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소를 두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점, 거소신고번호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에는 잘못이 없고,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청구인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국내에 거소를 두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점, 거소신고번호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에는 잘못이 없고,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청구인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 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 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일 때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해외이주자로 국내거소신고일 이전인 19..에 개업하여 20...까지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영위하면서 2002~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2006년 과세연도 중 (주)**에 매출한 85,888천원(2005년 40,537천원, 2006년 45,351천원)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4.16.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666천원, 2012.1.1.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056천원을 고지처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2회 이상 반송되자 2011.5.11., 2012.2.6. 각각 공시송달하였다.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세연도 송달주소 고지서 출력일 고지서 반송일 비고 2005년 시 구 동 ** ( 사업 장 소재지) 2011.4.19. 2011.4.21. 2011.4.28. 2011.5.2. 2006년 시 구 동 615-22 (주민등록번호 말소당시 주소지) 2012.1.3 2012.1.12. 2012.1.13. 2012.1.20. 2012.1.26. 2012.2.3. 청구인은 1999.12.20. 국내에 거소를 신고하였고, 공시송달일 현재 (주) 에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7.2.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에 재직할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연말정산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연말정산신고자와 동일인이라는 것을 처분청이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12.1.부터 “시 구 동 1145 아파트 2-6”에 거소를 둔 것이 확인되나, 그 이후에 신고된 2005~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거소지가 아닌 말소된 주민등록상의 주소(시 구 **동 615-22)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공시송달한 날(2011.5.11., 2012.2.6.)로부터 14일 지난 2011.5.25., 2012.2.20.에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것이 되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기간이 도과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