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라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52 선고일 2014.09.28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의 기록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등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8.27.부터 2012.6.29.까지 ◯◯에서 □□중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라는 중기 기계대여 및 판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08.1.25.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09.7.27.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2009.5.30.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거래처 YD에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151,968,000원의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이중 일부를 처리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50,880원을 2014.2.19. 납기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88,210원을 2014.6.30.납기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614,220원을 2014.3.31. 납기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에 대해 2014.4.14., 2009년 제1기분에 대해 2014.6.19.,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4.6.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에 대해 제기한 심사청구는 2014.7.29. 기각되었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사실상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는 △△△(이하 “△△△”이라 함)이므로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 가. 여러 개 사업장에 대해 명의를 대여한 경위

1. 사업장 개설 현황 사업장 명칭 사업자번호 개업일 폐업일 업종 및 종목 쟁점사업장

□□중기 -- 2007.8.27 2012.6.29 건설.도매/건설기계대여,무역 건기 -- 2007.1.10 2007.3.31 건설/건설기계대여 기계 -- 2009.7.17 2011.2.21 도,소매/건설기계,무역 **건기 -- 2009.7.1 212.5.31 건설/건설기계대여 쟁점사업장으로 2009.2.19. 사업장 이전하고, 상호를 건기에서 □□중기로 변경함. 지입차주는 통상 지입회사를 통해 영업을 하며, 기존의 지입회사인(주)건기의 부도로 지입회사를 □□중기(주)로 옮김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고 상호를 변경한 것임. 2) 명의대여 경위 가) △△△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기 전에 △△△의 명의로 건설장비 등 임대 및 매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을 하였는데,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신용불량자에 해당되어, △△△ 명의로 금융거래 및 사업자등록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 나) 청구인과 실질사업자 △△△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2007년 초 만나 △△△으로부터 명의대여를 권유받았으나, 청구인은 거절하였다. 다) 청구인이 거절하였음에도 △△△은 임의로 건기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당시 실업(근무기간: 2006.4.1.∼2007.4.1.)에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이 이 사실을 알고 폐업을 요청하여 폐업하게 되었으며, 건기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3개월인 이유가 이와 같은 사유 때문이다. 라) 청구인은 다니던 실업 사직 후에 △△△으로부터 (주)의 경리담당자로 일할 것을 권유받고, 2007.5.30.부터 근무하였으며, (주)는 △△△이 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던 법인사업체이다. 마) 청구인은 △△△이 운영하던 (주)의 경리 담당자로 채용되었으나, (주)의 경영이 어려워져 △△△이 개인사업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장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바) (주)의 경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를 권유받고 거절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은 경리담당자인 청구인에게 금융거래 및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생업의 어려움을 읍소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를 할 것을 요청하여 2007.8월 쟁점사업장에 대해 명의를 대여하였다. 사) 기존의 쟁점사업장에서 운영하던 도․소매/건설기계, 무역과 건설/건설기계대여를 분리하기 위해 기계 사업장을 개설하였고, 건설지입의 관행상 지역별로 영업을 운영하다 보니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개설이 필요하게 되어 건기 사업장을 개설하게 되었다. 아) 청구인은 외견상 여러 개 사업장을 장기간 명의 대여한 것처럼 보이나, 초기 건기는 □□중기의 전신으로 청구인의 허락없이 개업하여 폐업한 것이고, **중기는 건설지입의 관행상 지역별 영업운영으로 ◉◉지역 영업을 위한 것이며, 건설기계는 □□중기의 도․소매/건설기계, 무역을 분리한 것이다. 자) 이에 청구인은 △△△의 동종의 여러 개인사업장[쟁점사업장, 건기, 건기, 기계] 4개를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금융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차) △△△은 자기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 명의계좌로 거래대금이 입․출금 되도록 하였으나(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이고, 사업용 계좌개설 의무화 등으로), 여유 자금은 △△△의 사촌동생 ▣▣▣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임 1) 부가가치세 신고서(2008년 제2기: 2008.7.1.∼2008.12.31.) 매출․매입과 장부 대사 청구인이 2008년 제2기(2008.7.1.∼2008.12.31)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매출․매입, 수기장부 및 청구인․▣▣▣의 입․출금 계좌내역을 대사하여 제출한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매출․매입과 수기로 장부에 기재한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제출한 수기장부는 현금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며, 사업장 명칭을 수기기재함에 있어서도 상호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거래처의 대표나 소개인 이름을 기재하거나 사업장의 지역으로 표시한 경우가 많아서 외견상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은 일치한다. 2) 청구인의 주거래 계좌, ▣▣▣계좌 실제 이용인 및 ◎◎◎ 계좌내역 가) 사업용 계좌 신고현황 및 주거래 계좌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는 2008.3.31. 개설신고된 은행 638102-04-083 계좌이나,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의 입․출금 계좌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이용된 계좌는 청구인 명의 계좌 은행 638101-04-450, 638101-04-125, 638102-04-083과 ▣▣▣ 명의계좌 725087-56-177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은행 638101-04-450 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한도는 △20,000,000원이고, 2008.10.7. 해약되었으며, 638101-04-450 계좌 해약 시점과 유사 시점인 2008.9.5.부터 은행 638101-04-125 계좌(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 △20,000,000)를 주사업용 계좌로 이용하였다. 2008년 하반기 은행 638102-04-083 계좌는 사업용 거래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나) ▣▣▣ 계좌 실제 이용인 ▣▣▣의 725087-56-177 계좌의 거래 도장 또는 서명란에는 ▷▷▷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은 △△△의 배우자이며 ▣▣▣ 계좌의 입․출금 거래는 상당액이 ◎◎◎으로부터 입․출금되었다. 이는 △△△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래 편의를 위해 배우자인 ▷▷▷의 거래도장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자금을 입․출금 하는 과정에서 ◎◎◎의 계좌도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은 △△△의 자녀이다. 3) 수기장부와 계좌거래 대사(SAMPLE: 2008.7월, 2008.11월) 청구인이 2008.7월, 2008.11월을 샘플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수기장부와 계좌거래를 대사한 내역과 같이 쟁점사업장 관련 이용계좌는 청구인 계좌 은행 638101-04-450, 638101-04-125, 638102-04-083과 ▣▣▣ 계좌 725087-56-177이며, 이들 계좌와 수기장부 기장내용을 비교하면 일치하고 있다. 4) 수기장부 결재도장 쟁점사업장 관련 수기장부를 상세히 보면 매회 자금 입․출금 시마다 결재도장이 찍혀 있으며, 그 도장에는 한글로 백이라고 찍혀 있거나, 결재란의 담당자에 y라고 표시되어 있고, 상무와 부사장 사이에 △△이라고 찍혀 있다. 