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 본인이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실사업자가 소속 직원으로 사칭한 법인 계좌로 거래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금액이 매입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매출총이익률 등을 고려할 때 실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실사업자 본인이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실사업자가 소속 직원으로 사칭한 법인 계좌로 거래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금액이 매입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매출총이익률 등을 고려할 때 실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2007.11.5. 개업하여 k도 b시 o구 소재 사업장에서 ‘I안전종합상사’라는 상호로 산업안전 화 및 작업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H어패럴(이하 “H어패럴”이라 한다)로부터 7매 공급가액 152,675,000원(이하 “쟁점금 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하였다. K세무서장은 2011.3.8.~5.2. H어패럴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혐의 세금계산서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 분청은 2014.1.3.~2.6.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 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32백만원을 고지하였
1. 2009년 상반기에 주)R의 영업부장이라고 하는 김KK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찾아와 작업복에 대한 거래를 요구하여 첫거래일인 2009.7.3. 이후 제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있다. 지급일자 지급 방법 금액(원) 지급처 비고 2009.7.24. 현금 출금 3,071,880 주)R 김KK 직접 수령 2009.10.26. 〃 2,465,040 〃 〃 2009.11.5. 현금 29,056,500 〃 〃 2009.12.24. 계좌이체 10,125,000 〃 주)R의 외환은행계좌 2009.12.28. 〃 10,000,000 H어패럴 H어패럴의 우체국계좌 2009.12.28. 〃 5,000,000 김JJ 김JJ의 계좌 2010.1.9. 〃 630,000 의류00 김KK 지정 계좌 2010.1.9. 〃 5,300,000 H어패럴 H어패럴의 우체국계좌 2010.1.13. 〃 6,000,000 〃 〃 2010.1.20. 〃 4,000,000 〃 〃 2010.2.18. 〃 4,935,000 의류00 김KK 지정 계좌 2010.3.9. 〃 4,000,000 H어패럴 H어패럴의 우체국계좌 2010.3.23. 〃 4,000,000 최HH 김KK 지정 계좌 미상 현금 79,359,080 주)R 김KK 직접 수령 합계 167,942,500
2. 당시 사업의 초창기라 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와 김KK의 명함에 차이가 있음을 나중에서야 알고 정상적인 매입처계좌를 요구하자 김KK이 알려준대로 H어패럴의 계좌 등에 송금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1.3.18.까지 해명 요구한 K세무서의 거래사실조회에 대하여 해명서를 제출하여 위장거래로 판정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2.5.2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2012.6.7. 거래내용에 대하여 해명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가 종결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후 동일한 건에 대하여 2014.1.2.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이전의 내용과 동일하게 해명하였으나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4. 처분청의 조사관은 청구인의 실거래처인 주)R이 청구인에게 제품을 납품한 김KK을 명의도용으로 형사고발하였으며, 주)R과 김KK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조사내용의 일부를 알려주었다.
1. 작업복 및 안전용품 동종업계가 국내 제조업의 불황 여파로 매출액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청구인 사업체 또한 이러한 불황 흐름에 비켜날 수 없는 실정이나 이 건 부가가치세는 주변의 자금을 차용하여 무리하게 완납하였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된 저희의 무지로 이러한 일이 벌어져 경제적 및 심적 고통이 막심하여 지금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주시고 속이려는 자에게는 속을 수 밖에 없는 현실도 감안하여 주길 바란다.
2. 청구인은 주)R의 김KK 부장을 2008~2010년까지 주)R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김KK은 당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인과 거래를 시작한 시기에 주)R 영업부장으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제품을 홍보하고 특히 의류00가 주)R의 의류사업부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청구인이 2009.12.24. 주)R의 법인계좌에 10,125,000원을 이체한 사실만 보아도 누구나 믿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법인 계좌는 법인의 인감이 첨부되어야 사업용계좌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주)R의 동의가 없으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할 것이고 이는 김KK이 주)R의 직원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청구인이 2009.12.28. 이체한 5백만원도 김KK이 요구한 김JJ 명의 계좌이며, 이는 김KK이 자기의 자식 명의까지 차용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등 치밀하게 자금관리를 하였음을 보여준다.
4. 김KK은 주)R의 영업부장의 직함으로 의류지역총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수익과 판매지역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초보 사업자에게 미끼를 던지는 수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후 주)R과 김KK과의 의견충돌로 의류00가 해체되지 않았나 추정할 뿐이다.
5. 주)R이 김KK을 명의도용으로 고발한 사항은 모순이다. 주)R에서 의류 무역 관련 대행업무건으로 법인통장을 개설해 주었다면, 주)R의 직원이 아니고서는 법인의 인감을 주거나 법인통장을 개설해 줄 수가 없다. 즉, 어떤 관계든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고서야 벌어질 수 없는 사안으로 주)R의 최종적인 법적 책임자임을 인정하는 또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R이 김KK을 고발한 이유는 청구인이 계좌이체한 주)R의 매출누락금액을 은폐하고 추징세액을 피하기 위한 변명일 뿐 계좌이체된 사실까지 은폐할 수는 없다.
