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토지는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사례금임

사건번호 심사 소득 2014-0048 선고일 2014.12.15

청구인과 000간 장기간의 소송 중 화해를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 점, 원인토지의 당초 소유자이자 이해당사자 4인 중 청구인만 합의서 상 원인토지의 25% 지분을 보장받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받은 지분은 사례금으로 보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11.6. 이JJ 명의의 00도 시 00구 동 4029, 4030번지 대지 847.38㎡와 동소 4032, 4033, 4034번 지 대지 758.45㎡ 등 합계 1,605.83㎡ (이하 “쟁점토 지”라 한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받은 후 같은 날 박00 등에게 매매가액 4,590백만원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쟁점토지는, 전소유자였던 이JJ가 1976.1.29.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00도 동 111번지 등 11필지 26,617.8㎡(이하 “원인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대법원 88카○○, 1989.10.27. 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에서 청구인(피고)이 이JJ(원고)에게 소송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4,590백만원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10.7.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39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4.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4.2.25. “쟁점토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양도대금 중 쟁점토지 취득을 위하여 고SS 등에게 지급한 3,526백만원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따라 3,526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감액 경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위적 청구>

  •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9.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등기상의 명의자일 뿐 실질 귀속자는 변XX과 TT유통이다.

1.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종전소송 및 전보배상청구소송 등 일련의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상 당사자로 되어있을 뿐 실질적인 행위는 변XX이 하였음이 종전소송 및 전보배상청구소송 등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

  • 다. 2) 청구인은 2002.9.27. 쟁점토지에 설정된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권리를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변XX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 및 양도약정서를 작성․공증하여 변XX에게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 이○○는 별지 1.내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매수할 당시, 귀하(변XX)가 지분을 투자하였음에도 (본인은) 그에 상당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귀하가 그 동안 위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려 그에 대한 대부분의 비용을 지불하였으며, 또한 위 분쟁으로 인하여 (귀하가) 현재 형사구속을 당하고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 부동산으로 인하여 귀하가 당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감안하면 위 부동산에 관한 본인 명의의 지분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권리포기 및 양도할 것을 사서증서 인증하여 약속하겠습니다. 본인 이○○는 별지1목록 부동산(쟁점토지)에 설정된 본인 명의의 가등기 권리를 포함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귀하에게 양도합니다.

3. 변XX은 위 2002.9.27. 권리포기 및 양도서를 원인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 등에 대한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지법 2002카○28○○, 2002.10.23.)을 받아 기입등기 완료하였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2009.10.27. 쟁점1토지(847.38㎡)를 박00․김$$에게 2,300백만원에, 쟁점2토지(758.45㎡)를 박@@․김# 2,29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09.11.6.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토지 양도대금 4,590백만원 중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기이전에 따른 법무사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은 위 2002.9.27.자 권리포기 및 양도서에 따라 모두 변XX에게 귀속되었으며,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없다.

5.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과정을 보면,

  • 가) 청구인과 이JJ 간 1987.1.21.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여 원인토지 25%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였다가, 전보배상청구소송에 의하여 이 건 원인토지 25%에 해당하는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되었으며, 1999.11.20.자 및 2000.1.12.자 이JJ와의 쟁점토지 등 양도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 발생하였고, 2000.12.12. 합의서에 따라 쟁점토지 중 150평에 대한 소유권이 TT유통으로 이전되었으며, 2002.9.27. 변XX과 작성한 양도약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는 변XX에게 이전되었고, 쟁점토지에 대한 변XX과 TT유통의 소유권은 2009.10.27.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1, 2토지 매수인들에게 이전되었다.
  • 나)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9.11.6. 이JJ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된 후, 같은 날 쟁점1, 2토지 매수인들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변XX과 TT유통은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다.
  • 다) 변XX과 TT유통은 상습체납자들로서 등기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아 놓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확정판결(대법원 2006다88***, 2007.3.5)을 받아놓고서도 수년간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미등기 전매한 것이다.
  • 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JJ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2009.11.6. 현재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변XX 및 TT유통임이 종전소송판결문, 청구인이 변XX에게 작성해준 권리 포기 및 양도서(2002.9. 작성), 변XX 및 TT유통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제외한 금액은 전액 변XX 및 TT유통에 지급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도 실질귀속자에 대한 과세권은 포기하고 명의상 취득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1>
  • 가. 처분청은 “이 사건 원인토지의 실질소유자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3명(이GG, 김JJ, 변XX)은 소유권을 상실한 반면, 청구인만 이JJ가 취득한 부동산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한 것은 이JJ가 소송에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그 중 일부를 취득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이JJ가 종전소송에서 유리하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사례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의 원인이 된 전보배상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 가) 전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대법원 94다39○○○, 1996.10.11.) 중 이 건 합의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JJ도 처분청과 같은 주장 1) 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건 합의서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원인토지에 대한 25% 지분을 할당하기로 한 것은 이 건 원인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이JJ간의 실질적인 민사(소유권)분쟁 사건에서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져 스스로 각자의 지분을 합의한 것이지, 청구인이 이 건 원인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실질관계도 없으면서 단지 변XX으로 하여금 이JJ를 위한 소송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사례비)로 할당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하여 주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위 전보배상청구소송에서 “이JJ는 청구인에게 이 건 원인토지의 25% 해당하는 금액을 전보배상액(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따라 이JJ와의 합의를 통해 전보배상액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 다) 만약 이 건 합의서 제5항에 대하여 처분청이나 이JJ의 주장과 같이 종전소송에 있어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사례)로 청구인에게 25%지분을 할당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청구인은 전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JJ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 라) 따라서 “종전소송에서 이JJ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사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전보배상판결(종전소송에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25%지분을 할당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법 부당한 주장이다.

