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83 선고일 2014.11.03

청구인의 대부거래 건수나 금액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2011.4.1.부터는 대부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부터 발생한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처분청이 2014. 4. 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2010년 및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52,897,005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각 채무자에 대한 이자율 또는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이자수입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이자율 또는 실제 수입이자로 수입금액을 다시 산정하고, 청구인이 ○○금융대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2011. 4. 1. 이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한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에서 2011. 4. 1. 대금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2010년 및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 납부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은 2014. 1. 13.부터 2014. 1. 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2006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20백만원, 2010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11백만원,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백만원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청구인의 주소 지를 관할하던 처분청에 결의서를 보냈고, 처분청은 2014. 4. 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건 합계 53백만원을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8.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생활비 충당 목적으로 여유 자금을 이용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처음에는 대부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통해 시작하였다가, 2011년부터 사업 자등록을 하고 영업하였으나, 사채를 쓰는 사람들은 막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 들이라 이자도 잘 회수되지 아니하고, 근저당 순위도 일반적으로 3순위 정도라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폐업하였다.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과세근거는 부동산 경매자료 4건이 전부인데, 그 중 2건은 원금 30백만원 중 배당금이 13백만원인 것과 원금 30백만원 중 배당금 28백만원인 것으로 모두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조사청은 근저당설정금액이 대출금의 130%인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금액을 산출 하고 이자소득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나, 근저당은 부동산 가격과 관계없이 설정할 수 있는 점, 근저당 물건을 제공하였다하여 모두 대출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근저당 설정 금액에 비례 하여 돈을 빌려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벗어난 것인 점,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약정한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받지 못하는 이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도 근저당 설정기간 전체를 대여일수로 보아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조사청은 수입금액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 하고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대부하였음에도 이를 사업소득으 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저당 설정과 해지를 위해서는 근저당 물건의 감정 및 답사비용, 교통비, 통신비, 경매에 따른 부대비용, 시간, 노력 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에게 대부행위를 하였 으므로 위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단층 주택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 당시 청구인의 소명서를 보면 대부업체에서 채무자들의 부동산에 가등기·근저당을 설정해주면 청구인이 원금을 채무자들이 아닌 대부업체로 보내고, 이자도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대부업체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대부업자가 아닌 자금주로 판단되며, 조사청에서 보낸 ‘이자지급사실 조회 안내문’을 받고 연락한 채무자들 은 지인 소개로 사채업자를 소개 받았을 뿐이며 청구인을 직접 만나서 돈을 빌린적은 없다고 진술하는바, 청구인은 자기의 계산 하에 금전 대부업 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에 금전을 대여 해주고 거래가 성립되면 그 대부 업체로 부터 자금주로서 이자수입을 얻은 것이므로 해당 이자수입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근저당설정 금액으로 대출액을 산정하고 모든 기간에 대하여 이자수입을 계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 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고 있고, 이는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서 금원을 대여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 세할 수 있는 것이라는(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4649 판결) 취지를 입법적으로 구현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회수불능 등과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 보통인바,(대법원2001두1536, 2002.10.25.) 청구인은 조사당시 과세관청에 회수불능 등과 같은 사정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주장하지 아니 하였으며, 과세관청은 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회수불능 채권에 대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결정 고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수입을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처분청에서 수입금액을 적정한 과세근거에 따라 산출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6)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4. 1. 경기도 하남시에서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2012. 12.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서 등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대부업자(자금을 빌릴 사람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는 업자)를 통하여 이 건 대금 행위를 한 것으로, 채무자가 가등기나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면 대부업자가 청구인의 자금을 채무자에게 송금하고, 해당 자금에 대한 이자는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아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2% 정도)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조사청의 결정‧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6년 과세연도 결정 내용> (단위: 천원)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신고 결정 신고 결정 비영업대금의 이익 무신고 41,823 무신고 41,823 25% 세율 적용 합 계

• 41,823

• 41,823 산출세액: 10,455천원 <2010년 과세연도 경정 내용> (단위: 천원)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신고 결정 신고 결정 대금업 사업소득 18,117 13,461 비영업대금의 이익 41,042 41,042 25% 세율 적용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21,972 21,972 13,535 13,535 합 계 40,089 63,014 26,996 54,576 산출세액: 10,850천원 ※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3. 7. 22.에 기한후신고한 것이다. <2011년 과세연도 경정 내용> (단위: 천원)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신고 결정 신고 결정 대금업 사업소득 41,565 11,697 비영업대금의 이익 69,833 69,833 25% 세율 적용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해 당 없 음 합 계 41,565 69,833 11,697 69,833 산출세액: 17,458천원 <연도별 조사청의 종합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내용 중 대금업 부분> (단위: 천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고지세액 소득구분 비고 2006 41,823 41,823 20,379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이익) 2010 41,041 41,041 10,629 2011 69,833 69,833 21,888 4) 처분청은 위 결정 및 경정의 근거가 되는 청구인의 근저당 등 설정 목록 자료를

