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과 직접 대응되지 않는 타 소송사건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청구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과 직접 대응되지 않는 타 소송사건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지구 상업용지 C-3 1,283㎡(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의 소유권 및 양도대금 미수취와 관련하여 박○○외 3인 1) 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주)○○으로부터 합의금 500백만원(이하 “ 쟁점합의금 ”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소송을 취하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13.6.4.~’13.8.30.)에서 청구인이 쟁점합의금 중 60백만원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합의금 전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4.1.9.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에 대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백만원을 고지하였다가 2014.5.29.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168백만원으로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박○○외 3인은 당초 김○○가 LH공사로부터 분양받았던 쟁점토지를 위락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박○○ 명의로 총분양대금의 70%를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시가 위락시설의 신축을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토지가격 하락, 사업 지연에 따른 자금부담,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개발이 어려워져 2009.8.31. 레저○○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레저○○는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없이 2011.3.3. ○○건업(주)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2011.11.10. (주)○○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청구인은 박○○외 3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인근 C-5필지 소유자 한○○과 함께 ○○건업(주)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다가 2012.10.24. 합의금 총 1,000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후 한○○과 500백만원씩 수령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면서 소송비용 157백만원과 은행이자 610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합의금에 대응되는 소송비용과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주)○○과 노○○((주)○○의 대표자 조○○의 배우자)이 ‘청구인은 LH공사와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으나, (주)○○의 사업추진을 방해하기 위해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점, (주)○○이 ‘청구인에게 은행이자와 소송비용 상당액을 대신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없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부득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당해 이자비용은 쟁점합의금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소송비용 172백만원 중 쟁점합의금의 대가로 취하한 사건(○○지방법원 2012가합○○호)과 관련된 15백만원 외에 나머지 157백만원은 쟁점합의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렵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도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쟁점합의금과 관련된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박○○외 3인이 위락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06.10.1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시가 위락시설 신축을 허가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면서 쟁점토지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였고, 대출금 부실가능성 등을 우려한 ○○은행이 LH공사에 대출금 상환을 요청하자, LH공사는 2009.9.8. 박○○외 3인에게 쟁점토지의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원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박○○외 3인은 LH공사로부터 계약해제 통보를 받기 전인 2009.8.31. ○○지구 내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와 합필하는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레저○○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약정서
1. 부동산의 표시 ○○시 ○○지구내 상업용지 C-3 소유자 면적 비고 ㎡ 평 박○○외 3인 1,283.3 388.19 ※ 1. 매매약정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를 경우 공부상 면적(측량 후 면적)에 따른다.
2. “사업부지 전 필지” 상업용지 C-3, C-4, C-5, D-6, D-7, E-8, E-9, E-10, F-11을 말하며, 이하 동일하다. 위 표시 부동산을 매도인 박○○외 3인(이하 “甲”이라 함)과/와 매수인 레저○○ 대표이사 윤
