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47 선고일 2014.07.29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주유소에 실제로 입고된 사실 또한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12.10.부터 ○○북도 ○○시 ○○면 ○○리 420-2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0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종합상사로부터 공급가액 25,363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 (주)△△상사로부터 공급가액 51,8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상사로부터 공급가액 117,909천원의 세금계산서 4매, ◉◉석유로부터 공급가액 59,636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석유로부터 공급가액 57,272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 합계 234,81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 등이 통보한 자료상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4.2.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과세연도 33,298,780원, 2011년 과세연도 99,172,670원 합계 132,471,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서 수년간 신발 부속품 유통업체인 ○○상사를 운영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 수익이 상당히 좋다는 권유를 받고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는 주로 아내에게 맡기고 새로이 ○○주유소를 경영하였으나, 주유소업에 문외한인 청구인의 경영미숙과 굽은 길모퉁이를 돌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주유소의 불리한 위치로 인하여 영업부진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다.

2. 청구인은 2010년 10월경까지 주로 ○○오일뱅크의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나,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상태에서 (주)○○종합상사의 영업부장이라는 윤화용이 찾아와 많은 양은 아니지만 1ℓ당 20~30원 정도 싼 가격에 경유를 공급해 주겠다고 제의함에 따라 청구인은 그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거래대금은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당시 월 2억원 안팎의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던 청구인은 윤용화와 3천만원 내외의 기름을 거래하였는데, 조금이라도 더 윤○○과 거래를 하고 싶었으나 물량이 부족하여 많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3. 청구인은 비록 경험은 없지만 당해 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과 유류출고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거래상대방의 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로 생각하였다. 그 후로도 윤○○은 (주)△△상사와 □□석유, ◉◉석유 등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 등을 가지고 와서 유류를 거래하였고, 청구인은 윤○○이 유류업계에 발이 넓어 여러 회사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믿고, 그가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허가증, 유류출고확인서 등을 받아 의심 없이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은 윤○○이 요청하는 대로 통장에 입금하였다.

4. 청구인은 나중에 처분청에서 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고, 청구인은 분명히 실물인 경유를 받고 정당하게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당시에는 그들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위인지를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5. ○○지방국세청장이 2011년 6, 7월경 (주)○○종합상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정상거래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그 외에도 (주)△△상사, ◉◉석유, □□석유 등에 대하여도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12년 5월 이전에 모두 정상거래 여부에 대한 소명 요구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정확하게 실물을 받고 거래한 건이기 때문에 모두 정상거래임을 소명하고, 중복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거리낌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그러나 만약 윤○○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든지 조작된 것이었다면 그렇게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으로 매출을 실현하였다.

1. 청구인이 실제로 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가 요청하는 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가부가가치세법상 그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고지하여 억울하였지만, 쟁점세금계산서가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하여서 눈물을 머금고 납부하였을 뿐이다.

2. 청구인의 주유소는 유류의 탱크별 재고량이 15분 간격으로 자동 기록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유류가 탱크에 입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일부기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간에는 아래와 같이 실물이 입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 레벨게이지에 나타난 입고기록> (단위: ℓ) 거래일자 탱크번호 최저수량 최고수량 차이

○○오일 차가감 2010.10.16 1 4,474 27,246 22,772 8,000 14,772 3 계 22,772 2010.11.14〜 2010.11.16 1 22,615 43,872 21,257 4,000 17,496 3 23,211 23,450 239 계 21,496 2011.06.28 1 1,872 19,536 17,664 20,000 -2,336 3 2,436 2,436 계 17,664 2011.06.29 1 16,594 32,733 16,139 0 17,599 3 3,638 5,098 1,460 계 17,599 2011.08.31 1 11,790 41,404 29,614 24,000 13,358 3 3,226 10,970 7,744 계 37,358 2011.09.16 1 5,655 24,039 18,384 0 18,384 3 계 18,384

3. 그런데 이번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너무나 억울함. 주유소 매매총이익율이 5% 내외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액 매출원가에서 제외할 경우 아래와 같이 2010년에는 8.28%, 2011년에는 15.74%의 매출 총이익율이 산출된다. < 연도별 매출 총이익율 비교 > (단위: 천원, %) 귀속연도 매출액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이익률 (①) 전국평균 (②) 차이 (①-②) 2010년 경정전 2,335,165 2,218,871 116,294 4.98 7.1 -2.12 경정후 2,335,165 2,141,707 193,458 8.28 1.18 2011년 경정전 2,336,480 2,203,517 132,963 5.69 6.6 -0.91 경정후 2,336,480 1,968,699 367,781 15.74 9.14

