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객관적인 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57 선고일 2014.08.25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의무자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그 증빙서류 등으로 소명을 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에서 ***에프앤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7.9.1. 개업하여 골프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13.12.31. 폐업한 사업자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금액 중 공급가액 61,475,44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42,080원을 경정·고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9.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95,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5.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쟁점사업장은 *** 골프의류 이월상품을 취급하는 저가 할인매장으로서, 골프의류 특성상 주로 봄, 가을에만 성수기이고 겨울철에는 매입, 매출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 10월경부터는 상기사업장의 사업이 계속 부진하여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상품을 전량 반품처리하고 이후에는 상품 매입은 없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부진하여 2011년 8월경부터 쟁점사업장 외의 지방이나 임시 상설매장 등에서 재고이월상품 등을 이동하며 단기간에 판매하고자 카드단말기를 추가 설치하였으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사 사무실에 이를 잘못 전달하여 단말기 1대분 판매액 61,475천원을 통째로 누락하였고, 201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세무대리인은 상기 신용카드 누락액이 있는 줄 미처 알지 못하여 61.475천원을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대응하는 상품이 실지 판매되었음에도 기말 재고분으로 계상하여 잘못 신고 하였다. [2011년 2기 월별 매출・매입현황(신용카드 매출누락분 포함)] (단위: 천원) 월 별 매출 내역 (공급대가) 상품 매입내역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KOCES 단말기 매출 (신고분) First Data 단말기 매출 (신고누락분) 합 계 7월 16,109 16,109 11,828 현금영수증 포함 8월 289 16,428 16,717 13,227 ” 9월 1,539 29,533 31,072 19,593 ” 10월 1,466 5,588 7,054

• ” 11월 2,783 2,783

• ” 12월 3,290 3,290

• ” 합 계 9,367 67,658 77,025 44,648

2.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0~2012 과세연도 당초 신고 소득금액과 실지 기말재고분을 반영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고, 다른 사업연도와 기말재고 금액, 원가율, 이익률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초 신고소득금액 및 실지 기말재고 반영 소득금액 내역] 구분 귀속 비고 2010 2011 2012 당초 신고 매출 총이익 매출액 Ⅰ 255,790 126,223 33,733 기초재고액 ① 9,090 13,452 64,012 당기매입액 ② 147,510 122,894 0 기말재고액 ③ 13,452 64,012 43,540 매출원가Ⅱ(①+②-③) 143,148 72,334 20,471 57.30% 매출총이익Ⅲ (Ⅰ-Ⅱ) 112,642 53,889 13,262 42.69% 정상 계상 매출 총이익 매출액 Ⅰ 255,790 187,698 33,733 2011 신용카드 누락액 61,475천원 기초재고액 ① 9,090 13,452 21,236 당기매입액 ② 147,510 122,894 0 기말재고액 ③ 13,452 21,236 4,238 기말재고 42,776천원 감소 매출원가Ⅱ(①+②-③) 143,148 115,110 16,998 61.32% 매출총이익Ⅲ (Ⅰ-Ⅱ) 112,642 72,588 16,735 38.67% 차액 0 18,699 3,473 (단위: 천원)

3. 2011년 및 2012년 귀속 상기 사업장의 매출원가율 및 소득율과 각각의 업종 전국평균율을 비교하여 보아도 2011년 귀속 기말재고분이 실지 판매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매출원가율 및 소득률 비교] (단위: %) 구분 2011귀속 2012귀속 신고분 경정후 정상계상분 신고분 정상계상분 매 출 원가율 청구인 Ⅰ 57.31 38.54 61.33 60.69 50.38 전국평균 75.92 75.07 소득률 청구인 Ⅰ 0.86 33.05 10.45

