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수입금 합의・약정서 및 장부의 신빙성이 없어 공동사업지분으로 과세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55 선고일 2014.07.10

임대수입금 합의・약정서 및 장부의 신빙성이 없어 공동사업지분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결정사실을 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중복과세 사유가 소멸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인 청구외 AAA, BBB, CCC, DDD와 母인 청구외 EEE(이하 “모친”이라 하고, 형제를 합하여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은 2009.5.20. 청구외 FF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임대업에 사용하던 OO시 OO구 OOO동 5-17 소재 건물(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과 같은 곳 37-18 소재 건물(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하고, 쟁점①건물과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2010.10.29. 공동상속인 명의(모친 3/13, 나머지 공동상속인 5명은 각 2/13씩)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쟁점건물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은 2009.5.20. 이후부터 공동사업으로 하여 2000.12.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2009년~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자 중 모친의 단독 소득으로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성 명 EEE AAA OOO BBB CCC DDD 지분율(%) 23.08 15.384 15.384 15.384 15.384 15.384
  • 다.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0년 과세연도 쟁점건물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소득 15,454,739원을 수입금액으로 하면서 모친 명의로 신고한 재무제표를 검토하면서 ① 대차대조표에 차량운반구가 없음에도 손익계산서에 차량유지비가 계상되어 있고, ② 손익계산서에 급여와 임금이 없음에도 복리후생비가 계상되는 등 허위 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11,633,624원을 계산하여 2013.8.29. 청구인에 대하여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7,30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모친은 생존하는 동안 임대소득 전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간에 합의․약정을 하였고, 상속지분도 모친이 3/13으로 가장 크며, 상속 이전부터 모친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관리하였고, 임대료 역시 직접 받아서 사용하였다.
  • 나.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청구외 OO세무서의 상담 내용도 “약정된 분배비율이 있고, 임대소득 전액을 사용하였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전액 모친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임대소득은 전액 모친의 실질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처분청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공동임대사업의 장부와 기장소득금액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만 추계방법으로 결정한 소득금액으로 부과처분하여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0조 ‘결정과 경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 라.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및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와 ‘결정과 경정’ 규정 등을 위반한 처분으로 임대소득금액 전액이 실소득자인 모친에게 이미 적법하게 15%로 합산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청구인에게만 세율 6%를 적용하여 중복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모친이 실지소득자라고 주장하나, 약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유형자산란에 차량운반구에 계상되지 않았으면서도 표준손익계산서란에 차량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고, 표준손익계산서란에 급여와 임금이 계상되지 않았으면서도 복리후생비가 계상되는 등 허위임이 명백하여 추계결정을 하였다.
  • 다. 상속으로 받은 쟁점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모친 및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의 공동임대사업소득이다. 공동으로 얻은 임대사업소득을 모친이 전부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사업임대소득을 모친에게 증여한 것이며, 이에 대한 과세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사항이다.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별로 임대소득을 분배하여야 하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합산신고 한다고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⑤항 1호에 의하여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DDD)가 합산신고 하여야 하나, 임의 지정한 모친이 합산신고 함은 타당하다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한 공동사업자를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 과세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타당하다.
  • 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모친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에게 결정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모친이 쟁점건물을 운영하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략)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 5.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나. (생략)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 3. (생략)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나. (생략)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이하 생략)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7,307원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4.7.8.자 「2010년 OOO 종합소득세 고지결정 사실 통보」로 청구외 OO세무서장에게 모친의 쟁점건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고지결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있다.

• 표 생략 -

2. 청구인은 모친(EEE)에게 쟁점건물의 수입금액 전액을 수입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2010. 9.자 “상속재산 임대수입금 합의․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전액 모친의 소득으로 계산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신고내용 요약 (단위: 원) 구 분 쟁점①건물 쟁점②건물 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873,230 91,612,733 100,485,963 총수입금액 7,800,000 84,929,034 92,729,034 필요경비 2,949,942 44,591,360 47,541,292 소득금액 4,850,068 40,337,674 45,187,742 결정세액 4,233,161
  • 나) 표준대차대조표 계 정 과 목 쟁점①건물 쟁점②건물 Ⅰ. 유동자산 1,504,190 1,225,665 Ⅱ. 비유동자산 424,658,350 889,451,683
2. 유동자산

