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사업자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60 선고일 2014.09.11

실사업자 본인이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실사업자가 소속 직원으로 사칭한 법인 계좌로 거래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금액이 매입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매출총이익률 등을 고려할 때 실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11.5. 개업하여 k도 b시 o구 소재 사업장에서 ‘I안전종합상사’라는 상호로 산업안전 화 및 작업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H어패럴(이하 “H어패럴”이라 한다)로부터 7매 공급가액 152,675,000원(이하 “쟁점금 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하였다. K세무서장은 2011.3.8.~5.2. H어패럴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혐의 세금계산서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 분청은 2014.1.3.~2.6.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 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32백만원을 고지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7.11.5.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였으나 동종업계의 업무 흐름에 취약한 상태로 사업을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청구인의 마음과 같으리라 생각하고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점차 업종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매출액도 점차 나아지고 있고 경영상태도 좋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외에는 체납을 발생하거나 부실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성실한 납세자로 자부하며 오늘도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다.
  • 나.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9년 상반기에 주)R의 영업부장이라고 하는 김KK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찾아와 작업복에 대한 거래를 요구하여 첫거래일인 2009.7.3. 이후 제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있다. 지급일자 지급 방법 금액(원) 지급처 비고 2009.7.24. 현금 출금 3,071,880 주)R 김KK 직접 수령 2009.10.26. 〃 2,465,040 〃 〃 2009.11.5. 현금 29,056,500 〃 〃 2009.12.24. 계좌이체 10,125,000 〃 주)R의 외환은행계좌 2009.12.28. 〃 10,000,000 H어패럴 H어패럴의 우체국계좌 2009.12.28. 〃 5,000,000 김JJ 김JJ의 계좌 2010.1.9. 〃 630,000 의류00 김KK 지정 계좌 2010.1.9. 〃 5,300,000 H어패럴 H어패럴의 우체국계좌 2010.1.13. 〃 6,000,000 〃 〃 2010.1.20. 〃 4,000,000 〃 〃 2010.2.18. 〃 4,935,000 의류00 김KK 지정 계좌 2010.3.9. 〃 4,000,000 H어패럴 H어패럴의 우체국계좌 2010.3.23. 〃 4,000,000 최HH 김KK 지정 계좌 미상 현금 79,359,080 주)R 김KK 직접 수령 합계 167,942,500

2. 당시 사업의 초창기라 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와 김KK의 명함에 차이가 있음을 나중에서야 알고 정상적인 매입처계좌를 요구하자 김KK이 알려준대로 H어패럴의 계좌 등에 송금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1.3.18.까지 해명 요구한 K세무서의 거래사실조회에 대하여 해명서를 제출하여 위장거래로 판정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2.5.2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2012.6.7. 거래내용에 대하여 해명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가 종결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후 동일한 건에 대하여 2014.1.2.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이전의 내용과 동일하게 해명하였으나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4. 처분청의 조사관은 청구인의 실거래처인 주)R이 청구인에게 제품을 납품한 김KK을 명의도용으로 형사고발하였으며, 주)R과 김KK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조사내용의 일부를 알려주었다.

  • 다. 청구인은 2011.3.에 실시한 K세무서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 위장거래로 판정받았으나, 2014.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판정하여 당초 처분을 무효화하였다. 청구인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사실이 있음에도 당초 조사결과와 마지막 조사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 일관성이 없게 되었다.
  • 라. 처분청의 처분시 밝혀진 주)R과 김KK과의 명의도용관계에도 나타나듯이 청구인에게 상품을 납품한 김KK이 실제 존재함을 인지하고도 그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도 무시하여 모든 거래를 허위로 판정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로 인하여 사업상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일부 하자재고품을 교회에 기부하는 등 안팍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실제 거래가 있었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정하는 것은 주)R이 김KK을 명의 도용으로 고발한 자체까지 부인하는 의미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지와 착오로 인하여 벌어진 이 건 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바. 청구인이 심리자료 사전 열람 후 제출한 추가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작업복 및 안전용품 동종업계가 국내 제조업의 불황 여파로 매출액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청구인 사업체 또한 이러한 불황 흐름에 비켜날 수 없는 실정이나 이 건 부가가치세는 주변의 자금을 차용하여 무리하게 완납하였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된 저희의 무지로 이러한 일이 벌어져 경제적 및 심적 고통이 막심하여 지금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주시고 속이려는 자에게는 속을 수 밖에 없는 현실도 감안하여 주길 바란다.

