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배당받은 후 청산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배당의 하자로 인해 과다하게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배당받은 후 청산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배당의 하자로 인해 과다하게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의 배당과정에 법률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쟁점금액을 납부한 것은 당초 배당과 별개의 내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 감소에 따른 경정청구는 정당한 것으로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배당소득은 의제배당소득으로 “◯◯의 2012.5.10. 해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은소득세법제17조 제1호의 잉여금의 배당이 아니라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이는『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는 잔여재산을 전부 분배하고 청산하였기에 청산 후 부과한 법인세 등(법인세 159,573,250원과 지방소득세 16,840,870원, 합계 176,414,120원)을 납부할 수 없었고, 이는 당초 청산 시 ◯◯의 잔여 재산가액을 잘못 확정하여 주주에게 과다하게 분배한 결과이므로 따라서, 청구인이 납부한 법인세 등은 청구인이 ◯◯로부터 초과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을 반환한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당연히 감소되어 청구인의 의제배당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가 잔여재산을 전부 분배하고 해산한 결과로 2013.8월 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없었고, ◯◯가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으면 쟁점금액만큼 청구인의 배당금액이 적었을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주주로서 배당금을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기본통칙17-0-1(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배당의 하자’란 상법이 규정하는 배당의 시기, 절차,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의 청산과정과 잔여재산의 주주에 대한 배당 등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당초 배당의 법률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은 세법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발생한 의무로서 당초 청산배당이 과다하게 되었다는 주장과는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 법인세 납부가 당초 배당의 하자 및 그로 인한 과다배당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배당결의의 하자로 인한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한 후 법인이 해산된 뒤에 추징된 세액을 청구인이 대납한 것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한 것이지 배당결의의 하자로 볼 수 없어 당초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12.31.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012.1.1. 개정)
3. 의제배당(擬制配當)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4) 상법 제373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5)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1995. 12. 29. 개정) 6) 상법 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7)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1995. 12. 29. 개정) 8) 상법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 주주가 제3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4. 5. 20. 개정)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9) 소득세법 기본통칙 17-0-1【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의 청산처리와 경정청구 경위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2012.2.16. 해산등기 ⇨ 2012.5.14. 폐업 잔여재산가액 확정·분배 (464백만원 ) ⇨ 2012.7.12. 청산종결등기 ⇨ 2013.5.31.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신고 ⇩ 2013.11.29. 거부통지 ⇦ 2013.10.2. 경정청구 (배당소득감소) ⇦ 2013.8.~10. 법인세 등 납부 (청구인) ⇦ 2013.8.~10. 영업권에 대한 법인세․지방세 고지 청산후 잔여재산 분배(○○○ 부부 각 50%씩)
2. 이의신청 심리 시 확인한 ◯◯의 사업개황은 아래와 같다.
3. 이의신청 심리 시 이미 확인한 2012년 ◯◯의 청산처리와 관련된 의제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 463,958 19,491 444,467 444,467천원 = 자본금 100,000천원 + 이익잉여금 344,467천원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청산소득금액 없음)
(2) 청산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단위: 천원) 사업자등록번호 503-81-8****
구 분 금 액
⑦ 잔여재산 확정일(2012. 5. 14.) 현재 재산가액 444,466 해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 가산 미환급 법인세 등 19,492
⑧ 계 19,492 공제
⑨ 계
⑩ 기 분 배 금 액
⑪ 차 감 재 산 가 액 (⑦ + ⑧ - ⑨ + ⑩) 463,958 자기자본의 총액
⑫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100,000
⑬ 잉 여 금 344,466
⑭ 환 급 법 인 세 19,492
⑮ 계 (⑫+⑬+⑭) 463,958
⑯ 청 산 소 득 금 액(⑪-⑮) 0
4. 이의신청 심리 시 확인한 ◯◯의 주주총회의사록은 다음과 같다.
