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쟁점소득공제를 배제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41 선고일 2014.06.24

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009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5.12.31. 이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고 동 차입금 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왔으며, 2011년 11월에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상 보유자가 되었다.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7.12.31.자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의 개정내용을 근거로, 2008.1.1 이후부터는 종전 1주택자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1년 과세연도 이자상환액 1,619,062원과 2012년 과세연도 이자상환액 1,486,134원의 소득공제(이하 “쟁점소득공제”라 한다)를 배제하여, 2014.2.3 청구인에게 2011년~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각각 303,040원, 364,700원, 합계 667,740원을 고지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2005.12.31 개정된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분에 대해서 개정된 법 시행 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하여 소급적용을 배제하였으나, 2007.12.31 개정된소득세법의 경우 국세청의 해석대로라면 2005.12.31. 이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대출분까지 소급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2007.12.3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이 개정되어 2008.1.1 이후부터 종전 1주택자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청구인은 2005.12.31.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다가 2011년 11월 새로운 주택취득으로 2011년 및 201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자에 해당되는바, 쟁점소득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소득공제를 배제 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법률 제8825호, 2007.12.31. 개정 분>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07.12.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2005. 12.31. 개정) 2)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8825호, 2007.12.31. 개정 분>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 하목 및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⑤ 제5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법률 제7837호, 2005.12.31 개정 분>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05.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4)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7837호, 2005.12.31 개정 분>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한다 5)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법률 제7006호, 2003.12.30. 개정 분>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0. 23 신설)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0. 23 신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12.31. 이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고 동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왔으며, 2011년 11월에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인해 2주택이상 보유자에 해당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소득공제와 관련하여소득세법제52조 3항 규정 및 이와 관련된부칙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5.12.31. 개정된 내용(법률 제7837호)

① 소득세법 제52조 3항 단서 개정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②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제10조: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한다

  • 나) 2007.12.31. 개정된 내용(법률 제8825호)

① 소득세법 제52조 3항 단서 개정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제10조 제5항:제5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07.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52조 3항 규정에 의하여 2005.12.31.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 분까지 소급적용하여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2007.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52조 3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0조 제5항(법률 제8825호)에 따르면, “제5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2005.12.31. 이전에 1주택자로서 구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07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제3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0, 2013.6.7, 같은 뜻)이며, 아울러 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009년도 배우자의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실제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법규소득2010-0029, 2010.02.26, 같은 뜻)인데, 청구인은 2005.12.31.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다가 2011년 11월 새로운 주택취득으로 2011년 및 201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자에 해당되었는바, 처분청이 2007.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52조 3항 규정 등에 의하여 쟁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