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69 선고일 2014.09.28

자진신고・납부한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해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20.부터 현재까지 경기 리 209-4 주식회사 프라텍(이하 “프라텍”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프라텍은 2011.6.30.(폐업신고일 2011.7.26.) 사업부진을 원인으로 폐업한 후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프라텍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프라텍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주주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 1,069,747천원 및 인정이자 45,090천원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2.18.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12.10.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1,648,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이의신청을 거쳐 2014.7.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부터 주식회사 **프라텍(이하 청구법인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2010년 8월 퇴사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경영주는 김원으로 청구인은 결산 및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운영이 어려워 M&A를 하기로 하여 청구인 명의인 주식을 양도하여 2010년 8월 주식양도대금 15억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이 퇴사 후 M&A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경영난으로 인해 2009.01.02~폐업 시까지 법인 예금계좌의 잔액은 항상 (-)상태였으므로 회사자금을 대표자나 주주 등이 임의로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증빙과 불일치한 기장 및 결산을 김원이 잘 아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프라텍의 실질경영주가 아니며, 청구인 퇴사 후 2010년 귀속 법인결산 및 신고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실제거래 및 통장내역과 불일치한 기장으로 가지급금이 허위계상 되었으며, 본인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9.01.01~2010.12.31기간의 주.임.종단기채권과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내역이 제출한 법인통장의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은 2010년 8월 퇴사하였다고 하나 법인등기부등본상 현재까지 대표로 되어있으며, 본인 명의의 주식을 양도하여 2010년 8월 주식양도대금 15억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였다고 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주식변동내역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내역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또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의 내용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은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장부상 가지급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지 귀속자를 입증할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2011년 귀속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프라텍은 2002.5.22. 설립되어 2011.6.30. 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2006.2.20.부터 현재까지 프라텍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프라텍은 2011.7.25. 우편으로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고서 상의 폐업일자는 2011.6.30.로 기재되어 있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에서 무신고 결정하였으며,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상 계상된 쟁점대여금 1,069,747천원 및 인정이자 45,090천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가 결정‧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30 현재 **프라텍의 주식 47,000주(지분율 47%)를 보유한 주주로 되어 있다.
  • 라) **프라텍의 2006~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 상 단기대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는 쟁점 대여금의 귀속이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단기대여금

• - 656,443 1,378,416 1,069,747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프라텍의 장부상 대표자 대여금 내역에 의하면, 2010.1.1. (주)싸이클의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청구인이 가져갔다고 장부상 처리되어 있으나, 1월 1일은 공휴일로 직원이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2010.1.10. (주)&&파워펌프의 외상매출금 20,000천원을 회수하여 청구인이 가져갔다고 장부상 처리되어 있으나, 2009.10.1. 임펙터 제작비 선수금으로 회사직원(박숙)이 영수한 것이 나타나고, 2010.1.15. (주)파워펌프의 외상매출금 50,000천원을 회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9.11.10 임펙터 제작비 잔금으로 회사직원(박숙)이 영수한 것이 나타나며, 2010.1.18. (주)의 외상매출금 20,000천원을 회수하여 랜드의 외상매입금 20,000천원을 변제한 것으로 전표 처리하였으나,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1.22. ○○FO 중도금 35,006천원을 찾아 프라텍의 보통예금으로 23,52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나, 장부에는 전액 현금으로 입금하고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2010.1.25. 가지급금 120,000천원과 2010.2.25 가지급금 90,000천원, 2010.3.26 가지급금 120,000천원의 경우, (주)페이퍼에 2010.1.28 매출세금계산서 114,081천원 및 2010.2.25 매출세금계산서 95,838천원, 2010.3.25 매출세금계산서 119,130천원을 발행하고 당일 전액을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하여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동일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4.30 36,135천원, 2010.5.31 30,514천원, 2010.6.30 44,77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였고, 매입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없고, 2010.1.31. 가지급금 120,000천원의 경우 입금표에 확인되는 ○○○산업의 8,669천원뿐인데 증빙 없이 ○○산업의 외상매출금 76,726천원 등을 현금으로 영수하여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기장 처리되어 있고, 2010.2.12. 가지급금 반제 50,000천원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으나 대표자가 가지급금 변제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2010.2.28 가지급금 130,000천원의 경우 (주)파워펌프의 외상매출금 51,840천원 등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증빙이 없으며, 2010.4.8 가지급금 10,000천원의 경우 이호에게 10,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고, 2010.8.19 가지급금 23,596천원과 50,000천원의 경우 2010.8.19 ○○은행에서 43,000천원을 인출하여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동 금액을 현금입금으로 이중 계상한 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기장 처리되어 있으며, 급여 및 퇴직금으로 ○○은행에서 62,263천원을 인출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의 미지급 급여(7월분) 5,324천원과 퇴직금 중간정산 및 연차수당으로 33,342천원을 지급하였으나 23,696천원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프라텍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질 대표자는 김*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제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등이 소유한 프라텍의 주식 및 경영권을 오○○에게 5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0억원 및 중도금 5억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35억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프라텍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4인 명의의 프라텍 주식 100,000주와 경영권을 50억원에 양도하고, 계약체결일인 2010.8.2. 계약금으로 10억원, 다음 날인 2010.8.3. 중도금으로 5억원을, 2010.9.30. 잔금 35억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프라텍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8.2.과 2010.8.3. 청구인이 15억원을 입금한 것은 확인되나 동 금액의 출처 등 그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일뿐 실질대표자는 김*원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대여금은 가공의 대여금이며,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신고 내역 및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것을 취소하고 재조사하여 실질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청구인이 상법상 적법하게 법인등기부 등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각종 세무신고 등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라텍의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결산서 상의 쟁점대여금의 내용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은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처분청이 프라텍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주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 1,069,747천원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 45,090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