.4.26.자에 있었고 대법원의 사건진행 내용에서도 ‘종국: 조정성 립’이라고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조 정결정일에 확정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소득 귀속시기를 200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 분청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상당이 높은 정도로 확정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판례(대법원2001두809, 2002.7.9, 대법원2001두7176, 2003.12.26, 대법원2010두9617, 2010.9.30)를 인용하고 있다.

1. 대법원2001두809(2002.7.9.)의 경우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 관련 선수한 변호사 수임료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국적으로 완결된 때에 변호 사의 인적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므로 그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 으로, 이는 수입의 귀속시기는 약정보다도 제공할 용역의 완료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상가구분소유자들은 조정결정 약 1개월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동 합의서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상가구분소유자들의 동의는 인・허가 및 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 동의확보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정결정일(2007.4.26.)에 동의서를 첨부하여 정비계획변경(안)을 구청에 제출하였으며, 2007.8.23.에 시 정비계획변경결정고시가 있었으므로 조정결정일에 청구인이 제공할 의무는 완료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지원금의 수취 권리는 이 때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대법원2010두9617(2010.9.30.)의 경우는 변호사 보수의 귀속시기 사건으로 당초 약정상의 지급시기와 실제 수입시기 또는 구두변경약정의 지급시기 중 원고인 변호사는 구두변경약정의 지급시기(그 이전에 수령한 것은 그 수령시)를 귀속시기로 주장하나 대법원은 당초 약정상의 지급시기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로, 이는 약정에 따를 경우 실제 수입되지 않았음에도 그 지급약정일에 원고의 수임사건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상가구분소유자들은 당사자 합의로 금액을 확정하였고, 공증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조정결정조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법률적으로도 분명하게 보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재건축조합은 이 채무를 지급하지 않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2001두7176(2003.12.26.)의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보증금도 임차인관련 리스회사와 소송사건으로 반환하여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실현된 수입이 없음에도 당초 임대차 약정에 따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례로, 임대인은 실제 임대 관련 금전적 수입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에도 당시에는 임대약정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소득이 발생한 것이고, 발생된 채권이 채무자(임차인)의 자산상황 지급능력을 종합하여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상가구분소유자들도 당사자간에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서 작성으로 지원금 금액을 확정하였고 조정결정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안전장치가 보장된 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이 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이 확정된 시점을 귀속시기로 판단하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지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용도변경과 공유물분할에 동의를 전제로 지원한다는 합의된 내용이고, 이러한 지원금 수취의 실현을 법률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합의서 전문에 공증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법원에 제출되어 조정조서에 반영되면 공증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재건축조합의 대금지급 지연에 대하여 채권추심에 들어가자 재건축조합은 약 속한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로 보아도 법률적으로 안전장치가 완전한 채 권인데도 이를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만일, 합의 및 동의서 제출 당시 채권 회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했다면 상가소유자의 동의는 없었을 것이고, 동의가 없었다면 재건축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재건축조합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토지용도 변경 등 동의의 대가로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것이다.

  • 다. 처분청은 조정결정문의 내용에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그 시점은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2008.5.20.) 후 3개월 이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상 재건축사업의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은데, 사업시행인가-(60일내) → 분양통지,(신문)공고 → (조합원)분양신청 → 신청기간(통지일부터 30일~60일 이내) → 관리처분 계획 수립 → 총회 → 관리처분인가(조합원 분양권 취득) → 인가조건완성 → 착공 재건축조합은 2006.3.24.에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2006.5.23. 분양 공고하였으며, 2006.6.12, 2006.7.2 연장공고를 하였고, 공고 후 분양신청을 받은 후 2006.8.18. 관리처분계획총회를 거쳐 2006.12.27.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 도정법에서 조합원은 분양공고 후 분양신청을 하고 관리처분인가와 동시에 분양권을 취득하므로 일반분양과는 달리 조합원 분양계약은 중요한 법적절차가 아닌 조합내부의 자치적 절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다. 즉 조합원 분양계약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문서화하는 절차이며 새로운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소득세법에서도 조합원분양계약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조합원 입주권’으로 보고 있다(소득세법§89②).