2. 종전소송이 이JJ에게 유리하게 진행될수록 청구인지분이 감소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소송사례금으로 이 건 원인토지 25%지분을 할당받기로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가) 전보배상청구소송의 판결문(서울고등법원 92나49○○○, 1994.6.15.) 중 이 건 합의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 종전소송이 이JJ에게 유리하게 진행될수록 청구인지분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

(2) 이JJ도 이 건 합의서 작성 이전부터 이 건 원인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실질적인 지분을 많게는 80%까지 인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원인토지에 대한 아무런 실질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종전소송에 있어 이JJ에게 도움을 준 대가로 이 건 합의서에 따라 25%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

3. 종전소송은 이JJ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바, 원고(이JJ)가 동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피고(청구인)가 도움을 주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소송상식에도 어긋나는 부적당한 주장이다.

  • 가) 청구인이 이 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이 건 원인토지의 25%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즉, 청구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지 이JJ를 위한 것이 아님은 이 건 합의서 내용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이며,
  • 나) 이 건 합의서의 어느 조항에도 종전소송이 이JJ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사례비)로 이 건 원인토지의 25%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은 없다.
  • 다) 이 건 합의서 내용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득을 보는 사람은 청구인과 이 건 원인토지의 10%지분을 할당 받기로 한 이GG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이JJ이다(결과적으로 합의서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GG는 전혀 할당을 받지 못하였고, 이JJ는 합의가 이행되었을 경우 받기로 한 60%보다 15%많은 75%지분을 취득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소송에 있어 이JJ에게 유리하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사례비)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관련 근거나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위와 같이 전보배상청구소송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종전소송에 있어 이JJ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사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송사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2>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받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도 각 등기시마다 다른 원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약정한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대법원 91누84○○, 1991.11.12.)이므로, 등기접수일인 2009.11.6.을 이 건 소득의 손익귀속시기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소득의 귀속시기가 전보배상금(쟁점토지로 대물변제받음)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일인 1996.10.11.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한 부당한 처분이다.

1. 전보배상 2)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89가○64○○○호, 1992.07.24.) 판결문 중 전보배상책임관련 부분을 그대로 옮겨보면,

  • 가) ‘(중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100분의 25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중략)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으로서 제3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당시의 이 사건 대지의 시가상당액 중 100분의 25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중략) 결국 피고가 위 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할 전보배상액은 금 4,312,988,875원(17,251,955,500*25/100)이 된다.’
  • 나) 이JJ가 이 건 합의서 제5항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전보배상액(손해배상액)으로 이 사건 원인토지의 25% 지분에 대한 시가상당액 4,312,988,875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다.
  • 다) 위 서울지방법원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기각(92나49○○○, 1994.6.15.) 및 대법원의 상고 기각(94다39○○○, 1996.10.11.) 판결로 1996.10.11.자로 확정되었다.

2. 이 건 원인토지와 관련하여 이JJ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는 1987.1.21.자 이 건 합의서 제5항에 의하여 이 건 원인토지의 25%에 대한 소유권 이전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이JJ가 약정을 위반하고 이를 제3자에 소유권이전함으로써 약정 위반에 의한 이행불능상태가 되어 전보배상금확정판결(대법원 94다 39○○○, 1996.10.11.)로 전보배상금청구권으로 전환 확정된 후, 동 전보배상금을 1999.11.20. 및 2000.1.12.자 쟁점토지 양도약정에서 쟁점토지로 변제받기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다.

3. 소득세법기본통칙 39-0…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외상매출 채권 등 일반 상사채권이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공사대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도 재화나 건설공사용역의 공급시기에 관계없이 대물로 변제받은 부동산(아파트)의 등기접수일을 손익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인바,

  • 가) 이는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위법・부당하다.
  • 나) 이 건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하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다) 또한 이 건에서 변XX이나 TT유통과 같이 쟁점토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나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확정판결을 받아놓고서도 등기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를 위하여 수년간 등기이전을 미루고 있다가 미등기 전매하거나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을 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전보배상금확정판결(대법원94다39○○○, 1996.10.11.)에 따른 배상금청구권을 이행받기 위해 이JJ와 대물변제 약정 및 소유권이전청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동 채권의 귀속 시기는 소득세법기본통칙 39-0…17의 규정에 따라 전보배상금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일인 1996.10.1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1996.10.11. 판매한 상품의 매출채권을 2009.11.6. 토지로 대물변제(소유권이전등기)받았다 하더라도 상품매출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2009.11.6.이 아닌 1996.10.11.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 주장은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와 토지의 취득시기를 혼동한 부당한 주장이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서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9.11.6.로 보았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이전으로 보아 2005〜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바 있다. <예비적 청구 3>
  • 가. 처분청이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본 쟁점토지 양도대금 45억9천만원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전혀 없으며,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2.9.27.자 권리포기 및 양도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모든 권리를, 변XX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쟁점토지에 대한 변XX의 실질 지분대가로서 변XX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금액은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2002.9.27.자 권리포기 및 양도서에 따라 변XX에게 양도된 21억원의 경우 00, &&, **세무서장이 변XX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가압류하여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논외로 한다.