○○ (이하 “乙 ”이라 함)간에 다음과 같이 서로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매매하기로 상호 약정한다. 제1조 [목 적] 본 매매약정의 목적은 “乙”이 “甲”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사업부지(약 3,400평) 전 필지 계약 완료 및 도시관리계획(지구 단위) 변경에 따른 합동개발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본 약정이 성립됨을 “甲”과 “乙”은 충분히 인식하고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대금 지불 방법] 위 표시 부동산 매매약정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① 지 급 차 액: 금 ***원정(₩ -)
② 대한주택공사 실납입금액: 금 ***원정 (₩ -)
① +
② 총 지 급 대 금: 금 ***원정(₩ -) (이하 생략) 매도인 (甲): 박○○ 매도인 (甲): 문○○ 매도인 (甲): 매도인 (甲): 매수인 (乙): 레저○○ 대표 윤○○
3. 레저○○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쟁점토지를 비롯한 매매약정서에 기재된 사업부지 전 필지에 대한 사업권을 2011.3.3. (주)○○건업에게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은 ‘박○○외 3인이 LH공사와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레저○○로부터 약정된 프리미엄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후 사업부지 전 필지는 ‘○○시 ○○구 ○○동 1,809번지’로 합필되었고, 2011.11.10. (주)○○건업이 지정한 (주)○○과 (주)○○앤디에게 각 1/2씩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2012.11.5. (주)○○○마트에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5. 청구인은 박○○외 3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쟁점토지의 소유권 및 양도대금 미수취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명세를 제시하였다.(표 생략) 사건번호 원고 피고 사건명 2009가합○○○ 박○○외3 LH공사 손해배상(기) 2012가합○○호 상가A조합 (주)○○, ○○신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2012나○○○ 상가A조합 (주)○○ 외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11가합○○○ 노○○ LH공사 소유권이전등기 2012차○○○ 청구인 박○○ 약속어음 2013초적○○○ 박○○ 청구인 특경범죄 구속적부심 2009가합○○○ 청구인 박◎◎외1 매매대금반환 2010가단○○○
○○개발 청구인외5명 지료 2009카기○○○ 이○○외1 청구인 제소명령 2011라○○○ 박○○외3 유○○외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2011카단○○○ 청구인
○○판유리 부동산분양계약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 2012가합○○○
○○개발 청구인외6명 건물철거 등 2012다○○○
○○개발 청구인외5명 지료 2013카단○○○ 청구인 박○○ 부동산가압류 2013카명○○○ 청구인 박○○ 재산명시 2013카확○○○
○○개발 청구인외5 제소명령
6. 청구인은 (주)○○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합의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는데 기본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합의서 (주)○○(대표이사 조○○, 이하 ‘갑’), 노○○(이하 ‘을’)과, 한○○(이하 ‘병’), 청구인(이하 ‘정’)은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등) 본 건 합의는 ○○도 ○○시 ○○구 ○○동 ** 대 11,219.8㎡(이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의 종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건 부동산 관련 소송 등 내역)
① ○○지방법원 2012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원고가 항소함) 원고: ○○지구특별상가조합(A)(이하 ‘무’라 함) 피고: ‘갑’, ○○신탁 주식회사
② ○○고등검찰청 2012고불항*** 고소인: ‘병’, 이◇◇ 피의자: 권◇◇
③ ○○고등법원 2012초재*** 재정신청 신청인: ‘병’ 피의자: 권◇◇
④ ○○지방검찰청 ○○시지청 2012형제***
○○지방검찰청 ○○시지청 2012형제***(수사재기된 사건) 고소인: ‘병’ 피의자 권◇◇
⑤ ○○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 고소인: ‘병’, ‘정’ 피의자:노○○외7
⑥ ○○중앙지방법원 2012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정’ 채무자:레저○○ 제3채무자:○○건업 주식회사 제3조 (소송의 취하 등)
① ‘병’, ‘정’ 등은 본 합의서 작성 즉시 전조 기재 본 건 부동산 관련 소송내역 중 ② 내지④에 기재된 소, 항소 및 형사고소 등을 각 취하하고, 이후 같은 이유로 ‘갑’, ‘을’ 및 위 권◇◇에 대하여 소 제기 및 형사고소 등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병’, ‘정’은 ‘갑’과 ‘을’에 대하여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각 호에 기재된 내용과 같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의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나. ‘병’, ‘정’이 본건 부동산 중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았던 ‘C-5', 'C-3' 필지 부분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일체의 소송 제4조 (금원의 지급)
① ‘갑’은 ‘을’과 연대하여 ‘병’, ‘정’에게 합의금으로 금 1,000,000,000원(일십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12.10.24. 계약금으로 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병’, ‘정’, ‘무’가 제2조에 기재된 소, 항소 및 형사고소에 대한 취하서 접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 8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총 지급액 일십억 원). 단, 갑이 본 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규모 은행대출을 받을 경우 그 대출 실행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2012. 10. 24.