이는 △△△의 결재도장으로 △△△이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5) 청구인 계좌거래 출금내역 분석(SAMPLE: 2008.7.1.∼2008.12.31.) 가) 청구인의 계좌거래 출금내역과 수기장부기장 내역을 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계좌번호 전체 출금액 장비대금 등 장부 기장경비 현금 지출경비 ▣▣▣ 계좌이체 청구인 계좌이체 638101-04-450 266,652,719 164,275,756 4,217,232 94,098,331 4,061,400 638101-04-125 222,806,595 90,496,900 626,450 113,733,700 17,949,545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을 위한 타 계좌 이체임. 나) 청구인의 638102-04-083 계좌의 경우 동기간 사업용 계좌로 거의 이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중요 지출액에 대한 분석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자 입금 대출 재입금 출금 결제대금 기타 2008.8.21 8,848,506 2008.8.25 6,000,000 2008.8.27 1,200,000 2008.8.27 1,500,000 2008.8.29 10,019,951 2008.9.1 20,000,000 2008.9.1 8,000,000 2008.9.3 24,980,000 2008.9.3 2008.9.6 20,000,000 23,000,000 소계 10,019,951 44,980,000 8,700,000 16,848,506 20,000,000 23,000,000 입금 계 63,699,951 출금계 59,848,506 (단위: 원) 6) YD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Sample: 2008.7.1∼2008.12.31) 청구인의 계좌로 YD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것에 대한 사용내역을 추적(SAMPLE: 2008.7.1.∼2008.12.31.)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일자 계좌번호 입금 전 잔액 입금액 지출내역 지출금액 2008.8.28 638101-04-450 △20,000,000 24,650,000 마이너스 대출상환 20,000,000 결제 또는 계좌 해약으로 현금인출 4,650,000 2008.11.13 638101-04-125 26,952,891 10,000,000 ▣▣▣ 송금 21,000,000 2008.11.21 21,630,000 결제대금 39,458,656 2008.12.10 6,000,000 잔액 보유 4,124,326 7) 00캐피탈 할부금 보전 내역 (단위: 원) 일자 입금자 입금액 할부금 입출금 계좌 2008.8.14 ▣▣▣ 2,170,000 638101-04-450 2008.8.14 2,169,370 638101-04-450 2008.9.16 ▣▣▣ 2,169,370 638101-04-450 2008.9.16 2,169,370 638101-04-450 2008.10.14 ▣▣▣ 2,200,000 2008.10.14 2,169,370 638101-04-125 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 638101-04-450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8.8.14. 2,170,000원, 2008.9.16. 2,169,370원은 ▣▣▣ 명의계좌에서 입금되었고, 입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장비임차료로 00캐피탈로 출금되었다. 나) ▣▣▣ 명의로 장비임차료가 입금된 이유는 장비리스 거래 특성상 금융거래에 해당되므로 실질사업자 △△△이 할 수 없었고, 명의 대여자인 청구인명의로 장비리스를 하였기 때문이다. 다) 상기 할부금이 □□중기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중기 지입차 및 할부금내역 및 건설등록증에 명기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면, 청구인 명의의 장비 리스대금을 ▣▣▣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에 입금시켜 △△△이 보전해 주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8)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 대금 보전 내역 (단위: 원) 날짜 입금자 입금액 카드 출금액 장부 기장 일자 2008.7.22 ▣▣▣ 9,365,649 2008.7.21 9,367,703 2008.7.22 2008.8.22 청구인 4,061,400 2008.8.22 ▣▣▣ 3,100,000 소계 7,161,400 2008.8.22 7,095,991 2008.8.22 2008.9.22 ▣▣▣ 3,810,778 2008.9.22 3,710,778 2008.9.22 2008.11.21 ▣▣▣ 5,059,641 2008.11.21 5,058,641 2008.11.21 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 638102-04-083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8.7.22. 9,365,649원, 2008.8.22. 3,100,000원, 2008.9.22. 3,810,778원, 2008.11.21. 5,059,641원이 ▣▣▣ 명의계좌에서 입금되었고, 그 입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00카드 및 00카드의 결제대금으로 출금되었다. 나) ▣▣▣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된 이유는 실질사업자 △△△이 신용 카드거래를 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사업 관련 경비지출에 사용하고 이를 보전해 준 것이다. 다)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면, 청구인 명의의 카드대금을 ▣▣▣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에 입금시켜 △△△이 보전해 주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9) 청구인 급여 입금내역 및 수기장부기장 내역 가) △△△은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출금 되도록 하였으나, 여유 자금은 △△△의 사촌동생 ▣▣▣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의 급여는 2007.8월부터 2008.2월까지는 매월 1,000,000원, 2008.3월부터 2012.3월까지(청구인 실제 근무기간)는 매월 1,300,000원을 실질 사업자 △△△으로부터 받았다. 나) 청구인의 급여 지급내역은 쟁점사업장의 수기장부에 기록되어 있다(Sampling 기간: 2008.4.1.∼2008.12.31). 또한, 청구인의 급여는 ▣▣▣의 계좌로부터 청구인의 계좌(638102-04-083)로 입금된 경우가 다수이다(Sampling기간: 2008.4.1~2008.12.31). 청구인이 실사업자이면 급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급여가 ▣▣▣의 계좌로부터 입금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거래처에 결제대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이 모두 ▣▣▣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을 방증(傍證)하는 것이다. 10) △△△ 및 △△△의 배우자․자녀, 청구인 지인의 확인각서 2011.4.19.에 작성된 △△△ 등의 각서에 의하면 △△△이 실질사업자이고 사업자명의로 생긴 각종 세금과 모든 관리비 및 민․형사상 책임을 △△△과 연대보증인이 100% 책임질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본 각서의 보증인은 ▷▷▷으로 △△△의 배우자이며, 연대보증인은 ◎◎◎으로 △△△의 자녀이다. △△△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면 △△△과 △△△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연대보증으로 쟁점사업장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2014.5.11.에도 △△△은 실질사업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급여를 ▣▣▣ 명의의 통장을 통해 입금시켰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 외 쟁점사업장의 신고대리를 담당했던 세무사 사무실 실장도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지인인 000도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11) 기타 가) 건설장비 양․수도와 관련하여 △△△의 2008.3.10., 2010.4.23., 2010.5.14. 확인각서에 의하면, 건설기계와 관련해서 책임지는 각서인은 청구인이 아닌 △△△이다. 이는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이므로 건설기계 명의는 청구인으로 하였으나, 이로 인한 책임은 실질사업자 △△△이 지도록 한 것이다. 나) 2008년 쟁점사업장의 수기장부 기장내역을 보면 △△△의 배우자 ◈◈◈과 자녀 ◎◎◎으로 자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또한 △△△이 실질사업자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 638101-04-450, 638102-04-083, 638101-04-*125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수취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고액의 출금은 ▣▣▣ 계좌로 출금되거나 거래처의 매대대금으로 송부되었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출금한 금액은 없으며, 일부 청구인의 명의로 입․출금된 내역과 카드 결제대금은 실질사업자 △△△이 카드거래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 및 사업 관련 대출을 실행할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관련 대출과 장비리스,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이를 △△△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가가치세 관련

