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금 대여액과 변제액과의 차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87 선고일 2014.10.27

청구인은 (주)00종합건설에게 대여한 80백만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150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이자소득 외의 다른 원인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13.8.28.부터 2013.9.26.까지 주식회사 ○○디엔아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8.3.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 명의 ○○은행계좌로 80,000천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입금하고, 2007.9.4. 청구외법인 소유의 ○○광역시 ○○구 ○○동 1139-18 대지 49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5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8.3.6.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1,257,000천원 중 150,000천원이 청구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대여금과의 차액 7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2.12.31.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2014.4.3.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26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자금대여 경위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황○○이 ○○종합건설을 인수하겠다면서 1억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2007.3.9. 황○○의 ○○계좌로 99,99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그 후에도 황○○은 인수한 ○○종합건설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청구인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자, 청구인은 2007.8.3. ○○종합건설(당시 황○○이 대표이사였고, 2008.4.28. 조○두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의 계좌로 80,00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황○○ 명의 △△은행계좌로 2007.9.4. 50,000천원, 2007.9.4. 16,800천원, 2007.10.31. 40,000천원 합계 106,800천원을 입금하였는바, 청구인이 황○○에게 대여한 자금의 총액은 286,790천원이다.
  • 나. 황○○과 조○두의 관계 황○○은 2007년 초 조○두와 ○○종합건설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조○두가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면서 황○○에게 자금조달을 전담하라고 하자, 황○○은 당시 조○두가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시행이나 건축공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두를 믿고서 청구인으로부터 총 286,790천원을 차용하여 ○○종합건설의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였다. 황○○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대부분 조○두가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4.28.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그가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는바, 결과적으로 황○○은 자금조달만을 하였을 뿐이고, 상환책임은 조○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황○○은 그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한 286,790천원이 모두 소진된 후에야 조○두가 사업능력 및 자금조달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조○두는 이 건과 별개의 사기죄로 1년간 수감생활을 한 후 최근 출소한 상태이다.
  • 다. 청구인에게 제공한 담보내역 청구인은 2007.3.9. 황○○에게 99,990천원을 대여하면서 당시 조○두가 대표이사인 ○○산업개발이 분양 중이던 ○○시 ○○읍 ○○리 393-1 아파트 501호(분양대금 1억원)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아파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가치는 전혀 없으며, 이후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186,8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천원의 근저당권(근저당설정일까지 대여한 금액은 146,800만원이고, 이후 40,000천원을 추가로 대여함)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자금대여를 부탁한 황○○에게 대여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조○두가 그 대여금을 대부분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두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조○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대여금 상환 독촉도 황○○에게 하였다.
  • 라. 대여금 회수내역 청구인은 2007.3.9. 최초로 자금을 대여하기 시작한 이후 황○○으로부터 400만원씩 4회에 걸쳐 16,000천원 통장이체로 회수하고, 근저당권행사로 2008.3.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50,000천원을 입급받아 총 166,000원 회수한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120,790천원은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황○○의 부탁으로 그에게 대여하였으므로 미회수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황○○에게 독촉하고 있으나 황○○은 상환능력이 되지 않으며, 조○두 또한 사기죄로 1년 복역 후 최근 출소한 무능력자여서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조○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게 상환을 독촉도 할 수도 없어서 황○○에게 원금만이라도 상환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황○○은 청구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사용에 대하여 조○두와 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마. 본건 부과처분의 부당성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과세자료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150,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종합건설에 80,000천원을 대여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차액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으로 과세하라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그 차액이 비영업대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차용계약서나 상대방이 이자를 지급했다는 어떠한 증거서류도 과세관청에서 확인한 바 없다.

○○종합건설이 청구인으로부터 80,000천원을 대여받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150,000천원을 지급하였는바, 대여한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과의 인과관계(차액이 원금인지 이자인지 여부 및 채무자 상환자가 상이한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음)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입출금액의 차액을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만약 당초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면 사실관계를 재조 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황○○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206,790천원과 ○○종합건설의 통장으로 입금된 80,000천원은 채무자가 상이하여 동일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2008.12.17. ○○지법에 대여금반환소송(2008차19***. 청구금액 153,342천원)하여 2008.12.24. ○○지방법원 독촉1계로부터 지급명령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외법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2009.1.29.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청구외법인이 1억원의 부채를 인정하는 것이 나타나므로, 이는 150,000천원을 상환받은 이후에도 1억원의 채무가 있다고 청구외법인이 인정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이 입증되는데, 청구외법인은 2009.9.30. 폐업되었고, 실질채무자인 조○두는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하였으나 무능력 및 연락두절 상태이며, 관련 회사 또한 모두 폐업되어 대여금 잔액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원금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라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70,000천원이라고 확정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286,790천원을 대여하고 166,000천원만을 회수하여 원금조차 상환받지 못하였으며, 2007.3.9. 황○○에게 99,990천원을 대여하고 ○○산업개발이 분양 중이던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견질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시공되지 않아 담보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황○○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황○○이 다시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상황에서 황○○에게는 채권회수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회수불능 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건 과세와는 별도의 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나머지 186,800천원 대여금 중 80,000천원은 ○○종합건설 법인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외법인과 연관성이 있어 ○○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되나, 106,800원은 황○○ 명의계좌로 입금된 후 조○두의 관계인에게 수회에 걸쳐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의 대여금으로 볼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금 대여액과 변제액과의 차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1. ○○지방국세청장이 2013.12.31.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여 자료금액 70,000천원의 기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한다고 과세자료 표지에 기재되어 있다.
  • 나)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청구외법인은 2007.8.29. ○○시 ○○구 ○○동 1139-18번지 토지를 취득하여 2008.3.6. (주)

