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68 선고일 2014.09.28

CCC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확인서와 인증서를 제시하고, 청구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 문

AA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BBB의 운영자로 보아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무신고분 고지 90,682,600원에 대하여 실질운영자라는 CCC와 청구인을 대상으로 실사업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9.5.21. OO시 OO OO동 774, 775 OO시장 지하 227호 소재에서 BBB라는 상호로 구두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12.1.6. 청구인의 주소지인 OO시 OOO구 OO동 693-30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후 2012.12.31. 자진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년 1기~2012년 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무신고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936,923,000원으로 하여 2014.6.1. 종합소득세 90,682,60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9.5.21. BBB의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CCC에게 빌려준 것이다. 청구인은 2009.5.21. CCC의 부탁에 따라 BBB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CCC는 당시 OOO시장, OO시장에서 구두, 잡화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세금문제로 잠시만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의 아들과 CCC의 아들이 같은 반 친구지간이고, 청구인과 평소 친분이 두터워 CCC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잠시 사업자 명의만 빌리겠다는 CCC의 말만 믿고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것이다(CCC 확인서).
  • 나. 청구인은 BBB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BBB의 경영으로 소득을 취한 바도 없다. 청구인은 BBB의 경영을 한 사실뿐만 아니라 BBB의 영업장인 OOO OO시장 지하 227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며, BBB의 경영은 CCC가 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CCC가 취하여 청구인은 BBB의 경영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CCC가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 잘 나타난다(CCC 확인서).
  • 다. CCC는 BBB를 경영하면서 장사가 잘 되지 않자 OO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의 카드결제를 대신해 주고(BBB에 매출이 발생), 그 결제한 금액(매출)의 10%를 현금으로 받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CCC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한 것인데 CCC가 밝히고 있는 금액은 367,137,000원이다(CCC 무자료거래 참조). 그러나 청구인에게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처 33개, 공급가액 865,560,000원에 달하며, CCC는 청구인 모르게 BBB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매출을 만들었고, 이러한 매출액은 BBB의 소득으로 잡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이다(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라. 실질과세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1987.5.12. 선고 86누602 판결,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362 판결 참조). 또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한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하고 있다.
결 론

청구인은 CCC의 확인서와 같이 BBB의 경영에 관련한 바도 없고, 사업장에 가본 사실도 없으며, 운영수익은 취한 사실도 없이 단순히 CCC와의 친분관계로 단기간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바. 처분청 의견의 부당성

1.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자료 상의 명의에 대하여 CCC는 오래 전부터 227호에서 잡화도소매업을 운영해 왔으나, 세금체납으로 공무원인 남편의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같은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등 두터운 친분 관계로 청구인이 CCC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227호에 대한 사업자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려면 문서상 수반되는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자료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CCC는 2009.5. 당시 청구인에게 227호의 사업자명의가 변경된 것이 다른 상인들이 모르도록 비밀리에 진행되기를 바란 이유는 ① 다른 상인이나 상인회에서 알게 되면 전기료 등의 공과금 납부가 청구인과 관련되고, ② CCC가 직접 납부하지 못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③ CCC가 실사업자인데 사업자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상인들과 상인회에 알려지면 CCC가 사업자 급전이 필요할 때 사업자금 융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CCC의 요청으로 청구인은 CCC가 바라는 대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관련서류에 청구인의 서명을 등재하도록 하고 다른 상인들에게 사업자변경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에 부치기 위해 상인회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청구인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CCC가 사업자명의를 빌려 주는데 필요한 서류하고 하여 일괄하여 서명하여 준 것이나, CCC는 이때부터 무자료거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위법행위로 감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단지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에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사업자를 청구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판단이다.

