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 과다로 추계경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76 선고일 2014.10.17

매출누락액이 신고수입금액의 26%-32%에 달하여 추계경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추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코리아의 대표자로서 2008.7.2. 개업하여 2012.12.27. 폐업하기까지 도매․무역업(액세서리 수출)을 영위하였고, 2011년과 2012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각각 2억 6,242만원, 4억 2,416만원으로 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AA세무서장은 2013년 하반기 종합소득신고 사후검증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2011년과 2012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외환수출대금 입금자료보다 각각 9,283만원, 2억 625만원이 적게 신고 되었음을 확인하여,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으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AA세무서장의 결정결의서안에 따라 2014.3.5. 청구인에게 2011년과 2012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각각 8,252,300원과 33,040,600원, 합계 41,292,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7.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세 액세서리 수출업자로서 사업을 할 당시, 해외 바이어들은 현지에서의 관세부담을 덜고자 수출업자에게 다운인보이스(down invoice)를 요구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도 하는 수 없이 다운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수출 할 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게 되었다. 반면,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가 첨부된 필요경비 목록과 같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현금으로 샘플이나 자재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업종 특성상 금형비용도 많이 지출하였음에도 이 또한 현금거래를 한 관계로 매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액세서리 수출업이 마진이 좋은 업종도 아님을 감안하면,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을 모두 소득으로 간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첨부된 필요경비 목록의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 주기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영위 당시 다운인보이스 금액을 바탕으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외환수출대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증액․경정한 것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해당 업종특성과 상거래 관행 등을 이유로 매입비용 등 필요경비에 대하여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자재비, 금형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외환수출대금 누락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⑨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7.2. 서울 노원구 소재에서 AA코리아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액세서리 수출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업종분류상 상품 종합 도매업(업종코드 519111)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과 2012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총수입금액 ① 262,423 424,166 매출원가② 230,230 341,682 일반관리비 등계③ 250,613 62,880 급료 제세공과금 접대비 기타 728 845 18,809 7,800 660 9,985 44,434 소득금액(①-②-③) 11,810 19,604 3)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경정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2011년 355,258,426원, 2012년 630,418,678원으로 하면서 수입금액 대비 허위기장률이 26%, 평균소득률 대비 경정소득률이 5배에 이르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에 따라 2011년과 2012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 하였다. 4) 처분청이 계산한 사업소득 세부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0년과 2011년 총수입금액은 각각 1억 1,520만원, 3억 5,525만원으로 나타나 2011년과 2012년 모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단위: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① 당초 신고 수입금액 262,423 424,166

② 수입금액 증가(매출누락) 92,835 206,253

③ 경정 총수입금액(①+②) 355,258 630,419

④ 주요경비 245,041 349,979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245,041 342,179 7,800

⑤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10%) 35,526 63,042

⑥ 기준소득금액(③-④-⑤) 74,691 217,398

⑦ 비교소득금액 51,157 113,475

⑧ 경정소득금액(Min(⑥,⑦)) 51,157 113,475

⑨ 당초 신고 소득금액 11,810 19,604

⑩ 소득금액 증가(⑧-⑨) 39,347 93,871 주요경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총액과 간편장부 신고시 계상한 인건비를 반영 기준소득금액: 기준경비율에 따라서 산정한 소득금액 * 비교소득금액: 단순경비율(94%또는 그 1/2)에 의한 소득금액 × 배율(’11년 2.4배, ’12년 3배) 5)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샘플구매비, 액세서리 원본비, 신제품개발비, 불량폐기,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 명세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집계하면 2011년 157,731,264원, 2012년 88,849,507원, 합계 246,580,771원이다.

  • 가) 신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구분 2011년 2012년 기업은행 법인카드 하나sk 씨티카드 총계 기업은행 법인카드 하나sk 씨티카드 총계 1월 150,720 226,383 706,960 146,440 464,930 2월 39,000 110,613 513,760 298,840 3월 435,980 154,190 636,760 4월 50,930 709,000 1,051,864 75,310 629,825 5월 253,950 474,600 1,549,920 286,993 75,610 669,400 6월 37,000 514,080 610,400 375,050 86,750 632,190 7월 180,790 188,120 378,580 27,437 71,560 530,920 8월 36,560 184,490 672,130 1,183,724 102,780 1,039,290 9월 61,800 297,030 763,600 786,643 118,380 961,150 10월 293,750 651,980 1,439,561 79,500 1,326,210 11월 18,000 1,013,481 607,956 36,660 332,170 12월 155,320 1,013,240 312,666 41,940 1,009,370 소계 828,750 2,444,386 9,019,031 12,292,167 6,226,084 834,930 8,531,055 15,592,069
  • 나) 샘플구매비, 액세서리원본비, 신제품개발비 및 불량폐기 (단위: 원) 구분 2011년 2012년 샘플 원본비 개발비 불량폐기 샘플 원본비 개발비 불량폐기 1월 200,000 2,000,000 300,000 3,000,000 2월 200,000 2,000,000 300,000 3,000,000 3월 200,000 2,000,000 3,000,000 300,000 3,000,000 5,000,000 4월 200,000 2,000,000 300,000 3,000,000 5월 200,000 2,000,000 300,000 3,000,000 6월 200,000 2,000,000 3,000,000 300,000 3,000,000 5,000,000 7월 200,000 2,000,000 300,000 3,000,000 8월 200,000 2,000,000 300,000 3,000,000 9월 200,000 2,000,000 3,000,000 300,000 3,000,000 5,000,000 10월 200,000 2,000,000 300,000 3,000,000 11월 200,000 2,000,000 300,000 3,000,000 12월 200,000 2,000,000 3,000,000 5,000,000 300,000 3,000,000 5,000,000 8,000,000 소계 2,400,000 24,000,000 12,000,000 5,000,000 3,600,000 36,000,000 20,000,000 8,000,000
  • 다) 보증재단채무 이자·원금 상환명세를 보면, 2011년에 3,299,097원, 2012년에 5,657,438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기타 매입대비 초과송금 명세로 J-BB(00) 12,552천원, GCC 14,411천원, 서울DD 30,743천원, EEE 3,348천원, FFF 2,000천원, GG정밀 4,056천원, HH즈 10,741천원, JJJ 20,889천원, 총 합계 98,740천원을 제출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이 2014.4.17.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용산 2014-18호)에는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사청구 심리와 관련하여 2014.8.14. 청구인과 전화통화에서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액세서리 수출업이 마진이 좋은 업종이 아님에도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을 모두 소득으로 간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추가 제출하는 필요경비 목록의 금액을 공제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결정 및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은 2011년 9,283만원, 2012년 2억 625만원이고 경정 총수입금액 2011년 3억 5,553만원, 2012년 6억 3,042만원으로 수입금액 누락률이 2011년과 2012년 각각 26.1%, 32.7%이며, 신고소득금액 2011년 1,181만원과 2012년 1,96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7.8배, 10.5배에 이르고 있어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에서 매출누락 금액 모두를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출누락 금액은 2011년 9,283만원, 2012년 2억 625만원인 반면, 증가된 소득금액은 2011년 3,934만원, 2012년 9,387만원으로 청구주장과 다름을 알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하는 때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목록의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뒷받침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