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14.4.4. 청구인에게 한 2008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951,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이 80,836,086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2006.5.4. 청구인은 최*정이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650백만원의 채권을 양수 받고 채무자들에게 통지
② 2006.5.16. 채무자들은 2006.5.25. 100백만원, 2006.5.31. 300백만원, 2006.6.25. 100백만원, 2006.6.30. 200백만원, 합계 700백만원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서를 청구인에게 작성·교부
③ 채무자들은 2006.6.27. 200백만원을, 2006.7.1. 10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상환
④ 2006.8.16. 채무자들은 2006.8.15. 현재 잔액 350백만원을 2006.8.31. 50백만원, 2006.9.15. 100백만원, 2006.9.30. 200백만원을 지불(단 이자는 월 2.5%로 일자 계산)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청구인에게 작성·교부
⑤ 2006.11.13. 채무자들은 원금 350백만원과 이자 55백만원을 합한 405백 만원에 대한 현금차용증(이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음) 및 2006.11.30. 200백만원, 2006.12.30. 205백만원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청구인에게 작 성·교부
⑥ 2006.12.1. 채무자들이 30백만원을 상환
⑦ 2007.1.26.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들의 부동산에 대해 **지방법원에 경매신청
⑧ 2008.3.1. 채무자들이 이자 19백만원 상환
⑨ 2008.7.15. 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 소유 경기 군 면 리 산 74-14 등 12필지 경락대금 중 361백만원을 배당금으로 수령
⑩ 2009.9.30. 청구인은 채무자들 소유 경기 군 면 **리 산 74-78 등 4필지 경락대금 중 49백만원을 배당금으로 수령
2. 처분청의 2008년 과세연도 이자소득금액의 산출내역은 청구인이 2008.3.1.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 19,760천원과 2008.7.15. 및 2009.9.30. 지방법원에서 받은 배당금 411,076천원에서 원금 350,000원을 차감한 61,076천원을 합한 80,836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8.7.15. 및 2009.9.30. 지방법원의 배당표와 채무자 이의 확인서 및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법원 2006타경55220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2008.7.15. 배당표에 신청채권자겸근저당권자는 청구인으로, 채권최고액은 700,000천원으로, 채권금액 중 원금 350,000천원, 이자 167,089천원으로, 배당액은 361,375천원으로 되어 있다.
○ 본인은 최*정에게 2005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총 8억원을 매월 2.5% 이자지급을 약정하고 차입하여 원리금 및 이자를 아래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원리금 상환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자 채권자 원금 이자 비고 합계 800,000 242,518 2006.1.13. 최*정 15,000 2006.2.14. 15,000 2006.3.13. 15,000 2006.4.13. 8,000 2006.4.19. 15,000 2006.4.28. 15,000 2006.5.9. 1,650 2006.5.19. 17,500 2006.6.1. 100,000 어음결제 2006.6.2. 50,000 어음결제 2006.6.14. 청구인 2,083 2006.6.14. 15,000 2006.6.26. 65,000 2006.6.27. 71,440 2006.6.27. 63,560 2006.7.3. 100,000 2006.7.27. 12,449 2006.12.1. 30,000 2008.3.1. 19,760 자기앞수표 2008.7.15. 350,000 11,376 경락 2009.9.30. 49,700 경락
5. 청구인은 2007년 10월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자들은 청구인에게 금405,375천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1.14.(최종 현금차용증 작성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지방법원(2007가합 68638 대여금)에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변경신청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에 대한 2008.4.11. 지방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370,000천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1.14.부터 2008.3.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최정은 이수 및 이수가 사실상 경영하던 토건주식회사, 에프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스타빌 주식회사), 주식회사에게 2005.9.15. 금 1억원, 2005.10.13. 금 4억원, 2005.11.30. 금 1억원, 2006.2.16. 금 2억원을 각 이자 월 2.5%, 변제기 2006. 7.말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 최*정은 2006.5.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그 때까지의 잔액 6억 5,000만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3. 이*수는 2006.5.16. 청구인에게 “2006.5.25. 금 1억원, 2006.5.31. 금 3억원, 2006.6.25. 금 1억원, 2006.6.30. 금 2억원(합계 7억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상환계획서를 작성·교부하였다.
4. 채무자들은 청구인에게 2006.6.27. 금 2억원, 2006.7.1. 금 1억원을 변제하였다.
5. 채무자들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와 관련하여 ① 2006.8.15. “채무자들은 청구인에게 2006.8.31.까지 50,000천원, 2006.9.15.까지 1억원, 2006.9.30.까지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때 이율은 월 2.5%로 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고, 이어 ② 2006.11.13. “채무자 토건주식회사는 차용금 405,375,000원(이 사건 대여금 채권 잔금 350,000천원 + 그 때까지의 이자 명목 55,375천원)에 관하여 2006.11.30. 금 2억원, 2006.12.30. 금 205,375천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에프주식회사, 주시회사 ***은 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현금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6. 그러나 이후 피고들은 2006.12.1.경 원고에게 30,000천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서 위 2006.11.13.자 현금차용증에서 정한 채무액 375,375천원(위 현금차용증에서 정한 원금 405,375천원 - 2006.12.1. 변제금 30,000천원)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370,000천원 및 위 현금차용증 작성 다음 날인 2006.11.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도달일(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 2008.3.7., 이는 2008.3.13., 에프주식회사는 2008.3.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