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45 선고일 2014.07.2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4.4.4. 청구인에게 한 2008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951,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4. 최정이 이 및 이가 사실상 경영하던 토건주식회사, 에프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스타빌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하 이토건주식회사, 에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을 포함하여 “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 650백만원을 양수하고, 2006.6.27. 200백만원을, 2006.7.1. 100백만원을 지급받고, 2006.11.13. 채무자들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350백만원과 이자 55백만원을 합한 405백만원에 대하여 2006.11.30. 200백만원, 2006.12.31. 205백만원을 상환하겠 다는 각서와 함께 현금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2006.12.1. 30백만원을 지급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06.12.31.까지 나머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2007.1.26.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들의 부동산에 대해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한 후, 2008.3.1.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19백만원을 지급받고, 지방법원으로부터 2008.7.15. 361백만원, 2009.9.30. 49백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3.1.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 19백만원을 포함하여 2008년 과세연도에 총 80백만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4.4.4.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951,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2007년 10월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2006.11.13. 채무자들이 작성한 현금차용증에는 대여금 잔금 350백만원과 이자명목 55백만원, 합계 405백만원을 차용금으로 정하고 2006.11.30. 200백만원, 2006.12.30. 205백만원을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채무자들이 2006.12.1. 30백만원을 변제하여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가지는 대여금 원금은 370백만원으로 보고 현금차용증 작성 다음 날인 2006.11.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도달일(2008.3.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채무자들로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총 60백만원이고, 이 중 2008년 과세연도 귀속분은 48백만원이고 2009년 과세연도 귀속분은 12백만원이므로 처분 청이 2008년 과세연도에 청구인이 총 80백만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채무자 이는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원금은 350백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금이 350백만원으로, 이자가 167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 원금은 350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된 경우 그 회수 금원 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1차 배당금수령일(2008.7.15) 현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임의경매 개시 중으로 원금의 회수가능 여부가 명백하므로 원금이 아닌 이자를 먼저 채 권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전체 배당금수령액 411,076천원 중 원금 350,000천원을 제외한 쟁점소득 61,076천원에 2008.3.1. 지급받은 19,790천원을 합한 80,836천원을 2008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이 80,836,086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채무자들 간의 금전거래 등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2006.5.4. 청구인은 최*정이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650백만원의 채권을 양수 받고 채무자들에게 통지

② 2006.5.16. 채무자들은 2006.5.25. 100백만원, 2006.5.31. 300백만원, 2006.6.25. 100백만원, 2006.6.30. 200백만원, 합계 700백만원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서를 청구인에게 작성·교부

③ 채무자들은 2006.6.27. 200백만원을, 2006.7.1. 10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상환

④ 2006.8.16. 채무자들은 2006.8.15. 현재 잔액 350백만원을 2006.8.31. 50백만원, 2006.9.15. 100백만원, 2006.9.30. 200백만원을 지불(단 이자는 월 2.5%로 일자 계산)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청구인에게 작성·교부

⑤ 2006.11.13. 채무자들은 원금 350백만원과 이자 55백만원을 합한 405백 만원에 대한 현금차용증(이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음) 및 2006.11.30. 200백만원, 2006.12.30. 205백만원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청구인에게 작 성·교부

⑥ 2006.12.1. 채무자들이 30백만원을 상환

⑦ 2007.1.26.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들의 부동산에 대해 **지방법원에 경매신청

⑧ 2008.3.1. 채무자들이 이자 19백만원 상환

⑨ 2008.7.15. 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 소유 경기 리 산 74-14 등 12필지 경락대금 중 361백만원을 배당금으로 수령

⑩ 2009.9.30. 청구인은 채무자들 소유 경기 면 **리 산 74-78 등 4필지 경락대금 중 49백만원을 배당금으로 수령

2. 처분청의 2008년 과세연도 이자소득금액의 산출내역은 청구인이 2008.3.1.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 19,760천원과 2008.7.15. 및 2009.9.30. 지방법원에서 받은 배당금 411,076천원에서 원금 350,000원을 차감한 61,076천원을 합한 80,836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8.7.15. 및 2009.9.30. 지방법원의 배당표와 채무자 이의 확인서 및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법원 2006타경55220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2008.7.15. 배당표에 신청채권자겸근저당권자는 청구인으로, 채권최고액은 700,000천원으로, 채권금액 중 원금 350,000천원, 이자 167,089천원으로, 배당액은 361,375천원으로 되어 있다.