3.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위의 21억원을 차감한 24억9천만원 중 2,407,005,430원은 다음과 같이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2.9.27.자 권리포기 및 양도를 원인으로 채권자 변XX이 설정한 가처분(서울지법 2002카○28○○, 2002.10.23.) 해제 및 취소대금으로 2009.11.26. 변XX에게 990백만원이 지급되었음이 변XX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나)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2009.11.6. **시 00구청에 납부한 쟁점토지 등에 대한 2002~2009년 귀속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종합토지세 등으로 296,729,830원, 법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2,942,800원, 우리은행에 채권할인액으로 지급한 17,425,710원 등 합계 317,098,340원이 지급되었음이 관련 영수증 및 세목별과세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에 대한 2005~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등으로 116,792,090원이 처분청에 납부되었음이 납세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라) 2009.11.30. 채권자 TT유통의 쟁점1토지에 대한 가처분 해제 대금으로 900백만원이 지급되었음이 TT유통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마) 2010.2.3. 변XX으로부터 1억원의 영수증을 받았으나 실제 지급한 금액은 2009.12.29. 매수인이 시 00구청에 대납한 쟁점토지에 대한 체납세금 16,885,000원을 차감한 83,115,000원을 변XX의 계좌(계좌번호: ○○ 17136651114*)로 지급하였음이 매수인의 계좌이체내역(요구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사) 차액 82,994,570원의 사용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에는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변XX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확인된 21억원에 대하여만 이의제기하여 인용결정받았으나, 이후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을 확인한 결과, 변XX에게 지급된 금액이 추가로 확인되어 이 건 청구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내용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반하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2009.11.30. TT유통에 지급한 9억원은 변XX이 ○○시장점포를 TT유통 및 **시에 이중매매한 것에 대하여 변XX이 TT유통에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쟁점토지 양도대금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변XX에게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위적 청구>

  • 가. 청구인은 이JJ로부터 부동산명의를 이전받은 것이 변XX의 부담 등으로 인한 것이며 그 실질소유자가 변XX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JJ로부터 소유지분을 이전받은 것이 변XX의 희생과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변XX과 청구인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변XX이 이JJ로부터 직접 지분권을 취득하고 그 등기 명의만 청구인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예비적 청구 1>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송에서의 사례금이 아니라 본인이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원인토지의 4인 공동소유자 중 1인이면서 등기명의자로서 이JJ와 소송상 다툼의 관계에 있었던 한편, 이JJ와의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 등이 패소하더라도 이JJ가 취득한 소유권 중 일정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별도의 지위도 가지고 있었으며, 이 건 기타소득은 종전 소유자의 권리로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JJ의 승소와 관련 합의에 따라 대가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예비적 청구 2>
  • 가. 청구인은 소득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1987.1.21. 이JJ와 합의한 25%의 지분에 대하여 전보배상액 4,312,988,875원(이JJ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미 양도하여 소유지분의 이전이 불가함으로 전보배상액을 산정하여 지급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임)에 대한 대법원판결(대법원 94다39○○○, 1996.10.11.)이 1996.10.11.에 확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통칙 39-0...17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에 따라 그 귀속시기가 1996년이라고 주장하나,

1. 법원(서울지법 89가○6403, 1992.7.24.)에서 ‘전보배상액’이라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에게 실제 발생된 손해가 아니라 합의서에서 받기로 한 지분을 이JJ의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것을 금전으로 평가한 것이며 그 원천은 합의서에 의하여 받기로 한 승소대가(사례금)로 보인다.

2. 즉, ① 합의로 인해 지분권을 주기로 함(사례금약정, 적법행위) ② 이JJ가 지분권을 주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함(불법행위) ③ 법원이 ‘전보배상액’을 책정하고 이행하라는 판결을 한 것으로, 이는 ②의 행위로 인해 ①의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지분을 금액인 전보배상액으로 책정한 것이지 그 원천인 ①의 약정은 법원의 판결 후라도 얼마든지 다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 나. 실제로도 청구인이 소유지분을 취득한 것은 1996.10.11.의 판결이 이행됨으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또다른 합의와 소송을 거쳐서 취득한 것이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1996.10.11. 법원판결의 확정 이후에도 청구인은 이JJ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JJ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데 협조한 고SS과도 수차례 합의와 소송 등을 이어 오다가 고SS이 청구인과 이JJ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법 99가○10○○○호의 소송상 화해(2000.11.29.)를 통하여 3자간에 지분정리가 되었으며,

