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약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자수령일을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투자원금을 제외한 금원은 명목을 불문하고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이자약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자수령일을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투자원금을 제외한 금원은 명목을 불문하고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04.8.31. OO산업 주식회사에 부동산 분양권을 받는 조건으로 246,000천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투자하였으나 2008년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OO산업 주식회사의 채무인수 회사인 (주)OO지엠씨(이하 “조사대상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8년 300,000천원, 2009년 100,000천원을 각 수령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1.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금액에 대한 과세기간은 2004년∼2007년으로 각 과세연도별로 분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2008.11.3. 수령한 300,000천원과 2009.4.24. 수령한 100,000천원 중 154,000천원은, 쟁점대여금 246,000천원에 대하여 2004년 9월부터 월2부(월 5백만원)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04년 귀속 20,000천원 2005년 귀속 60,000천원 2006년 귀속 60,000천원 2007년 귀속 14,000천원으로 이미 조세부과 제척기간이 소멸한 소득이다.
2.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은행에서 차입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해야 하므로 이자를 일시에 받기로 할 수가 없었고 매월 이자를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다.
3.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 154,000천원을 2004년 9월부터 매월 5백만원씩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이의신청 당시 기 제출한 조사대상법인 현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와 이 건 심사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조사대상법인 전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 및 이자 지급 약정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4. 이의신청 당시 구두약정을 체결했다고 진술한 것은 금전거래를 주도했던 전 대표이사 ***을 찾을 수 없어 약정서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의 연락처를 어렵게 알게 되었고 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이 형사고소에 대비해 보관하고 있던 약정서 사본을 받을 수 있었다.
6. 처분청은 약정서 작성 일자가 2004.8.31.인데, OOO은 2008.1.2.∼2012.12.31.까지 OO산업(주)에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2011.6.14. 대표이사가 되었으므로 대표이사 OOO으로 기재된 약정서는 금전대부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 OO산업(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1999.5.6.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7.12.6. 사임할 때까지 OO산업(주)의 대표이사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과 OO산업(주) 사이에 체결된 2004.4.1.자 분양대행계약서 역시 대표이사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자지급 약정체결 당시 대표이사가 OOO이 아니라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8. 또한 분양대행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04년 8월) 또는 사업 지체가 상기할 시 OO산업(주)은 지체없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며 지체시에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하는바, 처음 투자를 했을 때 분양권 취득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은 2004년 8월이었으므로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이자 역시 2004년 9월부터 받기로 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은행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부동산 담보대출에 따른 은행차입금을 통하여 조달하였고, 사업자등록이나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과 수익비용대응 원칙 등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별로 소요된 차입금 이자 총액 98,630,1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과세기간으로 하여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1.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이 당초 대여시 이자약정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약정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9호 의2에 의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자를 수령한 2008년, 2009년을 과세기간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2. 또한 조사대상법인 대표이사 O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채권자 ## 2008년 8월까지 금 2억5천만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분양권을 받기로 하였으나(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는바, 당초 분양권 취득을 위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였으나(은행이자보다 분양권 취득에 따른 이득이 많을 것으로 판단한 청구인의 투자로 보임) 분양권 취득이 어렵게 되자 이에 대한 대가로 대여금보다 많은 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투자완료 시점 이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주)OO지엠씨의 전 대표이사 ***으로부터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서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2014.7.10. 제출하였으나 이자율, 변제기간, 이자지급일 등 실제 금전대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금전대여 당시에 작성한 약정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매월 5백만 원(월 2%)씩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이자지급 약정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이자지급 약정서의 작성일은 2004.8.31.로 되어 있고 채무자는 OO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으로 되어 있는데, OOO은 2008.1.2.∼2012.12.31.까지 OO산업에서 근무하였으나 2011.6.14.