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금융계좌에서 통장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실지 고철을 매입한 증빙이 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80 선고일 2015.01.20

금융계좌를 통해 모든 고철 매입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금융계좌에서 통장이체된 사실 및 일부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 고철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8.4.2.부터 2012.9.30.까지 경기 00시에서 ‘S자원’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①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T스틸로부터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415,709,830원(2009년 27,546,400원, 2010년 388,163,430원, 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② SL자원으로부터 2010년 제1기분 공급가액 30,710,7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기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이 건 관련 공급가액의 합계 446,420,5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 나. 처분내용

1. 처분청은 2013.10.23.부터 2013.11.11.까지 청구인의 2009년 및 2010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에 대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13.1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5,733,200원과 종합소득세 237,279,9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중 종합소득세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8.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불특정다수인인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이하 “고철”이라 한다) 등을 매입하여 특정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자이다.

2. 청구인은 아래 자료상 T스틸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여 다투지 않는다. < T스틸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 (단위:천원) 기 별 금 액 세 액 거래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2009년 제1기 10,143 1,014 T스틸 2009년 제2기 17,403 1,740 T스틸 소계 27,546 2,754 2010년 제1기 193,026 19,302 T스틸 2010년 제2기 195,137 19,513 T스틸 2010년 제1기 30,711 3,071 SL자원 소계 418,874 41,886 합계 446,420 44,640

3. 청구인은 2009년과 2010년에 매출액이 변동(감소)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는 전액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조사과정에서 부외원가(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는 매입원가는)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고철 매입대금 전체(모든 매입대금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음)를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201-***615)를 통하여 지급한 내역을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지 않았다.

  • 나.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

1.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실제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 가)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모든 매입대금(실제 고철을 매입하고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고철 판매자들이 거래사실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입대금을 현금이 아닌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고철 판매자들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과실은 인정하나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처벌(부가가치세 추징, 사법당국에 고발)은 모두 받았다.
  • 나) 청구인은 모든 매입원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매입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 다) 누락된 매입원가는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매출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매입원가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 라) 청구인은 은행계좌를 통하여 고철매입 대금을 지급하였던바,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에 있는 자들이며,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만큼도 은행계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철 판매자자들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
  • 마) 청구인이 고철 매입대금을 지급한 **은행계좌에서 이 중 이 건과 관련된 매입대금 송금내역에는 지급년도, 지급일자, 수령자, 지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연도별‧기별로 집계하면, 2009년도에는 제1기 기간에 8,373,000원, 제2기 기간에 14,969,400원, 합계23,342,400원을 지급하였다. 2010년도에는 제1기 기간에 215,679,800원, 제2기기간에 191,187,400원, 합계 406,867,200원, 총 430,209,6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고철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사실이 있다는 확인도 받은바, 실제 고철의 매입사실이 확인되므로 총합계430,209,6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처분청)과 필요경비 산입할 금액(청구인) > (단위: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합계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 27,546 418,874 446,420 청구인의 계좌에서 고철 매입대금 지급액 23,342 406,867 430,209 차 액 4,204 12,007 16,211
  • 바) 청구인이 자료상 자료를 수취한 이유는 고철을 매입하고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고철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나, 고철 판매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매입세액공제와 원가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액의 추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한 매입원가로 확인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 가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실제 매입한 원가, 즉 매입대금을 지급한 근거로 제출한 계좌, 즉 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은행계좌로 확인되는 금액은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 아) 청구인이 고철수집 시 청구인에게 판매한 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적법하나, 청구인이 고철을 매입하면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의 제시를 요구하면 고철을 적재한 차량을 돌려 다른 사업자에게 가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신분을 밝히지 않는 고철 수집상들에게도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고철대금을 지급하여 고철의 매입원가에 대한 증빙으로 활용하고 있다.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보면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하였음