• - 전국평균 6.10 6.10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을 고려하여 2011년 10월부터는 상품매입도 없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영세사업자이며, 소규모 간편장부 대상자이었기 때문에 상품수불을 기록하지 않았고, 결산시에도 매장의 기말재고 현황을 세무사사무실에 알려주지 않아 쟁점신용카드 누락액에 대응하는 상품이 실지 판매되었음에도 기말재고분으로 잘못 계상되었던 것으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기말재고 금액을 대응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품매입에 대한 계정별 원장과 2012년 말 재고자산 명세서를 제출하며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가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바 상품 계정별 원장을 통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가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전혀 알 수 없고 재고자산 명세서도 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이 기신고한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기말재고 64,012천원과 경정을 요청한 기말재고 21,236천원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2011년 10월 이후 다른 매입이 전혀 없는데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까지 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존 작성된 장부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신뢰할만한 증빙 없이 작성된 장부에 의한 재경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2011 과세연도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가 2011년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금액 공급가액 61,475천원을 신고 누락 및 201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42천원을 경정·고지한 후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61,475천원)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395천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소재지 에프앤지 도소매/골프의류 2007.09.01 2013.12.31 경기 광주 오포 골프클럽 서비스/골프연습장 2011.07.27

• 경기 용인 기흥

3. 청구인은 2010년∼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으며, 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소득 명세서 (단위: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에프앤지 에프앤지 골프클럽 합 계 에프앤지 *** 골프클럽 합 계 총수입금액 255,790 127,837 42,531 170,369 34,186 83,853 118,040 필요경비 254,745 126,742 48,633 175,375 40,818 88,956 129,775 소득금액 1,045 1,095 △ 6,101 △ 5,006 △ 6,632 △ 5,102 △11,735

② 필요경비 명세서 (단위: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에프앤지 에프앤지 골프클럽 합 계 에프앤지 *** 골프클럽 합 계 매출원가 기초 재고액 9,090 13,452

• 13,452 64,012 1,680 65,692 당기 매입액 147,510 122,894 2,330 125,224

• △ 1,680 △ 1,680 기말 재고액 13,452 64,012

• 64,012 43,540

• 43,540 매출 원가 143,148 72,334 2,330 74,664 20,471

• 20,471 일반 관리비등 111,596 54,407 46,303 100,710 20,347 88,956 109,303 필요경비 합계 254,745 126,742 48,633 175,375 40,818 88,956 129,775

4. 2011년도 및 2012년도 쟁점사업장의 매출원가율 및 소득률과 각각의 업종전국평균율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신고분 경정후 청구인 주장 신고분 청구인 주장 매출원가율 청구인 57.31% 38.54% 61.33% 60.69% 50.38% 전국 평균 75.92% 75.07% 소득률 청구인 0.86% 33.05% 10.45% △ % △ % 전국 평균 6.10% 6.10%

5.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도 상품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월별 상품 매입금액 및 매입처가 기재되어 있으나 판매된 상품 내역은 알 수 없고, 2011년도 쟁점사업장의 매출장은 결재수단별 월별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일자별 품목별 매출내역은 알 수 없으며, 매출장의 일부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가) 매출장 예시(2011년 1월) (단위: 원) 일자 적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2011.1.31 카드매출(비씨카드) 3,864,182 386,418 카드매출(신한카드) 2,164,546 216,454 카드매출(삼성카드) 2,937,819 293,781 카드매출(현대카드) 1,953,637 195,363 카드매출(롯데카드) 1,318,182 131,818 카드매출(국민카드) 1,159,273 115,927 카드매출(외환카드) 566,000 56,600 현금영수증 655,455 65,545 월 계 8건 14,619,094 1,461,906

6. 쟁점사업장의 2011년도 재고자산 명세서를 제출한 바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2011.12.31. 현재] (단위: 원) 번호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1 남자바지 피스 42 49,500 2,079,000 2 여자바지 피스 46 47,000 2,162,000 3 남자 바람막이 피스 18 87,000 1,566,000 4 여자 바람막이 피스 21 87,000 1,827,000 5 남자 자켓 피스 21 94,500 1,984,500 ⋅ ⋅ ⋅ ⋅ ⋅ ⋅ ⋅ ⋅ ⋅ ⋅ ⋅ ⋅ 합 계 21,236,000

  • 라. 판단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신고금액에서 누락된 수입금액 즉 매출누락금액을 발견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이상,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90누42, 1990.12.11. 참조)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만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심사소득2001-0189, 2001.9.14. 참조).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에 반영될 금액 42,775천원을 착오로 기말재고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기말상품재고액에 쟁점금액의 대응원가인 필요경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 후 연도에도 2011연도에 기 신고된 기말상품재고액으로 계속 연계한 회계를 하여 신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의무자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그 증빙서류 등으로 적극적인 소명을 다 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매출원가율 등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만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