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자지급 약정서는 금전대부 당시에 작성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OO산업(주)은 약정서가 있었다면 약정서에 의거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했어야 하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 또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이자지급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은행에서 대출하였으므로 대출이자 지급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및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이자비용 등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의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고,『소득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에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자수령일을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은행차입금 이자를 비영업대금이익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의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④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은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처분 과세연도인 2008년∼2010년 아래【표1】과 같이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표1】 사업자번호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123-XX-XXXXX 말이랑 음식 한식 2008.5.25 2013.7.25 123-OO-OOOOO 열린 부동산 임대 2003.4.8 123-##-##### 이..*.(주) 서비스 분양대행 2004.4.14 2011.5.31
2. 조사청에서 2013년에 실시한 조사대상법인의 법인세통합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이사 ‘’이 쟁점대여금 및 쟁점이자 지급에 대하여 아래【표2】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이 조사청 조사보고서에 나타난다. 【표2】 확인서 소재지 또는 사업장: OO시 OO구 ◇◇◇로 □□ 법인명 또는 상호: (주)OO지엠씨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대표자 성명: [확인사실] 1.(생략)
2. 회사는 2005.10.16. OO산업(주)로부터 OO구 OO동 업무빌딩과 관련한 사업시행권을 양수하면서 OO산업(주)가 가지고 있던 개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습니다. 정확한 원래 채무액은 관련서류가 없어, 기억에 의해 확인하며,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원래채무액 지급 영수인 비고 금액 일자 OOO ,, ,,원 2007.. OOO 원래채무액과 지급액과의 차이는 이자성격임 ,,원 2008.. ,,원 2008.. 청구인 246,000,000 100,000,000원 2009.04.24. 청구인 300,000,000원 2008.11.03. 100,000,000원 2010.03.10. ◇◇◇ ,, ,,원 2010.. ◇◇◇ 계 ,,,원 2013.3.12. 법인명:(주)OOG.M.C 직위(직책):대표이사 확인자: (서명)
3. 조사청에서 상기 확인서에 대하여 아래【표3】의 과세자료를 증빙과 함께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지급일자 수령액 수령확인 증빙 2008.11.3. 300,000,000 1) 계좌이체 OO은행(1005*****) 2009.4.24. 100,000,000 영수증 영수증:사인 2010.3.10. 100,000,000 2) 영수증 영수증:도장 주1) 원금 246,000,000원 + 이자 54,000,000원 주2) 2008.11.3. 및 2009.4.24. 수령한 원금 및 이자 수취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2010.3.10. 수령한 이자 100,000,000원은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수령하지 않았다고 다툰 결과 영수증의 도장이 청구인의 도장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재조사 결정 후, 조기결정신청서를 통해 동 금액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상 부과 금액 34,037,970원(2010년 귀속)이 차감되어 결정 되었으며 처분청도 이 건 심사청구에서 2010.3.10. 수령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은행대출을 통하여 조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아래【표4】의 ‘필요경비 계산 내역’ 및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4】 (단위:원) 년도 원금2.7억의 비용 원금2.46억의 비용 비고 2004 9,627,771 8,771,970 2004.9.1.부터 2005 23,833,335 22,902,345 2005.4.12.부터 원금 2.56억 2006 23,018,133 22,118,987 2007 28,329,840 27,223,205 2008 18,329,645 17,613,643 2008.10.31.까지 3억 수령 합계 98,630,150 ※안분계산내역 2004년 9,627,771 × 2.46/2.70 = 8,771,970 2005년 23,833,335 × 2.46/2.56 = 22,902,345 2006년 23,018,133 × 2.46/2.56 = 22,118,987 2007년 28,329,840 × 2.46/2.56 = 27,223,205 2008년 18,329,645 × 2.46/2.56 = 17,613,643 합계 98,630,150
5.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쟁점대여금에 대한 약정계약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약정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6. 청구인은 2011.6.14.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된 ‘OOO’이 작성한【표5】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5】 사 실 확 인 서
□ 확인자 주소: OO시 OO구 OOOO4가 260번지 상호: (주)OO지엠씨 성명: 대표이사 OOO 주민번호․사업자번호: OOO-OO-OOOOO
□ 확인내용 채권자 ## 2008년 8월까지 금 2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분양권을 받기로 하였으나 분양권을 획득하지 못하였고 ## 은행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관계로 2004년 9월부터 매월 이자 상당액 5백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진행하던 사업이 종결되지 않고 자금도 없어서 결국 2008년과 2009년 채권자 ## 총 원금 포함 4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 4. 확인자 (주)OO지엠씨 대표이사 OOO(서명) ※확인자란의 주소 등은 자필 서명하였으며,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 7) 상기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작성자 OOO에게 2014.4.4. 15:50경 전화통화(010-OOOO-OOOO) 하였고 통화내역은 아래와 같다. 통 화 내 역 문)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관한 근거서류가 있는지 답) 근거서류는 없고 기억에 근거하였으며 前대표자 으로부터 들은 내역임 문) 사실확인서 작성 요청은 누가 하였는지 답) ## 작성 요청하였음 문) 본인이 대표자로 변경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인데 어떻게 내역을 알고 있는지 답) 본인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결재는 하지 않았으나 前대표자로부터 들은 내역임 1) 문) 언제 (주)OO지엠씨의 대표로 취임하였는지 답) 2012년 6월경으로 기억함 2) 문) 혹시 ### 外 다른 채권자의 이름과 지급금액을 아는 바 있는지 답) ## 경우는 금액이 4억으로 딱 떨어져서 금액을 기억하고 있으나 다른 채권자의 금액은 잘 모르겠으며, 다른 채권자는 오OO, 차OO, 김OO으로 기억함 문) 본인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적사항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답) 본인의 인적사항은 밝힐 수 없음 주1) OOO은 2008.1.2.∼2012.12.31. 조사대상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 조회 결과 확인됨. 주2) 국세청전산망 조회 결과 2011.6.14. 대표자 변경된 것으로 확인됨. 2.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4.7.10.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이사 ‘’이 작성한【표6】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6】 사 실 확 인 서
