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2011.7. 계약 연장하면서 증액한 전세보증금 중 대출금 상환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34 선고일 2014.06.27

쟁점대출금 차입일이 2011.7.이고, 전입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은 2009.7.30.이므로 공제대상 차입금이 아니며, 2012.2.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가목의 단서는 2014.2.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안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1. 00세무서장이 2013.8.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8,859원의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2. 00세무서장이 2014.3.2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5,509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00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받은 배우자 청구외 선(이하 “배우자”라고 한다)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2013.8.9.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8,859원을 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9.7.30.~2011.7.29.까지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aa구 bb동 소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대아파트를 임차계약(전세보증금 126,000천원)하여 거주한 후 2013.7.29.까지 연장 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 12,600천원을 증액하였고 증액분은 2011.7.29.(이하 “연장일”이라 한다) %%신용대출계좌에서 ***연금관리공단에 직접 5,591천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입금하고 2011.11.29. 원리금 상환을 완료하였다. 이에 2014.2.21. 개정된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환급세액 335,509원을 경정 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3.24. 쟁점대출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 아니라는 사유로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실질적인 부담주체가 공제받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음성소득 양성화를 목적으로 실시된 제도로서 현재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사용금액의 실질 형식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과거부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을 부담해 왔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사실상 비정규직 저소득 근로자로 세후 실수령액은 약 800만원인바, 배우자의 실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청구인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3. 즉,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신용카드사용액의 실질부담주체가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므로 배우자 명의로 사용된 신용카드사용액 중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하여야 한다.

  • 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대상 차입금의 조건에 있어 재계약, 연장계약시 차입금은 재계약일, 연장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의 규정에는 과세기간내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 가, 나 목의 의미는 대출금액이 당해주택임차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자금임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한 내용으로 그 기간과 자금 경로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대출금액이 당해주택과 관련된 대출금액임차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툼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형식적 규정으로서 최초입주 계약시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내용이며, 연장계약과 재계약에 대해서는 연장계약서, 재계약서와 대출금액이 임대인에게 과세기간내 지급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국세청 예규(원천세과-400, 2011.7.5.)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주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乙)의 배우자 명의로 C주택(국민주택규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다가, 2년 후 거주자(乙) 명의로 임대차 재계약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는 때에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재계약 시 주택임차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국세청 예규의 내용은 공제가 안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언급되지 않아 재계약자(근로소득자)가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닌 것인지, 또 최초계약과 동일한 금액인지, 증액 또는 감액계약인지에 대해 알 수가 없다. 또한 월세는 최초계약, 재계약, 연장계약과 무관하게 적용하여 공제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전세, 반전세계약은 최초계약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어 월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국세청은 당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재계약 연장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며 실질과세와 형평성에 반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규정의 취지는 무주택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서 당초 입주일과 전입일은 당연사항으로서 신규계약을 포함하고 연장, 갱신이 배제된 것은 아니며 2014.2.21.의 임대차계약의 연장과 갱신 관련 신설규정은 종전 사항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제요청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 나. 청구인은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공제 요청한 차입금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임대차계약증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④ 법 제5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배우자나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단서 조항 신설 <2014.2.21. 개정>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① 법 제52조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나. 주민등록표등본 7)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5193호,2014.2.21> 제16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 후단, 같은 항 제2호가목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3.8.9.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분에 대해 368,859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공제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9,215,150원을 공제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배우자는 xx어린이집(129-80-*)에서 2011.3.16~12.31.까지 근무하면서 급여 9,3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14.3.5. 청구인이 2014.1.28. 제출한 환급세액 335,509원의 경정청구서에 대해 주민등록표등본,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황등증명서 등 소득공제 증명서류와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보정사항으로 하는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고, 2014.3.25. 경정청구 기각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경정청구를 하면서 증빙서류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 가) 입주신청 결과 확인서(소속기관: &&시)에 의하면 청구인은 aabb 상록아파트 8동 1*호에 2009.7.30.부터 2년간 입주계약하였고 2011.7.6.과 2013.6.13. 각각 재계약 승인을 얻어 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저축예금계좌(00은행302-08-78-01)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11.7.29. 12,600천원이 ***연금관리공단으로 출금되었고 그로 인해 계좌 잔액이 -5,591,832원(신용대출금액)이 되어 동 금액의 4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경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2013.8.20. 고지서를 송달받았으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해 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11.18.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2014.4.15.에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바,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2014.2.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의 개정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세를 연장하거나 다른 전세주택 이주시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데 있고, 동 규정은 2014.2.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이 재계약하면서 차입한 시점이 2011년인 점, 당시에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한 자금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2009.7. 입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대출금은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규정의 개정이 기존 공제 대상을 명확화하는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 당초 규정되지 않은 공제 대상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주기 위해 개선한 규정으로 보여지는바, 시행시기 전에 지급된 쟁점대출금에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