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88 선고일 2014.12.02

청구인은 공사비가 현장소장 명의 예금계좌를 통해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장소장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점, 공사비 지출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553-2와 ○○광역시 △△구 △△동 24-1을 각 사업장으로 하여 ‘○○홈타운’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1,351,000천원, 과세표준 86,580천원, 납부할 세액 14,035천원으로 하여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반영한 필요경비 1,261,404천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에 관한 장부 및 적격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2014.1.8.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63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553-2 대지 348.1㎡에 ○○홈타운 다세대주택 12호 ○○홈타운(이하 “○○동 ○○홈타운”이라 한다) 및 ○○광역시 △△구 △△동 24-1 대지 197.7㎡에 ○○홈타운 다세대주택 9호(이하 “△△동 ○○홈타운”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판매비, 관리비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등이 있어 일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다세대주택 신축업자는 대부분 영세한 면세사업자여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영세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외주를 주어 건축하는 경우가 많아 적격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렵다.
  • 나. 청구인 역시 2011년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공사비 등에 대하여 현장소장인 진○○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하였음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공사비 지출 여부를 실지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85호(2010.12.24.)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1년도 표준건축비에 의한 ○○동 ○○홈타운과 △△동 ○○홈타운의 표준건축비 합계액은 1,837,680천원이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77호(2009.8.24.)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의한 표준건축비 합계액은 1,096,145천원으로 각 계산된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청구인은 진○○의 통장에서 공사대금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진○○이 2012년에 경기도 포천에서 ‘○○홈타운’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진○○의 통장에서 송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진○○의 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1년 신축한 ○○동 ○○홈타운과 △△동 ○○홈타운이 경기부진으로 분양이 잘 되지 않아 2012년까지 분양하였으며, 진○○은 2012년에 경기도 포천에서 ○○홈타운을 신축․분양하였다.
  •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이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비에 대한 일부 적격증빙 수취가 미비할 뿐 기장의 내용이 사업현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도 아니므로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지언정 필요경비에 대한 실제지급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실지조사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가.소득세법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1.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 대하여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인 명의 ○○은행 계좌(530609-10*)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다세대주택 외주공사비 등 지급내역서 등만으로는 쟁점 필요경비가 지출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다세대주택 신축과정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사실도 없어 진○○이 ○○동 ○○홈타운과 △△동 ○○홈타운에서 실제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진○○이 2012.3.14.부터 2012.12.31. 경기도 포천시 ○○읍 ○○리 351-9, 351-10에서 ‘○○홈타운’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진○○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이 진○○의 사업과 관련된 경비 지출내역인지, 쟁점필요경비에 관한 지출내역인지 불분명하다.

4. 또한 청구인은 진○○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이 청구인의 ○○동 ○○홈타운과 △△동 ○○홈타운 신축공사에 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각 공사별로 외주를 주었는데, 도급인 대부분이 미등록 영세사업자이므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외주가공비 명세서상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도급인 중 대부분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청구인은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으며,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또한 동일한 사유로 과세된 사실이 있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소득세법제8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바,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을 미비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과 진○○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 > 상 호 사업자번호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빌라 121-9*-48*** 건설/주택신축판매 2008.07.25. 2010.10.04.

○○홈타운(○○) 121-9*-70*** 건설/주택신축판매 2011.03.17. 2012.12.31.

○○빌리지 131-9*-59*** 건설/주택신축판매 2008.06.24. 2010.10.04.

○○홈타운(△△) 131-9*-95*** 건설/주거용건물건설 2011.04.05. 2012.12.31. < 진○○ > 상 호 사업자번호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건설 131-8*-31*** 건설/콘크리특공사 1992.08.15. 1995.12.22.

○○홈타운(주안) 121-1*-21*** 건설/주택신축판매 2009.06.04. 2010.12.31.

○○홈타운(도림) 131-9*-84*** 건설/주택신축판매 2010.07.15. 2010.12.31.