  • 가) 청구인이 금융자료 이외의 고철의 매입과 매출에 관련한 수불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데 대하여 국세청은 개인사업자들에게 거래질서문란을 방지하고 수입금액과 경비지출의 투명성을 위하여 사업자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구인의 매출액과 매입금액이 전액 **은행계좌를 통하여 모두 입금되고 지급되었으면 지출증빙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처분청에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적법 증빙을 확보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 나) 처분청이 몇 명의 고철 공급자들에게 전화하여 확인한바, “거래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데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였다고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할 수 없다. 고철 매입대금을 지급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도 대응할 수 없으나, 매입대금을 지급한 근거가 확실하므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려면 “청구인이 언제, 얼마를 귀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귀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송금한 금액이 고철의 매입대가라고 주장하는데 귀하는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청구인이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게는 몇 십만원, 많으면 몇 백만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고철 판매자들의 계좌로 입금시킨 것보다 더 확실한 증빙을 제출할 수는 없다. 공무원이 고철을 공급한 자들에게 거래사실이 있느냐고 물으면 허위나 거짓으로 답변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고철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실함에도 거래상대방이 전화로 부인하였다는 사실로 매입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다) 청구인에게 판매한 자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철 판매자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합리적이다. 청구인이 고철을 매집(물량 확보)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매입량을 늘일 욕심으로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매입사실이 없다는 것과 관련이 없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자들을 확인하려면 금융조회를 해서 확인이 가능함에도 확인하지 않고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매입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경정이다. 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기관이 송금받은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기록하고 있다. 계좌를 통하여 송금할 때는 거래 상대방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성명만 있으면 송금이 가능하다. 인적사항을 소명하지 못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적사항은 과세관청이 확인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인적사항 확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에게 고철을 판매하는 자들이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 거래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은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의 남용이다. 이에 청구인이 송금한 **은행계좌를 근거로 거래자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한 24명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징취하여 제출한다.
  • 라) 고철의 동종업종 평균 매매총이익률보다 낮다는 것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은 금, 은, 동관, 비철, 고철, 파지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매매총이익률은 신고권장이나 추계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처분청이 매매총이익률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지 않았다. 이 건에서 처분청이 매매총이익률을 거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 매매총이익율보다 낮은 사업자는 매매총이익률로 경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소득세법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경정은 사업자의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의 총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매입대금을 지급한 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대신하기 위해 받은 것이다. 즉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매입원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경위 및 처분 내용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 확정자인 T스틸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415,709천원의 실지 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인은 소명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내역을 제출하여 정상거래 주장하나, T스틸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전액 현금출금하는 등 정상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을 이용한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T스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로 확정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해당 거래에 대한 가공매출 확정자료를 수보하였다.

3. 처분청이 조사 당시 청구인(011-250-****)에게 출서요구하였으나, 출서하지 않았고 휴대전화으로 통화한바, 방문한다고 하면서 조사종결일까지 나타나지 않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하였다.

