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지급대상자가 청구인 소유 중장비기사로 나타나는바, 실제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인건비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지급대상자가 청구인 소유 중장비기사로 나타나는바, 실제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3. 11. 18. 청구인에게 한 2009년~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6,677,75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인건비 지급내역서 상 중장비기사들의 실제근무여부, 실제급여수령여부, 쟁점인건비와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장 수익과의 연계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김OO은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동 기간 중 OO종합건설 (1-2월, 3,000천원), OO건설(3-10월, 10,640천원), OO건설(11-12월, 1,700천원)에서 근로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이 지급한 금원을 급여(중장비기사임 금)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건설기계임대료 (일 8시간기준 인건비 포함금액) 296,000~320,000원
2. 인건비(일 8시간기준)
• 월평균급여 = 2,500,000~3,300,000(연평균급여 30,000~40,000천원)
• 일평균인건비 = (2,500,000~3,300,000)/25일=100,000~132,000원
3. 인건비 비율 (100,000~132,000원)/(296,000~320,000원)=33.7~41.2%
○ 김OO의 2011년도 근로소득 내역(국세청 자료) (천원) 상 호 업 종 근무기간 급여액 OO종합건설(주) 건설업 2011.01.01∼02.28 3,000 OO건설주식회사 건설업 2011.03.02∼10.18 10,640 OO건설(주) 건설업 2011.11.01∼12.31 1,700 합 계 15,340
○ 청구인이 김OO에게 지급한 인건비내역 (천원) 김OO에게 지급한 인건비내역 비고 거래일시 지급방법 입금자 지급금액 2011.03.31 사업용계좌출금 이체 농협김OO 3,000 2011.04.30 사업용계촤출금 이체 농협김OO 3,000 2011.06.15 사업용계좌출금 이체 농협김OO 3,000 2011.07.15 사업용계촤출금 이체 농협김OO 3,200 2011.08.16 사업용계좌출금 이체 농협김OO 1,500 2011.09.01 사업용계좌출금 이체 농협김OO 2,000 2011.09.10 사업용계촤출금 이체 농협김OO 3,000 2011.10.10 사업용계좌출금 이체 농협김OO 3,000 2011.11.10 사업용계촤출금 이체 농협김OO 3,000 합 계 24,700
2. 배우자 김명숙이 청구인 사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 사업을 영위하 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설기계(중장비)업종은 지입회사에 등록하여 관리토록 법제화 되어있고 청 구인은 OO건기 주식회사 지입회사에 등록하여 건설기계를 관리하고 있다. 건설기계(중장비)업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지입회사 소재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배우자 김OO이 사업장이 OO건기(주)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로 동일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3. 김OO 사업장의 2009∼2011년 과세연도 일용근로 신고액이 0원인 점을 감 안할 때 쟁점 인건비를 청구인 사업장의 인건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과 김OO 사업장 중장비 기사 등에 지급한 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사 업장별 인건비 지급액이 구분계상되어 있으며, 김OO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인건비 실지급액에 대한 비용으로 과세관청에 경정청구 하여 실지급인건비에 대하여 비용계상을 하였다.
