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과 강**을 2012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50 선고일 2014.07.22

2012년에도 실제 수입금액을 분배한 사실이 입출금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분배된 금액대로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4.2.18.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053,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10.12.22. 개업하여 일반미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3.6.27. 청구인과 강**이 쟁점사업장을 2012.1.1.부터 공동사업(분배비율 각 50%)을 영위한 것으로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후, 청구인은 강과 쟁점사업장을 2013.1.1.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2014.2.18.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053,3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국세기본법제14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법령에 따라 청구인은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실질공동사업으로 수입금액을 분배하여 지분비율 및 수입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 나. 당초 2012년도에도 실질공동사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편의상 2013.1.1.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구두 및 기작성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매월별 결산을 원칙으로 하며, 총매출액에서 헤어디자이너수수료,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등 제반원가와 판관비, 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 프랜차이즈비용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투자비율에 의하여 분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2012년에도 이와 동일하게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분배하였음은 인출금 통장내역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 다. 쟁점사업장의 상호인 **는 강이 1982년 미용실을 오픈하여 현재까지 전국에 약 90여개의 매장을 직영 형태로 운영하는 미용실 체인점으로 강과 김이 운영하고 있으며, 2013.10. 사업구조 변경으로 100% 단독사업장으로 변경 되었다. 이 중 강 대표는 약 50여개 매장(2012년 말 기준: 1호점 외 개 매장,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확인)을 공동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도 최초 사업개시일부터 실질적인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이 동업계약서 사본과 강은행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강**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더라도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질분배에 따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사업자등록증 상 단독명의라 하여 실질에 관계없이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마. 참고로 공동사업자인 강의 한계세율은 38%(과세표준 3억 초과), 청구인의 한계세율은 35%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상할 경우 강의 환급세액이 청구인의 부과세액보다 크게 되므로 과세관청의 실익이 없다.
  • 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강**의 입장에서는 공동사업보다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부담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으로 신고한 것은 그것이 실질에 부합하기 때문이므로 명의만 단독사업자일 뿐, 실질은 공동사업자이므로 2012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을 분배하여 신고한 것은 타당한 것이다.
  • 사.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청구인이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질분배내역 및 약정비율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 실질소득 분배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강**의 한계세율이 더 높아 과세실익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등록이 실질과 다르게 단독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0.10.22.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고, 사업자 이력을 살펴보면, 개업일부터 2012.12.31.까지는 단독명의로 사업운영을 하다 2013.1.1.부터 청구인 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년도에도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득금액 분배내역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내역만 있을 뿐 강에게 지급한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고,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전체자본금의 50%의 투자에 대한 강의 투자금액 입금내역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쟁점사업장을 2012년도에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강의 구체적인 출자금액 및 금융거래내역도 없고, 강에게 수입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어 공동사업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강**을 2012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4.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③ 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0.12.14. 개업일을 2010.12.22.로 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일반**업을 영위하던 중, 2013.6.7. 쟁점사업장을 2013.1.1.부터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2013.11.8. 쟁점사업장을 2013.10.1.부터 다시 청구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생략)
  • 가) 청구인은 2013.6.7.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청구인과 강**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3.1.1.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기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2013.11.8.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 강 및 주식회사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3.10.1.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기 동업해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은 2013.6.27.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신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3) 강은 2013.7.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신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4) 청구인은 2013.1.1. 작성된 동업계약서는 사업자등록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당사자 간의 구두계약 등으로 쟁점사업장을 2012.1.1.부터 청구인과 강이 손익분배비율 각 50%로 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배분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및 청구인 모친 김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공동사업자 분배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 제출 쟁점사업장 공동사업자 분배내역】 (생략)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과 김**(청구인의 母) 명의의 통장사본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소득금액 배분내역으로 주장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장사본 기재내역 정리】 (생략)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2년부터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으로 영위하였음을 주장하며 다음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동업계약서 사본 4매: 작성일자는 2010.10.14.로 되어 있으며, 제3조 [계약기간]의 기재사항 중 “2013.1.1.일부터”가 “체결일부터”로 변경된 것 외에는 청구인이 2013.6.7.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제출한 동업계약서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 나) 명의의 행 계좌(353-91**-86*) 사본 2매: 2010.11.10. 입금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3회에 걸쳐 총 23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표시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과 강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한다(민법 제703조 제1항). 또한, 출자의 성질에 제한이 없으므로 출자는 금전뿐만 아니라 노무 또는 신용으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제2항).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외관상 사업 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련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국심2007중2499, 2007.09.28. 참조). 강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의하면, 전국의 ‘**’ 사업 장 48개를 각각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쟁점사업장 이전 사업장(*로, 로)에서도 강의 남편인 김과 공동사업을 한 이력이 있으며, 2010.11.10.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강에게 송금한 230,000,000원이 공동사업의 출자금으로 보이는 점, 공동사업자인 강의 종합소득세 세율(38%)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세율(35%)보다 높은 점, 청구인과 강 모두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 분배내역에 의하여 각각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보기 보다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