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계좌에 입금한 후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은 상여에 해당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89 선고일 2014.12.15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계좌에 입금한 후 필요에 따라 법인의 계좌에 송금하면서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은 소비대차로서 상여에 해당되며, 부외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되었고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부외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AA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증빙 없이 가공원가를 계상한 혐의에 대하여 2014.4.10.부터 2014.5.9.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8억 7,043만원을 적출하고 부외비용 등을 차감한 8억 4,603만원(2010년 757,971,741원, 2011년 86,989,954원, 2012년 1,068,948원)에 대하여 대표자 이AA에게 상여처분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14.6.2. 발송하였다.
  • 나. 처분청1이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관할세무서인 BB세무서장(이하 “처분청2”라 한다)에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2는 청구법인에게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총 127,149,682원(2010년 91,388,448원, 2011년 27,221,636원, 2012년 8,539,598원)과 부가가치세 총 179,449,854원을 2014.6.3.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2014.6.9. 근로소득세 268,704,850원(2010년 246,059,380원, 2011년 22,645,470원)을 납부하겠다는 수정신고 한 후 과소납부하자, 처분청2는 2014.8.5. 청구법인에게 2014년 6월 원천징수 분 근로소득세 228,196,940원을 납부하라는 무납부 당연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제회의 기획, 전시 행사를 주 사업목적으로 2001.2.3.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로 해양‧수산 관련 행사 개최와 운영을 대행하여 왔고, 대표자 이AA은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연임하고 있으며, 발행주식 300,000주 중 15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다. 대표이사 이AA은 2010년과 2011년에 걸쳐서 용역을 의뢰한 (사)한국CC협회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발생시키지 말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거절할 수 없어서 수입금액을 이AA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장부상으로는 임시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할 때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 하는 것인 반면, 이 건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 받았다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여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AA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후 대부분의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한바,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여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개인부채를 감소시켰다. 또한, 이렇게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상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이미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소액의 비용은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였다.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와 같이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유 없다. 또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 아니라, 매출누락액은 대표자의 부채(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실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액을 법인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 된 것이며, 부외비용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요약)>

○ 업황: 청구법인은 국제회의 등 각종 행사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임

○ 수입금액 누락 (단위: 백만원, 공급가액) 구분 계 2010.1기 2010.2기 2011.1기 2011.2기 2012.2기 계 869 86 610 123 37 13 행사비 838 86 605 110 37

• 부스판매 31

• 5 13

• 13

• 대표이사의 계좌(**은행, //은행)로 수령하고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 매출누락액은 일부 법인통장에 이체 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

○ 선급비용 경비추인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① 기초잔액 890 54 445 391

② 기말잔액 1,171 445 391 335 차액(②-①) 281 391 -54 -56

• 2010년 법인세 신고 시 매출누락액에 대한 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행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세무조정 ※ 처분청2는 경정결의 시 각 연도별 기말잔액을 손금으로 추인

○ 비용 과소계상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51 24 114 13 출장비 106 24 69 13 행사비 45

• 45

• - 국제행사 대행을 많이 함에도 해외출장비를 경비로 미계상한 것으로 확인, 지급비용은 법인 계좌에서 출금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대표자가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외경비로 인정

• 행사비의 경우 대표자의 개인계좌에서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외경비로 인정

2.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2014.11.17. 조사청 조사팀원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조사 당시 청구법인 측에서는 부외경비로 모두 사용하였으나 지급증빙이 없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입금 받은 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장부상 임시가지급금으로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일자별 입금액과 세부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은 없으며, 동 사용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연도 입금액 출금액 사용내역 2010 688 842 인쇄비, 신용카드 결제, 직원급료, 국민연금, 공과금, 국고수납, 대량이체, 번역비, 거래처 송금 등 2011 498 706 직원 급료, 직원 상여, 번역비, 거래처 송금, 인쇄비, 식대 등 계 1,186 1,548 (단위: 백만원)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내역과 대조한바, 2010년의 경우 668백만원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되거나 가지급금정리 명목으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됨