3. 특히 2011년의 경우, 매입액 1,968백만원으로 2,336백만원의 매출을 결코 실현할 수 없음. 아무리 주유소간 운영상에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15.74%의 매매총이익을 내는 주유소는 존재할 수가 없으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가 실제로 투입되어 매출액을 실현하였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 다. 거래당시의 상황과 송금 경위 청구인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에서 ○○상사를 운영하면서 ○○에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 ○○상사는 본인의 처(妻)가, ○○ 주유소에는 본인의 형이 각각 상주하면서 영업을 도왔고, 본인은 두 곳을 오가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시 담보제공 등의 신용이 없어 장기간의 외상거래는 없었으며, 주유소에 근무하던 형님이 거래당일 또는 1~2일 이내에 입고사실을 전화로 알려주면 △△ 사무실 있는 처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윤○○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거래 조작이나 거래증빙용 송금은 절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며 경유를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들은 유류저장시설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임차하여 실제 사용은 거의 없는 업체로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99.8%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고발된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이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주유소들이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으로 대금결제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유류를 실물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유류의 일일 최저, 최고치 수치를 제시하며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주거래처인 (주)○○오일을 제외한 4곳의 거래처 모두가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고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의 조사결과에 대한 경정 및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가 경정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실물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물거래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거래처를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거래처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류를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가공매입으로 통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건, 원) 과세기간 매입처 상호 사업장소재지 세금계산서 조사결과 건수 공급 가액 2010년 제2기 (주)○○종합상사 경북 ○○ ○ ○○ 44-97 1 25,363,636 가공확정 (주)△△상사 충북 ○○ ○○ ○○ 906-5 2 51,800,000 가공확정 소계 3 77,163,636 2011년 제1기 (주)△△상사 충북 ○○ ○○ ○○ 906-5 4 117,909,090 가공확정 ◉◉석유 충북 △△ ○○ ○○ 87-10 2 59,636,364 가공확정 2011년 제2기

□□석유 경기

○○

○○

○○ 998-1 4층 2 57,272,727 가공확정 소계 8 234,818,181

2.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지방국세청의 (주)○○종합상사에 대한 조사종결 복명서

(1) (주)○○종합상사는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무실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매입액 전액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이다.

(2) 매출처로부터 (주)○○종합상사의 계좌로 매출에 상당하는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동일 금액 또는 유사한 금액의 현금 인출 및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이체 후 현금 인출되는 형태로 자금흐름을 단절하여 거래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며, 동 법인의 은행계좌는 거액의 현금 입출금만 반복되었을 뿐 실제로는 잔고가 없는 상태로 확인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실제 매출을 가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계좌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10년 제2기에 (주)○○종합상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의 25,36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다.

  • 나) △△지방국세청의 (주)△△상사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1) 대표자가 김△△으로 변경된 2010.8.26. 이후에는 유류저장탱크를 형식적으로 임차하여 이를 근거로 출하전표를 발행하였고, 유류 매입내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유류 매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압수수색 시 확보된 대표자 김훈의 수첩 및 노트에는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1.5%~3%까지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상사의 일부 계좌와 관련하여 은행 CCTV 확인한 결과 매출처 직원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찾아간 사실이 확인되는 등 (주)△△상사 명의의 통장을 거래처에 전달한 뒤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입금된 자금을 거래처가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2010년 제2기에 공급가액 51,8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다.

  • 다) ○○세무서의 (주)△△상사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1) 김△△이 주유소 등에서 기름이 필요하면 자료상인 △△에너지의 이름도 모르는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주문을 하고 이후 출하전표 등을 우편으로 거래처에 발송하며, 매입처 중 △△에너지 외에는 아는 바가 없고 본인이 작성한 내용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2011년 제1기에 유류매입이 전혀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주)△△상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유류출하전표는 실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대금지급 증빙 또한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2011년 제1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117,909,09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다.

  • 라) △△지방국세청의 ◉◉석유 조사종결복명서

(1) 대표자 이○○는 ◉◉석유 개업이전 유류유통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자이고, 일반판매소(일반판매소나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장)로 등록된 사업장으로 (주)○○탱크터미널과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이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 일뿐 실제 사용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유류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완전자료상으로 다수의 통장을 다수의 인감으로 개설하여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게 주어서 금융증빙 조작용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무자료 유류 유통업체에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넘겨서 무자료 판매 후 ◉◉석유 이○○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유류실물 매입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 무자료로 유류를 구매하는 주유소 등에 본인 개설통장 및 인감을 인계하여 금융거래증빙을 조작하도록 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11년 제1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59,636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다.

  • 마) ◉◉지방국세청의 □□석유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1) □□석유 출하전표는 정상거래일 경우 자연누수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반드시 기재하는 온도, 밀도 등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이를 보완하는 계량증명도 없다.

