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년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3의3. (생략)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부인’한다는 사유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원(가산세 000,000원 포함)을 결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신고기한 종료일 다음날인 2009.6.1.부터 고지일인 2014.4.10.까지의 일수 0,000일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WWW)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1.~2008.12.31.동안 EEEEE(주)에 근무했고, 배우자(QQQ)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아 근로소득금액 00,000,000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0,000,000원을 납부(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QQQ는 2008년 9월 OO OO OO동에 소재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 0백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