6. 김KK이 납품한 작업복은 많은 하자로 인하여 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공동사업자가 다니는 D교회, N교회에 기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중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7.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 초기에 단순히 물품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만 수령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벌어진 이 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청구인은 이 건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의혹을 가질만한 거래가 없었으며 성실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해 왔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이해하시고 실상을 파악하여 청구내용을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이 H어패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발행일자 품명 공급가액 세액 합계(공급대가) 2009.7.3. 의류 23,000,000 2,300,000 25,300,000 2009.8.7. 의류 17,250,000 1,725,000 18,975,000 2009.9.23. 임가공 25,650,000 2,565,000 28,215,000 2009.10.17. 의류 18,975,000 1,897,500 20,872,500 2009.11.20. 임가공 23,750,000 2,375,000 26,125,000 2009.12.11. 의류 18,400,000 1,840,000 20,240,000 2009.12.22. 임가공 25,650,000 2,565,000 28,215,000 합계 152,675,000 15,267,500 167,942,500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5,267,499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16,012,554원을 포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280,053원을 고지하였다. (단위: 원, %) 과세기간 과세표준 납부세액 2008/1 290,557,797 4,631,771 2008/2 314,387,840 4,419,568 2009/1 312,702,928 5,504,790 2009/2 590,665,963 6,139,835 2010/1 479,814,378 6,890,018 2010/2 524,084,780 7,396,667 2011/1 604,218,074 6,015,708 2011/2 590,878,983 6,910,547 2012/1 495,975,638 10,093,138 2012/2 646,123,432 10,587,346 2013/1 597,796,557 9,797,149 2013/2 767,353,276 14,163,961 2014/1 766,398,250 10,863,993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매출총이익률은 다음과 같으며, 국세청에서 산출한 2009년 도소매업 매출총이익률은 19.08%로 확인된다. 과세연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률 2009 903,368,891 720,991,602 182,377,289 20.2%(경정 후 37.1) 2010 1,003,899,158 815,778,925 188,120,233 18.7% 2011 1,195,097,057 1,013,738,023 181,359,034 15.2% 2012 1,142,099,070 965,865,296 176,233,774 15.4% 2013 1,365,149,833 1,152,275,572 212,874,261 15.6%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김KK(6908-1**)의 사업이력을 조회한바, 다음과 같이 의류 제조, 소매업을 운영한 이력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기간 중에는 사업 또는 근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 사업기간 사업장 소재지 131-33- S유통 의류 제조업 2011.10.21.~2013.9.24. 201-02- D상사 의류 제조 1999.12.9.~2002.5.30. 〃 의류 통신판매 2007.3.20.~2007.6.5. 〃 00세상 전자상거래업 2011.2.14.~2011.10.21. 5) H어패럴은 2008.9.22. 개업하여 2009.9.30. 직권폐업된 의류제조업체로 서 K세무서장이 2011.3. 자료상혐의자 조사 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 이 확인된다.
6. 주)R(131-81-*)은 1996.11.1. 도매업(무역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50억원 전후인 장기계속성실사업자(2012.7.15.)이며, **세무서장은 이 건 관련 K세무서장이 파생한 매출누락자료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7. K세무서장이 2011.3. 실시한 H어패럴(119-16-*, 대표 최HH)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처분청이 2014.1.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청구인이 K세무서장 및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청구인은 H어패럴로부터 2009.7.3.~12.22.까지 작업복을 물품으로 한 공급가액 합계 152,675,000원의 7건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전액 결제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2009.12.31. 작성)를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00은행(1005-6-2)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거래내역이 확인되며, 2010.1.13.의 지급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6백만원이 아닌 3백만원으로 확인된다. 거래일자 적요 금액 기재내용 2009.7.24. 대체지급 3,071,880 2009.10.26. 〃 2,465,040 2009.11.5. 일부대체 29,056,500 2009.12.24. 인터넷 10,125,000 (주)R 2009.12.28. 〃 10,000,000 우체국H어패럴 2009.12.28. 〃 5,000,000 우체국김JJ 2010.1.9. 〃 630,000 우체국의류00 2010.1.9. 〃 5,300,000 우체국H어패럴 2010.1.13. 〃 3,000,000 〃 2010.1.20. 〃 4,000,000 〃 2010.2.18. 〃 4,935,000 우체국의류00 2010.3.9. 〃 4,000,000 우체국H어패럴 2010.3.23. 〃 4,000,000 우체국최HH 합계 85,583,420 김JJ(0006-3*): 김KK의 아들
12. 청구인은 김KK(거주, 690831-1****)과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사실확인서와 김KK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김KK이 영수한 입금표 등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청구인은 주)R의류사업부(의류00)와 의류판매지역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총판계약서와 관련 이메일 내용을 제출하였다.
15. 심리담당이 주)R 직원과 통화(2014.8.18. 13:40)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