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지위, 지급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73 선고일 2014.08.25

청구인은 양 당사법인간이 합의 당일 일방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점, 합의당일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OO OO구에 소재한 주방가구 제조법인 (주)QQQ(이하 “QQQ”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며, QQQ는 2007년 3월 (주)WWWW(이하 “WWWW”라고 한다) 및 EEE(WWWW 대표이사, 이하 “EEE”라고 한다)에게 특허권 명의변경관련 소제기를 했으나, 2008.2.26. 상호 합의하고, 2008.3.17. 소를 취하하였다. 상호합의 결과 QQQ는 특허권 등을 WWWW에게 양도하고 WWWW로부터 0,000백만원을,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EEE로부터 0,000백만원(2008년 0,000백만원, 2009년 0,000백만원)을 수취했고 QQQ는 0,000백만원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QQQ 관할세무서장)은 0,000백만원도 QQQ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했으나, 심판청구 결과(조심0000서0000, 0000.00.00.) QQQ의 매출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되자, 0,000백만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RR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0,000백만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2008년 수취분 0,0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백만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QQQ(대표이사 청구인)과 WWWW(대표이사 EEE)간 거래현황

1. 청구인과 EEE가 만나게 된 경위 1997년경 EEE는 청구인과 같은 고향이고 청구인의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 출신이라고 하며 찾아와 자신이 발명한 ‘레이저(laser)와 전자빔(beam) 기술을 이용한 산업현장에서의 매연 및 유해가스를 저감ㆍ탈취ㆍ살균ㆍ정화하는 환경사업’을 QQQ와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해 왔다. 당시 QQQ의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IT, 바이오, 환경분야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던 청구인으로서는 EEE가 발명했다는 기술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같은 고향임을 거론하며 찾아온 EEE를 믿고 동 기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동의하고, 1998년 3월경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EEE와 접촉하게 되었다. EEE는 1998.1.24. WWWW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초기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청구인은 개인자금으로 1998.3.24. 6천만원, 1998.6.12. 0천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사업과 관련한 멘토 역할을 해주었다. 이에 EEE는 청구인을 각별히 따르면서 양부(養父)로 모시겠다고 하였고, 청구인도 EEE를 양자(養子)로 생각하는 각별한 관계가 되었다.

2. QQQ와 WWWW의 공동사업

  • 가) LEGR(레이저, 전자빔을 이용한 유해가스 제거장치)관련 공동사업 1998.7.00. QQQ와 WWWW는 LASER ELECTRON GAS REDUCER(레이저, 전자빔을 이용한 유해가스 제거장치, 이하 “LEGR”라고 한다) 사업의 상용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계약하였다. 계약내용은 QQQ가 생산, 판매, 홍보를 담당하고 WWWW는 연구개발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연구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관련된 지적소유권은 QQQ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것이었다.
  • 나) IGR(소각로용 가스저감장치)관련 공동사업 1998.8.6. QQQ와 WWWW는 LEGR의 원천기술을 적용한 소각로용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기로 약정하고, QQQ는 WWWW에 기술양도대금 0억원을 포함한 00억 0천만원을 연구개발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다) TTTT(내연기관용 가스저감장치)관련 공동사업 1999.1.20. QQQ는 Internal Combustion GAS REDUCER(내연기관용 가스 저감장치, 이하 “TTTT”라고 한다) 기술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WWWW에 특허권 및 기술자료 이전의 대가로 00억 0천만원을 지급하였다.

