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수령인간의 이행합의약정서에 의하여 수령인이 제기한 모든 민원을 취하하고, 공사의 완공(준공)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지급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청구인과 수령인간의 이행합의약정서에 의하여 수령인이 제기한 모든 민원을 취하하고, 공사의 완공(준공)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지급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① 이행합의 약정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인감증명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령인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바로 옆 지번에서 식당업을 하고 있음
○ 수령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자임이 입증됨
○ 청구법인도 수령인이 식당업을 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합의지급액을 지급하였음 3) 따라서 수령인은 합의지급액을 수령인이 영위하는 식당업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소득이지, 별도의 신고의무가 주어지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 다. 합의지급액이 손해배상금인지는 아래의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1) 구청의 공문(과-5***, 2012.2.20.)에 의하여 영업손실보상 민원임이 나타나고 있다. 2) 이행합의 약정서를 보면, 합의지급액이 토목부터 건축시공까지 공사로 인한 손해금으로 되어 있다.
- 라. 합의지급액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데 따른 사례 성격으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다. 1)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한 해석사례(서면1팀-825, 2007.6.15.), (서면1팀-1170, 2004.8.23.), (소득46011-544, 2000.5.6.)는 일관되게 다음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2)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면, 이 건 합의지급액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없다.
- 가) 수령인은 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일상생활이 존재할 수 없다.
- 나) 이 건 합의지급액을 제외한 인근 거주자 모두에게 생활의 불편에 따라 지급한 사례금은 없다.
- 마. 따라서 이 건 합의지급액은 청구법인이 인근공사현장 주변의 모든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정손해에 대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전열람 추가주장>
- 가. 사업자의 영업의 수입은 사업소득의 구성항목이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1)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국고보조금, 장려금 등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외 수입항목으로 계상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지, 이를 일시적이라는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당해 소득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성 때문이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소득 판단을 일시성이 아니라 사업의 부수성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손해배상금 외에 인근 건물임차인인 (주)(2-87-)에게 2012. 2월에 손해배상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법인에 대한 지급액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 원천징수세액은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은 당해 소득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소득을 구성하여 원천징수가 없더라도 과세되기 때문이다. 3)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로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소득도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기타소득 유무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4) 이 건 손해배상금은 수령인이 식당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될 수 없다.
- 나.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도 세액계산에 전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건 손해배상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나 사업소득으로 보나 수령인의 과세소득에는 전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과세소득의 차이가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징수하지 않은 수령인의 세액과 가산세를 부과처분 하는 것은 잘못된 과세방식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합의지급액은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물 공사 등 피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없고, 이행합의약정서상 합의관계, 합의금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행합의약정서에 “**구청 모든 기관의 민원접수권에 대하여 취하는 물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는바 입니다.”와 같이 작성되어 있어, 수령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더 이상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것으로 손해배상금이 아닌 사례금이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