2. 청구인은 주)R의 김KK 부장을 2008~2010년까지 주)R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김KK은 당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인과 거래를 시작한 시기에 주)R 영업부장으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제품을 홍보하고 특히 의류00가 주)R의 의류사업부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청구인이 2009.12.24. 주)R의 법인계좌에 10,125,000원을 이체한 사실만 보아도 누구나 믿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법인 계좌는 법인의 인감이 첨부되어야 사업용계좌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주)R의 동의가 없으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할 것이고 이는 김KK이 주)R의 직원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청구인이 2009.12.28. 이체한 5백만원도 김KK이 요구한 김JJ 명의 계좌이며, 이는 김KK이 자기의 자식 명의까지 차용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등 치밀하게 자금관리를 하였음을 보여준다.

4. 김KK은 주)R의 영업부장의 직함으로 의류지역총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수익과 판매지역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초보 사업자에게 미끼를 던지는 수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후 주)R과 김KK과의 의견충돌로 의류00가 해체되지 않았나 추정할 뿐이다.

5. 주)R이 김KK을 명의도용으로 고발한 사항은 모순이다. 주)R에서 의류 무역 관련 대행업무건으로 법인통장을 개설해 주었다면, 주)R의 직원이 아니고서는 법인의 인감을 주거나 법인통장을 개설해 줄 수가 없다. 즉, 어떤 관계든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고서야 벌어질 수 없는 사안으로 주)R의 최종적인 법적 책임자임을 인정하는 또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R이 김KK을 고발한 이유는 청구인이 계좌이체한 주)R의 매출누락금액을 은폐하고 추징세액을 피하기 위한 변명일 뿐 계좌이체된 사실까지 은폐할 수는 없다.

