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의료법인 명의대여로 받은 수수료를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후 법인에 귀속시킨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62 선고일 2014.09.28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이를 법인통장으로 다시 입금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 1. 26. 부산 동래구에 설립한 의료법인 AAA(이하 “쟁점의료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쟁점의료법인의 명의대여 개설의료기관 36곳)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 주고 수수료(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총 365,500,000원(2007년 88,500,000원, 2008년 20,500,000원, 2009년 108,500,000원, 2010년 148,000,000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 12. 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169,927,960원(2007년 과세연도 38,102,150원, 2008년 과세연도 4,987,020원, 2009년 과세연도 50,821,460원, 2010년 과세연도 76,017,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3. 5.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일시적으로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쟁점의료법인의 법인통장으로 다시 입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사건 2011노0000(의료법 위반)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의료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희망하는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의료법 위반행위가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의료법인 명의대여로 받은 수수료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피고인 사건의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11고단***)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은 쟁점의료법인의 대표이자 자금을 관리하는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김BB은 쟁점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비의료인에게 명의대여를 알선해 주는 일을 하였다.
  • 나) 김BB은 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비의료인을 물색해 주고 이들로부터 의료법인 명의대여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알선해 주고 20개 의료법인으로부터 명의대여 수수료 4억 6,100만원을 받아 3억 6,550만원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2.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입금된 후 바로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2014. 6. 23.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2014. 7. 10. 까지 제출해 달라는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전심인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도 금융증빙과 계좌내역 등을 제출해 달라는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일시적으로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쟁점의료법인의 법인통장으로 다시 입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11고단***)에는 청구인은 의료법인 명의대여 알선브로커에게 명의대여를 원하는 비의료인을 물색해 주고 이들로부터 의료법인 명의대여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알선브로커는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알선해 주고 20개 의료법인으로부터 명의대여 수수료 4억 6,100만원을 받아 자신의 몫인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9,550만원을 제외한 3억 6,550만원을 청구인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이를 법인통장으로 다시 입금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