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사업용계좌신고를 기한내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75 선고일 2014.11.0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1.5.31.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발송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0.1.18. 개업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로 **에서 「ㅇㅇ금속」(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비철․재활용수집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201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3억원 이상이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1.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2.6.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10.1.18. 신규사업자로서 2010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였고, 201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 2011.1.1.부터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된다.
  • 나. 청구인은 당초 2010.1.25. 쟁점사업장의 상호로 AA은행 및 BB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청구인의 회계사무소에서는 2011.5.31.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등기우편발송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신고서를 ㅇㅇ세무서로 발송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2011.5.31. 등기우편물 송달비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처분청은 등기우편물의 개별 송달명세가 없으므로 등기우편물 송달비 영수증 만으로는 사업용계좌신고서를 김해세무서에 발송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등기우편물 송달비 영수증에 ㅇㅇ세무서가 포함되어 있음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동봉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 다. 따라서 사업용계좌신고서가 국세청 전산조직에 입력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11.5.31. 회계사무소에서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발송하면서 ㅇㅇ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하나, 2010.1.18~2011.5.31. 기간 중 사업용계좌신고서의 민원서류 접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제출된 송달장에는 구체적으로 송달날짜 및 동봉하였다는 서류의 목록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회계사무소에서 우편물을 발송(송달비용 51,820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신고서가 동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더욱이 청구인은 사업용계좌신고서를 2013.11.27. 쟁점사업장 관할 ㅇㅇ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이것은 청구인이 당초 2011.5.31.까지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다. 따라서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4)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0.12.27>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1.부터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없다.

2.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지 않고, 우편신고 등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개인신고분석과-876(2013.11.15.)호에 의하여 2011년 과세연도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 점검계획을 송달하였고, 점검대상에는 청구인이 포함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1.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1.5.31.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과 함께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ㅇㅇ 세무서에 발송하였다면서, 신고일자가 2011.5.31.로 기재된 사업용계좌신고서 사본, 2010.1.25. 개설된 농협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 통장사본, 2011.5.31.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동부산우체국에서 김해세무서장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물 영수증 사본 및 출금전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은 이의신청 재결청에 사업용계좌신고서 원본을 제출하였고, 이의신청 재결청의 심리담당자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신고서 용지는 심하게 구겨졌다 펼친 상태와 보관용 펀칭 등의 구멍이 없이 통장사본 2매와 같은 위치에 피스자국만 있는 것으로 보아 서류철 등에 보관된 흔적으로 보이지 않고, 볼펜으로 기재된 글자의 자욱이 용지에 선명하며, 목도장의 인장 날인 상태 또한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었음에도 묻어나 번짐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3년여의 기간이 지난 서류라고 판독되지 아니한다.

6.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2조(사업용계좌신고서 접수ㆍ입력) 제1항의 규정에는 “사업장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가 영 제208조의5제2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전산에 입력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소득세 담당 과장에게 인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은행 및 국민은행에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2012.4.25. 개설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신한은행에 개설한 2개의 사업용계좌를 2013.12.10. 추가신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국세통합시스템 「납세자별 민원처리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신고와 관련하여 2011년, 2012년에는 사업용계좌신고서의 접수내역이 없고 2013년에 다음과 같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민원종류 접수일자 비고 사용업계좌(변경․추가)신고서 2013.11.27. 사용업계좌(변경․추가)신고서 2013.12.10.

9. ㅇㅇ세무서 소득세과 사업용계좌신고서 총괄담당에게 문의한바 사업용계좌신고서의 개설신고일자는 소급입력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11.26. 사업용계좌미신고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3.12.17. 과세예고 통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이 2011.5.31.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신고서를 ㅇㅇ세무서장에게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으므로 사업용계좌를 우편발송일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1.5.31. ㅇㅇ세무서장에게 발송했다는 등기우편물의 송달비용 영수증에서는 개별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11.5.31. 신고하였다는 AA은행 및 BB은행의 사업용계좌는 2012.4.25. 신고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용계좌신고서의 원본은 3년여의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11.5.31.에 사업용계좌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