3. EEE 및 WWWW의 배신행위

  • 가) LEGR 기술과 관련한 배신행위 LEGR 기술을 응용한 소각로 가스저감장치는 QQQ와 WWWW의 양사가 공동사업을 통해 실용화에 가장 근접한 상태까지 연구·개발에 성공한 것 으로, WWWW는 1999.7.23. 소각로용 가스저감장치의 제조에 관한 시방서를 작성하여 QQQ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QQQ는 시제품까지 생산하였다. 그러던 중 WWWW는 2001.5.16. YYYY(주)와 ‘반도체공장에서 VOC처리과정 중 PFC가스의 토탈처리시스템 공동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한 바 있고, 그 얼마 후에는 동 연구개발이 실패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와는 달리 2002.4.29. WWWW는 YYYY(주)와 공동명의로 ‘함불소 화합물 분해장치 및 처리시스템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고, 2004.11.24. 특허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WWWW와 QQQ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당연히 QQQ에게 이전해 주어야 하는 기술로서 약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 나) TTTT 기술과 관련한 배신행위 TTTT 기술이 개발될 경우 자동차산업의 선진국인 일본이 최우선 판매대상국 이므로 QQQ는 동 개발사업을 일본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2001.1.8. 청구인의 평생 멘토인 UUU(이하 “UUU” 라고 한다)가 회장으로 있는 일본의 (주)PPPPP(이하 “PPPPP” 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TTTT장치에 관한 일본 지정서를 취득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PPPPP는 동 업무를 전담할 직원으로 청구외 AA전무(이하 “AA” 라고 한다)를 지정ㆍ배치하고 EEE와 기술에 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러나 2001.2.22.~2002.11.6. 사이에 이루어진 4차례의 실험결과에서 TTTT에 관한 한국의 특허명세서에서 이미 확인된 물질의 저감률 수치가 나오지 않아 동경도의 지정서 취득에 실패하였고, QQQ는 한국 특허명세서상의 기록에 반하는 실험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으나 거듭된 실험에서도 성과가 나오지 않아 2003년 3월경 PPPPP로부터 해약을 당하였다. 이에 QQQ는 단독으로 동경도의 지정서 취득을 추진하고자 2003년 5월경 QQQ의 일본지사를 설립하고, PPPPP의 UUU의 양해를 구해 지정서 취득업무를 담당해왔던 AA를 QQQ의 일본지사장으로 영입하고 동 업무를 계속하게 하였다. 그러나 AA와 EEE는 2005.8.8. 또다시 지정서 지정에 실패하였다. 이는 AA와 EEE가 서로 담합하여 고의적으로 실험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게 하여 지정서 취득을 의도적으로 실패하도록 하고, TTTT장치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 QQQ 몰래 제3자와 별도로 동 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 다) ‘SSS재팬’을 이용한 배신행위 WWWW는 QQQ가 일본의 지정서 취득을 한창 추진 중이던 2005.5.20. 코스닥 상장사인 (주)DDDD의 주식을 취득한 뒤 주식교환의 방법 으로 (주)DDDD의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주)DDDD은 그 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 및 판매업’ 및 ‘오염방지시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고, EEE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2006.4.19. 상호를 (주)SSS(이하 “SSS” 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SSS과 그 자회사가 된 WWWW는 2006.2.10. 공동출자하여 일본에 ‘SSS재팬’이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동 법인의 대표이사는 놀랍게도 QQQ의 일본지사장인 AA가 선임되었고 사업목적도 종전에 QQQ와 WWWW가 공동으로 개발해오던 것과 동일한 산업용 유해가스 저감장치의 개발, 판매, 수출이었다. SSS재팬은 설립직후인 2006.5.20. 교토인근에 공장을 준공하였는데, AA는 동 공장의 준공직전인 2006.5.15. PPPPP에 보관 중이던 QQQ 소유의 TTTT장치 4대를 무단으로 SSS재팬의 공장으로 가져가 절취하였으며, 2006.8.29.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QQQ 도쿄지사의 사무실 열쇠로 동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QQQ가 그 동안 많은 비용을 투입해 연구한 TTTT장치의 개발관련 결과물과 자료들을 가져갔다. 또한 SSS은 2006.4.9. SSS재팬이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중국에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 규격인증의 취득과 연구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고 공시하였는데, 동 사는 청구인이 중국사업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 AA와 함께 수차례 일본 및 중국에서 접촉하여 왔던 회사였다. 그 후 WWWW는 2006.7.31. QQQ에게 그 지적소유권을 이미 이전한 바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디젤자동차용 입자상 물질 저감장치를 개발하였다며 일본자동차연구소에 공인평가를 의뢰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SSS재팬은 2006.8.21. 위 저감장치를 일부 변형하여 일본 DRD연구소로부터 우수 저감성적서를 취득함에 따라 SSS의 주력 판매제품으로 삼는 배신행위를 저질렀다.