1.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사전확인이 있었으며, 그 조사서에는 중기운영(주업종)은 채석장에서 영업, 무역업(부업종)은 남편과 함께 쟁점사업장에서 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건기, 중기, *기계를 2007.1.10.부터 2012.5.31까지 계속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2009.1월부터 4차례에 걸쳐 151,968천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에게 즉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자료통보내역에는 2007.12월부터 2009.2월까지 17차례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의 연령 사회경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국세청은 명의대여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명의대여에 대하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명의도용과는 달리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단순 경리책임자일 뿐 실사업자가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사청구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건설기계대여업을 2007년부터 4차례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종합소득세 관련

1. 청구인은 실질사업자인 △△△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명의상 사업자이므로 2008년 과세연도에 대한 매출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정이 취소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에 대해 명의를 대여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제반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한 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2.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의 사업이력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업종 등록번호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기업 제조/금속소상 *--*** 경기 1989.10.30.

2. (주)콘테이너 제 조/금속구조재 *--*** 경기

1994. 5.24. 상사 도․소매/철만물 *--*** 경북

1999. 6.20

2000. 3.31 **중기 건설/건설기계대여 *--*** 대구

5. 2005.12.15.

2. 청구인의 사업이력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의 성명은 현재 ○○○이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성명은 □□□으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후 개명하였다. 상 호 업종 등록번호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쟁점사업장 건설/기계대여 -- 대구

2007. 8.27.