6. 김KK이 납품한 작업복은 많은 하자로 인하여 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공동사업자가 다니는 D교회, N교회에 기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중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7.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 초기에 단순히 물품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만 수령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벌어진 이 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청구인은 이 건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의혹을 가질만한 거래가 없었으며 성실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해 왔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이해하시고 실상을 파악하여 청구내용을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H어패럴은 당초 K세무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위장가공거래를 시인하였고 실거래처는 주)R이라고 시인하여 위장가공거래로 자료 파생되었다.
  • 나. 청구인은 H어패럴과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으나 실제 거래는 주)R과 이루어졌고 대금은 주)R직원 김KK을 통해 전달하였음을 주장하여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거래 대금 역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김KK 부장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대금이 주)R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주)R에 확인한바 김KK이라는 직원은 없으며 청구인과 거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주)R과의 거래가 발생하였다는 명백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내역을 검토한바, 현금 거래분은 김KK이 주)R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H어패럴과 주)R과의 거래내역은 비록 대금거래는 확인되나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이므로 금융거래 내역상에서 확인되는 금액만으로 실거래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H어패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발행일자 품명 공급가액 세액 합계(공급대가) 2009.7.3. 의류 23,000,000 2,300,000 25,300,000 2009.8.7. 의류 17,250,000 1,725,000 18,975,000 2009.9.23. 임가공 25,650,000 2,565,000 28,215,000 2009.10.17. 의류 18,975,000 1,897,500 20,872,500 2009.11.20. 임가공 23,750,000 2,375,000 26,125,000 2009.12.11. 의류 18,400,000 1,840,000 20,240,000 2009.12.22. 임가공 25,650,000 2,565,000 28,215,000 합계 152,675,000 15,267,500 167,942,500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5,267,499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16,012,554원을 포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280,053원을 고지하였다. (단위: 원, %) 과세기간 과세표준 납부세액 2008/1 290,557,797 4,631,771 2008/2 314,387,840 4,419,568 2009/1 312,702,928 5,504,790 2009/2 590,665,963 6,139,835 2010/1 479,814,378 6,890,018 2010/2 524,084,780 7,396,667 2011/1 604,218,074 6,015,708 2011/2 590,878,983 6,910,547 2012/1 495,975,638 10,093,138 2012/2 646,123,432 10,587,346 2013/1 597,796,557 9,797,149 2013/2 767,353,276 14,163,961 2014/1 766,398,250 10,863,993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매출총이익률은 다음과 같으며, 국세청에서 산출한 2009년 도소매업 매출총이익률은 19.08%로 확인된다. 과세연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률 2009 903,368,891 720,991,602 182,377,289 20.2%(경정 후 37.1) 2010 1,003,899,158 815,778,925 188,120,233 18.7% 2011 1,195,097,057 1,013,738,023 181,359,034 15.2% 2012 1,142,099,070 965,865,296 176,233,774 15.4% 2013 1,365,149,833 1,152,275,572 212,874,261 15.6%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김KK(6908-1**)의 사업이력을 조회한바, 다음과 같이 의류 제조, 소매업을 운영한 이력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기간 중에는 사업 또는 근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 사업기간 사업장 소재지 131-33- S유통 의류 제조업 2011.10.21.~2013.9.24. 201-02- D상사 의류 제조 1999.12.9.~2002.5.30. 〃 의류 통신판매 2007.3.20.~2007.6.5. 〃 00세상 전자상거래업 2011.2.14.~2011.10.21. 5) H어패럴은 2008.9.22. 개업하여 2009.9.30. 직권폐업된 의류제조업체로 서 K세무서장이 2011.3. 자료상혐의자 조사 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 이 확인된다.

6. 주)R(131-81-*)은 1996.11.1. 도매업(무역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50억원 전후인 장기계속성실사업자(2012.7.15.)이며, **세무서장은 이 건 관련 K세무서장이 파생한 매출누락자료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7. K세무서장이 2011.3. 실시한 H어패럴(119-16-*, 대표 최HH)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 7매 152,675천원 실지거래 소명요구한바, 제3자거래(위장가공거래)를 시인하였고, 관련서류 제시하여 검토한바, 실거래처는 주)R(131-81-*)으로 주)R(의류 사업부 의류00)의 김JJ 부장이 요구하는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였 고, H어패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기에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으로 소명하였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하며, 주)R에는 매출누락자료 파생하고자 함
  • 나) T안전종합상사(312-10-*, 황++): 5매 82,875천원 실지거래 소명요구 한 바 주식회사R(의류사업부 의류00)의 김JJ 부장이 대리점 모집한다면서 거래 제의를 하여 진행 중 2009년 12월경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해 준다면서 H어패럴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이후 샘플 등 받아본 바 품질저하로 판매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로 확정함

8. 처분청이 2014.1.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H어패럴은 K세무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이 제3자 거래(위장가공거래)를 시인하였고, 실거래처는 주)R이라고 시인하여 위장가공거래로 자료 파생됨
  • 나) 청구인이 H어패럴과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나 실제 거래는 주)R과 이루어졌고 대금은 주)R직원 김KK 부장에게 전달하였음을 주장함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실제 실물거래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대금 역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김KK 부장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실제 대금이 주)R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주)R에 확인한바 김KK이란 직원이 없고 청구인과 거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가공확정함