4. EEE의 배신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 가) WWWW와 EEE의 QQQ 및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안 EEE는 자신이 국내에서 저지른 부정행위들이 발각되자 2006.5.4.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대리인(변호사 FFF) 명의로 합의를 제안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QQ와 청구인은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하고 이를 즉각 거절하였다. 그러자 EEE는 2006.6.16. 대리인 명의로 다시 한 번 위 협상안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EEE는 이와 같은 보상금 지급을 제안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간 중에도 일본에서의 또 다른 배신행위(앞서 기술한 2006.5.9. AA를 빼돌린 행위, 2006.5.15. QQQ 소유의 TTTT장치 4대 절취, 2006.8.29. TTTT장치의 개발 결과물과 자료 절취) 계속 저지르고 있었으므로 QQQ와 청구인은 보상금지급 제안을 거절하고 일본 및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 나) 일본에서의 법적 조치 청구인은 2006.11.17. AA의 배신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였고, QQQ는 2007.4.5. AA 및 SSS재팬을 상대로 0천만엔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에 앞서 AA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다.
  • 다) 국내에서의 법적 조치 QQQ는 2007.3.9. EEE 및 WWWW를 상대로 특허권 명의변경(YYYY와 공동으로 출원한 특허의 1/2지분) 및 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OO중앙지법)를 제기하였으며, 2007.4.17. WWWW를 상대로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OO중앙지법)을 받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5. 합의와 소송의 종결

  • 가) QQQ와 WWWW간의 합의

(1) 합의의 내용 QQQ는 WWWW 및 SSS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8.2.26. 합의 1) 하고, 2008.3.17. 소를 취하하였다. (2) 합의의 배경 QQQ가 한국과 일본에서 취한 강력한 민·형사상의 조치 내용들이 증 권시장에 알려지면서 주가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EEE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자칫하면 자신의 사업기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에 EEE는 *사에 근무하는 GGG(이하 “GGG” 라 한다)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청구인에게 수차례 용서를 빌며 화해를 요청해 왔다. 청구인은 QQQ가 입은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청구인이 느낀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화해요청을 계속 거부하였으나, EEE가 거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QQQ가 입은 금전적인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겠다고 하여, 소송을 계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합의를 결정하게 되었다.

  • 나) 청구인과 EEE간의 개인적 합의

(1) 청구인의 받은 정신적 충격과 실추된 명예 청구인은 사업초창기에 사업경험이 전혀 없던 EEE에게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 풍부한 사업경험을 통해 체득한 경영노하우까지 전수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의 법적의무는 물론 양아버지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를 철저히 배반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또한 EEE는 청구인이 평생의 멘토인 PPPPP의 UUU에게 어렵게 부탁하여 영입한 일본인 AA까지 빼돌려 청구인을 배신하도록 하였는데, 양아들이었던 EEE와 가장 충직한 직원이라고 신뢰하였던 AA에게 철저히 배신을 당한 청구인은 인간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까지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이 평생의 멘토인 UUU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으며, 그로 인한 자괴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청구인은 QQQ를 후세에 길이 남을 회사로 성장시키고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기업가로 이름을 남기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EEE와 공동사업을 하느라 10년의 허송세월을 보냄에 따라 그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2) 합의의 내용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EEE는 개인적으로 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과 EEE의 중간에서 심부름을 하였던 GGG가 자신의 수고비로 0천만원을 요구함에 따라 동 금액을 공제한 00억 0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3)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상기 합의에 따라 EEE는 2008.2.25. 현금 00억원(자기앞수표)을 지급하고, 나머지 00억 0천만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SSS 주식 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지급하고 담보제공된 주식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이후 EEE는 2008.9.8. 자기앞수표로 0억원을 지급하였고, 2009.6.11. GGG를 시켜 담보로 제공하였던 SSS 주식 00만주를 찾아 갔는데, 청구인에게 나머지 잔금 00억 0천만원이 들어 있다고 건네주었던 봉투에는 자기앞수표 00억 0천만원만 들어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GGG에게 횡령한 돈을 조속히 반환하라고 요구한 끝에 2009.7.31. 0억 000만원 상당의 SSS 주식 00,000주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EEE로부터 받기로 한 00억 0천만원 중 00억 0,000만원을 수령하였다.