2012. 6.29. 건기 건설/기계대여 *--*** 대구

2007. 1.10.

2007. 3.31. **건기 건설/기계대여 *--*** 경북

2012. 5.31. 기계 도․소매 /건설기계,무역 --*** 경북

2009. 7.17.

2011. 2.21.

3.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경위

  • 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은 즉시 발급되지 않고, 사전확인을 한 후에 교부되었으며,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에󰡐지입차 건기(주)로부터 굴삭기 02다75**를 구입하여 ◉◉시 채석장에서 영업을 하고, 굴삭기 사업이외에 중고기계장치를 수출하기 위하여 무역업종 추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나) 사업자등록신청은 청구인이 2007.8.23.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건기의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수임자가 대리하여 처리하였고, (주)건기를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6381102-04-*083 계좌로 확인되며, 사업용계좌 신고일은 2008.3.31.이다.
  • 라)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수임자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고, (주)건기는 서비스/건설기계지입료를 수취하는 법인으로 1997.11.25. 개업하여 2009.3.10. 폐업하였다. 대표자는 수임자이고, 사업장은 대구이며, 2007년 및 2008년 12월말 현재 주주는 수임자(33.6%), (25.0%), (24.74%)으로 확인된다. 상 호 업종 등록번호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건기 건설/건설기계대여 -- 대구 1998.7.13 2008.12.31 건기(주) 서비스/건설기계지입료 -- 대구 1997.11.25 2009.3.10 서비스/보험대리 -- 대구 1997.4.30 2010.12.31

4. 청구인의 급여수령 상황

  • 가)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2006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업(서비스/기타도급업)에서 2006.4.1.부터 2006.12.31.까지 근무하였고, 그 기간동안의 총급여는 10,067,069원이고, 2007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업(서비스/기타도급업)에서 2007.1.1.부터 2007.3.31.까지 근무하였고, 그 기간동안의 총급여는 3,751,794원이고, (주)**(도매/무역)에서는 2007.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하였고, 그 기간동안의 총급여는 4,000,000원이며, 2008년도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제2기 수기장부에는 매월 1일경 적요란에󰡐◯대리󰡑지출란에 1,300,000원이 기록되어 있다.
  • 나) 실업은 ▷▷▷이 2006.4.1. 개업한 서비스/기타도급을 하는 개인사업체로, 현재 경북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주)는 도매/무역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5.10.1. 개업하여 2008.6.15. 폐업하였다. 대표자는 ▧▧▧이고, 사업장은 경북에서 2008.2.27 충북으로 이전하였으며, 2007년 및 2008년 12월말 현재 주주는 (60%)와 (40%)으로 확인된다.

5.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역

  • 가) ◯◯세무서장은 YD를 조사한 결과 실제 사업자가 자기의 아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및 부품을 무자료로 구입하고 그 대금을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기간에 총 17회에 걸쳐 151,968,000원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은행 638101-04-*450 및 638101-04-***125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과세기간별, 연도별 과세자료 통보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도 과세기간 매출누락금액 비 고 2007 2007.2기 8,100,000 2008 2008.1기 58,027,000 2008.2기 52,280,000 합계 110,307,000 이중 2009.7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라 감액된 5,310,000원을 차감한 104,997,000원을 2008년 종합소득세로 경정처분 2009 2009.1기 33,561,000 총계 151,968,000
  • 나) YD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 638101-04-450, 638101-04-125 계좌로 입․출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과세기간 일자 송금액 입금계좌 송금자 계좌상 출금처 2007.2기 2007.12.12 1,800,000 638101-04-450 ▧▧▧ ▣▣▣ 등 2007.12.28 630,000 ▧▧▧ 청구인 등 2007.12.28 5,670,000 ▧▧▧ 합계 8,100,000 2008.1기 2008.1.7 3,600,000 638101-04-450 ▧▧▧ ▣▣▣ 등 2008.1.29 4,000,000 ▧▧▧ 해운항공 등 2008.1.30 14,987,543 ▧▧▧ ▣▣▣ 등 2008.2.18 1,800,000 ▧▧▧ ▣▣▣ 등 2008.2.27 10,000,000 ▧▧▧ 등 2008.2.28 5,000,000 ▧▧▧ 등 2008.3.11 1,000,000 ▧▧▧ 캐피탈 등 2008.4.28 17,640,000 ▧▧▧ 등 합계 58,027,000 2008.2기 2008.8.28 24,650,000 638101-04-450 ▧▧▧ ▣▣▣, 등 2008.11.21 21,630,000 638101-04-125 ▧▧▧ ▣▣▣ 등 2008.12.10 6,000,000 ▧▧▧ 등 합계 52,280,000 합계 2008년계 110,307,000 2009.1기 2009.1.8 4,150,000 638101-04-125 ▧▧▧ 등 2009.2.6 10,000,000 ▧▧▧ ▣▣▣, 항공 등 2009.2.23 19,411,000 ▧▧▧ 청구인 등 합계 33,561,000 총계 151,968,000 (단위: 원)