2. 청구인과 이JJ 간에는 서울지법97가○46○○○ 손해배상(기) 소송 계속 중이던 1999.11.20.과 2000.1.12.에 작성한 합의서 이행을 요구하면서 또 다시 소송이 시작되어 수원지법**지원2002가○44○○○(2003.5.14.), 서울고법2003나37○○○(2007.1.12.), 대법원2007다10○○○(2007.4.26.)으로 쟁점토지에 대해 이JJ 지분 중 11574.9분의 1239.675를 청구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판결이 확정(2007.4.26.)됨에 따라 비로소 소유권이전 등기와 양도를 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이 이JJ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도 1996.10.11. 판결의 확정이 아니라 각 등기시마다 아래와 같이 다른 원인으로 등재되었다. 소재지 및 면적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동 4029번지(2225.9㎡) 4030번지(1122.3㎡) 4032번지(742.5㎡) 4033번지(389.3㎡) 4034번지(1865㎡) 1번이JJ지분4분의3중 일부 (11574.9분의 479) 2007.5.9. 2001.1.12. 대물변제약정 공유자 지분 11574.9분의 479 청구인 1번이JJ지분46299.6분의 2808.7중 일부 (11574.9분의 725) 2007.5.9. 2003.1.17. 매매예약완결 공유자 지분 1157.9분의 725 청구인 1번이JJ지분46299.6분의 29908.7중 일부 (11574.9분의 35.675) 2009.11.6. 2003.1.17. 매매예약완결 서울고법2003나37○○○ 공유자 지분 11574.9분의 35.675 이JJ지분전부이전 2009.11.6. 1999.11.20. 양도약정 서울지법99가○10○○○화해조서 공유자 지분 4분의 1 청구인

4. 청구인이 1996.10.11. 판결의 확정으로 청구권을 인정받음으로 인하여 이 후의 합의와 소송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유권지분을 확정한 것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한 때이므로 등기일인 2007년과 2009년을 그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

  • 다. <예비적 청구 3>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45억9천만원에 대하여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 21억원 외에 나머지금액에 대하여도 변XX의 실질지분에 대한 대가 및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과 변XX을 포함한 전소유자들은 이JJ와의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소유권을 잃은 것이므로 이 건 이JJ의 승소대가에 대한 직접적인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 나. 변XX에게 2009.11.26. 지급한 9억9천만원은 직접비용으로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취득세 등은 기타소득에서 차감할 필요경비가 아니라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부분이며, 종합부동산세 등은 부동산의 취득 후 보유에 따라 발생한 세금이고, 그 외 열거된 항목도 기타소득에 대한 직접 경비로 볼 객관적 증빙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이JJ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쟁점토지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4. 쟁점토지 관련 지출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4)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투표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 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6)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

①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이JJ로부터 2009.11.6. 소유권 이전받은 쟁점토지(1,605.83㎡)의 양도대금 4,590백만원을 청구인이 이JJ에게 소송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10.7. 2009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39백만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결과, 2014.2.25. 아래와 같은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2009년 귀속 필요경비 3,526백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바, 이 건 심사청구 관련 청구세액은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3백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금액 총계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결정세액 당초 4,664 4,664 4,661 35 1,608 2,439 경정 4,664 1,138 1,135 35 374 553 이의 신청 결정문 중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신청인과 이JJ가 작성한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1) 사건토지의 최대지분자인 이GG를 설득하여 합의에 응하도록 하는 것과 (2) 이GG가 합의에 불응하고 이JJ가 승소하더라도 사건토지의 25%를 신청인의 소유지분으로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며, 신청 인과 사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던 이GG외 2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반면, 신청인이 이JJ가 취득한 토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소송을 이JJ 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 하였으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신청인과 이JJ는 대법원 확정판결일인 1996.10.11. 이후에도 소송과 합의를 통하여 2007.5.9.과 2009.11.6.에 최종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신청인으로 이전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2007년과 2009년이 본 건 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이는 점, 신청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도 각 등기시마다 다른 원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대법원 91누84○○, 1991.11.12.)이므로 등기접수일인 2007.5.9.과 2009.11.6.을 본 건 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중략) 고SS은 신청인이 이JJ로부터 쟁점토지를 이전받도록 협력하는 대가로 회수액의 30%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1,426,227천원을 수령한 점, 신청인은 2002.9.27. 사건토지의 공동소유주인 변XX에게 지분투자 및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대가로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 및 양도서’를 작성하였고, 쟁점토지 중 일부를 박00 및 김 $$ 에게 2,300,000천원에 양도하고 잔금 2,100,000천원에 대한 채권은 변XX에게 양도한 점, 따라서, 신청인이 (중략) 고SS에게 지급한 1,426,227천원, 변XX에게 지급한 2,100,000천원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 중 **동 4029, 4030, 847.38㎡는 2009.10.27. 총매매대금 2,300백만원에 박00, 김$$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매매계약 체결되어 2009.11.6. 소유권이전등기됨