  • 나. 청구주장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1. 청구인은 고철 판매자들에게 지급한 은행계좌 금융자료에서 나타나는 송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금융자료에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고철 판매자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연락 가능한 일부 고철 판매자들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김○○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고철대금 49,020천원에 대해 김○○(010--)은 “거래사실 없음”, 신○○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고철대금 49,401천원에 대해 신○○(010--**)은 “30만원 정도 소액 거래하였음”, 한○○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고철대금 43,389천원에 대해 한○○(011--****)은 “거래사실 없음”으로 답변하여 거래내역이 허위로 확인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고철 판매자에 대한 대금 증빙 없이 추가 제출된 고철 판매자에 대한 출금내역(주민등록번호포함)만으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당초경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지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2008.12.26-9270호] 일부개정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6.12.30>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2008.12.31-21215호] 일부개정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12.31>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2008.12.29-9276호] 일부개정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4)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2014.01.01-12172호] 일부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이의신청 당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T스틸로부터 2009년 제1기 10,143,700원, 2009년 제2기 17,402,700원, 2010년 제1기 193,026,930원, 2010년 제2기 195,136,500원, 합계 415,709,83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SL자원으로부터 2010년 제1기 30,170,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T스틸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SL자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불일치자료에 의하여 매입과다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2,106,840원, 2009년 제2기 3,518,470원, 2010년 제1기 42,791,940원 및 2010년 제2기 37,315,950원 합계 85,733,200원의 부가가치세와 2009년 과세연도 7,245,620원 및 2010년 과세연도 230,034,360원, 합계 237,279,98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 다) T스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S자원은 T스틸의 대표자인 어○○의 #(04823)로 322,591천원, #(048****03)로 20,861천원을 입금하였으나, 당일 현금 및 대체 출금되었으며 이는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이므로 쟁점금액1 전부를 가공확정 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금액1이 실제거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다.
  • 라) 청구인에 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쟁점금액1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래 부인한 금액은 아래 [표 1]과 같이 확인된다. [표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거래부인 쟁점금액1 내용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신고내용 거래부인 쟁점금액1 부인 비율 매출과표 매입과표 계 세금계산서 폐자원매입 합 계 5,216 4,174 2,136 2,038 415 9.9% 2010.2기 3,174 2,530 1,296 1,234 195 7.7% 2010.1기 1,451 1,165 590 575 193 16.5% 2009.2기 383 319 160 159 17 5.3% 2009.1기 208 160 90 70 10 6.3%

(2)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인은 처분청의 T스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당시(2013.6월)에는 세금계산서 및 통장내역을 제출하며 쟁점금액1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T스틸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전액 현금 출금하는 등 정상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하였다고 판단되어 가공확정 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출서요구하였으나, 출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휴대전화로 통화하였지만 방문한다고 하면서도 조사종결일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및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 필요경비 불산입액 내역, 매매총이익률을 비교한 자료는 아래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신고내용 경정내역 수입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필요경비 불산입액 추징세액 합 계 5,217 146 30 446 237 2010년 4,625 134 29 419 230 2009년 592 12 1 27 7 [표 3] 매매총이익률 비교 과세연도 수입금액 신고내용 경정내용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 매출원가 매매 총이익률 매출원가 매매 총이익률 합 계 5,217 4,942 5.2% 4,497 13.8% 15.0% 2010 4,625 4,403 4.8% 3,985 13.8% 14.5% 2009 592 539 8.9% 512 13.5% 15.5% (단위: 백만원)
  • 바) 청구인은 고철 판매자들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S자원의 은행계좌(*-201-315***) 과거 거래내역조회, S자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송금 내역서 및 고철 판매자의 성명, 금액, 품목, 수량, 단가 및 일부 고철 판매자의 주민번호와 연락처가 기재된 S자원 개인별 집계표를 제출하였다.

