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자가 제시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처분청은 다시 경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93 선고일 2014.10.23

청구인이 제시한 수목매입비용은 사업에 필수적인 비용이고 그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거래상대방도 확인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4. 7. 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83,160원의 부과처분은 실지조사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9. 5. 6.부터 00도 00O시 00동 2308-4에서 정원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사업장 현황확인서 등에 의하여 125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사업소득금액은 장부 및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거 48백만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14. 7. 6.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83,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9. 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소규모의 조경식재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다보니 세무서의 우편물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번 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기장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으며, 제시하는 통장송금내용 및 계약서 등에 의하여 수목 거래사실 및 비용이 확인되는바, 실지조사로 소득금액 및 세액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 시 매입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제출한 수목매입비용 111백만원 중 58.5%는 실제 거래여부가 불분명한바,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및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데 대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목매입비용 등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삭제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78조 【 사업장 현황신고 】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6.7>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2.21>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와 관련증빙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 2014. 7. 6.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83,160원을 결정고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실제 매입경비 관련 증빙으로 수목매매계약서, 확인서, 통장거래 내역서를 제시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수목매입관련 거래내용 및 증빙 요약 거래일자 거래처 거래금액 대금지급 내역(원) 거래증빙 03월 03일 4,400,000 03월 13일 3,000,000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03월 17일 1,400,000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03월 10일 5,500,000 03월 19일 4,000,000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01월 05일 5,000,000 5,000,000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05월 10일 2,000,000 04월 27일 2,000,000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08월 02일 3,500,000 08월 02일 3,500,000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08월 16일 1,300,000 08월 16일 1,300,000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04월 07일 4,000,000 04월 07일 2,500,000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05월 10일 46,400,000 05월 29일 20,000,000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06월 30일 25,000,000 07월 05일 1,400,000 09월 15일 8,900,000 09월 15일 3,900,000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8,900,000) 07월 02일 2,000,000 07월 02일 2,000,000 확인서 04월 07일 2,100,000 04월 07일 2,100,000 통장거래내역 04월 10일 520,500 04월 10일 520,500 통장거래내역 05월 16일 3,600,000 05월 16일 3,600,000 통장거래내역 05월 26일 1,580,000 05월 26일 1,580,000 통장거래내역 09월 05일 700,000 09월 05일 700,000 통장거래내역 08월 21일 1,000,000 08월 21일 1,000,000 통장거래내역 합계 92,500,500 84,500,500
  • 나) 통장거래내역 00O농협 동부지점 및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으로 청구인이 정원수를 농가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통장으로 송금한 증빙, 현금인출하여 지급한 증빙으로 제출함
  • 다) 계약서 및 확인서 수종, 거래일자, 거래대금,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으며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제출함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수목매매계약서, 확인서, 통장거래 내역 등의 진위여부 등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조사청의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12.3.3. 계약서 작성한 현00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전화(2012.8.4. 오후 7시 3분경0) 확인한바, 현00 본인이 수목을 파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에게 팔았는지는 기억을 못한다 함. 현00은 2012년 및 2013년 (주)00조경에서 일용근로한 사실이 있는 자로 동일회사의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음
  • 나) 2012.3.10. 계약서 작성한 박00 및 2012.1.5. 확인서 작성한 최00과의 거래분은 박00, 최00이 아닌 청구인의 동생 주00 통장으로 입금하였는바, 실제 수목을 거래하였는지와 통장 입금액이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 다) 박00, 김00(계약서상 이00으로 기재), 오00은 아래와 같이 조경 및 건설관련업체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한 자들로 제출된 계약서 및 통장이체 된 금액이 실제 수목매매대금 관련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김00의 이름이 계약서상 이00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이는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로 판단됨 성명 근무월 총지급액(원) 근무처 비고 1∼2월 700,000 7, 10∼11월 1,100,000 1∼2월 2,110,000 5∼6월 2,300,000 8∼10월 6,000,000 10∼12월 4,100,000
  • 라) 2012.8.16. 계약서 작성한 서00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전화(2014.9.11. 오후 5시 59분경0)확인한바, 정상거래이며, 수목대금 확인 후 영수증을 작성하고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는 영수증이 아닌 수목매매계약서이며, 서00은 00청과0를 1991.8.14∼2013.12.31일까지 운영하였음
  • 마) 2012.4.7. 김00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전화(2012.8.5. 오전 10시 7분경, 0) 확인한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나무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는 물음에 임차한 토지(00읍 00리 4609-1 번지)에서 나무를 직접 키운다 하여 본 토지 등기 조회한 바, 등기상 없는 지번으로 확인됨
  • 바) 2012.5.10. 유00과의 거래분은 00농원0으로부터의 수목대금을 사업주의 형 유00 계좌로 받은 사실이 유00의 부친 유00과의 전화 통화에서 확인(2014.7.28. 오전 11시 47분경0)되며, 지금에 와서야 거래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판단됨.
  • 사) 2012.9.15. 강00(확인서 제출)와의 거래분 890만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강00와의 전화확인(2012.8.4일 오후 6시 48분경)시 청구인에게 수목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나무를 어디에서 가져와서 판매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친 소유 땅(00O 하00 1042번지)에서 나무를 조금씩 키워 판매한다 하였음. 그러나 상기 지번은 00청과0의 사업장 소재지 및 과수원(귤)으로 확인되어 수목재배 여부가 불분명하고, 매매대금 증빙으로 2012.9.15. 390만원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계약서와 대금이 불일치하고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수목거래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음
  • 아) 2012.7.2. 김00(확인서 제출)과의 거래분 200만원에 대하여 전화확인(2012.7.29. 오후 5시 1분경0) 한 바, 거래사실 및 확인서 작성사실이 맞다하나, 본인이 나무를 키우는 임차 농지의 정확한 지번은 모르는 등 실제 농지 임차사실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수목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자) 김00, 김00, 현00, 강00, 조00, 나00과의 거래분은 거래상대방에게 통장으로 이체한 내용만 확인될 뿐, 계약서 등이 미제출되어 수목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 단순 금전거래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수목매입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라.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80조 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부는 추계결정 할 수 있으며, 추계결정한 이후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제시한 장부 및 증빙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처분청은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정원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수목매입비용은 청구인의 사업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이고, 그 지급 사실이 통장거래내역 등에 확인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확인되는바, 수익 관련성과 통상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제시증빙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근거로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