• 양도면적 847.38㎡중 10.32㎡는 서울고등법원2003나37○○○호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나00이 대위하여 2009.11.6.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법원판결로 취득하였기에 취득일자는 2009.11.6.이 되며, * 이의신청시 나00에게 지급된 금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병인의 사업소득으로 자료 파생됨

• 10.32㎡를 제외한 837.06㎡는 서울지방법원99가○10○○○ 화해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9.1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2009.11.6.이 취득일자에 해당함

• 취득원인은 청구인과 이JJ와의 합의내용에 따른 대물변제 등에 따른 것으로서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므로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산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자 함(취득 및 양도가 같은 날 이루어짐에 따라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환산 취득가액은 매매가액과 일치)

  • 나) 쟁점토지 중 **동 4032, 4033, 4034, 758.45㎡는 총매매대금 2,290백만원에 박@@, 김# 양도됨

• 대금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음 ․ 2009.10.27. 300백만원 지급(150백만원은 등기비용으로 법무사에게 지급) ․ 2009.11.26. 990백만원 지급(채권자 변XX의 가처분 해제) ․ 2009.11.30. 900백만원 지급(채권자 ㈜TT유통의 가처분 해제) ․ 2009.12.29. 17백만원 지급(지자체 체납세금 대납) ․ 2010.02.03. 83백만원 지급으로 대금청산

• 양도면적 758.45㎡중 9.24㎡는 서울고등법원2003나37○○○호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나00이 대위하여 2009.11.6.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법원판결로 취득하였기에 취득일자는 2009.11.6.이 되며, * 이의신청시 나00에게 지급된 금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병인의 사업소득으로 자료 파생됨

• 9.24㎡를 제외한 749.21㎡는 서울지방법원99가○10○○○ 화해조서를 근거로 2009.11.6.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2009.11.6.이 취득일자에 해당함

• 취득원인이 청구인과 이JJ와의 합의내용에 따른 대물변제 등에 따른 것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므로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산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자 함(취득 및 양도가 같은 날 이루어짐에 따라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환산 취득가액은 매매가액과 일치)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과정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청구인, 이GG, 변XX, 김JJ 등 4인은 1968.5.14. 이 건 원인토지를 합계 14,500천원에 공동 3) 으로 취득하고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2) 청구인 등 4인은 1976.1.29. 이 건 원인토지를 이JJ에게 137백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5백만원은 약정일에 지급받았으나 1976.4.15.에 받기로 한 잔금 82백만원은 지급받지 못하여 1977.5월말 이JJ에게 1977.6.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1976.1.29.자 매매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고지하였다.

(3) 이JJ는 1978.4월 이 건 원인토지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 이 건 원인토지에 대하여 1976.1.2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하라 ”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종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합의서 대법원 파기 환송후 서울고등법원82나13

○○ 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사건의 원고 이JJ(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 청구인(이하 “을” 이라 한다)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확인한다.

1. 원, 피고는 소외 변XX을 통하여 이루어진 원, 피고간의 합의에 의거 1983.10.20 및 1983.10.29.과 1983.11.2. 내용증명서신으로 밝히고 1983.11.2. 최종적으로 합의조건으로 확인된 바 있었던 조건 즉 본 건 민사소송에 관하여 위 1983.11.2.의 합의 전에 피고 측 이GG가 조작한 사건들(원고의 위 1983.10.20자 내용증명 서신의 화해를 위한 선행조건)이 원, 피고간의 위 합의에 의하여 사실대로 진상이 밝혀진 이후, 참가인 이GG가 새로 허위 조작하여 원고의 대리인과 피고 및 소외 변XX을 모해한 별지 형사사건들에 관하여 원, 피고는 즉시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여 1987.6.30.이내에 이GG의 범죄사실을 수사 당국의 공소제기 혹은 이GG의 자백을 받는 등 방법으로 철저히 규명하고 진상을 전부 밝히는 것이 본 합의의 선 조건임을 확인한다.

2. 동 111번지 등 11필지 본 건 계쟁 토지 5,100평에 대하여 갑, 을 간의 지분비율을 100분지 60: 100분지 25로 화해키로 합의한다.

3. 단 본 건의 최종적인 화해는 피고측 실질적 소유자의 1인이고 독립당사자참가를 하고 있는 합의 외 이GG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 1항 이GG의 범죄사실이 규명된 후 참가인 이GG를 포함한 최종 합의 시에 참가인과의 합의를 위한 필요에 따라 갑, 을이 협의하여 갑, 을의 위 각 지분을 갑, 을 간의 위 지분비율에 따라 적의 가감하기로 한다.

4. 위 제3항 참가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원, 피고와 참가인은 본 건 소를 전부 취하하거나 법정 화해하기로 한다. 단, 본 건 토지에 경료되어 있는 피고 김JJ 명의의 가등기는 원고와의 본 건 민사 분쟁에 대비하여 사실 관계없이 한 허위의 가등기이므로 참가인과의 위 3항 합의시에 참가인이 책임지고 이를 해제 말소 등기하도록 참가인의 보장을 받기로 한다.

