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3개 업체로부터 총 2,43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 등을 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2013.10. 부가가치세 조사에 착수하였다가 2013.11.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이 3개 업체로부터 총 2,43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 등을 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2013.10. 부가가치세 조사에 착수하였다가 2013.11.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31,235천원, 2009년 제2기 81,729천원, 2012년 제2기 168,809천원, 2013년 제1기 147,634천원 및 종합소득세 2009년 과세연도 67,726천원, 2012년 과세연도 1,653,221천원의 부과처분은,
1.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235천원과 관련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길 142-22에서 1995.5.10.부터 ○○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주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밸브 주식회사(이하 “○○밸브”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2기에 공급가액 82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비철금속 주식회사(이하 “○○비철금속”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87백만원(2012년 제2기분 991백만원, 2013년 제1기분 896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이엔피(이하 “○○에이엔피”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에 공급가액 1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③”이라 한다)를 각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에 ○○밸브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0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2013.10.4.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자, 2013.10.14.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에 착수하였다가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2013.11.26.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13.12.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밸브, ○○비철금속 및 ○○에이엔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경정)하여 2014.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31,235천원, 2009년 제2기 81,729천원, 2012년 제2기 168,809천원, 2013년 제1기 147,634천원 및 종합소득세 2009년 과세연도 67,726천원, 2012년 과세연도 1,653,221천원 합계 2,150,35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이 ○○밸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3년 8월에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밸브는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829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2,181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업체로서, 충남 ○○시 ○○면 ○○리 58-1 소재 사업장은 제조시설 및 사무실이 확인되지 않아 2010.6.30. 직권폐업되었으며, 2009.5.12. 이후로는 전력사용량이 없어 2009년 제2기에 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는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따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가 중복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에이엔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③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2.12.24. 해당 거래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어 2014.1.6.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235천원을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 다. ○○비철금속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시 ○○동 소재 철재상가 단지 내 철재상가 2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비철 및 고철 등을 야적할 장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주고받은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후 몇 분 내지 수 시간 내에 비슷한 금액이 현금출금 되고 은행 거래지점 또한 청구인이 계좌이체를 하면 현금 출금하는 은행 지점간 거리가 3분~2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보이며, 야적장도 없이 다량의 비철을 공급한 것에 대하여 철거현장에서 바로 공급한다고 소명하였지만 그 철거현장에 대한 장소나 시간 등 증빙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타행환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면서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비철금속이 청구인에게 고철·비철을 공급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과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밸브 등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1. 중복조사 여부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3.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것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4.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세무서장이 2012년 5월 작성한 ○○밸브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및 2012.6.25.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처분청이 2012.7.20. 청구인에게 발송한 세무조사 통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9월 및 2013년 1월 작성),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기계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1,073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2년 10월조세범처벌법혐의로 청구인을 고발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79백만원, 2010년 제1기분 279백만원, 2010년 제2기분 192백만원을 경정·고지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2.11.5. 종합소득세 2009년 과세연도분 204백만원, 2010년 과세연도분 1,356백만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고액의 가공거래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2012.11.5.부터 2012.12.3.까지 예정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 기계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45백만원(2011년 제1기 1,804백만원, 2011년 제2기 1,037백만원, 2012년 제1기 1,704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 테크놀로지(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50백만원(2011년 제1기 375백만원, 2011년 제2기 587백만원, 2012년 제1기 288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여 다시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등 위반혐의로 청구인을 고발한 다음, 2013.2.1.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385백만원, 2011년 제2기분 278백만원, 2012년 제1기분 330백만원을, 또한 201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는 추계경정하여 842백만원은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에게 ○○밸브 관할 ○○세무서장이 2013.10.4. 통보한 과세자료, ○○비철금속 관할 △△세무서장이 2013.5.23. 통보한 과세자료, ○○피에이엔피 관할 ◉◉세무서장이 2013.1.31. 통보한 과세자료, 처분청이 2013년 11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처분청은 위와 같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밸브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2,43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자료 등을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 2013.10.14.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조사대상기간: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에 착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제1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및 범위확대 심의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 2013.11.15. 처분청에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3.12.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2009년 제1기에 ○○에이엔피로부터 공급가액 1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2009년 제2기에 ○○밸브로부터 공급가액 40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비철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1,887백만원(2012년 제2기 991백만원, 2013년 제1기 896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등 위반혐의로 또다시 고발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4.1.6. 위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매입액의 상당 부분이 허위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이 2012.12.24. 처분청에 제출한 200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에이엔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③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2013중이00 및 2013중이0*, 2013.8.23) 및 조세심판원결정서(조심2013중****, 2013.12.26.)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기각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길 142-22를 사업장으로 하여 ○○금속(125-0-, 제조 비철금속)과 ◎◎(125-2-, 제조 비철금속)을 운영하다가 2013.1.31. 알코를 폐업하였다.
- 나) 2012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은 ○○금속 관련 5,703백만원 및 알코 관련 5,421백만원 합계 11,124백만원이며, 청구인은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이 2013.10.14.부터 2013.12.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처분청은 매입액의 상당부분이 허위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653백만원을 과세하였다.
6. ○○법률사무소에서 2013.2.4. 작성한 ‘2008회단19 회생 채무자 황○○ 지출금액 확인의 건’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반회생 진행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할 시 법원에 허가를 받고 있으며, 지출금액 허가서 제출업무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물품대금 및 급여지급 등의 지출금액을 법원의 허가를 박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1. 먼저 처분청이 2013.10.14.부터 2013.12.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것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146 판결 등 참조).
-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밸브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해당 업체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밸브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2,43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 등을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2013.10.14. 부가가치세 조사에 착수하였다가 2013.11.15.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자, 처분청이 무납부고지한 것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2013서2479, 20137.24., 조심2012중533, 2012.2.22. 외 다수, 같은 뜻).
3. 마지막으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것이 정당한지를 본다. 청구인은 2012년도 총수입금액이 56억원임에도 소득금액을 30억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6억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니한 점, ② 청구인이 처분청에 2012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③ 2012년도 ○○금속의 매출액이 5,703백만원이고, 알코의 매출액이 5,421백만원으로 총수입금액은 11,124백만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