4. 매출누락한 (사)한국CC협회의 수입금액이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내역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시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매출누락 개인계좌 입금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다시 이체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개인계좌에 표시된 적요 2010.1.25 24,000,000 청구법인 2010.2.12 10,000,000 청구법인 2010.3.22 10,000,000 하나청구법인 20,000,000 미확인 2010.3.26 10,000,000 2010.3.26 13,300,000 하나청구법인 2010.3.29 300,000 2010.4.13 18,087,626 2010.4.14 10,000,000 하나청구법인 2010.4.20 1,000,000 2010.4.20 625,350 2010.5.25 27,000,000 하나청구법인 2010.5.31 15,000,000 2010.6.25 9,746,000 2010.7.6 300,000,000 2010.7.6 30,000,000 하나가지급정리 2010.7.7 50,000,000 하나청구법인 2010.7.8 19,200,000 하나가지급 2010.7.20 50,000,000 하나가지급 2010.8.4 50,000,000 하나청구법인 2010.8.9 50,000,000 하나청구법인 2010.8.23 50,000,000 2010.8.24 50,000,000 하나청구법인 2010.9.16 40,000,000 하나청구법인 2010.9.29 300,000,000 2010.10.4 50,000,000 하나청구법인 2010.10.13 20,000,000 하나청구법인 2010.10.19 10,000,000 하나청구법인 2010.10.25 40,000,000 하나청구법인 2010.10.26 30,000,000 하나청구법인 2010.12.22 50,000,000 하나청구법인 2010.12.23 32,697,850 하나청구법인 2011.1.19 50,000,000 2011.1.28 30,000,000 하나대체 2011.2.1 71,435,499 2011.2.7 50,000,000 하나대체 2011.7.8 40,000,000 하나청구법인 2011.7.29 20,000,000 하나청구법인 2011.8.2 41,500,000 2011.8.2 40,000,000 미확인 2011.9.6 ~12.30 317,736,897 미확인 계 867,694,475 1,183,934,747 (단위: 원)

5. 청구법인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가지급금 계정 내역, 단기대여금 및 현금출납장 기말잔액은 아래와 같다.

  • 가. 가지급금 계정 월별 잔액 연도 월 발생 회수 잔액 비고 2010 1.1. 67,968,847 67,968,847 전기이월 1.1. 100,000,000 167,968,847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에서 대체 1월 76,142,500 44,000,000 200,111,347 * 가지급금 주 발생원인

① 거 래처 외상매출금을 감액하고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

• 1월: 3곳, 31백만원

• 12월: 12곳, 424백만원

② **은행대출차입

• 4월: 101백만원

③ 단기대여금에서 대체

• 1월: 100백만원

④ 임시가지급금

• 1월~8월: 5건 60백만원 2월 10,000,000 20,000,000 190,111,347 3월

• 30,000,000 160,111,347 4월 119,331,950 10,000,000 269,443,297 5월 10,000,000 27,000,000 252,443,297 6월 39,567,310 10,000,000 282,010,607 7월 1,068,925 169,200,000 113,879,532 8월 20,000,000 230,000,000 △96,120,468 9월 334,031 90,000,000 △185,786,437 10월 12,938,290 220,000,000 △392,848,147 11월 70,800,000 61,638,500 △383,686,647 12월 506,384,497 122,697,850

• 소계 1,034,536,350 1,034,536,350 2011 1.1

• - 전기이월 1.1 169,738,764 169,738,764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에서 대체 1월 9,525,000 40,000,000 139,263,764 * 계정상의 적요 란에 세부기재 내용이 없어 가 지급금 발생원인 확인 할 수 없음 2월 3,000,000 53,665,000 88,598,764 3월 2,400,000

• 90,998,764 4월 125,559,121

• 216,557,885 5월 57,500,000 100,000,000 174,057,885 6월 91,500,000 41,000,000 224,557,885 7월

• 60,000,000 164,557,885 8월

• 40,000,000 124,557,885 9월 50,246,060 74,360,000 100,443,945 10월 30,000,000 21,358,500 109,085,445 11월

• 80,000,000 29,085,445 12월 70,000,000 29,000,000 70,085,445 12.31 70,000,000 85,445 단기대여금으로 대체 소계 609,468,945 609,383,500 2012 1.1 85,445 85,445 전기이월 1월 85,445

• (단위: 원)

  • 나. 단기대여금 및 현금출납장 계정 연도별 잔액 구분 2009 2010 2011 2012 단기대여금 270,000,000 169,738,764 70,000,000

• 현 금 13,237,751 935,975 3,245,616 6,672,687 (단위: 백만원)

  • 라. 판단 매출누락에 따른 수입금액은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된 후 법인계좌에 다시 입금하여 법인 비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법인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의 장부에서는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될 경우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고 있어 매출누락 수입금액의 환원이 아니라 단순히 대표자 개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적어도 청구주장과 같이 매출누락 수입금액이 회수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으로 가지급금을 계상한 후 회수 시 이를 상계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계정 원장을 보면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계상하면서 상대 계정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감액하고 있고 나아가 감액 처리된 매출채권을 어떻게 회수하였는지에 대한 증빙 또한 없는 점,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한 후 그대로 법인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대표자가 향유하고 필요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좌에 송금한 것은 소비대차로서 그 금원의 실질이 다르게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매출누락된 수입금액은 대표자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대표자를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 할 때에는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임(대법원90누10179, 1991.7.12. 참조)에도, 청구법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부외비용이라는 증빙의 제출이 없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