9. 청구인이 K세무서장 및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출의 90% 이상이 작업복이며, 작업복의 경우 의류제조업체에 주문을 의뢰하여 제작한 후 당사가 매출처에서 요구하는 작업복에 상호나 라벨 등 기타 인쇄내용을 추가하여 매출처로 납품하고 있음
  • 나) 2009.7.3.(첫 거래일) 이후 제품의 납품을 전담하는 주)R의 김KK(직함: 영업부장)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으며, 김KK은 자꾸 현금을 찾아서 달라고 요구해 2009.11월까지는 매출처의 대금을 받아 모아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입금표, 00은행 거래내역 참조), 이후 청구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김KK에게 정상적으로 송금할테니 H어패럴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2009.12월부터는 김KK이 알려준 H어패럴의 계좌인 우체국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있고, 제품의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 서로 불협화음이 있어 물품대금을 2010.3월에서야 완제한 사실이 있음
  • 다) H어패럴의 세금계산서 수수시 매입물품은 작업복으로, 주 납품자인 김KK이 영업부장으로 있는 주)R과 H어패럴의 양쪽에서 작업복을 납품받은 사실이 있음. 청구인은 김KK에게 ‘왜 주)R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청구인에게 납품하는 물품은 주)R에서 알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수령한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주)R 물품을 납품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사업을 시작한지 2년차로 유통관련 아무런 지식이 없는 청구인은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김KK이 주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 라) 청구인이 H어패럴에 거래사실 확인을 요구하자 H어패럴이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고, 김KK은 청구인과 의류판매지역(총판)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품을 납품해준다고 하여 주)R 의류사업부(의류00) 대표 심CC과 의류판매지역(총판)계약서를 2009.12월 약정한 사실이 있음
  • 마) 2011.3. K세무서가 H어패럴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를 하는 중 담당조사관과 김KK이 통화하게 하여 매입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후 김KK에게 청구인과 함께 K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자고 하였으나 김KK은 ‘이미 K세무서 조사관과 통화하여 그 전말을 밝혔는데 왜 자꾸 괴롭히냐’고 하면서 확인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었음
  • 아) 또 당시 납품받은 작업복 중 약 20%가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게 되어 2011.11.8. D교회 등에 기부한 사실이 있음
  • 자) 위 소명내용과 같이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사업자로서 김KK으로부터 상품만 정상적으로 수불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과 물품 거래시 매입세금계산서와 지급처가 일치하지 못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주)R과 H어패럴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주기 바람

10. 청구인은 H어패럴로부터 2009.7.3.~12.22.까지 작업복을 물품으로 한 공급가액 합계 152,675,000원의 7건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전액 결제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2009.12.31. 작성)를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00은행(1005-6-2)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거래내역이 확인되며, 2010.1.13.의 지급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6백만원이 아닌 3백만원으로 확인된다. 거래일자 적요 금액 기재내용 2009.7.24. 대체지급 3,071,880 2009.10.26. 〃 2,465,040 2009.11.5. 일부대체 29,056,500 2009.12.24. 인터넷 10,125,000 (주)R 2009.12.28. 〃 10,000,000 우체국H어패럴 2009.12.28. 〃 5,000,000 우체국김JJ 2010.1.9. 〃 630,000 우체국의류00 2010.1.9. 〃 5,300,000 우체국H어패럴 2010.1.13. 〃 3,000,000 〃 2010.1.20. 〃 4,000,000 〃 2010.2.18. 〃 4,935,000 우체국의류00 2010.3.9. 〃 4,000,000 우체국H어패럴 2010.3.23. 〃 4,000,000 우체국최HH 합계 85,583,420 김JJ(0006-3*): 김KK의 아들