(4) 보상금의 크기에 대하여 EEE는 ‘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 기술에 대한 가치가 높지 않다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했고, QQQ는 이를 즉각 거절하였다. 이후 EEE는 QQQ를 배제한 채 동 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본격화 하였고, 이에 힘입어 SSS은 최초의 합의제안 시점인 2006년 5월 0천억원 내외이던 시가총액이 2007년 11월 0천억원 내외까지 상승하였고, 실제 합의에 이른 2008년 2월엔 시가총액이 0천억원 내외에 이를 만큼 성장하였다. 그러나 EEE는 QQQ의 소송제기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진 2007년 11월 이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SSS의 주가가 급락하고,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가 증권시장에 알려지면서 자칫하면 자신의 사업기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지라 합의가 절실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인간적인 배신행위와 분식회계 등 그 과정이 부도덕했지만 QQQ와 WWWW가 공동개발한 기술을 빼돌려 시가총액 0천여억원에 달하는 SSS의 대주주 자리까지 오른 EEE에게는 보상금 00억원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을 것이다.

6. EEE의 음모 EEE는 2011.3.22. 자신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00억원은 대여금이었다며, 이를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2011.4.6. OO중앙지법에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구인의 개인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또한 EEE는 2011년 초경에 자신의 측근인 GGG을 시켜 ‘QQQ에 귀속될 돈 00억원을 청구인이 보상금 명목으로 횡령하여 탈세하였다’라는 제보를 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론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청구인을 만나 ‘00억원이 대여금이라고 소명하면 세무조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해왔다. EEE가 이러한 음모를 꾸민 이유를 추측해 보면 ① 자신이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 있던 SSS의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져 상장폐지 되면서, 한때 0천억원에 육박하던 자신의 보유주식가치는 휴지조각이 되었고, ② 자신은 분식회계 및 횡령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소액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 움직임이 감지됨에 따라 상당 금액의 변호사비용이 필요했으나, 그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자 이와 같은 음모를 꾸민 것으로 생각된다.

7. OO세무서의 조사결과 OO세무서는 세무조사를 거쳐 고발자 GGG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0000.0.0. QQQ에게 00억 00백만원(청구인 수취분 00억 00백만원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OO중앙지검에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고발하였다.

8. 검찰의 조사 및 조세심판원의 불복청구 결과

  • 가) OO중앙지방HHH 조사결과 0000.0.0. OO중앙지방HHH은 청구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조세) 피의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내렸으며, 0000.6.8. OO고등HHH은 OO세무서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다.
  • 나) 조세심판원의 심리결과 0000.00.00. 조세심판원의 심리결과, 청구인이 별도로 수령한 대금 00억 00백만원을 QQQ의 매출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나. 쟁점금액은 정신적인 충격과 실추된 명예에 대한 개인적인 보상금이다.

1. 정신적인 충격과 실추된 명예

  • 가) EEE의 배신행위로 인해 TTTT 등의 기술을 이용한 공동사업이 실패로 돌아갔고, 동 사업을 위해 약 10년의 세월을 허비함에 따라 ㈜JJ을 비롯한 경쟁업체에 밀리는 등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로 인해 QQQ의 최고경영자인 청구인은 회사의 임직원과 주주들은 물론 재계의 인사들로부터 무능한 경영자로 취급받는 굴욕을 당하게 되었다.
  • 나) EEE는 기술을 빼돌린 것 이외에, QQQ의 중국사업 파트너로 수차례 접촉중이던 홍콩과 AA를 비롯한 청구인의 심복들을 빼돌리는 배신행위를 하였다. 특히 AA는 청구인이 평생의 멘토인 PPPPP의 UUU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영입한 후 5년 이상 공들여 키워온 인물이었다. 이와 같이 EEE는 자신의 후원자이자 양아버지인 청구인에 대한 인간적인 신의를 철저히 배반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 다) 평생을 기업의 최고경영자로 일해 오면서, 또한 전직 KKKK으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길러진 안목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공언하고 다니던 청구인이었는데, 그토록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던 양 아들과 가장 충직한 직원이라고 신뢰하였던 직원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사실이 청구인의 평생 멘토인 UUU와 회사의 임직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인해 청구인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으며, 창피해서 차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였다. 이는 청구인에게는 죽는 것 못지않은 큰 고통이었다.
  • 라) 청구인은 평생을 사업에 몸담아 온 사람으로서 QQQ를 후세에 길이 남을 회사로 성장시키고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기업가로 이름을 남기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EEE와 공동사업을 하느라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 10년을 허송세월로 보냄에 따라 성공한 기업가, 존경받는 기업가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또한 EEE의 배신행위는 청구인이 평생동안 쌓아온 명예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청구인의 나이가 이미 80살인 관계로 이를 회복시켜 명예롭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청구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고 지금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정신적인 충격과 실추된 명예에 대한 개인적인 보상금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EEE의 인간적인 배신행위로 인해 청구인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리란 점과 상당 부분의 명예 실추가 있었으리란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이 EEE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앞서 열거한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실추된 명예에 대한 개인적인 보상차원에서 받은 것이다. 이는 EEE가 2006.5.24. 대리인(변호사 FFF)을 통해 제안한 ‘합의제안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합의제안 내용’ 상에는 WWWW가 QQQ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위 각 안에다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EEE 개인이 청구인에게 합의서 체결후 1개월 이내에 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 합의제안서는 상호 협의절차 없이 EEE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개인적인 합의금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이다. 동 제안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① ‘사죄하는 마음으로’라는 문구를 통해 EEE 자신이 청구인에게 저지른 배신행위로 인해 청구인이 받게 된 정신적인 충격과 실추된 명예에 대한 보상을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고, ② ‘ EEE 개인이 청구인에게’라는 문구를 통해 공동사업의 주체이자 합의 당사자인 WWWW와 QQQ간의 합의와는 별개로 EEE 개인이 청구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려 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급된 보상금도 WWWW가 아닌 EEE 개인자금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동 제안서를 통해 EEE가 실제 합의시점인 2008년 2월보다 18개월 전인 합의 제안단계부터 자신의 배신행위로 인해 청구인이 받게 된 정신적인 충격과 실추된 명예에 대한 개인적인 보상을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합의 제안에서부터 실제 합의에 이르는 기간동안 ①QQQ에 대한 WWWW의 보상 내용이 “현금 00.00억원(또는 00.00억)”에서 “현금 00억원과 국내 및 해외에서의 ‘소각로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권”의 부여 로 증가하였고, ②EEE 개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0억원에서 00억원(실제 지급액 0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일 뿐 그 성격이 바뀐 것은 전혀 없다.