○○ 건설에 양도하면서 당초 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신고 하였으나 조사시 금융자료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1,257백만원으로 확인 되어 양도가액 457백만원이 과소 신고됨

○ 상기 토지 양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해 보면 (주)

○○ 건설이 청구외법인 의 주주인 조○두에게 입금한 1억 5천만원, 상기 양도물건 지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1억 5천만원, 채권자인 이

○○ 에게 지급한 1억원, △△은행 대출금 상환으로 8억 1,300만원이 사용되었고,

○○시 및 국민연금 체납액으로 1,600만원과 2,700만원이 지급되었음

  • 다)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 70,000천원이 발생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청구인이 2007.8.3. ○○종합건설 명의 ○○계좌로 80,000천원을 입금하고, 3008.3.6.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150,000천원이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과세자료에 첨부하였다.

2. 청구인이 황○○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제시한 황○○ 명의의 ○○은행계좌(130812-56-)와 △△은행계좌(1002-035-)에 의하면, 청구인과 관련한 거래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거래일자 출금 입금 거래내용 은행명 2007.03.09. 20,000,000 청구인

○○은행 2007.03.09. 40,000,000 정○○ (청구인 조카)

○○은행 2007.03.09. 39,990,000 정○○ (청구인 조카)

○○은행 2007.06.15. 4,001,300 청구인

○○은행 2007.07.20. 4,001,700 청구인

○○은행 2007.08.9. 4,000,500 청구인 △△은행 2007.09.04. 50,000,000 청구인 △△은행 2007.09.04. 16,800,000 청구인 △△은행 2007.09.10. 4,000,500 청구인 △△은행 2007.10.04. 2,000,500 청구인 △△은행 2007.10.30. 10,000,000 청구인 △△은행 2007.10.30. 30,000,000 청구인 △△은행 2007.11.5. 2,000,500 청구인 △△은행 2007.12.03. 2,000,000 청구인 △△은행 합계 22,005,000 206,790,000

3. 위와 별도로 청구인이 2007.8.3.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80,000천원을 ○○종합건설 명의 ○○계좌(154-01-)로 입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4.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7.8.29. 청구외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2007.9.4. 채권최고액 15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8.3.6. 쟁점토지가 주식회사 ○○건설에 양도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의 근저당권도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5.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12.17.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청구금액 153,342,467원의 대여금 반환소송(2008차19) 을 제기하여 2008.12.24. ○○지방법원 독촉1계로부터 지급명령 판결을 받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이의를 제기(2009가합1)하였으나 2회 쌍불로 2009.8.1. 소 취하간주되었음이 확인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5.4.7. 개업하여 2006.4.20. 대표이사가 이○영에서 조○보(청구인은 조○두의 형이라고 주장함)로 변경되었고, 2007.12.31. 현재 조○두의 지분은 30%이며, 2009.9.30. 직권폐업되었다.
  • 나) ○○종합건설은 2007.3.23. 개업하여 2008.5.16. 대표이사가 황○○에서 조○두로 변경되었으며, 2008.9.24. 상호가 (주)○○종합건설로 변경되었다가 2010.12.31. 직권폐업되었다.
  • 다) ○○산업개발은 2005.7.18. 개업하여 2006.2.13. 대표이사가 이○영에서 조○두로 대표자 변경되었으며, 2007.11.14. 직권폐업되었다.
  • 라) 황○○은 2013.11.13. ○○시 ○○구 ○○로 8 202-1101에서 ○○이엔씨(건설, 인반건축)를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이다.
  • 마) 2008.12.31. 현재 조○두와 그의 형 조○보가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30%와 40%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며, 조○두가 ○○종합건설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시 ○○시 석남이 393-1외 8필지 아파트 분양계약서(2007.3.9. 대여금 9,999만원의 담보물임)에 의하면, 시공자 및 매도인은 청구외법인, 매수인은 청구인, 계약일자는 2007.3.9.이며, 총 분양대금은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청구인과 황○○ 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근저당 설정사항, 황○○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한 사실 및 황○○이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 단

1.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7.3.9.부터 2007.12.3.까지 황○○ 명의 계좌로 총 206,790천원을 입금하여 7번에 걸쳐 총 22,005천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와 별도로 청구인이 2007.8.3. ○○종합건설 명의계좌로 80,000천원을 입금하고, 그 직후인 2007.9.4. 조○두 및 그의 형 조○보가 70%의 지분을 보유한 청구외법인 소유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15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실제 채무자가 조○두 1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자소득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또다른 채무자인 황○○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