○○○ 5,000 50% 600,000 배우자 5,000 50% 600,000 ※ 이익잉여금 중 일금 1,200,000천원을 주식 보유 지분율만큼 현금배당
• 1차 (배당일: 2012년 3월 30일)
• 2차 (배당일: 2012년 4월 2일)
- 나) 해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은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 의사록 2012년 5월 10일 오전 11시 □□시 당사 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식수: 10,000주 주주총수: 2명 출석주주 수: 2명 의 장인 대표이사 ○○○은 정관규정에 따라 등단하여 위와 같이 주주법정수에 달하게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그 심의 구하다. 제1호 의안: 해산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 의장은 상기 의안을 부의 한 바 출석주주 전원이 이에 찬성 동의하여 심의 종료 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종료시간: 11시 30분) 위의 결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주주가 아래에 각자 기명 날인하다. 2012년 5월 10일 주식회사 ○○ 주주: ○○○(날인) 주주: 배우자(날인) 위 주주총회의 제1호 의안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주민등록번호 보유주식 지분율 배당금(천원) 비고 계 10,000 100% 363,958 *
○○○ 5,000 50% 181,979 배우자 5,000 50% 181,979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아래 금액의 합계액(①+②+③)을 배당
① 2012년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224,466천원
② 이익준비금 이입액 120,000천원
③ 미지급배당금(환급법인세) 이입액 19,492천원 ※ 2012.5.14. 잔여재산가액 463,958천원 중 납입자본금 100,000천원이 제외된 금액임
5. □□지방국세청장이 2013.6.28. 통지한 △△의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에 의하면, △△가 ◯◯로부터 무상취득한 영업권 698,791,076원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6.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 ◯◯의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서□□세무서장은 ◯◯가 특수관계법인인 △△에게 영업권 698,719,076원을 무상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13.8.31. 납기로 법인세 159,973,2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고지된 세액은 2013.8.30. 완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2.15. 청산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조회한 결과 ◯◯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2013.10.2. 경정청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 과세연도에 ◯◯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2013.5.31.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경정청구를 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단위: 천원) 구분 경정청구 이유 배당소득금액 변동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증감
구 분 최초 신고 경정청구 세 목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 1,888,487,719 1,711,361,411 △177,126,308 산출세액 684,125,333 616,817,336 △67,307,997 공제 및 감면세액 113,139,414 95,586,356 △17,553,058 납부할 세액 570,985,919 521,230,980 △49,754,939 환급받을 세액 49,754,939
• 나) 배당소득 명세서 내용 (단위: 천원) 배당소득 당초 신고 경정청구 증감
⑤ 배당액 781,979 * 622,406 △159,573 배당가산액 (Gross-Up)
⑥ 대상금액 750,994 591,421 △159,573
⑦ 가산액(⑥×가산율) 82,609 65,056 △17,553
⑧ 배당소득금액(⑤+⑦) 864,589 687,462 △177,126 원천징수된 소득세 109,477 109,477
• * 2012.3월 350,000천원, 2012.4월 250,000천원, 2012.5월 181,979천원을 ◯◯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의 합계임
(1) 경정청구 사유서 경정청구 사유서
1.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주입니다. (주)◯◯는 사업권을 (주)△△로 넘겨주고 2012.2.16. 폐업하였고, 잔여재산은 2012년 3번에 걸쳐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해산하였습니다.
○ 배당내역 일자 주주 배당금 합계 계 1,563,958
2012. 3월 주1)
○○○ 배우자 350,000 350,000 700,000
2012. 4월 주2)
○○○ 배우자 250,000 250,000 500,000
2012. 5월
○○○ 배우자 181,979 181,979 363,958 (단위: 천원) 주1), 주2)의 배당금은 2011년 사업연도 배당분임.
2. 2013년 □□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주)◯◯와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가 무상으로 영업권을 (주)△△에 양도하였다하여 (주)◯◯에게 법인세 159,579,25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3. (주)◯◯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하여 (주)◯◯가 잔여재산을 다 분배하고 해산하였기에 법인에게 납부할 수 없어 주주인 ○○○이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법인에서 청산배당을 과다하게 한 결과입니다.