3. 동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을 보면, 2006.12.27. 관리처분계획인가 공문에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주구중심(기존상가 민원)부분의 민원협의사항 이행을 착공 전까지 이행하는 조건으로 교부’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계획승인 당시부터 주구중심에서 주택용지로의 변경을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므로 재건축조합은 이 조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재건축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고, 재건축조합은 주구중심에서 주택용지로 변경에 청구인들의 동의가 절실히 필요하여 그 동의의 대가로 리모델링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리모델링 지원금의 수취권은 상가구분소유자들의 동의와 동시에 발생 확정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인가서에 기재된 조건내용은 착공 전까지 이행하면 되는 조건(일종의 착공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2006.12.27.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완전하고 유효한 상태이므로 이 시점에 조합원은 분양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며 다만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문서화과정은 재건축조합의 자치적 절차 문제인 것이다. 또한,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완성은 조정결정으로 이행되었으므로 사업인가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모든 하자가 해소된 상태로 합의서작성 및 조정결정 당시에는 이미 조합원에 대한 분양계약서 작성은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4) 따라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계약서 작성은 결정적인 절차가 아니며, 2007.3.16. 합의서에서 정한 지급시기는 권리의무를 확정한 후 부차적 지급의 방법으로 정한 것이다. 당사자간에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지급시기를 권리의무 확정시기로 보는 것은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판례(대법원2001두7176)의 판단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동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결과적으로 금전적 수입실현이 거의 없다고 하 더 라도 당초 임대 당시에는 ‘차임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차임상당의 수입이 그 월차임 약정지급일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약정서 내용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약정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지급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세법상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법원판례(대법원2010두9617)에서도 변호사가 수임료를 약정상 지급시기에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약정일에 원고의 수임사건에 대한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 또한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이후의 상황에 따라 지급이 지연된 것을 기준으로 세법상 귀속시기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합의서 작성 당시에 예상되는 상황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당시 예상되는 상황은 재건축조합원은 분양권을 관리처분인가일(2006.12.27)에 취득하고 있어 언제든지 조합원분양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2007.4.26. 조 정판결로 관리처분인가 효력조건이 아닌 착공의 조건까지 완성되었으므로 조합원분양계약은 곧바로 계약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청구인들의 통제 밖의 돌발사건으로 늦어진 것이다 그리고, 사전에 예상된 계약시기와 달리 실제 분양계약 지연으로 지급시기가 늦어진 것은 청구인과 무관한 재건축조합 내부의 사정으로 지연된 것으로 이는 이미 확정된 채권의 지급지연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지원금의 귀속시기는 상가구분소유자들과 재건축조합 간에 합의에 따라 성립된 조정성립일인 2007.4.26.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지원금은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자가 보상금으로 수 령한 것으로 지방법원 조정조서(2003가합 공유물분할)는 단순 토지 분할등기에 대한 판결로 조정조서에 명시된 1, 2차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상가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한다고만 적시되어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정결정 일에는 쟁점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려면 쟁점지원금의 지급조건이 충족되는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양계약체결기간(2008.05.20) 종료 후 3개월 된 시점인 2008년도를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지원금의 소득 귀속시기는 2007년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 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 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 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 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6)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1980년 종전 건물 건축허가 당시부터 1, 2차아파트와 1, 2차 상가는 동 30-2, 30-3, 30-24 소재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중, 2003년경 1,2차 아파트 소 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파트와 상가를 동시에 재건축 하자고 논의해 왔으나 재건축조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2003.6.18. 재건축조합은 상가건물을 제외한 1, 2차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청구인을 포함한 상가소유자 63명을 피고로 하여 주차장을 없애고 상가건물 바닥면적을 경계로 하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가) 상가는 1980년 시로부터 건축허가 당시 ** 아파트의 관리동이었고, 당시 아파트 및 상가의 토지는 모두 주택용지였으나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상가의 부지 745평과 아파트부지 590평이 주구중심 * 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 나) 상가구분소유자들은 본래 아파트 관리동으로 주차장도 함께 사용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았을 뿐 아니라 상가 앞 공유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는데, 동 재건축조합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주차장을 없애고 상가를 별도로 분리하고자 토지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주차장 없이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관리단은 공 동재건축과 주차장 유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초의 건축허가 당시 상가가 아파트와 함께 주택용지이었음을 확 인하여, 이를 근거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아파트와 동반재건축이 바 람직하다는 권고를 하였다.
  • 라) 그러나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동반 재건축조건을 합의한 결과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관리단은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에서 769.2평의 토지분할과 리모델링 지원금 47.5억원 기타 주차장 등의 사용편의 제공이라는 법원의 조정에 동의하였다. 합의서(안) 1, 2차재건축조합(이하“갑”이라 한다)과 상가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이하“을”이라 한다)는 갑의 재건축사업과 을 소유의 상가건물의 효율적인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갑과 을 소유의 토지분할에 상호 이의 없이 동의한다. 이에 상호간의 지원 또는 협조사항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공증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아 래-

