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쟁점횡령금을 반환한 경우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94 선고일 2014.11.21

청구법인 대표 AAA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AAA가 가짜 직원을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신문조서에 나타나며, 고소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쟁점횡령금을 반환한 경우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1.1.1. 개업한 금형 제조업체로 대표이사인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08년~2010년 직원급여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77,703,278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0.12.21. BB경찰서에 고소되어 수사를 받던 중 AAA는 2011.1.12. ~ 2011.3.21. 237,741,408원을 청구법인에 반환하여 청구법인은 2011.6.16.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아래 가공급여에 대하여 유보로 처분하였다. (단위: 원) 사업연도 2008 2009 2010 합 계 가공급여 72,555,570 110,386,491 94,761,217 277,703,278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3. AAA의 횡령 행위를 검토하면서 2010년 횡령액 94,761,217원(이하 “쟁점횡령금”이라 한다.)은 2010.2.1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제5호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이 확인되는 경우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도 유보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횡령금을 유보에서 상여로 처분하라는 통지에 따라 처분청은 2014.5.2.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내 AAA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AAA의 쟁점횡령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무신고로 2014.7.2.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41,324,86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법원 판결금액 중 가상직원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 대상분이 262,178,910원 이었으나,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자체검토결과 추가로 13,347,999원이 발견되어 이를 합산한 275,526,909원에 대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고 법인세 57,068,873원을 납부하였다. 사업연도 인건비 부인액 법인세 납부액 주민세 납부액 납부세액 계 2008 72,555,570 13,764,602 1,435,626 15,200,228 2009 106,676,492 20,785,250 2,173,125 22,958,375 2010 96,294,847 17,090,610 1,819,660 18,910,270 계 275,526,909 51,640,462 5,428,411 57,068,873

  • 나. 관련 법령과 예규․판례에 따르면, 법인이 과세관청의 경정을 미리 알기 전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여처분할 사항이라도 유보로 처분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의 행정처분과는 전혀 별개로 회사 내부의 감사 절차에서 쟁점인건비에 대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해당 금액 전액을 회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대표자 AAA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이 지나도록 다투지 아니하다가 징수처분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금액통지서를 받는 날에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귀속자에게 당해 소득이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며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법인은 소득처분내용에 따라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것으로 볼 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을 다수 판례에서 볼 수 있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납세고지는 이미 성립·확정된 조세를 확보하기 위한 징수처분으로 불복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의 존재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다투어야하지 본 건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징수처분에서 다툴 수 없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2014.5.13.)이후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14.9.4. 접수된 본 건 심사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 나. 설령 불복청구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는 수사기관(경찰)의 수사 착수 후 횡령액을 반환 후 수정신고한 바 쟁점규정에 해당하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는 2010.12.21. 횡령사실에 대한 수사기관(BB경찰서)에 피고발된 후 검찰 수사를 받고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2011.6.15. CC지방법원에 기소된 사실이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록 대표자 AAA가 경찰 수사개시 이후인 2011.1.12.∼2011.6.29. 10차례에 걸쳐 횡령액을 반환한 후 2011.6.17. 청구법인에서 2010년 법인세 수정신고하면서 횡령액 회수분에 대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회사내부감사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대표자로부터 횡령액 회수 후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제출한 수사기록 중 고소장을 보면, 고소인들이 2010.12.21. BB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고소장 2페이지에 2011.1.13. 또는 2011.1.18.에 출석하겠다는 유선통화내용에 대한 수사관의 수기메모가 기록되어 있으며, 2010.12.24. 고소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조서로 볼 때 청구인은 횡령액 최초회수일 2011.1.12. 이전에 수사기관의 수사개시가 된 것을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경찰수사 개시 후 횡령액 회수 및 수정신고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호 에 따른 횡령액 회수분에 대한 사내유보 처분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소득금액변동통지 무신고분 고지에 대한 불복청구 시기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쟁점횡령금을 반환한 경우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2009.1.30. 개정 규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10.2.18. 개정 규정)

① ~ ③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1. ~ 4. (생략)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2035호, 2010.2.18.> 제16조(사외유출된 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 11.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2. (생략)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법인에 대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 2010년 귀속 가공비용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인정이자 누락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누락을 경정하고 가공경비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하여 2014.5.2. 법인세 14,374,285원을 경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경정결의서와 김**를 귀속자로 107,334,746원을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2014.5.1. 통지하고 있다.
  • 나) 조사청이 처분청에 2014.4.29. 「기업주 횡령․배임판결자료 사후검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사후검증 결과에 따라 경정결의서(안)를 통보한다.」는 “법인세 경정결의서(안) 통보”와 “법인세 결정결의서(안)”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횡령회수금 102,898천원을 상여로 처분하면서 ① 2010년 귀속 횡령회수금에 대하여 소득처분 오류, ② 2008.~2009. 횡령회수금 유보처분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누락을 누락 또는 오류 사항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2014.3.자 “법인세 수정신고 안내”를 제시하고 있다.
  • 라) 조사청의 2014.3. “기업주횡령 검토서”를 제시하고 있다. ~ Ⅱ. 횡령 내용
  • 가. AAA의 횡령행위

○ AAA는 ’08~’10년 DDD 등을 ㈜EEEEE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등재하고 허위등재자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여 반환받는 방법으로 262백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행위를 하였고 < 가공급여 내역 > (단위: 천원) 연도 구분 ’08년 ’09년 ’10년 가공급여계상금액 65,955 105,234 90,958 ~ Ⅲ. 검토 내용

  • 가. 수정신고내용

○ 당해법인은 ’11년 상기 횡령사항 중 가공급여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횡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후 우리청 자료수집 전인 2011.6.17.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하였음.

