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39 선고일 2014.07.07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망인에게 빌려준 대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이(2009.6.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2009.1.21.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김**(망인과 비특수관계임,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은행계좌로 59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3.10. 증여세 187,317천원을 고지하였다.
  • 나. 이에 청구인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지방법원 2012구합*, 2012.7.12. 선고,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빌려준 금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망인 생전에 청구인과 쌍방 작성, 법무법인 *** 공증서, 이하 “쟁점 영수증”이라 한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망인의 아들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은 ‘쟁점금액은 아버지가 청구인의 빚을 청산하면서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을 하였는바, 쟁점 영수증과 이# 법정증언이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어 원고(청구인) 승소판결 받았다.
  • 다. #(이하 “#”이라 한다)은 쟁점소송 1심 패소 후 # 항소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심에서 처분유지가 힘든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2013.2.6자 공문으로 증여세를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지시하고, 반면에 청구인이 1심 재판과정에서 쟁점금액은 원금 150,000천원의 채무상환에 대한 투자(이자)수익 440,000천원(이하 “쟁점수익”이라 한다)이라고 주장한 사실과 1심 판시내용과 같이 쟁점수익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공문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에 쟁점수익을 합산하여 2013.1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447,240원(가산세 63,987,740원 포함)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 결과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일부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2011.3.10. 쟁점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155,772,770원을 과세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망인이 1982년 3월 동 641-50 소재 2층 주택겸 여인숙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자금 50,000천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동 일대가 재개발사업시행예정 지역이므로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양도차익을 분배해주겠다고 하여 투자하였고, 1986년 4월 여인숙을 수리하는데 50,000천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 나. 망인이 1986.4.30. 리 825-1 전 433㎡, 같은 **리 825-3 전 3,336㎡를 취득하면서, 향후 양도차익을 크게 얻을 수 있다며 청구인에게 같이 취득할 것을 제의하여 청구인은 망인의 투자제의에 따라 50,000천원을 주었고 망인은 청구인의 자금 50,000천원과 망인자금을 포함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
  • 다. 이후 **시 토지지역이 신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되면서 망인은 2007.1.3 및 2007.5.10.에 수용보상금 약 1,169,942,790원을 수령하여 이 중 550,000천원을 ’09.2.10. 청구인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 라. 즉, 망인이 1982년 및 1986년에 동 여인숙 및 리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망인에게 150백만원을 취득자금에 보태기 위하여 주었으며, 2009년에 590백만원을 받은 것은, 당초 취득시 지불한 금원에 대하여 2007년 양도대금으로 받은 1,170백만원을 상호 정산한 것으로, 당초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에 의한(또는 사실상 공동등기 상태로 취득한) 공동취득이며 양도 후 대금을 배분한 것(양도소득세로 납세의무가 종결)으로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규정에 부합하여 타당함에도 쟁점수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주장한 실질과세 원칙은 국세부과 4대 원칙으로서 과세관청 과세뿐만 아니라, 개별사안의 충분한 검토 및 납세자 권익을 위하여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양도대금의 정산’은 그 형식을 차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초 사인간의 지분 계약이나 약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사후 배분하는 과정만으로는 대여금액을 회수한 금전관계 성격을 부인하고 당초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금전이 오간 당시의 성격까지 거슬러 규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나. 당초 청구인 측 주장을 살펴보면, 조사관서에 제출한 과세자료 해명 및 증여세 부과취소 처분 관련하여 쟁점금액에서 대여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여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차후 과세관청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자 그 입장을 바꾸어 양도대금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본인의 주장 및 이를 인용하여 증여세를 취소 처분한 법원의 사실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며 이를 근거로 한 당초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기에는 그 신빙성 및 근거가 매우 빈약하며,
  • 다. 또한, (당초 공동등기를 하지 않은) 형식을 뒤집는 ‘실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에 해당하는 행위나 증거를 통하여 주장하여야 하나, 당초 금전흐름이 명의신탁 또는 소유기간 동안 사실상 공동권리를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사실적 행위도 없으며, 실질과세를 검토하여야할 어떠한 추가정황도 밝혀진 바가 없어서 직권시정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 라.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내지는 공동취득에 따른 양도대금 정산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된 쟁점영수증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관련 해명자료에서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망인에게 빌려준 원금 150백만원을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수익을 비영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440백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 가. # 2013.2.6.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서(# 송무과-1287, 2013.2.6.)에는 쟁점소송 항소심(# 2012누***) 사건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은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 및 투자수익으로 확인되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내용으로 확인되며, # 소송수행자가 작성한 직권취소 검토조사서 및 의견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를 직권취소하고, 청구인이 채무상환(대여금 1억 5천만원) 및 투자수익(4억 4천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지관서에 통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금액은 망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1, 2심 모두 국가 패소 판결하였으므로 직권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이 #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대해 2013.7.19.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제출한 해명자료에서 2009.1.20. 망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1995년 확정된 대여금 150백만원에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받은 것이라고 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명자료 제출 ∼ 3. 해명자료