(1) S자원 개인별 집계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제 고철 판매자들에게 2009년 제1기에 8,373,000원, 2009년 제2기에 14,969,400원, 2010년 제1기에 215,679,800원, 2010년 제2기에 191,187,400원 합계 430,209,600원을 금융거래를 통하여 고철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집계표의 기재내용을 일부 발췌한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S자원 개인별 집계표(이의신청) (단위: 천원) 연도 월/일 거래자 송금자 금액 품목 수량 단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009 03.20 조○○ 3,000 호분 612 4,900 2009 05.07 장○○ 1,000 신주 270 3,700 2009 05.08 7509 (조△△) 조△△ 1,403 신주 379 3,700 2009 05.08 7509 (조△△) 조△△ 1,594 신주 431 3,700 2009 05.08 이○○ 440 스텐 314 1,400 2009 05.08 충남철강 (유○○) 송○○ 936 호분 253 3,700 상기 집계표는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거래자, 품목, 수량, 단가란에 기재된 내역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고철 판매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은 2009년 제1기에 1건 3,000,000원, 2010년 제1기에 11건 32,575,000원, 2010년 제2기에 18건 100,304,800원, 합계 135,879,800원이고, 이 중 안○○과 전○○는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이나, 2009년 제1기에 1건 3,000,000원, 2010년 제1기에 10건 18,060,000원, 2010년 제2기에 17건 90,304,800원, 합계 111,364,800원의 지급내역은 주민번호와 성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처분청의 추가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공급자들 중 연락이 가능한 일부 공급자들에게 청구인과의 거래사실 여부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한바, 김○○(010-**-, 금액 49,020,820원)과 한○○(011--**, 금액 43,389,230원)은 “거래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신○○(010--****, 금액 49,401,857원)은 “30만원 정도의 소액만을 거래하였다”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고철 판매자들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S자원 개인별 집계표를 제출하였고, S자원 개인별 집계표에 따르면, ‘S자원의 은행계좌(-201-315***)의 금융거래를 통해 430,209,600원 을 고철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이 이의신청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며, 이의신청 시 ‘S자원 개인별 집계표’의 기재내용을 일부 발췌한 내역은 위 [표 4]와 같고, * 공급대가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 시 ‘S자원 재활용폐자원 매입 송금내역서’의 기재내용을 일부 발췌한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으며, 이의신청 시 ‘S자원 개인별 집계표’상 제출항목인 품목, 수량,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거래자, 송금자, 금액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대부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표 5] S자원 재활용폐자원 매입 송금내역서(심사청구) (단위: 천원) 연도 월/일 거래자 송금자 금액 주민등록번호 기별 합계금액 2009 03.20 조○○ 3,000 2009 05.07 장○○ 1,000 2009 05.08 7509(조△△) 조△△ 1,403 2009 05.08 7509(조△△) 조△△ 1,594 2009 05.08 이○○ 440 2009 05.08

○○철강(유○○) 송○○ 936 8,373

3.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인적사항, 확인사실을 기재한 후 “상기와 같이 S자원(대표 청구인)에 재활용폐자원을 납품한 사실이 있으며, 상기와 같이 본인의 계좌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확인서의 작성일자는 2014.7.11.부터 2014.7.31.까지이다. 거래사실 확인을 받은 금액은 청구주장의 430,209천원 중 2009년 3,000천원(공급대가), 2010년 156,266천원(공급대가), 합계 159,266천원이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국세통합시스템 전산망으로 확인한 결과 일치한다. 또한, 붙임 신분증 사본1부라고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약하면 아래[표 6]과 같다. [표 6] 거래사실 확인서 요약표 (단위: 천원) 기분 거래일자 입금일자 품목 금액 입금 계좌번호 확인일 (14년) 주소 성명 날인 또는 서명 09 ~ 10년 사업이력 합계 159,266 09년 1기 03.20 03.20 신주외 3,000 국민221701- 07.22 경기 수원 조○○ 서명 무 09년 1기 소계 3,000 10년 1기 02.26 02.26 비철 3,000 국민364-21- 07.17 서울 구로 김△△ 무인 무 04.17 04.17 6,000 06.12 06.12 3,000 03.12 03.12 고철외 5,000 국민214-21- 07.31 경기 군포 김□□ 서명 무 03.06 03.06 비철 4,000 국민014-21- 07.21 서울 구로 김◉◉ 무인 무 06.25 06.25 2,000 03.08 03.08 호분 5,000 국민290-21-** 07.23 경기 용인 김▣▣ 무인 09.4.22 ~11.12.31:주택신축판매 4월~6월