  • 다.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니다.

1. 청구인은 법적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다. 2008.3.17. 법적분쟁 종결합의서(2008.2.26. 합의에 따른 세부합의서)에는 “QQQ는 ‘특허권 및 영업권’ 양도대금 00억원 전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진행 중인 0건의 민․형사상 법적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적분쟁은 모두 QQQ가 WWWW 및 EEE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조치로서 청구인은 QQQ의 대표이사일 뿐 EEE 또는 WWWW 등과 개인적인 소송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EEE에게 받은 돈이 소송의 취하에 따른 합의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례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쟁점금액 의 지급은 법적소송의 제기 전에 이미 제안된 것이다 QQQ가 일본에서의 법적조치를 취한 시점이 2006.11.17.이고, 국내에서의 법적조치를 취한 시점은 2006.12.26.이다. 청구인이 EEE 개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그 보다 약 6개월 전인 2006.5.24. EEE가 대리인을 통해 지급을 제안한 것이다. 다만 합의 제안이후 18개월 동안의 협상결과 그 금액이 0억원에서 0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일 뿐 그 성격이 바뀐 것은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의 지급은 2006년 5월에 이미 제안된 것으로 그 이후에 제기된 법적소송의 종결 합의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례금이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임의대로 법적소송의 종결에 합의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EEE가 QQQ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법적소송을 종결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소송 당사자인 QQQ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긴 하지만 청구인 임의대로 소송의 종결에 합의할 수는 없다. 주식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그 사안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QQQ 또한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것일 뿐, 처분청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EEE로부터 사례금을 받기 위해 이사회에 참석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법적 소송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 절대 아니다.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 또는 배임수재에 해당되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QQQ가 상장폐지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고, 이로 인한 대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 폭락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각종 민·형사상의 소송제기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청구인은 십수년동안 상장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또 한때는 KKKK으로 활동해 온 사람으로서 업무상 배임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있다. 00억 상당의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수도 있는 경제적 손실만 해도 쟁점금액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크고, 여기에 청구인이 입게 될 명예손상까지 감안한다면 비교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작은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눈앞의 작은 돈을 탐내다가 자칫하면 평생동안 일궈온 부와 명예 전부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을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청구인 또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2011년 3월 청구인이 평생을 몸 바쳐 일궈온 QQQ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쟁점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인 00억원의 사재를 회사에 무상증여 한 것에서 보듯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할 만큼 큰 금액이 아니며, 청구인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EEE로부터 사례금을 받기 위해 이사회에 참석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법적 소송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인이 받은 보상금에 대해 어떤 명목으로든지 과세해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억지로 꿰맞춘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4. 보상금이 고액이라고 해서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사회적 신분, 지위, 직업, 재산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이 달리 결정되고, 또한 당사자가 처한 시기적 상황 및 협상력에 따라서도 그 금액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가해자인 EEE의 일련의 배신행위로 인해, 최초로 합의를 제안한 시점인 2006년 5월에 0천억원 내외이던 SSS의 시가총액이 2007년 11월에는 0천억원 내외까지 상승하였고, 실제 합의에 이른 2008년 2월에도 시가총액이 0천억원 내외에 이를 만큼 성장하였다. 그러나 QQQ의 소송제기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진 2007년 11월 이후 EEE가 대주주로 있던 SSS의 시가총액이 0천억원 가까이 급락하고,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가 증권시장에 알려지면서 자칫하면 자신의 사업기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인지라 원만한 합의가 매우 절실했다. 합의 당시 피해자인 청구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QQQ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또한 전직 KKKK으로서 누구보다 명예를 중요시하며 살아온 사람이고, 가해자인 EEE 또한 시가총액 0천억원에 달하는 코스닥 상장사 SSS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그 사회적 신분, 지위, 직업, 재산 등의 현황과 원만한 합의가 매우 절실했던 EEE의 당시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들 간에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00.00억원은 결코 크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일반인들 간에 발생한 정신적 피해보상금과는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적소송의 제기전인 2006년 5월 EEE가 청구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0억원이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과 실추된 명예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후 18개월 동안에 걸친 협상결과 그 금액이 00.00억원으로 증가하였을 뿐 그 금액의 성격 자체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처분청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이 이사회에 참석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법적 소송의 합의를 이끌어 낸 대가라면 그 금액은 오히려 너무 작다고 할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의 배임행위로 말미암아 QQQ의 상장폐지로 인해 대주주인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과 각종 민·형사상의 소송제기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비하면 00.00억원의 대가는 너무나 작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거래금액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 그 대소가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EEE가 자발적으로 먼저 제안한 ‘합의제안 내용’을 통해 청구인이 받은 돈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그 금액이 고액이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 라. 