  • 나) **지방법원 2007타경21378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2009.9.30. 배당표에는 신청채권자겸근저당권자는 청구인으로, 채권최고액은 600,000천원으로, 채권금액 중 원금 189,992천원, 이자 57,518천원으로, 배당액은 49,700천원으로 되어 있다.
  • 다) 2009.12.24. 이에프주식회사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전 대표 이사 자격으로 **지방국세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경기 면 **리 산81-5 및 동 리 74-14 근저당권자인 최*정에게 차입한 8억원 차입경위와 원리금 상환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답) 매매용토지 추가구입 및 사업경비에 충당하고자 2005.9.15. 1억원 2005.10.13. 4억원, 2005.11.30. 1억원, 2006.2.16. 2억원 총 8억원을 월 2.5% 이자지급 조건으로 차입하였습니다. 최정에게 원금 150,000천원, 이자 102,150천원을 상환하였고, 이후 2006년 5월경 청구인에게 채권양도 되고, 원금 3억원(어음결제 2억원, 현금 1억원) 및 이자 79,292천원을 상환하였으며, 2006.11.13. 현재 채무원금은 350,000천원에 이자 55,375천원을 합쳐 405,375천원을 2006년 12월까지 상환하겠다고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이후 계속 원리금 상환이 수회 지연되어 청구인은 위 차용증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여 차입금 및 이자 전부를 상환 받았습니다. 라) 2009년 12월 이수가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인은 최*정에게 2005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총 8억원을 매월 2.5% 이자지급을 약정하고 차입하여 원리금 및 이자를 아래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원리금 상환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자 채권자 원금 이자 비고 합계 800,000 242,518 2006.1.13. 최*정 15,000 2006.2.14. 15,000 2006.3.13. 15,000 2006.4.13. 8,000 2006.4.19. 15,000 2006.4.28. 15,000 2006.5.9. 1,650 2006.5.19. 17,500 2006.6.1. 100,000 어음결제 2006.6.2. 50,000 어음결제 2006.6.14. 청구인 2,083 2006.6.14. 15,000 2006.6.26. 65,000 2006.6.27. 71,440 2006.6.27. 63,560 2006.7.3. 100,000 2006.7.27. 12,449 2006.12.1. 30,000 2008.3.1. 19,760 자기앞수표 2008.7.15. 350,000 11,376 경락 2009.9.30. 49,700 경락

5. 청구인은 2007년 10월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자들은 청구인에게 금405,375천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1.14.(최종 현금차용증 작성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지방법원(2007가합 68638 대여금)에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변경신청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에 대한 2008.4.11. 지방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문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370,000천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1.14.부터 2008.3.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1. 최정은 이수 및 이수가 사실상 경영하던 토건주식회사, 에프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스타빌 주식회사), 주식회사에게 2005.9.15. 금 1억원, 2005.10.13. 금 4억원, 2005.11.30. 금 1억원, 2006.2.16. 금 2억원을 각 이자 월 2.5%, 변제기 2006. 7.말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 최*정은 2006.5.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그 때까지의 잔액 6억 5,000만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3. 이*수는 2006.5.16. 청구인에게 “2006.5.25. 금 1억원, 2006.5.31. 금 3억원, 2006.6.25. 금 1억원, 2006.6.30. 금 2억원(합계 7억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상환계획서를 작성·교부하였다.

4. 채무자들은 청구인에게 2006.6.27. 금 2억원, 2006.7.1. 금 1억원을 변제하였다.

5. 채무자들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와 관련하여 ① 2006.8.15. “채무자들은 청구인에게 2006.8.31.까지 50,000천원, 2006.9.15.까지 1억원, 2006.9.30.까지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때 이율은 월 2.5%로 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고, 이어 ② 2006.11.13. “채무자 토건주식회사는 차용금 405,375,000원(이 사건 대여금 채권 잔금 350,000천원 + 그 때까지의 이자 명목 55,375천원)에 관하여 2006.11.30. 금 2억원, 2006.12.30. 금 205,375천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에프주식회사, 주시회사 ***은 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현금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6. 그러나 이후 피고들은 2006.12.1.경 원고에게 30,000천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서 위 2006.11.13.자 현금차용증에서 정한 채무액 375,375천원(위 현금차용증에서 정한 원금 405,375천원 - 2006.12.1. 변제금 30,000천원)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370,000천원 및 위 현금차용증 작성 다음 날인 2006.11.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도달일(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 2008.3.7., 이는 2008.3.13., 에프주식회사는 2008.3.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당초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약정지연손해금과 완제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이다(법규과-685, 2012.6.18.). 2006.8.15. “채무자들은 청구인에게 2006.8.31.까지 50,000천원, 2006.9.15.까지 100,000천원, 2006.9.30.까지 20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때 이율은 월 2.5%로 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후 최종적으로 2006.11.13. “채무자 토건주식회사는 차용금을 채권 잔금 350,000천원에 그 때까지의 이자 명목 55,375천원을 합한 405,375천원으로 하고, 2006.11.30. 200,000천원, 2006.12.30. 205,375천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에프주식회사, 주식회사 은 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현금차용증을 작성·교부하면서 이자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채무자들에 대한 원금은 370,000천원으로 보고 그에 따른 이자는 최종 현금차용증 작성 다음날인 2006.11.14.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도달일인 2008.3.20.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에 이자소득 80,836,086원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