2012. 7. 11.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사실이 확인 된다. <청구인의 근저당 등 설정 목록 자료(생략)> 5) 조사청이 위 근저당 등 설정 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를 하여 청구인 으로부터 받은 실제 채권액 자료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소명한 실제 채권액 소명자료(생략)>

6.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두서없이 작성된 노트 한 권 외에는 없어서, 위 자료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받지 못한 채무자의 이자를 제외한 아래 금액의 110%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3. 7. 22. 청구인의 2010년과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자수입 명세 소명자료(생략)> ※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위 자료의 2011년 이자수입 3,000,000원의 110%인 3,300,000원을 수입금액에 추가 하여 수정 신고하였으며, 2010년과 2011년의 이자소득 수입금액 신고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10 2011 기한후신고 정기신고 추가 계(수정신고) 위 소명자료상 수입금액 16,470,000 6,400,000 3,000,000 9,400,000 신고 수입금액 18,117,000 38,265,000 3,300,000 41,565,000

7. 조사청이 근저당 등 설정 자료를 기초로 이 건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금액을 산출한 내용과 조사과정에서 수취한 증빙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청 산출 수입금액 자료(생략)> ※ 위 원금 항목의 음영 처리된 채무자 부분은 청구인이 소명한 실제 채권액의 금 액과 다른바, 이는 조사청에서 수취한 경매 결과 배당표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채무자 중 2인의 월 이자율 3.0%는 조사청이 수취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상의 이자율이며, 나머지 채무자의 월 이자율 2.5%의 근거에 대하여 조사청에 문의한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초로 추정한 것이라고 하나 조사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계좌 사본에서는 각 채무자의 이름으로 입금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668 판결 참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에서는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보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근저당 등 설정 내역에서만 보더라도 2010년 13건, 2011년 9건의 금전 대여를 하였으며, 대여액도 14백만원에서 140백만원까지로 큰 금액인 점에서 그 금전 대여 행위에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2011. 4. 1.에는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사업 으로 영위함을 표방하였다고 볼 수 있어 2011. 4. 1. 이 후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2009년 이전에는 근저당 등 설정 횟수 로 보아 대금업을 사업으로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2010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3. 7. 22.에 기한후신고한 것이고 2010년에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달리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바, 2011. 3월 까지는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청이 2011. 4. 1. 이후의 수입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적정하게 산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이자율에 있어서 채무자 박○○, 최○○의 월 이자율 3.0%는 조사청이 확인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근거하여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나머지 채무자의 월 이자율 2.5%는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수입금액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조사청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각 근저당 등 설정 목록상의 채무자 에게 실제로 채권액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실제 채권 금액을 기재하여 조사청에 제출한바, 청구인이 각 채무자에 대하여 대금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 이고,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실제 채권 금액과 배당표에서 확인된 채권액을 근거로 「조사청 산출 수입금액 자료」의 ‘원금’ 금액을 수입금액 산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근저당 등 설정 목록에 실제 채권 금액을 기재하여 회신한 점에서 해당 근저당 등 설정 내용이 청구인의 대금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할 것인바, 해당 근 저당 등 설정 내용이 청구인의 대금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이 「조사청 산출 수입금액 자료 」 의 근저당 등 설정일과 해지일을 근거로 대부 기간을 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 조사청 산출 수입 금액 자료」의 채무자 김○○에 대한 근저당 설정기간이 2007. 4. 18.부터

2008. 1. 30.까지임에도 해당 이자 상당액이 200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처분청에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건 부과 처분의 경우는 「 조사청 산출 수입금액 자료」에서 확인되는 ‘ 원금’ 금액에,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청구인의 근저당 등 설정 목록 자료」의 각 채무 자에 대한 이자율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이자율을 곱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각 채무자 로부터 실제로 받은 수입이자를 다시 조사하여 과세 대상 수입금액을 산출하고, 「 조사청 산출 수입금액 자료」의 근저당 등 설정기간을 대부기간으로 보아 이를 각 과세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처분청이 2014. 4. 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2010년 및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52,897,005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각 채무자에 대한 이자율 또는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이자수입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이자율 또는 실제 수입이자로 수입금액을 다시 산정하고, 청구인이 ○○금융대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2011. 4. 1. 이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한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