결 론 이상과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실추된 명예에 대한 개인적인 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혹은 제17호 소정의 기타소득을 구성하지 않는 이상, 소득의 원천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체계 하에서는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RR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4.4.1. 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EEE와 수년간 쌓아온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EEE가 배신한 행위에 대해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받은 것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사회통념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고액으로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허권 관련 소송(원고: QQQ, 피고: WWWW, EEE) 상호합의 당일인 2008.2.25. QQQ 대표이사 청구인은 WWWW 대표이사인 EEE로부터 소송 합의금과는 별도로 현금 00억원과 SSS 보통주식 십만주(00억 0천만원 상당)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로써 QQQ(박유재)와 WWWW(EEE)와 분쟁은 종식되었다. 쟁점금액은 QQQ와 WWWW 및 EEE와의 법적 소송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간의 법적합의금과는 별도로 EEE가 소송을 종결하기 위한 대가로 QQQ의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30. 9006호 개정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21301호 개정 전의 것)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21301호 개정 전의 것)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08년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기타소득 0,000백만원 합산하여 경정고지’하는 사유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으로 결정 고지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0000.00.00. 조세심판결정 통지(조심 0000서0000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 QQQ,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00억원 상당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2013.2.4. 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2008년 0,000백만원, 2009년 0,000백만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자료라고 처분청에 통보한 내역이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 보고서 라) OO세무서장 2011년 11월에 실시한 QQQ의 법인세 조사서 내용중 특허권 및 영업권 양도관련 합의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EEE, GGG는 2008.2.25. 합의하고, 2008.2.26.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과정(2011.11.18.)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합의와 관련 하여 아래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문: 조사공무원, 답: 청구인)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EEE에게 1998.3.24. 00백만원, 1998.6.12. 00백만원을 지원했다며, 무통장입금증 및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 나) QQQ와 WWWW간에 1998.7.00. 체결한 LEGR연구개발 합의 계약서에 의하면 “LASER와 ELECTRON BEAM공법을 이용하여 산업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저감 및 탈취, 살균, 정화를 위해 사용될 기계적, 전기적 장치들을 연구개발하여 실용화(생략)”를 목적으로 계약한 것이 나타난다.
  • 다) 1998.8.6. 신기술 지적소유권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신기술 “레이저와 전자빔공법”과 “기체레이저와 전자빔을 이용한 유해가스 정화방법 및 장치”에 관한 지적소유권(특허출원)을 양수도함에 있어서 양수자 QQQ와, 양도자(특허출원인) WWWW 대표이사 EEE간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1999.1.20. TTTT 지적소유권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신기술 “내연기 관의 배기가스 정화장치 및 방법”에 관한 지적소유권(특허출원)을 양수도함에 있어서 양수자 QQQ와, 양도자(특허출원인) WWWW 대표이사 EEE간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2006.12.4. LLLL(QQQ 근무)의 진술서
  • 마) 2006년 5월 WWWW의 합의 제안 내용(요약) 바) 청구인은 2006년 QQQ(고소인)가 AA(피고소인)를 시가현 경찰본부장에게 고소한 고소장 사본을 제출했고, 2006.9.11. 지방재판소의 가압류 결정서 사본을 제출했다.
  • 사)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사본에 의하면 2007.3.9. QQQ(원고)는 WWWW 및 EEE(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명의변경등록 등 청구의 소(OO중앙)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1.30. 위임장 사본에 의하면 위임인을 WWWW, 위임받는자를 GGG로 하여 QQQ 소송관련 화해에 따른 일체권한을 위임인에게 부여함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한 내용이 나타난다. 아) 2008.2.26. 합의서 사본에 의하면 QQQ와 WWWW간에 특허 및 영업권 양도․양수 등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 2008.3.17. 법적분쟁 종결합의서(2008.2.26. 합의서의 세부합의) 사본에 의하면 법적분쟁을 종결키로 합의한 내용이 나타난다.(주요내용)
  • 차) 2008.3.17. 특허권 및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 카) 2008.2.26. QQQ 이사회 의사록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특허 및 영업권 양도의 건을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 타) SSS 보통주 십만주 보관증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상금 00억 0,000만원을 아래와 같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보관증 사본 내용 > 일 자 금 액 지급수단