12. 청구인은 김KK(거주, 690831-1****)과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사실확인서와 김KK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김KK이 영수한 입금표 등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김KK이 2012.7.5.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내용 상기 본인은 주)R 의류00 운영시 청구인과 지역총판계약 후 2009~2010년 거래관계에 있어 거래명세서상 거래관계는 확실하고, 일부 제조사(H어패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제조 의뢰시 주)R 의류00 명의가 아닌 제조사 H어패럴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거래명세서상 등재되지 않은 약 79백만원은 물품 거래시 수시로 현금 거래한 사실을 인정함
  • 나) 입금표에 의하면 공급자를 H어패럴로 하고 영수자를 김KK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제한 내역이 확인된다. 작성일자 금액 내용 2009.8.10. 5,000,000 물품대금(7월분 일부) 2009.8.31. 10,000,000 물품대금(7월분) 2009.9.10. 10,300,000 물품대금(7월분 7,228,120, 나머지 8월분 일부) 2009.9.30. 18,975,000 물품대금(8월분 일부) 2009.11.30. 28,215,000 물품대금 합계 72,490,000

13. 청구인은 주)R의류사업부(의류00)와 의류판매지역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총판계약서와 관련 이메일 내용을 제출하였다.

  • 가) 의류00는 2009.10월과 12월 청구인에게 카달로그 및 의류00 총판을 모집하고 있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의류00를 주)R 의 의류사업부로 소개하고 있고, 웹사이트는 ‘ cafe.daum.net/**’로 안내되어 있어 심리담당이 확인한바, 게시글은 전혀 없었으나 작업복 디자인, 총판 계약 현황, 제조공장 등 관련 폴더가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9.12. 김KK과 주)R 의류00(대표자 심CC, 131-81-*)와 ‘주)R이 청구인에게 오더베이스식으로 물품을 제작․공급(총 750장, 10,125,000원)하고 청구인은 주)R 계좌(, 630-006984-***)로 결제금액을 입금’하는 내용의 지역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14) 청구인은 작업복 실물을 매입하고 그 중 하자품은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작업복 제작 의뢰서와 기부금 영수증(2011.10. D교 회), 기부 확인서(2011.10. N교회) 등을 제출하였다.

15. 심리담당이 주)R 직원과 통화(2014.8.18. 13:40)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사는 종합무역상사로서 김KK에게 의류 무역 업무 관련 대행을 맡기면서 법인통장을 개설해 주었으나 이후 김KK과 구두로 계약을 취소하였고, 이 건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KK이 당사의 영업부장을 사칭하면서 법인통장으로 수금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사는 법인 통장을 해지하게 되었다.
  • 나) 당사는 김KK을 명의도용으로 고발하였으며, 주)R의 의류사업부 의류00와는 관계가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만 H어패럴 명의로 수취하였을 뿐 주)R의 영업부장이라는 김KK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은 김KK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주)R의 법인계좌 등에 계좌이체 하는 등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K세무서장 및 처분청의 조사시 3차례에 걸쳐 대금지급내역 등 증빙을 제출하면서 실제 김KK을 통해 실물을 납품받았다고 일관되게 소명하고 있는 점, H어패럴의 다른 매출처이자 동종업체인 T안전종합상사 역시 K세무서장의 조사 과정에서 김KK(김JJ)과 거래하였다고 소명한 점, 김KK 측이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자신들을 주)R 의류사업부로 소개하 고 있으며 지역총판계약서 상 주)R 의류사업부(대표 심CC)가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고 주)R의 법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점, 주)R에서 김KK을 명의 도용으로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KK을 주)R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김 KK이 청구인과 실제 거래를 하면서 현금으로 대금 일부 를 수령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김KK의 의류제조/도소매 사업 이력과 취급품목, 청구인의 계좌이체내 역, 김KK의 영수증(입금표) 등을 고려하면, 김KK이 실사업자로서 주)R을 사칭하여 물품을 거래하고 대금은 김KK이 정한 방식으로 지급받으며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을 통해 교부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21.1%)이 상당하고, 청구인 의 신고서 상 2009년 매출총이익률(20.2%)은 같은 해 국세청이 산출한 도소매업 매출총이익률(19.08%)과 유사한 수준인데 반해 쟁점금액이 부인될 경우 매출총이익률(37.1%)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이 매입원가를 구성했을 개 연성이 높아 보이는바,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 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