1. 갑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이 갑 소유의 주구중심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을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확보하기로 하며, 갑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단, 을의 동의는 인․허가 및 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 동의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갑과 을이 토지를 분할하는데 동의하며, 토지분할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토지분할소송에 적극 협조하며 갑과 을은 합의내용(조합측 4차 측량안 포함)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부의 토지분할에 따른다.

3. 을은 갑의 재건축사업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2. 을이 1의 사항을 이행함을 전제로 갑은 을에게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1. 갑은 을이 추진예정인 리모델링 지원금 총 47억 5천만 원을 지원하며 추가의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갑은 을이 주차장을 현행대로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월 임대료는 30만원으로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5년마다 10% 이내에서 재협상하여 결정한다.

3. 주차장 이용시점은 상가 리모델링 준공일로 한다.(단, 갑은 상가 리모델링 착공 전까지 주차장을 현행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3. 갑이 2의 지원을 행함에 있어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리모델링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을의 재건축사업 및 인․허가 상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확보 및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2. 리모델링 지원금은 지급일 확정 후 갑이 을에게 일괄로 지급하며, 리모델링 지원금의 사용문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4. 갑과 을의 합의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과 관련된 구분소유자의 동의는 각각의 책임으로 한다.

5. 본 합의서 체결일 전에 갑과 을이 합의한 제반 사항은 본 합의서로서 대체된 것으로 하며 본 합의서 이전에 갑과 을이 문서 또는 구두로 합의한 제반 사항은 상호 주장할 수 없다.

2007. 3. 16. 2) 재건축조합과 **상가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는 소송진행 중 2007.3.16. 토지분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2007.3.17. 위 합의서에 의한 합의결과를 보고하고 상가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법원 조정조서(2007.4.26.) 사건: 2003가합** 공유물분할 원고: 성근 외 1033 피고: 마트주식회사 외 62명 조정사항

1. 동 30의2 대지 30,225㎡, 같은 동 30의 3 대지 21,872.7㎡ 및 같은 동 30의 24 대지 324.3㎡ 합계 52,422㎡를, 동 30의 2 대지 30,225㎡ 중 별지 도면(원고측 제5차 측량도면, 측량인 김의 2007.3.26.측량성과보고서) 표시 22∼32,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38.4㎡는 상가구분소유자들 및 재건축조합원 이, 이○○(재건축조합원들 중 상가지분을 소유한 자들을 의미한다)의 별지목록3 지분비율에 의한 상가구분소유자들 및 재건축조합원 이**, 이○○의 공유로, 위 30의 2 대지 중 나머지 선내 ㉮부분 27,686.6㎡ 및 같은 동 30의 3 대지 21,872.7㎡ 및 같은 동 30의 24 대지 324.3㎡ 합계 49,883.6㎡를 재건축조합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상가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조합 소유의 주구중심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데 동의한다.

3. 재건축조합은 상가구분소유자들이 추진예정인 리모델링 지원금 4,750,000,000원을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 및 인허가 상 지장이 없도록 제2항 상가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확보되고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상가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한다.