○ 연도별 사업장별 인건비지급내역 (천원) 업체명 년도 신고금액 실지급액 과소신고금액 보유대수 OO 건설기계 (권OO) 2009 158,750 277,047 118,297 평균 14~16대 2010 221,300 297,054 75,754 2011 261,600 396,844 135,244 합계 641,650 970,945 329,295 OO 건설기계 (김OO) 2009 49,181 49,181 평균 3~4대 2010 61,417 61,417 2011 83,657 83,657 합계 194,255 194,255 합 계 2009 158,750 326,228 167,478 평균 17~20대 2010 221,300 358,471 137,171 2011 261,600 480,501 218,901 합계 641,650 1,165,200 523,550
청구인이 과소 신고하였다고 제시한 기사 김OO은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동 기간 중 OO종합건설(1-2월, 3,000천원), OO건설(3-10월, 10,640천원), OO건설(11-12월, 1,700천원)에서 근로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이 지급한 금원을 급여(중장비기사임금)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은 청구인 사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김OO 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지출된 사실이 있고, 김OO 사업장의 2009∼2011년 과세연도 일용근로 신고액이 0원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 인건비를 청구인 사업장의 인건비로 보기 어렵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이하 생략)
1.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OO디에이치아이(주)가 2009년 127,676천원, 2010년 78,493천원, 2011년 156,764천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필요경비 중 362,933천원을 부인하여, 2013.11.18. 2009~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6,677천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박OO 외 9명의 인건비 329,295천원이 다음과 같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업용 계좌에서 박OO외 9명에게 송금한 금융자료, 원천세신고서, 박OO외 9명의 확인서(금융자료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며, 각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와 건설기계면허증을 제출하였다. (천원) 연도 직원명 당초 신고 실제 급여 과소 신고 2009년 5,700 31,432 25,732 2009년 5,550 33,420 27,870 2009년 5,450 34,149 28,699 2009년 23,700 32,790 9,090 2009년 5,400 32,306 26,906 2009년 계 45,800 164,097 118,297 2010년 19,200 34,120 14,920 2010년 18,800 35,946 17,146 2010년 21,200 33,182 11,982 2010년 7,300 39,006 31,706 2010년 계 66,500 142,254 75,754 2011년 7,800 24,700 16,900 2011년 10,200 34,320 24,120 2011년 8,400 27,266 18,866 2011년 10,300 19,636 9,336 2011년 7,000 26,972 19,972 2011년 24,000 34,092 10,092 2011년 5,500 41,458 35,958 2011년 계 73,200 208,444 135,244 전체 합계 185,500 514,795 329,295
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2009.1.1.부터 2011.12.31.까지 사업용 계좌에서 박OO외 9명에게 총 417회에 걸쳐 총 812,479천원이 전화이체 방식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그 중 514,795천원이 청구인 사업장의 인건비라고 주장한다.
• 청구인이 박OO외 9명에게 송금한 내용 중 일부 (천원) 일 시 적 요 수취인 금 액 거래점 2009.01.10 20:52:15 전화이체 2,760 신림서 2009.01.10 20:55:23 전화이체 2,736 신림서 2009.01.10 20:57:24 전화이체 2,600 신림서 2009.01.10 21:05:47 전화이체 2,571 신림서 2009.01.10 21:07:01 전화이체 2,890 신림서 (중략) 2010.01.10 17:53:05 전화이체 2,500 신림서 2010.01.10 17:54:26 전화이체 2,700 신림서 2010.01.10 17:59:21 전화이체 2,500 신림서 2010.01.10 18:01:42 전화이체 2,500 신림서 (중략) 2011.10.06 08:37:56 전화이체 3,000 신림서 2011.10.10 19:32:09 전화이체 3,510 신림서 2011.10.10 19:33:13 전화이체 3,028 신림서 2011.10.10 19:34:13 전화이체 3,520 신림서 2011.10.10 19:36:01 전화이체 3,000 신림서 2011.10.10 19:38:43 전화이체 3,000 신림서 2011.10.10 19:41:15 전화이체 3,000 신림서 (중략) 합 계 417건 812,479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에게 2011. 3.~2011.11. 기간 중 24,700천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동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김OO의 2011년도 근로소득 내역(국세청 자료) (천원) 상 호 업 종 근무기간 급여액 OO종합건설(주) 건설업 2011.01.01∼02.28 3,000 OO건설주식회사 건설업 2011.03.02∼10.18 10,640 OO건설(주) 건설업 2011.11.01∼12.31 1,700 합 계 15,340
5.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인 사업장과 배우자 사업장은 소재지, 상호, 업종이 동일하고, 배우자 사업장 인건비 계상액이 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가 청구인 사업장의 인건비인지, 배우자 사업장의 인건비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