6.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주요 거래내역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쟁점사업장이 제출한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기간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주요 거래처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상 호 대표자 기분 공급가액 매출 (주)산업 2008년 제1기 48 2008년 제2기 48 2009년 제1기 105 2009년 제2기 48 (주) 씨앤에스 2008년 제1기 110 2008년 제2기 68 2009년 제1기 2 (주)공장 2008년 제1기 44 2008년 제2기 50 2009년 제1기 37 (주) 2008년 제2기 110 스틸 2008년 제1기 90 매입 중기 2008년 제2기 40 건설기계 2008년 제1기 36 (주)산업 2008년 제1기 15 2008년 제2기 107 **중기 이 2008년 제1기 33 통운 추 2008년 제1기 52 2008년 제2기 26

7. 청구인의 2014.7.14. 추가 주장내용과 제출한 증빙서류 청구인은 2014.7.14. 샘플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수기장부 내역, 청구인 및 ▣▣▣의 계좌 대사내역 등을 제출하여 주장한 내역과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부가가치세 신고서(2008년 제2기: 2008.7.1.∼2008.12.31.) 매출․매입과 장부 대사 관련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매출․매입과 수기장부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제출한 수기장부는 현금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며, 사업장 명칭을 수기로 기재 시 상호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거래처의 대표나 소개인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으로 표시한 경우가 많아 외견상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은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2008년 제2기(2008.7.1.∼2008.12.31)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상 매출․매입, 수기장부 및 청구인․▣▣▣의 입․출금 계좌 내역과의 대사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08년 제2기 매출내역대사 5건 중 첫번째로 대사한 (주)에 매출한 공급가액 110,000,000원에 대한 수기장부와 계좌거래내역을 대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치한다. (단위: 원) 수기장부 기재내역 계좌 거래내역 장부 장부기장 날짜 적요 장부금액 계좌거래일 계좌번호 계좌 명의인 계좌 적요 계좌 거래금액 48면 ’08.8.16 ㈜(고철값)-벤즈대금 20,000,000 ’08.8.16 725087-56-177 ▣▣▣ ㈜ 20,000,000 50면 ’08.8.21 양구 고철 80,644,800 ’08.08.21 638101-04-450 청구인 ㈜ 80,644,800 소계 100,644,800 100,644,800 한편, 두번째로 대사한 (주)산업에 매출한 공급가액 48,000,000원에 대한 수기장부와 계좌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수기장부 기재내역 계좌 거래내역 장부 장부기장 날짜 적요 장부금액 계좌 거래일 계좌번호 계좌 명의인 계좌 적요 계좌 거래금액 10면 ’08.1.9 어음 7,652,650 ’08.01.14 638101-04 -450 청구인 청구인 7,690,000 24면 ’08.2.11 어음 8,500,000 35면 ’08.3.7 어음 8,600,902 ’08.03.13 638101-04 -450 청구인 청구인 8,600,000 40면 ’08.3.21 산업 35,400,000 ’08.3.21 638101-04 -450 청구인 ▣▣▣, 청구인 33,400,000 40면 ’08.3.21 어음 13,409,600 ’08.03.28 638101-04 -450 청구인 ▣▣▣, 청구인 20,000,000 55면 ’08.9.8 어음 할인 11,678,323 ’08.09.05 638101-04 -*125 청구인 청구인 11,678,322 63면 ’08.10.2 임대료 8,090,031 ’08.10.01 638101-04 -***125 청구인 청구인 8,090,331 71면 ’08.10.30 임대료 8,800,000 78면 ’08.12.2 임대료 (11월) 8,800,000 84면 ’08.12.31 어음 8,500,000 소계 119,431,506 89,458,653 (상반기 임대료 48,000,000포함) (단위: 원)

  • 나) 청구인의 주거래 계좌, ▣▣▣ 및 ◎◎◎ 계좌내역 관련

(1) 사업용 계좌 신고현황 및 주거래 계좌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는 2008.3.31. 개설․신고된 은행 638102-04-083 계좌이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이용된 계좌는 청구인 명의계좌 은행 638101-04-450, 638101-04-125, 638102-04-083과 ▣▣▣ 명의계좌 725087-56-*177로 확인된다.

(2) ▣▣▣ 계좌 거래내역 ▣▣▣의 725087-56-*177 계좌의 거래도장 또는 서명란에는 ▷▷▷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은 △△△의 배우자이고, ▣▣▣ 계좌의 입․출금 거래는 상당액이 ◎◎◎으로부터 입․출금되었다.

  • 다) 수기장부와 계좌거래 대사(Sample: 2008.7월, 2008.11월)

(1) 청구인은 수기장부와 계좌 입․출금 내역을 대사한 결과 쟁점사업장 관련 이용계좌는 청구인 계좌 은행 638101-04-450, 638101-04-125, 638102-04-083과 ▣▣▣ 계좌 725087-56-177이며, 이들 계좌와 수기장부 기장내용을 비교하면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2008.7월, 2008.11월분을 대사하여 제출하였다.