2008. 02. 25 00억원 자기앞수표

2008. 09. 08 0억원 자기앞수표

2009. 06. 11 00억 0천만원 자기앞수표

2009. 07. 31 0억 0백만원 ㈜SSS 주식 합 계 00억 0,000만원 < 00억 0,000만원 수수내역 > 파) 2011.3.22. 내용증명 사본에 의하면 EEE는 청구인에게 00억원을 반환 하여 줄 것을 통고한 내용이 나타나며,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사본에 의하면 EEE는 2011.4.6. OO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00억원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소(OO중앙)를 제기했고, 2011.4.20.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 하) 0000.4.9. OO중앙지방HHH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의사건의 처분결과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나타나며, 0000.3.22. OO경찰서에서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에,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에 대한 무혐의에 대한 항고를 했고, OO고등HHH의 결정(0000)에 의하면 0000.6.8.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QQQ의 연도별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의 2008년 지분율이 00.00%인 최대주주이며, 2007~0000년간 매년 00%~00%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소액주주 00%내외, QQQ 00%내외 보유)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정신적 충격과 실추된 명예에 대한 보상금일 뿐 기타소득(사례금)이 아니라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참조).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EEE는 양부․양자관계를 유지해 왔고, 청구인은 QQQ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QQQ의 신성장 동력 사업을 위해 EEE의 제안을 받아들여 QQQ를 통해 WWWW의 사업 추진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양사(QQQ와 WWWW)의 소송 합의당시에도, QQQ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과 EEE와의 관계, 청구인의 지위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이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EEE측의 2006년 5월 합의(제안) 내용과 같이 사죄하는 마음 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나, 동 내용에 의하면 “양사 합의시 특허 양수도 관련 모든 계약내용은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나타나므로,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양사의 합의가 전제된다고 보이며, 조사내용에 의하면 실제 청구인은 양사의 합의 당일(2008.2.25.) 0,000백만원을 수령했고, 더불어 EEE의 SSS 보통주식 00만주(0,000백만원 상당액)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며, 2008.3.17. QQQ의 소 취하가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양사의 합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QQQ는 ‘ 레이저와 전자빔 공법 ’ 및 ‘ 기체레이저와 전자빔을 이용한 유해가스정화방법 및 장치 ’ 와 관련한 특허권 및 영업권을 WWWW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00억원을 수령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