5. 갑은, 참가인과의 합의가 끝내 불가능하여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에는 “을”에 대한 위 3항의 지분합의는 그대로 유효함을 확인하고 100분지 25를 “을”의 지분으로 변함없이 보장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갑”의 지분으로 처리 인상키로 한다.

6. 본 합의는 위 1항에 적은 이GG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여 진상이 규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7. 이 합의서는 “갑” 및 “갑”의 대리인(박YY)과 “을”이 자필로 기명날인하고 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유첨 별지1통

1987. 1.21. “갑” 이 JJ 위 대리인 박 YY “을” 청구인 입회보증인 변 XX

(4) 청구인과 이JJ는 종전소송의 확정판결(대법원88카○○, 1989.10.27.)이 있기 전인 1987.1.21. 서울고등법원82나13○○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총 7개항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1989.12월 이JJ를 상대로 이 건 합의서 제5항을 원인으로 “ 피고 이JJ는 원고 청구인에게 이 건 원인토지 중 100분지 25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전보배상청구소송 4))를 제기하여 승소가 확정되었다. (가) 각 판결의 주요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92나49○○○, 1994.6.15.> 원고, 위 변XX, 피고의 대리인인 위 박YY 사이에서는 당초 이사건 대지매매대금 137,000,000원 중 피고가 지급한 금 55,000,000원과 미지급한 금 82,000,000원을 감안, 8200(원고측): 5500(피고측)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분할하기로 거의 합의가 되었다가 승소를 확신한 위 이GG의 극력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나, 원, 피고 간에는 위 이GG를 합의마당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원고측의 위 변XX이가 오히려 피고측을 소송상 돕는 등의 방법까지 동원하는 등 어떻게 하든 이 사건 대지를 적정한선에서 나누기로 하는 의사가 실제 있었고 따라서 위 박YY이가 이 사건 합의를 함에 있어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와의 이 사건 대지 25% 지분 할당 합의를 사실상 그 성취가 불능 또는 불확실한 이른바 진상규명 조건에 걸어 이를 회피 또는 모면해 보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종전 소송의 파기 환송 후 항소심에서 처음 박00, 이00 등 증인이 나와 원고측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현실의 이행제공을 하고 적법한 최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자 피고측은 당시의 소송상황이 자기 쪽에게 유리한 국면이 아니라고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최소 20%의 적은 지분만 확보되어도 화해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등으로 화해성사에 매달렸다가 그 후 원고 및 위 변XX의 활동으로 위 증인들의 증언이 위증으로 판명되는 등 그 국면이 반전되자 원고에게 주겠다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이 결국 이 사건 합의상의 25%로 대폭 줄어드는 곡절을 겪게 되었지만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지분을 주겠다는 피고측 의사의 확고성은 위 박YY이 당초 원고와의 사이에서만 합의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원고측이 오히려 위 이GG에 관한 사항도 합의 내용의 일부로 넣어야 한다고 설득하여 가까스로 동의를 받는 등 다소의 진통을 보이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명백하다 하겠다). ~중략~ <대법원 94다39○○○, 1996.10.11.> 원심이 ‘소외 변XX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원, 피고 및 이GG간의 소송에 개입하여 증거를 조작하다가 그 후 태도를 바꾸어 피고를 위하여 증언 조작을 하는 등 소송 활동을 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25% 지분할당에 관한 이 사건 합의는 변호사법의 규정을 어긴 변XX의 위와 같은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 법한 목적으로 또는 불법한 목적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합의로서 무효이다.’라는 피고(이JJ)의 주장에 대하여, 변XX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종전 소송에 깊숙이 관여하여 피고측을 위한 소송활동으로서 각종 소송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합의에 있어서도 피고 측이 변XX의 위와 같은 소송활동을 높 이 평가하고 따라서 합의사항을 확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다소 작 용하였다고도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합의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 피고간의 실질적인 민사분쟁 사건이 전제되 고 그에 대한 수차의 합의 끝에 원, 피고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터잡아 스 스로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지 원고가 아무런 실질관계도 없으면서 변XX으로 하여금 원, 피고간의 종전소송에 있어 피고를 위 한 소송행위를 하게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비로소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 또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변호사법의 금지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전보배상청구소송의 당초 청구취지는 “ 이 건 합의서 제5항을 원인으로 피고 이JJ는 원고 청구인에게 이 건 원인토지 중 100분지 25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취지였으나, 청구인이 전보배상(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JJ가 종전소송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이 건 원인토지에 대하여 1990.2.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다음날 등(1990.2.13., 1990.10.26.)에 이를 제3자인 박** 등 16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당초 청구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어 전보배상금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 이JJ가 이 건 원인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할 당시 감정가액의 25%에 해당하는 4,312백만원을 전보배상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시하였다.

(6) 청구인은 위 합의서 “제5항”의 전보배상청구소송의 손해액을 이행받기 위하여 이JJ외 6인(이JJ로부터 이 사건 원인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박YY, 이11, 고SS, 박22, 권33, 김44)을 상대로 이 건 합의서 제5항에 따른 이JJ(피고)의 청구인(원고)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5) (서울지방법원97가○46○○○)을 제기하였다.