4. 재건축조합은 상가구분소유자들이 주차장(별지도면표시 19-1, 20, 21, 24, 25, 19-1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을 현행대로 사용하도록 동의하되, 상가구분소유자들의 상가 리모델링 준공시부터는 상가구분소유자들에게 20년간 사용하도록 하고, 상가구분소유자들은 매월 30만원의 주차장 사용료를 재건축조합에게 지급한다. 단, 재건축조합과 상가구분소유자들은 주차장 사용료에 관해서는 상가 리모델링 준공 후 5년마다 10%의 범위 내에서 합의하여 재조정하기로 한다.

5. 토지분할 후 상가구분소유자들 상가 건물을 위한 수도관, 하수관, 지하저수조, 정화조, 상가 고압선 전기시설, 가스관, 변전실 등은 가급적 상가구분소유자들 소유 토지위에 시설하되(단, 변전실, 지하 저수조는 기존 상가의 원고들 아파트 시설물인 변전실에 설치), 부득이 재건축조합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재건축조합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가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 소유 토지에 설치,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다.

6.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재건축조합이 상가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한 **지방법원의 2007.4.26. 조정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2007.4.26. 재건축조합은 위 조정결정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안을 구청에 접수하였고, 시는 2007.8.23. 위 변경 안을 시보에 고시(시고시 제2007-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2009.5.22. 상가관리단은 국세청에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2009.6.15.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신청내용 1, 2차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개인)들이 해당 상가관리단과 당해 아파트재건축 조합과의 공동재건축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상가건물 유지를 위한 동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리모델링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상가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을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리모 델링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에 따라 당해 사업자(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7. 청구인을 포함한 상가구분소유자들은 2009.10.26. 재건축조합을 피고로 하여 조정에 기한 쟁점지원금의 이행기가 2008.8.20.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53,637,344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재건축조합은 상가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 사업 자금구조상 쟁점지원금의 지급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기가 경과된 후인 2009년경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고, 상가구분소유자들이 권원 없이 재건축조합 소유 토지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상가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위 토지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사용료채권으로 이 사건 지연배상금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 건: 2010나83207(본소) 손해배상(기) 2011나107643(반소)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상가구분소유자들 피고(반소원고), 항 소 인: 재건축조합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재건축사업 및 인허가상 필요한 동의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고 2008.5.20. 조합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체결을 완료하였다. 원고 등은 2008.8.14.경 피고에게 분양계약 체결완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2008.8.20.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주식회사 신한은행과의 협의에 따라 신한은행 **남금융센터 지점에 피고명의의 계좌를 신규개설하고 2009.2.26. 4,75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원고 등은 위 계좌에서 2009.4.8. 4,228,006,990원, 2009.4.15. 349,686,441원, 2009.5.20. 66,465,626원, 2009.7.2. 13,485,147원 등 합계 4,657,644,204원을 인출하였다.

2. 판 단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에 관한 검토 서류로 상가 소유자 전체 명단, 상가 리모델링 사업동의서 사본, 상가 리모델링 사업관리단 위원 및 대표자 선임동의서 등의 제출을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원고 등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서류제출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원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지원금채무 4,750,000,000원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08.8.21.부터 원고 등과의 변제방법에 관한 합의에 따라 신규 개설한 예금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한 날인 2009.2.2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민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그 금액은 123,630,137원(4,750,000,000원 X 190/365 X 0.05)이 된다.

  • 라. 판단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 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 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 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 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19154 판결, 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809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조건의 미성취, 기한의 미도래 등의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대법원2004두3328, 2005.5.13. 등 같은 뜻),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지원금은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자가 손실보상금성격의 금원을 수 령한 것으로 2007.4.26. 지방법원 조정조서(2003 가합** 공유물분할)에 재건축조합이 상가구분소유자들에게 쟁점지원금을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상가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정 결정일에는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조건의 미성취로 법률상의 제한이 존재하여 조 합원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속하는 2008년 과세연도에 쟁점지원금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지원금의 소득 귀속시기는 2007년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