(2) 이 중 2008.7.1.∼2008.7.2. 기간에 대한 수기장부와 계좌거래 대사내역을 보면 수기장부 기재내역과 계좌거래내역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단위: 원) 수기장부 기재내역 계좌 거래내역 장부 기장날짜 장부 수입금액 장부 지출금액 장부 적요 비고 (특이사항) 거래 계좌번호 계좌인 명의 ’08.7.1 700,000 로더수리비 725087-56-177 ▣▣▣ ’08.7.1 200,000 부속 725087-56-177 ▣▣▣ ’08.7.1 1,500,000 부속값 ’08.7.1 2,450,000 이사장 부속값 ’08.7.2 1,084,800 캐피탈 725087-56-177 ▣▣▣ ’08.7.2 5,000,000 도져 계약금 638101-04-450 청구인 ’08.7.2 35,000 산소3통 ’08.7.2 10,000,000 ◎◎◎ ◎◎◎ 으로부터 입금 725087-56-177 ▣▣▣ ▣▣▣가 계좌에CD공동입금 (1,000만원) 638101-04-450 청구인 ’08.7.2 13,000,000 장비대금 638101-04-450 청구인 ’08.7.2 1,000,000 운반비 725087-56-177 ▣▣▣ ’08.7.2 3,000,000 ◎◎◎ ◎◎◎ 으로부터 입금 725087-56-177 ▣▣▣ ’08.7.2 500,000 김 725087-56-177 ▣▣▣

  • 라) 장부 결재도장 쟁점사업장 관련 수기장부를 보면 매회 자금 입․출금시마다 입․출금 금액 우측에 ‘백’이라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결재란의 담당자란에는 ‘y’라고 기재하고 상무와 부사장 사이에는 ‘△△’이라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사장란에는 별도의 표시가 없다.
  • 마) 청구인 계좌거래 출금내역 (Sample: 2008.7.1.∼2008.12.31.)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 출금내역과 수기장부 기장내역을 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제출하였다. (단위: 원) 계좌번호 전체 출금액 장비대금 등 장부 기장경비 현금 지출경비 ▣▣▣ 계좌이체 청구인 계좌이체 638101-04-450 266,652,719 164,275,756 4,217,232 94,098,331 4,061,400 638101-04-125 222,806,595 90,496,900 626,450 113,733,700 17,949,545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을 위한 타 계좌 이체임.

(2) 청구인이 위에 제출한 638101-04-*450 계좌거래 출금내역과 수기장부기장 내역을 대사한 내역 중 2008.7.1∼2008.7.10. 기간의 내역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으며, 수기로 기장한 내역과 계좌 입․출금내역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단위: 원) 일자 기장 일자 출금관련 입금관련 수기 장부 계좌 출금거래내역 수기 장부 계좌 입금거래내역 출금내역 출금금액 출금자 입금내역 입금금액 입금자 ’08.7.1 2,000,000 ▣▣▣ ’08.7.2 ’08.7.2 d8k 도져 계약금 5,000,000 지 ’08.7.2 ’08.7.2 장비대금 13,000,000 조 ’08.7.2 ’08.7.2 ◎◎◎ 10,000,000 ▣▣▣ ’08.7.4 ’08.7.4 스틸 30,000,000 스틸 ’08.7.4 ’08.7.4 M452 장비대금 현금지급 1,000,000 이 ’08.7.4 ’08.7.4 M452 장비대금 수표지급 10,200,000 이 ’08.7.4 ’08.7.4 장비대금 16,500,000 중기 ’08.7.4 ’08.7.4 트럭 800,000 산업 ’08.7.9 ’08.7.4 장비대금 12,500,000 장 ’08.7.9 ’08.7.9 FR220 장비잔금 20,000,000 백 ’08.7.9 ’08.7.9 FR221 장비잔금 1,500,000 백 ’08.7.9 ’08.7.9 1300W 장비잔금 5,000,000 HANB ’08.7.10 3,000,000 ▣▣▣ ’08.7.10 ’08.7.10 22,396,400 스틸 ’08.7.10 ’08.7.10 수리 300,000 현금 출금

(3) 청구인이 위에 제출한 638101-04-*125 계좌거래 출금내역과 수기장부기장 내역을 대사한 내역 중 2008.9.5.∼2008.10.15. 기간의 내역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고, 수기로 기장한 내역과 계좌 입․출금내역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일자 기장 일자 출금관련 입금관련 수기 장부 계좌 출금 거래내역 수기장부 계좌 입금 거래내역 출금내역 출금금액 출금자 입금 내역 입금금액 입금자 ’ 08.9.5 11,678,322 청구인 (건기) ’ 08.9.10 6,000,000 ▣▣▣ ’ 08.9.10 5,583,700 ▣▣▣ ’ 08.10.1 8,090,031 청구인 (건기) ’ 08.10.6 2,342,000 육 ’ 08.10.6 3,000,000 ▣▣▣ ’ 08.10.6 ’ 08.10.6 18,150,000 씨앤에스 ’ 08.10.8 18,150,000 ▣▣▣ ’ 08.10.11 계좌이체 (083계좌) 2,740,000 청구인 ’ 08.10.14 2,200,000 ▣▣▣ ’ 08.10.14 ’ 08.10.14 1,084,570 캐피탈 ’ 08.10.14 ’ 08.10.14 1,084,800 캐피탈 ’ 08.10.15 ’ 08.10.15 미아장비대금 4,000,000 이 (단위: 원)