(1) 본인이 2009.1.20. 이(망인)으로부터 받은 590백만원(원금 150백만원 포함)은 1995년 확정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입니다. 본인과 이은 1982년부터 대여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한 1995년 총액은 590백만원으로 이 금액을 2009.1.20. 받은 것입니다{붙임: 영수증 사본(법무법인 * 공증문서)} 참조 ∼ 4. 제출자 의견 ∼ 붙임 영수증(공증된 것) 사본에서도 1995년 차용한 채무금 590백만원을 2009.1.20.에 지급하여 영수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에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합니다. ∼. 2013.8.1. 제출자 김

  • 다.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소송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그 내용은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법무법인 * 공증문서)과 망인의 아들 이# 증언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다. 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주 문

1. 피가가 2011.3.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7,31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다. 판단. ∼ (라) 원고는 2009.1.21. ‘대여자 원고, 채무자 망인, 내역 1995년 차용한 채무금 상환, 금액 5억 9,000만 원, 상환일 2009.10.20.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같은 날 법무법인 에서 공증을 받아 망인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의 아들 이## 은 이 법정에서, ‘망인이 땅의 보상을 받으면서 원고의 빚을 청산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 위 돈은 망인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청구인의 아들 이##’은 ‘망인의 아들 이##’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 라. 법무법인 에서 2009.1.21. 작성하여 인증한 2009년 제223호 인증서에 첨부된 영수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쟁점금액은 망인이 1995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영수증 대여자: 김 주민번호: 53**-1** 주소: 3동 현대@ *호 채무자: 이 주민번호: 28-1** 주소: 동 641-50 내역: 1995년 차용한 채무금 상환 금액: 오억 구천만원(\590,000,000원) 상환일: 2009. 1. 21.

2009. 1. 21. 김** (인)

  • 마. 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보정요구에 대한 답변시 동 주택 및 여관과 토지는 청구인과 망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6.9. 10,000,000원, 2012.5.17. 207,889,460원 합계 217,889,460원을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2013.2.25. 결정취소로 전액환급결정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으로 6,955,280원을 가산하여 환급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 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3-0077, 2014.1.15.) 내용을 보면, 이 건 당초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 일부를 취소하는 ‘일부채택’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망인에게 명의신탁 한 청구인 지분토지의 양도대금을 정산하여 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동 주택 및 여관과 토지를 망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인 공동취득에 관한 당초 취득자금의 원천 및 집행 내역, 각종 영수증, 금융자료, 양도대금 정산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망인의 아들인 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보정요구시 쟁점금액은 망인에게 명의신탁 한 청구인 지분토지의 양도대금을 정산하여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소송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금액은 망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양도대금으로 청산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이#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확인서는 믿을 수 없는 점, 쟁점소송 결과,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쟁점 영수증과 이# 법정증언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고 망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원금(150백만원)을 갚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취소한 점, 처분청이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의 해명자료 제출내용을 보면, 쟁점금액은 망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150백만원을 갚은 돈이라고 해명하였고, 증거자료로 쟁점 영수증(쟁점금액을 1995년 차용한 채무금 상환으로 되어 있음)을 제시하는 등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망인에게 빌려준 150백만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익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