• 비철외 5,416 하나380910 07.21 서울 금천 박○○ 도장 무 03.11 03.11 실신주 4,144 우리1002-546- 07.10 경기 안산 안○○ 서명 무 03.19 03.19 2,000 04.01 04.01 2,944 05.04 05.04 782 05.20 05.20 3,019 06.14 06.14 1,626 03.19 03.19 호분 1,300 우리100-548- 07.16 서울 서초 오○○ 서명 무 03.15 03.15 실신주 1,500 기업628-00141 07.18 인천 부평 임○○ 무인 무 03.22 03.22 6,000 05.25 05.25 5,000 06.01 06.01 고철 4,180 국민80321- 07.14 경기 00 임△△ 무인 06.1.27부터 자동차부품제조 중 05.19 05.19 비철 700 신한110-253- 07.21 경기 부천 전□□ 서명 무 03.11

• 스텐 2,200 #-** 07.15 경기 군포 정□□ 서명 무 03.18

• 500 02.11 02.11 신주외 300 국민221701- 07.22 경기 수원 조○○ 서명 무 04.15 04.15 5,000 04.29 04.29 비철외 2,000 기업381-049 07.24 서울 관악 최○○ 무인 무 04.17 04.17 비철 7,590 기업084-022 07.19 서울 구로 최□□ 서명 무 10년 1기 소계 84,201 10년 2기 10.16 10.16 고철 1,606 하나430-910 07.15 경기 00 K○○ 서명 07.9.5~ 10.4.12:비철도매 07.13 07.13 고철외 1,000 국민214-21- 07.31 경기 군포 김□□ 서명 무 07.23 30일 고철 1,216 수협192-62- 07.16 안산 상록 K□□ 무인 02.2.16~ 09.2.19:부동산중개업 08.17 2,034 09.15 785 12.07 1,742 09.27

• 고철 560 기업107-079- 07.24 경기 부천 문□□ 무인 무 7월~12월 비철외 34,349 하나380910 07.21 서울 금천 박○○ 도장 무 07.15 07.15 비철 1,152 기업203-009 07.21 서울 구로 서□□ 무인 무 07.22 07.22 1,787 07.26 07.26 2,554 07.31 07.31 3,318 07.16 07.16 실신주 3,560 우리1002-* 07.10 경기 안산 안○○ 서명 무 07.23 07.23 스텐 1,000 우리1002-*** 07.15 서울 서초