7. 처분청은 (주)○○이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 인 서
□ 확인내용: (주)○○에서 한○○․청구인에게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한 사유
□ 확 인 인: (주)○○ 대표이사 조○○ (주)○○의 대표이사 조○○은 한○○․청구인에게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1. 한○○․청구인에 관하여 [참 고]
○○시 ○○구 ○○동 번지(11,219.8㎡) 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5년 11월 분양 당시 9개 필지{ C-3(1,283.3㎡), C-4(1,185.5㎡), C-5(1,495.0㎡), D-6(1,220.4㎡), D-7(1,365.5㎡), E-8(1,091.8㎡), E-9(1,112.7㎡), E-10(1,126.4㎡), F-11(1,339.2㎡)}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10년 3월경 번지로 합필되었습니다. (중략)
3. (주)○○이 한○○․청구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유 나) 또한 청구인은 2009년 7월 29일경 레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8일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 다) 위와 같이 한○○․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 및 (주)○○앤디에 자신들이 ○○동 번지에 권리가 있으으로 ○○동 **번지의 다른 공동인수자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라) (주)○○ 및 (주)○○앤디가 한○○․청구인과의 매매계약을 거부하자 한○○ ․청구인은 (주)○○ 및 (주)○○앤디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 마) 2012년 2월 2일 ○○시시 ○○구 ○○동 번지와 관련하여 (주)○○ 및 (주)○○앤디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마트에서 ○○동 번지와 관련한 소송 등이 2012년 10월 31일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바) 이에 (주)○○은 어쩔 수 없이 한○○․청구인과 2012년 10월 24일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2012년 10월 24일 2억원, 2012년 11월 9일 8억원 합계 10억원을 한○○․청구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하생략) 2013년 8월 19일 확인인: (주)○○ 대표이사 조○○ 확 인 서
□ 확인내용: 한○○․청구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사유
□ 확 인 인: 노○○ 확인인은 한○○․청구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2. (주)○○ 및 (주)○○앤디가 확인한 결과 한○○․청구인은 한국토 지주택공사와의 분양계약이 2008년 12월 및 2009년 9월에 해지되어 위 사업부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습니다. 3. (주)○○ 및 (주)○○앤디가 한○○․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자 한○○․청구인은 위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각종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주)○○ 및 (주)○○앤디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4. (주)○○은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청구인과 2012년 10월경 합의를 하고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 (주)○○은 확인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였던 회사이나, 확인인이 (주)○○을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한○○․청구인과 위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13년 8월 30일 확인인: 노○○ 8)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합의금에 대응되는 소송비용과 이자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소송비용 내역(청구인 제출) 사건번호 항목 일자 금액(원) 지급처 지급방법 원고 피고 참고 2009가합○○○ 인지대 2012.11.16. 3,809,480 법원 납부영수증 박○○외3 LH공사 송달료 2012.11.16. 226,500 법원 납부영수증 소송비 2009.12.2. 10,000,000 박변호사 국민은행 송달료 2012.12.27. 19,140 법원 납부영수증 송달료 2012.2.19. 62,500 법원 납부영수증 소송비 2010.8.11. 9,100,000 박법무사 국민은행 소송비 2012.6.15. 300,000 박변호사 국민은행 소송비 2012.6.19. 700,000 박변호사 국민은행 소송비 2012.7.25. 130,000 박변호사 국민은행 소송비 2012.8.13. 500,000 박변호사 국민은행 소송비 2012.10.25. 250,000 박변호사 국민은행 소송비 2012.12.14. 160,000 박변호사 국민은행 소송비 2013.1.22. 1,000,000 법무법인** 국민은행 계 26,257,620 기공제 15,035,980 차감 11,221,640 2012가합○○호 소송비 2012.10.31. 30,000,000 윤○○ 국민은행 상가A조합 ㈜○○외1 소송비 2012.12.13. 70,000,000 윤○○ 국민은행 계 100,000,000 2012나○○○ 소송비 2012.10.19. 7,905,060