4. 따라서 2012년 귀속 (주)◯◯의 추가부담 세액은 당초 배당금이 과다 결의된 것이며, 주주로서 배당금을 반환한 것입니다. 이에 반환된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의 감소로 경정청구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7-0…1【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7.04.08>
(2) 경정청구 이유 경정청구 이유 ◯◯에서 배당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2013.5.31.에 자진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는 폐업을 하였습니다. △△가 영업을 인수하였으며, 2013.4월 법인사업자통합조사(2012.1.1.~2012.12.31.) 중 ◯◯에서 영업권에 대한 무상취득에 대하여 과세함에 조사당시 ◯◯는 폐업사업자로서 과점주주에게 법인세 등이 부과되었으며, 부과된 법인세 등 과점주주인 ○○○이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에서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를 과점주주가 부담하였으므로 당초 배당금을 반환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 배당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8. 처분청의 2013.11.29. ‘경정청구 기각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건 경정청구는 ○○○이 (주)◯◯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이 당초 법인 청산시 청산배당의 과다배부(배당금의 환급)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인 바,
2. 소득세 기본통칙 17-0-1【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에 보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배당의 하자라 하면 상법의 규정상 배당의 시기, 절차,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을 이른다고 볼 수 있음
3. 본 건 내용을 살펴보면, □□청 조사과정에서 (주)◯◯의 청산과정과 잔여재산의 주주에 대한 배당 등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당초 배당의 법률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아울러, ○○○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주)◯◯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은 세법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의무로서 ○○○의 법인세 납부가 당초 청산배당이 과다하게 되었다는 주장과는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 법인세 납부가 당초 배당의 하자 및 그로 인한 과다배당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배당결의 하자로 인한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한 후 법인이 해산된 뒤에 추징된 세액을 주주인 대표이사가 대납한 것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한 것이지 배당결의 하자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 기각하고자 함
- 라. 판단
1. 청구인은 해산에 따른 2012.5.10.자 ◯◯의 이익잉여금처분은소득세법제17조 제1호에 따른 잉여금의 배당이 아니라 같은 법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으로서 ◯◯가 청산 시 잔여재산을 전부 분배하여 청산 후 부과된 법인세 등을 납부할 수 없어 청구인이 납부함으로써 청구인이 과다하게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이 감소되었는데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3호는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의제배당’을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이 2012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한 배당소득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의 2012.5.10.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해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 승인 건’의 의안에 대해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을 하였고, ◯◯의 2012.2.17.부터 2012.5.14.기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2012.5.14.자 잔여재산가액 463,958천원 중 납입자본금 100,000천원을 제외한 이익잉여금 363,958천원을 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각 지분별로 181,979천원을 적법하게 배당결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나) 청구인이 신고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이 건 관련 배당소득금액은 이익잉여금 363,958천원의 처분에 따라 배당받은 181,979천원으로서 ◯◯의 청산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 취득한 금전 등이 해당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산된 금액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청구인이 받은 배당소득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잉여금의 배당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에게 부과된 법인세 159,573,250원이 당초 배당소득을 반환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의 2012.5.10.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해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 승인 건’의 의안에 대해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을 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이 이건 배당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해상법제376조에 따른 배당결의 취소의 소,상법제380조에 따른 배당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 상법제381조에 따른 배당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중 어느 하나라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나) 소득세법 기본통칙17-0-1(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이 말하는 ‘배당결의의 하자’란 “배당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로 인해 배당이 취소되는 경우를 말하고, 또한 그 취소로 인하여 배당금을 법인에 반환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금액이 하자에 따른 배당취소의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국세기본법제2조 제11호가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바,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부산고등법원2012누706, 2012.08.22. 참조) 청구인이 설령 ◯◯의 조세채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납부한 것은 장차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지정되어 향후 부담하여야 쟁점금액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당초 배당의 하자 및 그로 인해 과다하게 배당받은 금액을 ◯◯에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당초 잉여금의 처분으로 배당받은 소득금액이 감소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