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가산세 과세요건 충족요건만을 확인하여 부과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85 선고일 2014.10.27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산세 과세요건 충족요건만을 확인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함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12.12.29. ** 골프장을 영위하는 H(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골프장 조성공사 및 회원권 분양실적에 대한 대가로 16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지급받고,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 2014.1.2. 쟁점법인에 원천세(기타소득) 28백만원을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4.1.29. 처분청에 필요경비를 수정신고하여 종합소득세 29백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2014.2.19. 기납부세액 차감 및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세액 7백만원(가산세 2백만원 포함)을 환급받았다. 청구인은 2014.4.25. 과소신고가산세를 전액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6.13. 경정청구를 기각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규정을 보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기본통칙 48-0…3에 의하면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목적 또는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디.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소득성격을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신고하면서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아닌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전부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에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스스로가 필요경비를 수정신고하였고,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서도 직권경정하여 환급해준 바 있고, 추가 경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소신고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당초 신고(2013.5.) 수정 신고(2014.1.) 경정 결의(2014.2.) 총수입금액 305,242,340 305,242,340 305,242,340 종합소득금액 159,480,223 287,480,223 287,480,223 과세표준 121,597,562 249,597,562 249,597,562 세율 35 35 35 결정세액 27,139,146 71,939,146 71,939,146 가산세액 0 5,338,769 2,679,481 총결정세액 27,139,146 77,277,915 74,618,627 납부(환급)세액 4,870,909 29,409,678 (7,530,189)

  • 가)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128백만원(80%)로 하여 기타소득금액을 32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기타소득금액을 160백만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고,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당초 납부세액 4,870천원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계산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납부세액 및 수정신고 감면 등을 고려하여 과다납부한 가산세액 2,659천원과 중복 납부한 세액 4,870천원 등을 직권경정, 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4.4.25.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가산한 과소신고가산세 전체를 배제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4.6.13.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이 적정하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하였다.

3. 쟁점법인이 이 건 관련한 원천세(기타소득)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2014전2598, 2014.8.11.)한 결과,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서 필요경비 80%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기각되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환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가산세 부과 사유가 동법 제6조 제1항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가산세 과세요건 충족요건만을 확인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이나 과세관청의 잘못된 견해를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2003두10350, 2004.9.24. 참조),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80%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필요경비를 0으로 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보다 과다 납부된 가산세를 환급해 준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전부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를 잘못 이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연장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