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으로 등기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77 선고일 2014.10.13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금액을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00세무서장은 abc(주)(1998.11.1.~2010.10.20. 기간 중 경기 00 00 2210 00랜드 C블럭 1515에서 제조/반도체장비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며, 이하 “abc”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bc가 2008사업연도에 자산을 과대하게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자금 4,995백만원을 사외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안00(청구인) 및 정00에게 각각 2,497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는 한편, 00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5.7.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40,83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2.1.~2008.8.29. 기간 중 abc의 각자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명의만 제공하고 회사업무에 관여하거나 회사 금전을 취한 적이 없으며, 실제 사주는 이00과 김00로 당시 회사업무를 총괄 관리하였고, 청구인과 정00을 형식상 각자대표로 내세워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김00, 이00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abc의 대표자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또한 2008년도에 근로소득 68백만원을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을 abc의 법적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abc는 00시 00동 소재에서 제조, 반도체장비업을 주업으로 1998.11.1. 개업하여 2010.10.20. 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2008.2.1.~2008.8.29. 기간 중 abc의 각자대표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8년도에 근로소득 68,833,33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abc 세무조사 보고서에 나타나는 사외유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8.2.4. OO건설(주) 인수를 가장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2회에 걸쳐 1,400백만원을 사외유출하고 선급금으로 가공계상함
  • 나) 2008.3.7. OO기계산업(주)와 허위장비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2,300백만원을 사외유출하고 선급금으로 가공계상함
  • 다) 2008.3.17. (주)비O과 신규사업을 위한 계약금으로 795백만원을 사외유출하여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2008년 1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매, 722,727천원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았음
  • 라) 2008.4.8. (주)OOO코리아와 가공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500백만원을 사외유출하고 임차보증금으로 계상하였음

3. 청구인은 abc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00, 이00이라고 주장하며 ○○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및 공소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쟁점금액의 귀속에 관한 객관적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및 김00, 이00 등에 대하여 현재 ○○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 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쟁점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피의자 신문조서 및 공소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신문조서 및 공소장만으로 abc의 사실상의 대표자가 김00, 이00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김00, 이00은 abc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주 등인 임원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법인세법시행령 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