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고충처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고충처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의 실질적인 대표는 고이다. 청구인은 고의 간곡한 요청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하였을 뿐이며, ㈜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로부터 어떠한 보수 등 금전적인 수혜를 받은 사실 또한 없었던 명의상 대표이사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고가 ㈜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 중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고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7.8.20~8.21.양일 간 실시한 사업장 현장확인 시 교부한 현장확인수령증에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로서 자필 서명한 사실이 있음이 당시 현장확인 수령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상여금액을 소득처분한 2007년 당시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이의 주장을 하지 않고, 약 7년이 경과한 2014.2월에 명의상 대표이사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와 고의 동생, 그리고 실제 근무하였는지도 확인이 불가한 직원(김**)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이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라 이 건 과세기간 중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14.2.20.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였으므로 청구인에 부과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부당하므로 고지 취소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14.2.28.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등재 시 청구인의 책임 하에 인감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점, 처분청에서 현지확인 실시할 당시 (주)의 대표이사 지위로 납세자권리헌장, 과세예고통지서 및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통시서를 수령한 점, 2006.11.23.∼2007.3.2. 기간동안 (주)가 2006년도에 완공하여 분양한 시 구 동 315 소재 오피스텔의 현 소유주 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의 경영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 시정할 이유가 없다는 고충처리결과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고충처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