(7) 청구인과 이JJ는 1999.11.20. 이JJ 소유의 쟁점토지 등 1,250평(이JJ 명의 875평, 김44 명의 375평)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는 대신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97가○46○○○)을 취하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2000.1.12.에 위 “1999.11.20. 합의서” 내용 중 “김44 명의 375평”을 “권33 명의 375평”으로 변경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이JJ 명의의 875평에 대하여는 1999.10.26.자로, 권국정 명의의 375평에 대하여는 2000.4.12.자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00.4.19. 이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97가○46○○○)을 취하하였다. 한편 고SS이 청구인과 이JJ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지방법원99가○10○○○, 2000.11.29.)에서 ‘ 이JJ는 1999.10.26. 접수된 가등기에 기하여 1999.11.2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다.

(8) 청구인은 2002.9.27.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권리를 포함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변XX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 및 양도서를 작성하여 공증(2002년 제024○○호)을 받았으며, 변XX은 동 권리포기 및 양도서를 원인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쟁점토지 등에 대한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 결정(서울지법2002카○28○○, 2002.10.23.)을 받아 등기하였다. 권리포기 및 양도서(2002년 제02496호) 변XX 귀하 본인 청구인은 별지 1.내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매수할 당시, 귀하가 지분을 투자하였음에도 (본인은) 그에 상당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귀하가 그 동안 위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려 그에 대한 대부분의 비용을 지불하였으며, 또한 위 분쟁으로 인하여 (귀하가) 현재 형사구속을 당하고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 부동산으로 인하여 귀하가 당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감안하면 위 부동산에 관한 본인 명의의 지분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권리포기 및 양도할 것을 사서증서 인증하여 약속하겠습니다. 본인 이○○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본인 명의의 가등기 권리를 포함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귀하에게 양도합니다. 2002.9.27. 청구인 (서명 날인) 별지 1. 부동산목록

1. 시 00구 동 4029(대 2225.9㎡) 등 쟁점토지 전부

(9) 청구인은 2003.1.17. 위 사)항 중 권33 명의 지분에 설정한 매매예약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를 하기 위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JJ가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JJ를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서울고법2003나37○○○, 2007.1.12.)을 제기하여, “ 피고(이JJ)는 원고(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피고 지분 중 11,574.9분의 1,074.42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2000.4.12. 접수 제35

○○○ 호로 마쳐진 가등기에 기한 2003.1.17.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대법원2007다10○○○, 2007.4.26. 확정)을 받았다.

(10) 청구인은 2009.10.27. 쟁점1토지를 23억원에 박00․김$$에게, 쟁점 2토지를 2,290백만원에 박@@․김#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 고, 2009.11.6. 쟁점토지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99가○10○○○호 화해권고결정(2000.11.29.)과 서울고법2003나37○○○호(2007.1.12.) 판결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같은 날 2009.10.27.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1, 2토지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11) 한편, TT유통주식회사는 쟁점1토지 중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된 동 4029번지(대 1239.675㎡)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수원지법2003가○82호, 2003.3.7.)을 받아 2003.3.8. 기입등기 경료한 후, 2009.11.30. 동 가처분을 해제하였는바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외 7인은 1993.4.24. 변XX이 대표이사로 있던 ○○시장주식회사 소유의 시 36 ○○시장 내 라동 점포 1동 377평3홉6작(이하 “○○ 시장점포 ”라 한다)을 위 회사의 시에 대한 시장부지사용료 체납액 4억6천만원, 임대보증금반환채무 6억원 등 합계 10억6천만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현금 2억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고, 매수당시 ○○시장점포에는 1978.3.30.자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었다. (나) 이++ 외 7인은 ○○시장점포를 매수한 후 8인 공동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가 1994.2.14. TT유통을 설립하고 같은 해 6.28. TT유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변XX은 1995.9.19. ○○시장점포에 대한 1978.3.30.자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4.6.28.자 TT유통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후순위 등기로서 직권 말소되었다. (라) 변XX은 1997.11.1. ○○시장점포를 시에 18억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8.4.7.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해주었다. (마) TT유통은 변XX을 이중매매 등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청구인 명의의 00동 16-(대 776.9㎡) 및 동 지상 점포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지원의 가압류결정(지원 99카단51○○○, 1999.10.8.)을 받아 등기하였다. (바) TT유통은 2000.2.16. 청구인과 변XX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시장점포 매도 대금 18억원 중 위 (1)의 이++ 외 7인이 매수 당시 인수하기로 한 시에 대한 부지사용료 체납액 4억6천만원을 차감한 13억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지원 2000가○1163)을 제기하였다. (사) 2000.12.12. 청구인을 대리한 변호사 변ZZ(변XX의 동생), 변XX, TT유통 대표이 사 이++, 박77, 마88 등 5인은 다음과 같은 조항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〇 시 00구 동 101-1(지번변경 후 동 4029번지, 대 2,225.9㎡)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경료된 권리 중 495㎡(150평, 이하 “TT유통에 양도한 150평”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TT유통에게 양도하되 그에 필요한 서류를 2000.12.14.까지 TT유통에 교부한다.(다만, 위 150평을 TT유통명의로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 위 150평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은 TT유통의 부담으로 한다) 〇 TT유통은 위 (6)의 가압류를 해제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에게 2000.12.14.까지 교부하며, 위 (7)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이++ 및 박77과 변XX이 서로 상대방을 사기 및 무고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은 즉시 고소를 취하한다. (아) TT유통은 쟁점1토지 중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된 동 4029번지(대 1239.675㎡)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지원 2003가○82, 2003.3.7.)을 받아 2003.3.8. 등기하였다. (자) TT유통은 청구인을 상대로 TT유통에 양도한 15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지원 2005카○54○○, 2006.1.10.)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기각(대법원 2006다88***, 2007.3.5.)되어 TT유통의 승소가 확정되었으나 TT유통은 확정판결 이후에도 TT유통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았다. (차) TT유통은 2009.11.30. 쟁점토지 양도대금에서 9억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위 (8)항의 가처분을 해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④와 관련하여 기타소득 필요경비 2,407백만원의 증빙서류 로 영수증,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변XX은 2009.11.26. 쟁점토지의 매수인들로부터 가처분 해제 및 취소대금으로 양도대금 중 99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10.2.3.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잔금 83,115,000원(1억원 중 매수인이 대납한 쟁점토지 재산세 제외)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법무사 수수료 2,942,800원, 채권할인액 17,425,710원을 지급하였고, 2009.11. 쟁점토지에 대한 2002〜2009년 동안의 취득세, 농특세, 종합토지세(취득일자 2000.11.29.), 재산세 등 296,729,830원을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09.9.〜12. 2005〜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6,792,090원을 납부하였다.

