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반면 명의상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명의상 대표이사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반면 명의상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명의상 대표이사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신청 첨부서류(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청구외법인의 계좌사본 일부)는 청구인이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근거로 볼 수 없고 또한 실지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이라 봄이 타당하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9. (생략)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생략)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5. (생략)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이하 생략) 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② (생략)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이하 생략) 8)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1)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대표자 BBB에게 대여한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회수분 결의」를 경정사유로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익금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0,993,061원과 가지급금 148,041,610원 합계 159,034,671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법인세 결정결의서와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3.12.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쟁점상여처분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44,100,000원을 합산한 203,134,671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52,713,518원을 추가 고지하는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9 사업연도 “1년내 미회수 인정이자 계상액 소득처분 적정 여부 등 검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 오류액 10,991천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는 업무무관부동산 차입금지급이자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이 타당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I/S상 이자수익으로 계상되어 있고 B/S상 기타(미수이자)로 계상되어 있는 등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상 단순 기재오류로 확인됨.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잘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손금산입(△유보),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조정하고, 폐업일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148,041,610원에 대해서 상여처분을 하고자 함」이라고 처리 의견을 보고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의 2009 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와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다음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 표 생략 -
5.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5.8.24.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고, ② 2005.6.20.자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은 임차인으로 하고 있으며, ③ 2005.7.12.자 OO지방법원 OO등기소의 인감증명서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고, ④ 2005.7.20.자 주주명부에 청구인은 주주가 아니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주장을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7.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자본금 50백만원(10,000주)에 ① CCC 4,100주(41%), ② DDD 4,100주(41%), ③ EEE 1,800주(18%)를 취득하였으며, 폐업일까지 변동이 없다.
8.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되고 있다.
9.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2005.7.7. 취임한 후 2008.7.4. 중임하였으며, 2013.12.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한 해산된 것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이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임금 및 이익금 분배에 대하여 계약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