(2) □□석유가 임차한 후 한 번도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없는 ○○탱크터미널을 유류출하지로 기재하고 있어 허위의 출하전표로 판단되며, □□석유의 탱크가 소재한 ○○탱크터미널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던 (주)○○의 현장소장 박○○와 문답한 내용에서도 □□석유와의 유류저장탱크 임대차계약은 당해 탱크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월 임대료가 300만원이었고, 탱크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1천2백만원~1천6백만원까지 상승하는바 이는 월 임대료를 300만원씩 지급한 □□석유의 유류저장탱크에서는 유류가 입고, 보관, 출고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업기간 6개월 미만의 단기폐업자로 매입은 7억원에 불과하나 847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유류저장탱크를 공실상태로만 임차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출하전표를 작성교부하였으며, 거래흐름과 금융거래 내역추적을 차단시키기 위해 변칙적인 금융조작 및 자금세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11년 제2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57,272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다.

3. 청구인이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은 윤○○이 2010년 10월 중순경 (주)○○종합상사 ◉◉지역 담당부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와서 거래를 제의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기 시작하여 거래대금은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2014.10.16. ○○오일뱅크로부터는 8,000ℓ의 경유를 1ℓ당 1,421원에 구입하였으나, 윤○○과는 1ℓ당 1,395원에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 결제 내역을 제시하였다. (단위: ℓ, 천 원)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일자 금액 송금처 2010.10.16. 경유 20,000 25,363 2,536 2010.10.18. 27,900 (주)○○ 종합상사 소계 20,000 25,363 2,536 27,900
  • 나) 윤○○이 (주)△△상사도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회사라 하면서 (주)△△상사와의 거래를 제의하여 2010. 11월부터 2011. 3월까지 아래와 같이 거래하고 거래대금은 법인계좌와 대표이사인 김△△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단위: ℓ, 천원)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일자 금액 송금처 2010.11.15 경유 20,000 25,527 5,255 2010.11.16 28,080 (주)△△상사 2010.12.10 경유 20,000 26,272 2,627 2010.12.13 28,900 (주)△△상사 소계 40,000 51,800 5,180 56,980 2011.2.1 경유 20,000 27,363 2,736 2011.2.1 30,100 김△△ 2011.3.7 경유 20,000 30,000 3,000 2011.3.8 33,000 김△△ 2011.3.22 경유 20,000 30,545 3,054 2011.3.22 33,600 김△△ 소계 60,000 87,909 8,790 96,700
  • 다) (주)△△상사의 영업담당 윤○○이 회사를 ◉◉석유로 옮긴 후에 계속 거래를 요청하여 2011년 4월경부터 윤○○이 제시한 ◉◉석유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대금 중 4월 거래분은 ◉◉상사 대표 이○○의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6월 거래분은 윤○○의 요청으로 (주)△△상사의 대표이사인 김△△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단위: ℓ, 천원) 세 금 계 산 서 송 금 내 역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 액 일 자 금 액 송금처 2011.04.28 경유 20,000 30,000 3,000 4.29 33,000 이○○ 2011.06.28 경유 20,000 29,636 2,963 6.29 13,000 김 훈 6.30 19,000 소계 40,000 59,636 5,963 65,000
  • 라) □□석유(김○선)과 아래와 같이 거래한 것 역시 실제로는 윤○○과 거래한 것이며, 윤○○이 2011년 8월 거래분은 (주)△△상사 김△△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였다가, 2011년 9월 거래분은 □□석유 김○선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여서 별다른 의심 없이 송금하였다. (단위: 𝒍, 천원)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일자 금액 송금처 2011.8.30 경유 20,000 28,181 2,818 2011.8.31 1,000 김△△[(주)△△ 상사 대표] 2011.8.31 30,000 2011.9.16 경유 20,000 29,090 2,909, 2011.9.16 1,000 김○선 2011.9.16 31,000 소계 40,000 57,272 5,727 63,000

4. 청구인은 2011년 제1기에 거래한 ◉◉석유와 2011년 제2기에 거래한 □□석유와의 거래에 대하여 판매 및 인수확인서 6매(◉◉석유 거래분 2매, □□석유 거래분 4매)를 제시하였고, 각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는 수송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출하처가 ○○탱크터미널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방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의 매입처 ◉◉석유와 □□석유 조사시 각 매입처에서 (주)○○탱크터미널과 임대차계약을 하였지만 이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 일뿐 유류탱크저장소의 실제 사용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3-0037, 2014.2.5.)에 의하면, 주유소 도·소매업종에 대한 2010년도 매매총이익율은 7.1%이고 2011년 매매총이익율은 6.6%로 확인되나, 각 매입처들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 경정 전․후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총이익율을 아래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 귀속연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이익률 2010년 2,335,165 경정전 2,218,871 116,294 4.98 경정후 2,141,707 193,458 8.28 2011년 2,336,480 경정전 2,203,517 132,963 5.69 경정후 2,001,699 334,781 14.32

6.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료상조사 과정에서 실물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조사관서에 각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받지는 못하였다.

7. 청구인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 라. 판단

1.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이 소위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가 청구인의 주유소에 실제로 입고된 사실 또한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실제로 유류를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