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근로소득 외에 종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근로소득 외에 종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여자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15%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은 2012년 **기술대학교로부터 근로의 제공 대가로 35,166,5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과세표준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1,091,88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8.27.~2012.12.31.동안 근로의 제공 대가로 여자대학교로부터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기술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기술대학교는 2012년 청구인에게 1,200,000원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48,000원을 원천징수 하였다.
- 라. 판단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8.27.~2012.12.31.동안 근로의 제공 대가로 여자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원을 기술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그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