(4) 또한, 청구인은 638102-04-083 계좌의 경우 동기간 사업용 계좌로 거의 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중요 지출액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여 제출하였다. (단위: 원) 일자 입금 대출 재입금 출금 결제대금 기타 ’08.8.21 8,848,506 ’08.8.25 6,000,000 ’08.8.27 1,200,000 ’08.8.27 1,500,000 ’08.8.29 10,019,951 ’08.9.1 20,000,000 ’08.9.1 8,000,000 ’08.9.3 24,980,000 ’08.9.3 ’08.9.6 20,000,000 23,000,000 소계 10,019,951 44,980,000 8,700,000 16,848,506 20,000,000 23,000,000 입금 계 63,699,951 출금계 59,848,506 청구인이 제출한 위 638102-04-083 계좌거래내역과 관련하여 2008.7.1.∼2008.7.25. 기간에 대해 수기로 기장한 내역과 계좌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단위: 원) 일자 기장 일자 출금관련 입금관련 수기 장부 계좌 출금거래내역 수기 장부 계좌 입금거래내역 출금내역 출금금액 출금자 입금 내역 입금금액 입금자 ’ 08.7.1 ’ 08.6.30 청구인급여 1,300,000 ▣▣▣ ’ 08.7.3 1,125,540 부가세환급 ’ 08.7.6 450,000 ’ 08.7.7 650,000 ▣▣▣ ’0 8.7.10 보험료 250,000 ’ 08.7.21 ’ 08.7.22 카드 4,543,615 ’ 08.7.22 카드값 9,365,649 ▣▣▣ ’ 08.7.22 ’ 08.7.22 카드 1,822,292 ’ 08.7.22 ’ 08.7.22 카드 3,001,796 ’ 08.7.24 400,000 김 ’ 08.7.25 500,000 ’ 08.7.25 500,000

  • 바) YD(▧▧▧)로부터 입금된 자금에 대한 사용내역 (Sample: 2008.7.1.∼2008.12.31.) 청구인이 YD ▧▧▧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추적(Sample: 2008.7.1.∼2008.12.31.)하여 제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일자 계좌번호 입금 전 잔액 입금액 지출내역 지출금액 ’ 08.8.28 638101-04-450 △20,000,000 24,650,000 마이너스 대출상환 20,000,000 결제 또는 계좌 해약으로 현금인출 4,650,000 ’ 08.11.13 638101-04-125 26,952,891 10,000,000 ▣▣▣ 송금 21,000,000 ’ 08.11.21 21,630,000 결제대금 39,458,656 ’ 08.12.10 6,000,000 잔액 보유 4,124,326
  • 사) 캐피탈 할부금 보전 내역 (단위: 원) 일자 입금자 입금액 할부금 입출금 계좌 ’ 08.8.14 ▣▣▣ 2,170,000 638101-04-450 ’ 08.8.14 2,169,370 638101-04-450 ’ 08.9.16 ▣▣▣ 2,169,370 638101-04-450 ’ 08.9.16 2,169,370 638101-04-450 ’ 08.10.14 ▣▣▣ 2,200,000 ’ 08.10.14 2,169,370 638101-04-*125 청구인은 □□중기 할부금결제에 부족하였기 때문에 2008년 제2기 중 ▣▣▣가 할부금을 청구인 계좌에 보전해 주었고, 할부금이 □□중기에 사용된 것은 □□중기 지입차 및 할부금내역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명기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건설기계등록증상 건설기계는 굴삭기 02다84, 02노10, 02노19로서 사업자등록 당시의 굴삭기의 차량번호 02다07와는 다르다.
  • 아) 신용카드 대금 보전내역 △△△의 차명계좌로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보전하여 주었다는 샘플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계좌입금내역은 수기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않다. (단위: 원) 날짜 계좌 입․출 내역 장부 기장 일자 입금자 입금액 입금계좌 카드 출금액 ’ 08.7.22 ▣▣▣ 9,365,649 638102-04-***083

• ’ 08.7.21 9,367,703 ’ 08.7.22 ’ 08.8.22 청구인 4,061,400 638102-04-083 ’ 08.8.22 ▣▣▣ 3,100,000 638102-04-083 소계 7,161,400 ’ 08.8.22 7,149,391 ’ 08.8.22 ’ 08.9.22 ▣▣▣ 3,810,778 638102-04-083 ’ 08.9.22 3,810,778 ’ 08.9.22 ’ 08.11.21 ▣▣▣ 5,059,641 638102-04-083 ’ 08.11.21 5,059,641 ’ 08.11.21