424,658,350 889,451,683

  • 가. 토 지 350,827,060 728,204,200
  • 나. 건 물 73,831,290 161,247,483 자산총계(Ⅰ+Ⅱ) 426,162,540 890,677,348 Ⅰ. 유동부채 26,373 29,008,635 Ⅱ. 비유동부채 20,000,000 289,000,000
2. 임대보증금

20,000,000 289,000,000 부채총계(Ⅰ+Ⅱ) 20,026,373 318,008,635 Ⅲ. 자본금 401,286,099 538,498,087 Ⅳ. 당기순이익 4,850,068 34,170,626 자본총계(Ⅲ+Ⅳ) 406,136,167 572,668,713 부채 및 자본총계(Ⅰ+Ⅱ+Ⅲ+Ⅳ) 426,162,540 890,677,348

  • 다) 표준손익계산서 계 정 과 목 쟁점①건물 쟁점②건물 Ⅰ. 매 출 액 7,800,000 78,981,816 Ⅲ. 매출총이익 7,800,000 78,981,816 Ⅳ. 판매비 및 관리비 2,949,942 44,591,370
4. 복리후생비

3,803,350

5. 여비교통비

288,100

6. 세금과공과

614,102 9,302,281

8. 보 험 료

158,190 1,818,060

9. 감가상각비

1,893,110 5,760,779

10. 수 선 비

6,987,500

11. 접 대 비

1,665,900

14. 차량유지비

1,680,310

15. 지급수수료

2,144,100

18. 소모품비

8,927,630

20. 기 타

284,540 2,213,360 Ⅴ. 영업손익(Ⅲ-Ⅳ) 4,850,058 34,390,446 Ⅶ. 영업외비용 219,830 Ⅷ. 당기순손익(Ⅴ+Ⅵ-Ⅶ) 4,850,068 34,170,626

4.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9.5.2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2009.5.20.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2010.10.29. 공동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성 명 EEE AAA OOO BBB CCC DDD 지 분 3/13 2/13 2/13 2/13 2/13 2/13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 가) 쟁점건물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였으나, 2009.5.20. 피상속인의 사망을 사유로 공동상속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여 2010.12.2.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쟁점①건물과 쟁점②건물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내용

① ‘성명(대표자)’란에 ‘EEE외5’로 기재하고 있다.

② ‘공동사업자명세’를 첨부물로 제출하고 있다. 성 명 EEE AAA OOO BBB CCC DDD 지분율(%) 23.08 15.384 15.384 15.384 15.384 15.384

③ 쟁점①건물과 쟁점②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물로 제출하고 있으며, 공동상속인을 공유자로 하여 2009.5.20. 상속을 원인으로 2010.10.29.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성 명 EEE AAA OOO BBB CCC DDD 지 분 3/13 2/13 2/13 2/13 2/13 2/13

  • 다) 쟁점①건물과 쟁점②건물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의 공동사업자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2009.5.20.∼2012.12.31. 2013.1.1.∼현재 공동사업자 성명 지분율(%) 공동사업자 성명 지분율(%) EEE 23.08

• - AAA 15.38 AAA 20.00 OOO 15.38 OOO 20.00 BBB 15.38 BBB 20.00 CCC 15.38 CCC 20.00 DDD 15.38 DDD 20.00

  • 라) 모친은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공동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성 명 EEE AAA OOO BBB CCC DDD 수입금액 92,729 13,217

• 1,813

• 91,038 소득금액 45,187 1,308

• 1,035

• 6,780

6. 2009.5.20. ∼ 2010.12.31. 기간 공동상속인의 거주내역을 다음과 같다.

• 표 생략 -

  • 라. 판 단 모친이 쟁점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임대료 수입금액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임대수입금 합의․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수입금액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2009.5.20. 피상속인의 사망을 사유로 공동상속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을 승계하면서 청구외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0.12.2.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EEE외 6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명세를 제출하고 있어 모친의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수입 및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모친이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추계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모친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차량운반구와 인건비가 없음에도 손익계산서에 복리후생비 3,803,350원과 차량유지비 1,680,310원이 계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선비와는 별도로 소모품비 8,927,630원를 계상하는 등 처분청이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신빙성이 없어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장하여 신고한 사실만을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전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추계방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모친에게 이미 15%로 합산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중복과세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나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의 거주내역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제1호 에 따르더라도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는 청구외 DDD로 모친인 EEE이 아닌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공동사업자로 청구외 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공동사업자 명세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인 15.384%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2014.7.8. 청구외 OO세무서장에게 결정 사실을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친에게 합산하여 신고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됨을 전제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그 사실을 청구외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있어 중복과세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