□□□ 서명 무 07.27 07.27 호분 1,000 우리100- 07.16 서울 서초 오○○ 서명 무 08.10 08.10 호분 400 11.30 11.30 비철 1,000 #-12- 07.12 경기 안양 Y□□ 서명 무 07.21 07.21 실신주 1,000 기업628-001 07.18 인천 부평 임○○ 무인 무 07.27 07.27 3,000 09.27 09.27 비철 2,011 #- 07.11 경기 00 임□□ 서명 09.5.18부터재활용품 도소매 중 10.19 10.19 실신주 700 우리1002- 07.10 서울 서초 장□□ 서명 무 08.21 08.21 비철 200 신한110-253- 07.21 경기 부천 전□□ 서명 무 09.11 09.11 200 07.07 - 스텐 400 #- 07.15 경기 군포 정□□ 서명 무 08.06 08.06 신주외 250 국민221701- 07.22 경기 수원 조○○ 서명 무 08.10 08.10 비철외 434 기업381-049 07.24 서울 관악 최○○ 무인 무 12.02 12.02 2,192 10.05 10.05 스텐 1,500 국민208401- 07.21 인천 남 최◉◉ 도장 무 07.31 07.31 실신주 1,115 #-01 07.19 경기 부천 최▣▣ 도장 08.1.1~ 11.12.31:고철도매 10년 2기 소계 72,065 4)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면, 고철 취득금액은 2009년 제1기 70백만원, 2009년 제2기 159백만원, 2010년 제1기 575백만원, 2010년 제2기 1,234백만원인바, 이 중 청구인이 고철을 취득한 금액이 가장 많은 2010년 제2기를 기준으로 고철 판매자 명단 및 거래금액, 송금액 등을 샘플로 추출하여 비교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아래 [표 7]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철 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K○○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제출되지 않은 고철 판매자이나, 은행 계좌 송금액 1,606천원이 확인되고, K○○가 거래사실을 확인하였으며, KMJ의 경우 은행계좌에서 송금한 858천원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주장의 KKY의 경우 은행계좌 송금액 19,911천원 중 일부인 10,347천원을 고철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고, KKM의 경우 은행계좌 송금액 6,000천원이 있음에도 고철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고철 판매자로 제출한 인원 66명 중 은행계좌에서 송금액이 일부라도 확인되는 자는 SDY, JKH 및 HKB 3명이며, 3명의 경우 신고서상 고철 매입금액은 은행계좌상 송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KDW, KSY, 김○○, 신○○, 한○○의 경우 은행계좌상 송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없다. [표 7] 고철 판매자 명단 및 거래금액, 송금액 비교(2010년 제2기) (단위: 천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청구 주장 은행계좌 원장(송금자) 실지 고철 매입대금 (계좌 원장 중 일부) 거래사실확인서 (실지 거래 주장 중 일부) 성명 취득금액 성명 일자 송금액 청구 여부 성명 금액 성명 금액 합계 (66명) 1,234,* 90명 여명 191,187이상 일부 합계 (67명) 191,187 합계 (21명) 72,065 기타 (58명) 1,083,940 기타 (64명) 181,588 기타 (20명) 70,459 K○○ 10.10.16 1,606 여 K○○ 1,606 K○○ 1,606 KMJ 10.09.27 858 여 KMJ 858 KKY 10.07.26 2,703 여 KKY 2,703 KKY 10.07.26 2,010 여 KKY 2,010 KKY 10.08.13 2,368 여 KKY 2,368 KKY 10.09.10 3,531 부 KKY 10.09.13 3,266 여 KKY 3,266 KKY 10.09.27 6,033 부 소계 19,911 소계 10,347 KKM 10.08.17 6,000 부 SDY 9,759 SDY 10.07.22외2 7,690 부 JKH 19,841 JKH 10.07.15외5 6,993 부 HKB 24,863 HKB 10.07.14 5,356 부 KDW 17,567 송금내역 확인 안됨 KSY 16,487 송금내역 확인 안됨 김○○ 20,984 송금내역 확인 안됨 신○○ 23,497 송금내역 확인 안됨 한○○ 17,385 송금내역 확인 안됨 라. 판단 청구인은 모든 고철의 매입원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고철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전단은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2010년 제2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고철 판매자로 제출한 인원 66명 중 은행계좌에서 송금액이 일부라도 확인되는 자는 SDY, JKH 및 HKB, 불과 3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3명의 경우, 신고서상 고철 매입금액은 은행계좌상 송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제신고서상 KDW, KSY, 김○○, 신○○, 한○○의 경우, 은행계좌상 송금액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은행계좌가 고철 매입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계좌로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처분청이 제출된 금융자료에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고철 판매자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연락 가능한 일부 고철 판매자들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김○○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고철대금 49,020천원에 대해 김○○은 “거래사실 없음”, 신○○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고철대금 49,401천원에 대해 신○○은 “30만원 정도 소액 거래하였음”, 한○○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고철대금 43,389천원에 대해 한○○은 “거래사실 없음”으로 답변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고철 취득금액도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주장의 KKY의 경우 은행계좌 송금액 19,911천원 중 일부인 10,347천원을 고철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고, KKM의 경우 은행계좌 송금액 6,000천원이 있음에도 고철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지 않아, 청구주장의 고철 매입대금의 작성금액 430,209천원은 실지 거래를 근거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청구인의 은행계좌 송금내역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거래자 인적사항,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래금액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은 금융자료 이외에 고철의 매입․매출과 관련한 수불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계좌의 금융거래내역상 지출금액이 청구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철에 대한 매입대금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통장이체된 사실 및 이에 근거한 일부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 고철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2013구0201, 2014.2.4. 같은 뜻)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