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금액을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금액을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8.2.1.~2008.8.29. 기간 중 abc의 각자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명의만 제공하고 회사업무에 관여하거나 회사 금전을 취한 적이 없으며, 실제 사주는 이00과 김00로 당시 회사업무를 총괄 관리하였고, 청구인과 정00을 형식상 각자대표로 내세워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김00, 이00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abc의 대표자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또한 2008년도에 근로소득 68백만원을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을 abc의 법적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abc는 00시 00동 소재에서 제조, 반도체장비업을 주업으로 1998.11.1. 개업하여 2010.10.20. 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2008.2.1.~2008.8.29. 기간 중 abc의 각자대표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8년도에 근로소득 68,833,33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abc 세무조사 보고서에 나타나는 사외유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abc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00, 이00이라고 주장하며 ○○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및 공소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쟁점금액의 귀속에 관한 객관적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및 김00, 이00 등에 대하여 현재 ○○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