○○시지원 국민은행 상가A조합 ㈜○○외2 2011가합○○○ 인지대 2011.11.3. 1,769,500 법원 납부영수증 노○○ LH공사 송달료 2011.11.3. 108,960 법원 납부영수증 소송비 2011.11.3. 3,000,000 박변호사 국민은행 계 4,878,460 2012차○○○ 인지대 2013.2.19 1,309,500 법원 납부영수증 청구인 박○○ 송달료 2013.2.19. 98,890 법원 납부영수증 소송비 2012.4.25. 3,900,000 강○○법무사 국민은행 녹취록 계 5,308,390 2013초적○○○ 구속적부심 2013.10.17. 5,000,000 법무법인◎◎ 기업은행 청구인 2009가합○○○ 소송비 2013.1.16. 1,000,000 법무법인 국민은행 청구인 박◎◎외1 2010가단○○○ 소송비 2010.11.25. 5,000,000 박변호사 국민은행 (주)○○개발 청구인외5 2009카기○○○ 소송비 2012.12.10. 950,000 ◎◎법무사 기업은행 이○○외1 청구인 가처분 소송비 2010.10.15. 4,200,000 박변호사 국민은행 가처분 2011라○○○ 소송비 2011.5.4. 3,000,000 박변호사 기업은행 박○○외3 유○○외5 가처분 2011카단○○○ 소송비 2012.4.12. 550,000 임법무사 기업은행 청구인
○○판유리(주) 가처분 2012가합○○○ 소송비 2013.3.5. 2,200,000 법무법인** 기업은행 (주)○○개발 청구인외8 2012다○○○ 소송비 2010.7.24 2,000,000 이◇◇변호사 국민은행 (주)○○개발 청구인외4 2013카단○○○ 소송비 2013.2.25. 1,650,000 김◇◇법무사 국민은행 청구인 박○○ 가압류 2013카명○○○ 인지대 2012.12.27. 145,500 법원 납부영수증 청구인 박○○ 송달료 2012.12.27. 42,020 법원 납부영수증 2013카확○○○ 소송비 2013.10.27. 1,743,671
○○개발 기업은행 (주)○○개발 청구인외5 계 171,830,721 조사청은 총 소송비용 172백만원 중 기본합의서에 기재된 ‘2012가합○○호’와 관련된 15백만원만 쟁점합의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나머지 1○○○백만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송비용과 관련된 사건위임계약서, 세금계산서, 판결문 등을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C-5필지 소유자인 한○○과 2012가합○○호 사건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한○○이 우선 소송비용 224백만원을 부담하고 이후 청구인이 정산 명목으로 한○○의 배우자 윤○○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이 조사과정에서 공제받은 총 소송비용 224백만원은 2012가합○○호 사건 뿐만 아니라 한○○이 소송당사자인 10건 이상의 소송비용의 합계액으로 나타난다.
- 나) 이자비용 내역 (단위: 원) 대출기간 대출금액 총 이자비용 비고 2006.10.13.~2009.7.20. 1,407,930,000 308,243,201 대출명의자는 박○○ 2007.7.19.~2009.7.20. 1,870,000,000 301,964,847 계 3,277,930,000 610,208,048 박○○의 ○○은행 거래내역에 따르면 박○○은 2006.10.13. 1,408백만원, 2007.7.19. 1,870백만원을 대출받아 이자 610백만원을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2006.11.21.~2009.3.11. 기간동안 151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의 수취와 관련하여 소송비용 157백만원과 박○○ 명의의 신한은행 대출이자 610백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37조 에 따르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터넷방문상담1팀-1328, 2007.10.01)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송비용 157백만원의 경우, 청구인은 157백만원에 대한 소송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주)○○과 작성한 기본합의서에서 취하하기로 한 소송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지출일자가 쟁점합의금 수령일(’12.10.24. 1억원, ’12.11.9. 4억원) 이후인 것도 있어 쟁점합의금에 대응되는 비용인지가 불분명하며, 소송내용을 확인할 판결문 등의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송비용을 쟁점합의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박○○ 명의의 대출이자 610백만원의 경우, 청구인이 대출기간(2006.11.21.~2009.3.11.) 동안 151백만원을 박○○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나타나나, 동 금액이 대출이자 610백만원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바, 단순히 일부 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자비용 610백만원과 소송비용 157백만원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박○○, 한△△, 한○○, 문○○(청구인의 배우자)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