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제지출여부와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제지출여부와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8.5.14.부터 2010.5.24.까지 인천광역시 ○○구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도에 인천광역시 ○○구 소재에서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였으나,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소득금액은 추계조사로 각각 결정하여, 2013.10.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12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6. 심사청구를 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9년에 인천시 ○○구에서 OO탑스빌 다세대 주택을 신축·분양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수입금액은 쟁점주택의 각 호수별 등기부등본상 실지거래가액과 ○○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회신받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금액에 따라 결정하였고, 소득금액은 추계로 결정하여 2013.10.1.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13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각 호별 거래가액 등을 다음과 같다. 호수 공부상면적 (제곱미터) 등기부등본상 실거래가액 매매일자 매수인 2차매매일 2차매매가 토지 건물 101호 62.42 74.71 168,000,000원 ’09.04.20. ’09.06.10. 175,000,000원 201호 56.65 67.77 168,000,000원 ’09.04.10. ’09.06.05. 171,000,000원 202호 52.59 62.94 163,000,000원 ’09.03.25. ’09.07.19. 180,000,000원 301호 56.65 67.77 168,000,000원 ’09.03.31. ’09.07.05. 168,000,000원 302호 51.69 61.86 163,000,000원 ’09.04.09. ’09.08.19. 180,000,000원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실제 분양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분양수입금액 744백만원 (천원) 호 수 등기상 거래금액 실제분양금액 과다신고금액 거래처 101호 168,000 168,000
• 201호 168,000 136,000 32,000 202호 163,000 136,000 27,000 301호 168,000 168,000
• 302호 163,000 136,000 27,000 합계 830,000 744,000 86,000 * 청구인은 오OO을 통하여 (주)OO건설로부터 쟁점주택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2009.1.9.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이 지체되어, 공사 미지급금 228백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쟁점주택 중 미분양된 201호, 202호, 302호를 담보대출 18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408백만원에 오OO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오OO의 대출승계 때문에 등기상 거래가액을 494백만원으로 하였다고 주장함
• 쟁점주택의 대물변제 내용 (천원) 호 수 총분양가 대출승계한 금액 대물변제액 소유권명의자 201호 136,000 60,000 76,000 202호 136,000 60,000 76,000 302호 136,000 60,000 76,000 합계 408,000 180,000 228,000
- 나) 토지 구입비용 250백만원 2008.4.25.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10백만원으로 계약금 10백만원이고, 잔금 40백만원이며 OO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160백만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매매 금액은 아래와 같이 250백만원임 (천원) 날짜 금액 지급방법 받는분 비고 2008.4.25. 10,000 자기앞수표
• 계약금 2008.4.25. 30,000 계좌이체 고OO 김OO의 배우자 2008.4.25. 10,000 자기앞수표
• 2008.5.25. 160,000 대출승계
• 담보대출금 명의변경 2008.5.26. 40,000 현금
• 영수증, 입금표 합계 250,000
- 다) 쟁점주택 건축비용 362백만원 쟁점주택의 표준도급계약서 및 기성실적증명서, 계산서에 의하면, 총 공사금액은 362백만원이며, 검단농협 당하지점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을 보면, 공사대금 지출내역을 다음과 같음 (천원) 구분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방법 받는분 계약금 2008.7.29. 20,000 계좌이체 쟁점거래처 중도금 2008.10.21. 10,000 계좌이체 쟁점거래처 중도금 2009.1.29. 80,000 무통장입금 오OO 잔금
• 228,000 대물변제
• 잔금 2009.6.1. 24,000 무통장입금 오OO 합계 362,000
- 라) 인건비 52백만원 근로자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노무비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음. (천원) 근로자 근로기간 금액 비고 2008년 5월~2009년 10월 19,800 확인서 제출 2008년 5월~2009년 10월 19,800 확인서 제출 2008년 5월~2009년 10월 13,200 확인서 제출 합계 52,800
- 마) 기타경비 68백만원 세금계산서, 계정별 원장, 지로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함.
