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이 신고수입금액의 26%-32%에 달하여 추계경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추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매출누락액이 신고수입금액의 26%-32%에 달하여 추계경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추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⑨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7.2. 서울 노원구 소재에서 AA코리아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액세서리 수출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업종분류상 상품 종합 도매업(업종코드 519111)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과 2012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총수입금액 ① 262,423 424,166 매출원가② 230,230 341,682 일반관리비 등계③ 250,613 62,880 급료 제세공과금 접대비 기타 728 845 18,809 7,800 660 9,985 44,434 소득금액(①-②-③) 11,810 19,604 3)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경정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2011년 355,258,426원, 2012년 630,418,678원으로 하면서 수입금액 대비 허위기장률이 26%, 평균소득률 대비 경정소득률이 5배에 이르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에 따라 2011년과 2012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 하였다. 4) 처분청이 계산한 사업소득 세부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0년과 2011년 총수입금액은 각각 1억 1,520만원, 3억 5,525만원으로 나타나 2011년과 2012년 모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단위: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① 당초 신고 수입금액 262,423 424,166
② 수입금액 증가(매출누락) 92,835 206,253
③ 경정 총수입금액(①+②) 355,258 630,419
④ 주요경비 245,041 349,979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245,041 342,179 7,800
⑤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10%) 35,526 63,042
⑥ 기준소득금액(③-④-⑤) 74,691 217,398
⑦ 비교소득금액 51,157 113,475
⑧ 경정소득금액(Min(⑥,⑦)) 51,157 113,475
⑨ 당초 신고 소득금액 11,810 19,604
⑩ 소득금액 증가(⑧-⑨) 39,347 93,871 주요경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총액과 간편장부 신고시 계상한 인건비를 반영 기준소득금액: 기준경비율에 따라서 산정한 소득금액 * 비교소득금액: 단순경비율(94%또는 그 1/2)에 의한 소득금액 × 배율(’11년 2.4배, ’12년 3배) 5)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샘플구매비, 액세서리 원본비, 신제품개발비, 불량폐기,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 명세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집계하면 2011년 157,731,264원, 2012년 88,849,507원, 합계 246,580,771원이다.
1.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결정 및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은 2011년 9,283만원, 2012년 2억 625만원이고 경정 총수입금액 2011년 3억 5,553만원, 2012년 6억 3,042만원으로 수입금액 누락률이 2011년과 2012년 각각 26.1%, 32.7%이며, 신고소득금액 2011년 1,181만원과 2012년 1,96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7.8배, 10.5배에 이르고 있어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에서 매출누락 금액 모두를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출누락 금액은 2011년 9,283만원, 2012년 2억 625만원인 반면, 증가된 소득금액은 2011년 3,934만원, 2012년 9,387만원으로 청구주장과 다름을 알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하는 때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목록의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뒷받침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