○○홈타운(포천) 131-9*-84*** 건설/주택신축판매 2012.03.14. 2012.12.31.

○○개발 121-2*-77*** 부동산업/부동산매매 2014.02.01.

• 나) 청구인이 ○○동 ○○홈타운과 △△동 ○○홈타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과 관련하여 2011년 과세연도 및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상 호 총수입금액(분양가) 신고유형 (청구인) 기장의무 사업장별 합계액 2011년

○○홈타운(○○) 554,500 1,082,900 간편장부 복식부기

○○홈타운(△△) 528,400 2012년

○○홈타운(○○) 836,000 1,351,000 간편장부 복식부기

○○홈타운(△△) 515,000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세무서장은 2012년 귀속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자료 처리와 관련하여 2013.3.18. 청구인에게 주택분양내역서, 필요경비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2013.3.29.까지 제출하라고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12년 귀속 건설업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경비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 2013년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637,280원을 고지할 예정이라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2014.1.3.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8.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본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부지 취득원가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목 면적 전소유자 취득가액 제출증빙 비 고

○○광역시 △△구 △△동 24-1 대지 197.9 김

○○ 437,00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소유자 양도세신고필

○○광역시 ○○구

○○동 553-2 대지 348.1

○○ 유업 주식회사 550,000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합 계 987,000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 기타 부속서류, 사업장 현황신고서 및 취․등록세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총 9건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단위: 원) 거래자 주민등록번호 필요경비내용 금액 조

○○ 650122-1 도배인건비 22,000,000 김

○○ 630126-1 타일시공 인건비 13,890,000 문

○○ 611205-2 분양비 2,453,000 임○식 590503-1 석고보드 인건비 10,800,000 임○훈 520423-1 도시가스 설치비 12,300,000 이○호 710715-1* 타일시공 인건비 27,000,000 오

○○ 710728-1 외부 드라이비트 23,500,000 합 계 119,943,000 * 확인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번호 정정하여 기재하였음

  •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 관련하여 제시한 도급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거래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경비내용 금 액 제출증빙 조

○○ 751025-1 싱크공사 20,900 도급계약서 문

○○ 610612-1 비계공사 42,800 도급계약서 이○규 600814-1 전기공사 12,700 도급계약서 이○호 710715-1 타일공사 12,000 도급계약서 주

○○ 690408-1 샷시공사 26,000 도급계약서 박

○○ 인적사항 없음 설비공사 12,000 미제출 신

○○ 137-01-9**** 조명 38,765 명인조명 거래처원장 심

○○ 140-01-1**** 석재 10,700 견적서 조

○○ 130-40-7**** 인테리어 6,930 강산인테리어 견적서 (주)

○○ 131-85-2**** 레미콘 외 31,612 세금계산서 합계 214,407

  • 마) 청구인은 현장소장인 진○○ 명의의 계좌로 지출한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외주공사비를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시한 진○○의 ○○은행 ○○동 지점 계좌(1005-5-**), 우리은행 △△역지점 계좌(1002-9-) 및 외주공사비 지급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총 53명에게 2011년에 600,840천원, 2012년에 1,215,269천원 합계 1,816,109천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 바) 그러나 청구인이 계상한 2012년 귀속 필요경비 중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것은 아래와 같이 30.65%에 불과하다. (단위: 천원,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① 계좌송금 총액

② 계좌송금액 (인적사항확인분) 비율 (②/①) 적격증빙 수취여부 1,351,000 1,261,404 1,215,269 372,512 30.65 부

  • 사) 청구인이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진○○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 시 2011년 3월부터 분양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인을 대리하여 자신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건축비를 지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진○○이 실제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소득 지급자료나 근무일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 단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사비가 현장소장인 진○○ 명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대부분 지급되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진○○이 실제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진○○이 2012년에 경기도 포천시에서 ‘○○홈타운’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등 최근 수년간 건설업에 종사한 점,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았다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대부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공사비 지출사실이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