4.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분양수입금액
•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의뢰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였고,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총 공사금액 362백만원 중 228백만원을 대물변제 하였다고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OO에게 2009년 3월~4월경 소유권이전 이후 2009.5.15. 가압류 해제되어 대물변제로 오OO이 취득하였음을 인정됨. 대물변제 금액을 228백만원으로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쟁점거래처가 2009.4.29. 청구금액 270백만원으로 가압류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대물변제 금액은 270백만원이 타당함
• 청구인이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제출한 금융증빙 내역 및 검토내역은 아래와 같고, 잔금 24백만원에 대하여 추가대출 금액 중 오OO의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14백만원을 차감하고 100백만원을 오OO에게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대물변제 금액이 228백만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오OO이 대물변제 받은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금액이 얼마인지, 대출 승계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오OO의 통장으로 입금한 100백만원이라는 금액에 공사잔금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음 (천원) 구 분 거래일자 금액 비고 처분청의견 계약금 2008.07.29. 20,000 (주)OO건설 통장 인정가능 중도금 2008.10.21. 10,000 (주)OO건설 통장 인정가능 중도금 2009.01.29. 80,000 오OO 통장 인정가능 잔금 (대물변제) 2009.06.01. (이전등기) 228,000
• 잔금 2009.06.01. 24,000 추가대출 금액과 함께 지급
• 계 362,000
- 나) 토지구입비 쟁점주택의 토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실거래가액은 210백만원이지만, 청구인은 토지 매입가액이 25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도자 김OO의 배우자 고OO의 계좌로 이체한 30백만원 및 자기앞수표로 추가 지급한 10백만원의 수표사본을 제시하였고, 매매계약서 금액보다 40백만원을 추가로 토지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수표가 실제로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실제로 대출금 승계한 금액이 160백만원인지 등에 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함
- 다) 건축비 도급계약서상 총 도급금액 362백만원에 대하여 국세통합시스템(TIS)을 조회한 바, 거래처의 신고내역 확인되어 공사도급금액으로 적정함
- 라) 인건비 청구인은 2009년 노무비로 지급한 52,800천원에 대하여 계정별원장 및 당시 근로자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무비에 대한 급여 신고내역이 없으며, 금융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2009년 4월에 분양완료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나, 분양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계정별원장상에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가 전혀 없을 수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움 5) 전심인 이의신청에서 심리담당자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분양수입금액 오OO과 통화한 바,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당시 (주)OO건설의 하청업체로 현금 80백만원을 (주)OO건설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쟁점주택 중 본인이 대물변제 받은 201호, 202호, 302호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실거래가액으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함 증빙자료로 분양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국세통합시스템을 조회한 바, 2008년 10~11월 (주)OO건설로부터 일용근로소득 2,560천원을 받음
① 오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09.1.29. 중도금 80백만원, 2009.6.1. 100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을 지급받았으며, 증빙자료로 씨티은행 ○○지점 거래내역을 제출함.
② 오OO은 쟁점주택 중 대물변제 받은 201호, 202호, 302호을 담보로 각각 90백만원, 총 270백만원을 OO농협에서 2009.6.1. 대출받았으며, 증빙자료로 OO농협 통장사본 및 안내장을 제출함.
- 나) 토지매입비용 토지 매도자 김OO에게 통화한 바,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한 양도가액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양도가액이 21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2008.4.25.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10백만원, 잔금 40백만원, OO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160백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총 210백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됨
- 다) 인건비 이OO, 신OO과 통화한 바, 이OO은 청구인의 제부로 확인되고 은행을 퇴직한 후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매월 1,100천원씩 총 19,800천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쟁점주택의 공사 기간 동안에는 직원관리 및 자재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며, 신OO은 이OO과 친구관계로 은행을 퇴직한 후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매월 말일이나 월초에 1,100천원씩 총 19,800천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쟁점주택의 공사 기간 동안에는 직원관리 및 자재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조OO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함
• 2008~2009년 근로소득 및 사업내역(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 (천원) 소득자 소득종류 근무처 근무기간 급여총액 기타소득 2008년 5,980 기타소득 2009년 8,410 일용근로소득 2009년 100 근로소득 2008.1.1.~1.1. 5,139 기타소득 2008년 3,018 일용근로소득 2008년 2,910 사업소득 2009년 19,362 근로소득 2008.1.1.~12.31 27,080
- 라) 기타경비 세금계산서, 계정별원장,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지출여부(금융증빙),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음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201호, 202호, 302호를 등기부 등본상 거래가액보다 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의무를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하는 경우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명백한 근거없이 신고·등재된 실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매수자가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격을 실거래가격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영수증 거래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은 이 건 부과처분 후에 작성·제출된 것으로 토지매입비용(250백만원)은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실거래가액(210백만원)과 상이하고, 인건비와 기타 경비는 실제지출여부와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시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추계로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