2. 세적변경이력에 관하여 청구인이 CCC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 준 후 실사업자인 CCC가 세무문제를 처리하여 청구인은 2011년 상반기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세금부과 고지서조차 본 사실이 없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부터 세금체납 등이 시작되어 청구인의 집주소로 세금부과고지가 되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은 CCC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27호 매장에도 없었다. 이후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청구인에 대한 세금부과고지 및 부동산압류통고로 법률지식이 없는 청구인은 단순히 사업장소재지(주소)를 바꾸면 227호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2012.1.6. 청구인의 집 주소로 변경해 둔 것으로 사업장 변경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3. 사업기간(2009년 2기~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계속 신고하다가 폐업신고한 점에 대하여 법률문외한인 청구인은 사업장소재지를 바꾸면 세금부과고지가 안될 것으로 알았으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고 2012.12.30. 폐업신고를 한 것이다. 그 이유는 폐업신고직전 OO시장 상인회 회장이라는 분이 227호 무자료거래가 상인회 차원에서 포착되었는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문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더 이상 CCC가 청구인 명의로 무자료거래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관할 수 없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사업기간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의 실사업자가 CCC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현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 고지 등 9건, 252백만원을 체납 중에 있으며 2012.12.30. 청구인 소유 주택이 압류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대여에 대한 실질관계를 따져보지 못한 채로 형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와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형식적이고 편의적인 행정처분으로 CCC의 세금부담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CCC의 위법행위를 조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부동산을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된 상태로 청구인의 유일한 보금자리마저 잃게 된 사정을 감안하여 실사업자인 CCC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5. 실사업자로 내세운 CCC는 2011.8.15.부터 2012.9.20.까지 OO시장 301호에서 청구인과 동종업종을 영위한 자로 현재 체납 10건, 150백만원으로 무재산 정리보류된 상태라는 점에 대하여 CCC는 OO시장의 301호와 지하 227호 매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그 중 301호는 CCC의 남편 DDD 명의로 운영하고 227호는 CCC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다가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린 것으로 공무원인 DDD가 301호를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301호와 지하 227호를 운영한 것이다.

6. CCC의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에 대하여 CCC의 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양심선언과 같은 것으로 청구인은 그 동안 친분을 사유로 형사고소만을 자제하여 왔으나, CCC가 청구인을 거짓 기망하여 사업자명의를 빌린 후 무자료거래라는 위법행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취하면서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담시켜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며, 청구인은 CCC에 대하여 2014.8.20. OO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7. 사업자등록기간이 3년 7개월로 장기에 걸친다는 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기간(사업자명의를 빌려준 기간)이 3년 7개월로 장기간에 걸친 이유는 실사업자인 CCC가 알아서 세무문제를 처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청구인이 무자료거래행위 등을 미리 알았다면 문제 발생 즉시 폐업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다.

8. 소결론 서류상 형식상의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다면 CCC의 의도대로 청구인뿐만 아니라 처분청마저도 기망당하는 것으로 실질관계의 조사를 통하여 CCC의 위법행위를 밝혀야 한다. 청구인은 BBB의 실사업자가 아니며, 실사업자는 CCC로서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 등의 문서상의 명의만을 확인한 것에 터잡아 당초처분의 정당성을 밝히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실질적인 사실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 형식만을 놓고 보면 처분청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모든 관련 문서와 절차상 청구인의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이 억울한 사정에 처한 납세자가 없도록 실질관계의 조사가 필요하다.

  • 사. 사전열람에 따른 추가의견 CCC는 청구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거래내역에 EEE과 DDD가 자주 나오는데 EEE은 CCC의 오빠이며, DDD는 CCC의 남편으로 청구인이 BBB의 운영자라면 CCC의 오빠나 남편에게 금전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BBB의 실제 운영자는 CCC임이 명확하다. 또한, 청구인과 CCC는 2014.9.3. 처분청에 자유의사로 방문하여 BBB의 실질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받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거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심리담당관에게 처분청의 확인을 거쳐 전화로 이 사실을 고지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5.21. BBB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CCC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90,682,600원의 부과를 취소해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9.5.30. OO OO OO동 744 OO시장 지하 227호 “BBB”의 사업자로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받은 사실이 사업자 등록자료에 확인되고, 사업자등록 세적변경 이력을 확인한바, 2012.1.6. 사업장소재지를 OO 중 OO동 774 OO시장 지하 227호에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 OOO OO 63-30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며, 사업기간 2009년 2기∼2012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계속 신고하다가 2012.12.30. 자진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 고지 등 9건, 252백만원 체납 중에 있으며, 2012.8.25. 청구인 소유 주택이 압류되어 있다. 실사업자라고 내세우는 CCC는 2011.8.15.~2012.9.20. OO시장 301호에서 청구인과 동종업종을 영위한 자로 현재 체납 10건, 150백만원으로 무재산 정리보류된 상태다. 청구인은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고, BBB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CCC가 자필로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는 자금의 귀속 등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기간이 3년 7개월로 장기간에 이르며 관련체납액이 다수 발생한 이후에 청구인은 BBB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어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BBB의 명의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유로 종합소득세 90,682,609원과 관련된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CCC의 사업이력 내역과 사업자 기본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상호 업 태 종 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도매 잡화 2001.11.1. 2004.6.30. 도․소매 의류, 잡화 2011.8.15. 2012.9.20. 도매 잡화 2003.3.20. 2009.5.20.

