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1.5.31.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발송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1.5.31.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발송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0.12.27>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1.부터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없다.
2.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지 않고, 우편신고 등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개인신고분석과-876(2013.11.15.)호에 의하여 2011년 과세연도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 점검계획을 송달하였고, 점검대상에는 청구인이 포함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1.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1.5.31.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과 함께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ㅇㅇ 세무서에 발송하였다면서, 신고일자가 2011.5.31.로 기재된 사업용계좌신고서 사본, 2010.1.25. 개설된 농협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 통장사본, 2011.5.31.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동부산우체국에서 김해세무서장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물 영수증 사본 및 출금전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은 이의신청 재결청에 사업용계좌신고서 원본을 제출하였고, 이의신청 재결청의 심리담당자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신고서 용지는 심하게 구겨졌다 펼친 상태와 보관용 펀칭 등의 구멍이 없이 통장사본 2매와 같은 위치에 피스자국만 있는 것으로 보아 서류철 등에 보관된 흔적으로 보이지 않고, 볼펜으로 기재된 글자의 자욱이 용지에 선명하며, 목도장의 인장 날인 상태 또한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었음에도 묻어나 번짐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3년여의 기간이 지난 서류라고 판독되지 아니한다.
6.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2조(사업용계좌신고서 접수ㆍ입력) 제1항의 규정에는 “사업장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가 영 제208조의5제2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전산에 입력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소득세 담당 과장에게 인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은행 및 국민은행에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2012.4.25. 개설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신한은행에 개설한 2개의 사업용계좌를 2013.12.10. 추가신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국세통합시스템 「납세자별 민원처리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신고와 관련하여 2011년, 2012년에는 사업용계좌신고서의 접수내역이 없고 2013년에 다음과 같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민원종류 접수일자 비고 사용업계좌(변경․추가)신고서 2013.11.27. 사용업계좌(변경․추가)신고서 2013.12.10.
9. ㅇㅇ세무서 소득세과 사업용계좌신고서 총괄담당에게 문의한바 사업용계좌신고서의 개설신고일자는 소급입력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11.26. 사업용계좌미신고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3.12.17. 과세예고 통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