○ 법인세 수정신고 시 횡령액에 대하여 전액회수 조치 후 유보처분함.

  • 나. 수정신고내용 검토

○ 횡령액에 대한 유보처분 검토

• 2010.2.18.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규정은 수정신고기한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사내유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여기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수사 개시 이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법인세과-564, 2009.5.12. 등) 조세심판원에서 해당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인용한 사례(조심 2010구0881, 2010.8.24.외 다수)가 여러 건이 있는바 당해법인이 2009 사업연도까지의 횡령액에 대한 회수액을 사내유보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 이러한 조세심판사례에 따라 검찰수사로 확인된 이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 처분할 수 없도록 한 2010.2.18.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당해법인은 2010년 횡령액에 대하여 횡령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야 하나 유보처분하였기에 이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를 하도록 함. ~ Ⅳ. 검토결과

○ 상기와 같이 당해법인 횡령액에 대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정신고 안내하고자 함. ~

  • 마) 처분청은 2014.7.2.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41,324,868원을 경정하는 원천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조사청은 AAA를 피고인으로 하는 CC지방법원 2011고합104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하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1.6.15. 공소장이 접수되어 2011.12.22. 선고되었으며, 2011.12.29. 청구인이 항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3. 조사청은 AAA(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불구속)하는 OOBB경찰서의 고소장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 가) AAA에 대하여 가상 직원을 등재한 후 급여 상당액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2010.12.21.자 고소장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2010.12.24. OOBB경찰서에 임의 출석하여 AAA의 지시에 의거 가상 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하여 급여 등을 입금한 후 현금으로 찾아 AAA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고소인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 다) AAA는 2011.1.18. OOBB경찰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조성할 목적으로 가짜 직원을 만들어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고소장에 “13일경 또는 18일경 출석하겠음”이라는 메모가 적혀있다.

4. 청구법인은 2014.7.2.자 근로소득세 41,324,860원의 고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의 2014.5.1.자 AAA 상여 107,334,7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을 제시하고 있다.

6. 집행을 유예하는 AAA의 ○○고등법원 2012노***호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

1. 비자금 조성 후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08.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자금을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FFF에게 “김 부장이 아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시켜 월급으로 나가는 돈을 나에게 달라”고 지시하여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DDD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고, 2008. 4. 15.경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DDD의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반환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8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284,334,20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자금을 회사의 거래선 확장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영수증 등 자금 사용내역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은 약 2년 8개월 동안 월 평균 약 900만 원 가량에 이르는바, 회사의 규모 및 주요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달 약 900만 원을 회사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개인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EEE 등 회사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회사 내부적으로 이미 업무추진비나 영업홍보비 명목의 자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 자금으로 거래처에 교부할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증인 GGG은 이 법정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업무상 접대비 명목으로 별도로 회사 자금 약 2천여만 원 상당이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측 증인인 HHH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를 맡기 전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회사 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7. 청구법인의 KB기업종합통장(보통예금) 거래내역에 따르면, AAA가 쟁점횡령금 중 237,502,512원을 입금하고 있다. 거래일시 입금금액 적 요 의로인수취인 2011.01.12. 37,502,512 인터넷입금이체 AAA 2011.01.17. 100,000,000 인터넷입금이체 AAA 2011.01.18. 100,000,000 인터넷입금이체 AAA

8.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을 익금산입한 2008 ~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2011.6.16. 제출하고 있다. 사업연도 익금산입 추가납부 법인세 비 고 2008 72,555,570 13,750,427 2009 110,386,491 13,068,411 2010 94,761,217 9,603,076

9. AAA에 대한 201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10.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14.5.13.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이 건 처분은 징수절차에 따른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불복대상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으나,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심사법인2013-0052, 2013.10.28.),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징수절차에 따른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행정처분과는 전혀 별개로 회사 내부의 감사 절차에서 쟁점인건비에 대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수정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해당 금액 전액을 회수하여 유보처분 사항이라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보면, 2010.2.1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4항제5호에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고소장이 2010.12.21. OOBB경찰서에 접수되었으며, AAA가 2011.1.18. 업무추진비 조성을 목적으로 가짜 직원을 만들어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신문조서가 작성되었고, 고소내용은 대법원 2012도OOOO호로 2012.6.28. 상고기각 판결되었음이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확인되어 고소내용의 진정성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 역시 2011.1.12. 37,502,512원, 2011.1.17. 100,000,000원, 2011.1.18. 100,000,000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여 횡령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사외유출된 확인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