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기한후 신고 후,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함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 후,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가산세액의 계산착오 등으로 과소납부액 *백만원을 2013.11.1. 경정고지하였고, 2008~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통지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한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후 신고ㆍ납부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기한후 신고ㆍ납부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 신고ㆍ납부기회를 준 것에 불과한 점, 납세의무자가 기한후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에 터잡은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경정거부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2011전3751, 2012.2.16.) 등을 종합하면,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기한후 신고 후 처분청이 2013.11.1. 청구인에게 과소납부금액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2014.4.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이 도과되었다. 또한 2008~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분청의 결정통지가 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본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