  • 자) 청구인 급여 입금내역 및 장부기장 내역 청구인의 급여는 2007.8월부터 2008.2월까지는 매월 1,000,000원, 2008.3월부터 2012.3월까지(청구인 실제 근무기간)는 매월 1,300,000원을 실질사업자 △△△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급여 지급내역(샘플: 2008.4월 ∼ 2008.12월)으로 쟁점사업장의 수기장부에 기록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일자 적요 지출금액 일자 적요 지출금액 ’08.4.30 대리 1,300,000 ’08.5.31 대리 1,300,000 ’08.6.30 대리 1,300,000 ’08.7.31 대리 1,300,000 ’08.8.12 대리(휴가비) 500,000 ’08.9.1 대리 1,300,000 ’08.9.12 대리추석상여 2,000,000 ’08.9.30 대리급여 1,300,000 ’08.10.31 대리 1,300,000 ’08.12.2 대리 1,300,000 ’08.12.31 *대리 1,300,000 또한, 청구인의 급여명목으로 ▣▣▣의 계좌로부터 청구인의 계좌(638102-04-***083)로 입금되었다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Sampling기간: 2008.4.1.∼2008.12.31.) 일자 송금인 입금액 일자 적요 지출금액 ’08.4.1 ▣▣▣ 1,300,000 ’08.4.30 ▣▣▣ 1,300,000 ’08.5.31 ▣▣▣ 1,300,000 ’08.7.1 ▣▣▣ 1,300,000 ’08.8.1 ▣▣▣ 1,300,000 ’08.9.12 ▣▣▣ 2,000,000 ’08.11.1 ▣▣▣ 1,300,000 ’08.12.2 ▣▣▣ 1,300,000 ’08.12.31 ▣▣▣ 1,300,000
  • 차) △△△ 및 △△△의 배우자, △△△자녀, 청구인 지인의 확인각서

(1) 2011.4.19.에 작성된 각서에 의하면 “□□중기, 건기, *기계의 모든 사업주 명의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아무런 대가가 없는 실제사업자가 아니며, 실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따로 있으므로 차후 위의 사업자명의로 생긴 각종 세금과 모든 관리비 외 행정적 업무를 포함한 민․형사상의 문제발생시 실사업주와 그에 따른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이 100%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각서에 △△△은 실제사업자로 날인하였고, △△△의 배우자인 ▷▷▷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날인이 없으며, △△△의 자녀 ◎◎◎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날인이 없다.

(3)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의 납세자별 고지내역 조회화면에서 청구인에 대해 2014년도에 고지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50,58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88,210원과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614,220원에 대한 납부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카) 건설기계 관련 확인각서 2008.3.10. 및 2010.5.14. 청구인의 소유로 된 건설기계 임대 및 양수에 따른 △△△의 확인각서에 따르면 △△△의 도장은 각서인란 뿐만 아니라 양수인(실무자)란에도 날인이 되어 있다.
  • 타) 수기장부상 전무님 기재 관련 출금내역과 입금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상에 2008.8.23. ‘◎◎◎(전무님)’으로 기재하여 출금한 1,000,000원, 2008.9.13. ‘전무님 통장’으로 기재하여 출금한 1,000,000원은 ▣▣▣의 725807-56-***177에 ◎◎◎을 입금자로 하여 입금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라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86누635, 1987.10.28., 서울고등법원2010누3307, 210.9.15.참조). 이 건의 경우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2008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사청구사건이 기각되어 2008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에 대해 명의대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제반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은 즉시 발급되지 않고, 사전확인을 한 후에 교부되었으며,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에󰡐지입차 건기(주)로부터 굴삭기 02다75를 구입하여 ◉◉시 채석장에서 영업을 하고, 굴삭기 사업이외에 중고기계장치를 수출하기 위하여 무역업종을 추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신청 시 청구인이 2007.8.23.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건기의 대표자에게 위임하고 대표자는 청구인의 위임장에 따라 수임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점, 2011.4.19.자로 작성된 △△△ 등의 각서에 의하면 ‘□□중기, 건기, 기계의 모든 사업주 명의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아무런 대가가 없는 실제사업자가 아니며, 실사업주는 △△△이고 차후 사업자명의로 생긴 각종 세금과 모든 관리비 외 행정적 업무를 포함한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실사업주와 그에 따른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이 100% 책임’질 것을 △△△과 보증인 ▷▷▷(△△△의 배우자), 연대보증인 ◎◎◎(△△△의 자녀)이 각서하였으나, ▷▷▷과 ◎◎◎의 날인이 없을 뿐더러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의 수납내역에 의하면 2014년에 청구인에게 부과처분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50,58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88,210원 및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614,220원에 대하여 납부된 세액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 관련 수기장부에 매회 자금 입․출금 시마다 입․출금 금액 우측에 ‘’이라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결재란의 담당자에는 ‘y’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의 도장인 ‘△△’은 결재란의 상무와 부사장 사이에 날인되어 있고, 사장란에는 날인된 도장이 없어 △△△이 진정한 실제사업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2008.3.10. 및 2010.5.14. 청구인의 소유로 된 건설기계 임대 및 양수에 따른 △△△의 확인각서에 따르면 △△△의 도장은 각서인란 뿐만 아니라 양수인(실무자)란에도 날인이 되어 있어 △△△이 진정한 실지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2008년 제2기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의 기록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요 거래처 거래내역이 쟁점사업장 수기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