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인의 소득세를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인의 소득세를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14.5.7.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18,770원을 고지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지일 현재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2014.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218,770원을 고지하면서 과세예고통지 절차 없이 고지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4.6.25. 청구인의 주소지 과세관청인 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여 세무서장은 2014.7.1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