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74 선고일 2014.09.28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신고누락분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출했고, 부외경비 등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장부 등이 불비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12.1.∼2014.1.31. 시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용품, 방음, LED, DIY 전문 도소매(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였고, 세무서(이하 “조사관서”라고 한다)는 2013.9.25.∼2013.10.14.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현금매출 신고누락분(이하 “쟁점신고누락분”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년∼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 61백만원을 2013.12.2. 경정‧고지하였다.
  • 나. 조사관서는 당초 경정시, 경비율 적용 오류로 인하여 처분청에 재경정결의안(2010년 13,880,200원, 2011년 7,530,050원, 2012년 11,003,210원으로 세액 정정)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4.3.20. 청구인에게 2010년∼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32,413,460원으로 재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각 과세기간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소득세액을 낼만 한 매출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출을 축소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처분 하였으나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청구인은 2009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을 총 34,777,192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금매출을 누락 시키는 등 종합소득금액의 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현금매출 누락분을 종합소득 금액으로 보아 2009∼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237,905,387원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2010년∼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대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여기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의 조사 당시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에 소요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 따라 추계결정 하였으나, 이의신청시에도 필요경비에 대하여 실물거래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014.3.20. 당초 경정시 단순 오류가 확인되어 경비율을 재계산하여 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5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 5.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간편장부로 확정 신고한 내역과 조사청이 통보한 제세결정상황표를 근거로 처분청이 (재)경정한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이 조회되고, 처분청은 당초 경정 시 경비율 적용 오류로 인하여 2014.3.20. 재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2) 조사관서가 제출한 조사 당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3)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고, 홈페이지 주소로 조회한 결과 대표자명과 예금주를 청구인으로 한 사업자등록정보, 전화번호 등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신고누락분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필요경비를 제대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조사 당시 쟁점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신고누락분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신고누락분을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부외 경비 등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부 등이 불비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