(4) 청구인과 변XX은 2009.11.30. 수원지법 2003가○**호(2003.3.7.) 결정에 따른 가처분(2003년3월8일 제10887호) 해제 말소 건으로 TT유통에 9억원을 지급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대상인 사례금의 실질 귀속자가 변XX과 TT유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의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이는 명의사용의 경위,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2011두9935, 2014.5.16. 참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11두9935, 2014.5.16. 참조). 살피건대, 쟁점토지로 대물변제받은 사례금은 당초 이JJ가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원인토지의 지분 25%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변XX을 대신하여 이JJ와 합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동 사례금은 합의서 상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변XX과 TT유통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는 청구인과 변XX 및 TT유통 사이에서 권리 양도서 등에 따라 발생한 고유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변XX 및 TT유통이 이JJ로부터 받아야 할 사례금을 청구인이 대신하여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사례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원인토지에 대한 지분은 실질적인 이해득실을 따져 각자의 지분을 합의한 결과 취득한 것일 뿐 이JJ를 위해 소송행위를 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2010두27288, 2013.9.13. 참조), 청구인과 이JJ가 장기간의 소송 중 화해를 하고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당초 원인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 등 4인이었으나 이JJ와의 종전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만 별도 합의를 통해 원인토지 소유권 일부를 확보한 한편, 실질 지분이 제일 컸던 이GG는 소유권을 상실한 점으로 보아 원인토지에 대한 지분은 청구인이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받기로 한 사례금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귀속시기는 전보배상금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1996년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JJ로부터 받기로 한 사례금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여기서의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91누84○○, 1991.11.12. 참조), 결국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9.11.에 소득의 지급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득의 귀속시기는 2009년이며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제세비용 및 변XX과 TT유통에 지급한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입증의 필요가 있고, 사례금의 경우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토지 관련 제세비용과 청구인의 변XX, TT유통에 대한 지급액을 청구인이 이JJ로부터 사례금을 받기 위해 합의서 상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볼 근거는 없어 보이므로 동 금원을 기타소득의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2007두22955, 2009.3.26. 참조).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이JJ(피고) 주장: 변XX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원, 피고 및 이GG간의 소송에 개입하여 증거를 조작하다가 그 후 태도를 바꾸어 피고를 위하여 증언 조작을 하는 등 소송 활동을 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25% 지분할당에 관한 이 사건 합의는 변호사법의 규정을 어긴 변XX의 위와 같은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 법한 목적으로 또는 불법한 목적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합의로서 무효이다. 2) 전보배상(塡補賠償)이란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을 뜻하는 민법용어로서, 채무가 이행되었다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의 전부를 배상하는 것임 3) 청구인 420만원(28.96%), 이GG 900만원(62.07%), 변XX 100만원(6.89%), 김JJ 30만원(2.07%) 4) 서울지방법원89가○64○○○, 1992.7.24, 서울고등법원92나49○○○, 1994.6.15, 대법원94다39○○○, 1996.10.11. 5) 청구인은 이JJ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1995.7.1.)된 이후인 1996.6월말 경, 이JJ로부터 이 건 원인토지 지분을 취득한 이11 등 5인(고SS, 박22, 권33, 김44)을 상대로 이JJ로부터 취득한 이 건 원인토지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1996.7.1. 가처분결정) 및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