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스스로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망인에게 빌려준 대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망인에게 빌려준 대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상속세 및 증여세를 직권취소하고, 청구인이 채무상환(대여금 1억 5천만원) 및 투자수익(4억 4천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지관서에 통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금액은 망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1, 2심 모두 국가 패소 판결하였으므로 직권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본인이 2009.1.20. 이(망인)으로부터 받은 590백만원(원금 150백만원 포함)은 1995년 확정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입니다. 본인과 이은 1982년부터 대여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한 1995년 총액은 590백만원으로 이 금액을 2009.1.20. 받은 것입니다{붙임: 영수증 사본(법무법인 * 공증문서)} 참조 ∼ 4. 제출자 의견 ∼ 붙임 영수증(공증된 것) 사본에서도 1995년 차용한 채무금 590백만원을 2009.1.20.에 지급하여 영수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에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합니다. ∼. 2013.8.1. 제출자 김
1. 피가가 2011.3.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7,31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 위 돈은 망인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청구인의 아들 이##’은 ‘망인의 아들 이##’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2009. 1. 21. 김** (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