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49 선고일 2014.06.24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QQQ(이하 “QQQ”라고 한다)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보아 연말정산 신고하였다.
  • 나. WWW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배우자 QQQ의 2008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QQQ를 청구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공제 부인하고 2014.4.10.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원(가산세 000,000원 포함)의 경정·고지하였다.
  • 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배우자 QQQ가 양도소득금액이발생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QQQ를 인적공제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4.4.1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000,000원(가산세 000,00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당공제에 대해 5년 동안 납세자에게 단 한번의 고지 및 예고를 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 직전인 2014년 4월에 납부불성실일자를 최대로 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5년의 기간 중 서면 또는 납부 예고를 1회라도 하였더라면 즉시 납부 가능하였으나, 5년간의 가산세를 국세 부과 제척기간에 직면하여 일방적으로 청구하여 부담시킨 것은 처분청의 업무태만이며, 부과된 가산세는 부당하므로 취소(일부 감면)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참조)
  • 나. 따라서, 청구인이 연말정산 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가산세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소득세 과세처분에 부과된 가산세 적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년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3의3. (생략)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부인’한다는 사유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원(가산세 000,000원 포함)을 결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신고기한 종료일 다음날인 2009.6.1.부터 고지일인 2014.4.10.까지의 일수 0,000일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WWW)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1.~2008.12.31.동안 EEEEE(주)에 근무했고, 배우자(QQQ)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아 근로소득금액 00,000,000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0,000,000원을 납부(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QQQ는 2008년 9월 OO OO OO동에 소재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 0백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 이 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5년 동안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고지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참조)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이행을 통해 오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 비록 청구인이 배우자의 양도소득금액 발생 사실을 미인지했더라도 미인지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조심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