□ 확인자 주소: OO시 OOO구 OO동 OOO OOOⒶ 102-1001 상호: (주)OOG.M.C 전 대표이사 성명: * 주민번호: 64XXXX-1XXXXXX
□ 확인내용 채권자 ## 2008년 8월까지 금 2억 5천만원을 투자받고, 부동산 분양권을 주기로 하였으나 분양권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 은행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관계로 2004년 9월부터 매월 이자 상당액 5백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진행하던 사업이 종결되지 않고 자금도 없어서 결국 2008년과 2009년 채권자 ## 총 원금 4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 6. 확인자 (인) 2)【표6】의 사실확인서에는 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은 사용용도가 사실확인서용라고 기재되어 있는 *의 인감증명서를 상기 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사실확인서에 날인된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은 동일함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원 채무자 OO산업(주)와 체결한【표7】이자지급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7】 이자지급 약정서 채권자: # # # 채무자: OO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채권금액: 일금 이억 오천만 원 위 채권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는 원금 반환 시까지 월2%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2004년 8월 31일 채권자 OO시 OO구 OO동 1107-1 OO OOO 208호 부동산 컨설팅 ###(인) 채무자 OO시 OO구 OOO5가 334번지 OO빌딩 7층 OO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개발이사 *(인)
4.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이의신청 당시 구두약정을 체결했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한 경위서와 OO산업(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리고 분양대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OO산업(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자지급 약정서상 작성일자로 기재된 2004.8.31. 대표이사는 OOO임이 확인된다. 2004.4.14.자 분양대행계약서상 대표이사 역시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7조 손해배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분양대행계약서 제7조(손해배상)
1. “갑”과 “을”은 본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2. “갑”과 “을”의 상이한 이유로 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시(04년8월) 또는 사업 지체가 상기할시 “갑”은 “을”에게 지체 없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며 지체시에는 월2%의 이자를 지급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4.8.31. (주)OO산업과 2004년 9월부터 월2부(매월5백만원)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조사대상법인으로부터 수령한 246,000천원은 2004년∼2007년에 귀속되어 부과 제척기간이 소멸한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자금대여를 주도한 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2004.8.31. 금전을 대여하였고 2008년 분양권 취득이 불가능해지자 쟁점대여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수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분양권 취득을 위하여 투자를 하고 투자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시점에 투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수취하기로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 및 前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 그리고 이자 지급 약정서를 이자 약정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OOO의 사실확인서는 前대표이사 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기억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내용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고 작성자가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OOO이 작성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쟁점이자 등에 관하여 구두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이자 지급 약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자 지급 약정서 상에는 (주)OO산업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시 대표이사가 아닌 의 개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과 (주)OO산업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지 5년이나 경과했음에도 이자 지급 약정서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신뢰하기 어렵고, 만약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주)OO산업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았고 청구인 또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자 지급 약정서는 금전대부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인이 이자를 실제로 지급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나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았고 대부업 관련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보유한 적도 없으며 대여 행위가 1회에 불과하여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쟁점대여금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대여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분양권 취득을 위하여 투자를 하였다가 분양권 취득에 실패하면서 상환 받게 된 것으로 대여 행위 자체가 일시적․우발적이며, 투자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그 명목을 불문하고 실질이 돈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당해 연도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12.2.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490,820원,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051,370원을 결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