3. 2012.1.6. OO OO OO동 774, 775 OO시장 지하 227에서 OO OOO구 OO동 63-30으로 이전하는 BBB의 사업자 세적변경이력조회를 제시하고 있다.

4. 종합소득세 4건 6,069,700원, 부가가치세 20건 70,960,280원 합계 24건 77,029,980원을 수납하였다는 청구인의 수납내역명세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사업이력 내역과 사업자 기본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상호 업 태 종 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소매업 전자상거래 2006.10.17. 2008.8.6. 도․소매 기타무역업 2007.4.2. 2007.4.2. 도매 구두 2009.5.21. 2012.12.31.

6. FFFF(청구인)의 2006년 2기 ~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과 CCC에 대한 납세자별 체납유무 조회를 제시하고 있다. 납세자 체납액 정리보류액 청구인 93,403,070 134,854,570 CCC

• 119,758,240

8.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0,682,600원의 납세고지서
  • 나) 2014.6.27.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GG의 CCC “인증서”

① CCC의 2014.6.27.자 “확인서”

② 2014.6.27. OO세무서장이 증명하는 BBB의 2012.12.31. 폐업에 따른 “폐업사실증명”

③ 2014.6.27. OO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부가가치세 128,808,640원, 종합소득세 28,908,820원 합계 157,717,460원이 체납되었다는 “사실증명”

④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0,682,600원을 고지하는 처분청의 2014.6.1.자 “납세고지서”

  • 다) 작성자 및 작성일자 미상의 BBB 15개업체 367,137,000원의 명세
  • 라) BBB의 2012년 2기 33개업체 865,560,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마) 청구인 소유 OO시 OOO구 OO동 63-30 토지․건물에 대하여 채권자인 ㈜OO상호저축은행이 OO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동산임의경매”
  • 바) OO시장 지하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으로 “CCC가 2004년경부터 OO시장 B227호와 2011년부터 B601호 두 곳에서 의류, 잡화 도․소매업을 하여 왔으며, NNN(청구인)이라는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HHH과 III의 2014.8. “진술서” 2매
  • 사) “청구인을 기망하여 명의를 빌리고 무자료거래라는 위법행위를 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0,682,600원과 지방소득세 9,068,260원을 부담시키는 등 손해를 주었다”고 CCC를 피고로 2014.8.20. OO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기) “소장”을 제시하고 있다.
  • 아)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2009.6.1.~2012.12.3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를 제시하고 있으며, CCC, CCC 남편 DDD, CCC 오빠 EEE과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단위: 원, %) 구 분 CCC DDD EEE 합 계 총 인출 비율 건 수 56 14 32 102 317 32.2 금 액 61,822,390 12,891,200 18,912,200 93,625,790 207,985,998 45.0
  • 라. 판 단 BBB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CCC이고, 청구인의 명의만 대여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CCC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된다는데 대한 궁극적인 증명책임은 여전히 과세관청이 부담(대법원 2011두9935, 2014.5.16.)하는 점, CCC가 BBB를 운영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2014.6.27.자 확인서와 인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BBB 인근 상인 2명이 청구인은 알지 못하며 CCC가 BBB를 운영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CCC와 관련된 CCC, DDD, EEE에게 인출과 관련된 거래금액의 45%인 93,625,790원이 지출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CCC를 피고로 2014.8.20. OO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면서 CCC가 BBB의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적변경 이력과 CCC의 무재산 사실 및 CCC의 자필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로 신빙성이 없다고 처분 근거로 들면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사업자 CCC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과 CCC의 실사업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등 실질적인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과 CCC를 대상으로 BBB의 실질적인 사업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실사업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