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해당 업체의 동업사업자라며 제출한 증빙 중 동업계약서는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서류는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동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대여금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해당 업체의 동업사업자라며 제출한 증빙 중 동업계약서는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서류는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동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대여금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해운은 ○○광역시 ○구에서 내항화물운송업을 영위 하는 업체로 ○○해운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는 2012.7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시 ○○호의 매입가액 13억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해운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검토 결과 부가가치세는 환급하고 이 과정에서 김○○가 제출한 차용증서(이하 “쟁점차용증”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이 ○○호의 취득자금 중 5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김○○에게 빌려준 것을 확인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서의 이자 상당액(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를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4.1.9.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726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을
○○해운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것은 ○○지방해양 항만청 등의 신고절차와 업무처리가 까다롭고 청구인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선박과
○○해운의 업무가 같아 ××선박의 거래처에서 좋지 않은 시선 으로 보게 되고 ××선박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공동사업자인 김○○가 ○○호(유조선) 취득 자금을 소 명하는 과정에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처리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자나 공동 투자에 대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는 ○○ 해운의 2012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및 이자비용 계정 등에서 확인된다. 2012.11.2.자 ▷▷▷ 신문 기사와 동업계약서, 사실확인서, 쟁점차용증, 각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해운의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 므로 쟁점 대여금은 청구인이 ○○해운에 빌려준 금액이 아니라 ○○해운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하여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 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 라도 이는 이자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 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2013년 부터 조사를 받았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 으며 거의 파산에 가까운 상태로 투자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청구인이 김○○의 재산 상태를 파악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부채가 더 있어 투자 원금의 회수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재 산 현 황 부 채 현 황 적 요 금 액 비고 적 요 금 액 비 고
○○호 1,300,000,000 재무상태표
○○은행 700,000,000
○○호 담보 대출
○○아파트 123,000,000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25,451,310 종합소득세 276,645,290 부가가치세
○○금고 134,000,000 아파트담보 (사업에 투자) 합 계 1,423,000,000 합 계 1,136,096,600 순 재 산 286,903,40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실질소득이 없는데 과세는 잘못이다’는 시정 권고를 하였고 국세기본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기 위해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맞게 세법을 적용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의 세금 체납으로 ○○해운의 영업 및 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 되었 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 또한 큰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해운의 사업자등록증, ○○해운의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호 매매 계약서 등의 객관성 있는 문서에 청구인을 ○○해운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해운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검토할 때는 쟁점차용증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자 쟁점차용증이 사실과 다른 서류라고 하여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726천원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0. (생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 9. (생략)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 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이하 생략)
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 ⑥ (생략)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 생략)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해운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확인한바, 김○○가 1인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한 내용이 확인되며, 첨부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으로 김○○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2006.2.20.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선박을 개업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사청은 ○○해운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호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된 쟁점차용증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보낸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차용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금액: 오억원(50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에 이에 증명함 ※ 월이자는 1부로 하며 이자납부일은 매월 15일로 한다. 상환일자는 차용일로 하여 2년으로 한다. 차용인(채무자): 김○○ 채권자: 청구인
3.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 3천만원(5억원×12%×6/12개월)에 대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8,736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 사건 심사청구 시 청구인이 ○○해운의 공동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동업계약서는 청구인과 김○○가 내항화물(유조선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류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익금 분배 지분율: 김○○(60%), 청구인(40%)
• 자본금 투자: 투자금액(13억)에 대하여 지분율에 따라 투자
• 이익금 분배: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지분율에 따라 분배
• 대표자 선임: 대표는 김○○가 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도 김○○로 함.
- 나) 청구인은 2012.12.18. 추가로 작성한 차용증서(이하 “추가 작성 차용증”이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2년 7월 6일 청구인으로부터 공동 투자한 일금 오억원(500,000,000) 중 각각 합의한 7천만원(70,000,000)을 상계한 4억3천만원(430,000,000)을 2012년 12월 18일자로 다시 차용하며,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김○○가 2012.12.18.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2년 7월 6일 청구인으로부터 공동 투자한 일금 오억원(500,000,000) 중 7천만원 (70,000,000)을 상계한 4억3천만원(430,000,000)을 김○○의 귀책사유(벌금, 세금, 구속) 로 인하여 공동투자금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 함을 허락하며, 이후 김○○에 대하여 귀책사유(벌금, 세금, 구속) 해소 시 근저당을 말소하며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2012년 12월 18일 작성한 차용증서(430,000,000)는 폐기한다. 이외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준용한다. 라) 청구인이 2013.12.23.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김○○와 ○○해운(운수, 내항화물운송)의 유조선 사업을 시 작 하면서 공동 투자한 일금 5억원에 대하여 2012년 7월 5일 개업 이후 2013년 12월 23일 현재까지 김○○로부터 이자 등의 명목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마) 김○○가 2013.12.10.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위의 ○○해운(운수, 내항화물운송)을 시작하면서
○ ○호를 취득하여 부가세 환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내역을 소명하던 중 청구인은 지분이 적고 업무 처리상 수월하며 청구인의 요구로 인해 공동 투자로 하지 아니 하고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실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이자를 명기하는 것이어서 형식상 기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실상 공동 투자로 ○○지방해양항만청 등에 신고절차 등이 너무 까다로워 본인 혼자 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를 한 것입니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 2012.11.2.字 기사에는 ‘박○○(청구인 성명임), ××선박 ‘○○호’ 취항식 가져‘라는 제목으로 청구인과 김○○ 및 취항식 참석자가 촬영한 사진과 함께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한 결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내용 생략
5. 쟁점대여금을 투자금으로 보지 않더라도 투자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해운의 2012.12.31. 재무상태표상 장기차입금 계정에는 7억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장기차입금 원장에는 동 차입금의 채권자가 ○○은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운의 2012.7.5.~2012.12.31.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계정에는 16,223,502 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자비용 원장에는 해당 금액이 모두 ○○은행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제출한 김○○의 체납내역서에는 김○○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302,096,600원을 체납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마) 김○○의 주소지인 ○○아파트 1동 203호의 등기부등본에는 2011.6.17. ○○금고에서 김○○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74,2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6. ○○호의 선박등기부등본을 보면 2012.7.19. 주식회사○○은행이 김○○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1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호의 선박등기부등본상 압류, 근저당 등 설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등기구분 채권자 채권최고액 등기일 비고 근저당권 주식회사○○은행 910백만원
2012. 7.19. 실제 채무 700백만원(재무상태표상) 근저당권 청구인 430백만원 2012.12.18. 이하 생략
7. 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교도소에 방문하여 김○○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차용증, 동업계약서, 추가 작성 차용증, 각서,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각 서류에 본인이 직접 날인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8. 각 서류에 찍힌 청구인과 김○○의 도장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5억원을 ○○해운에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로서 투자한 것이며, 5억원을 비영업대금으로 보더라도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5억원을 ○○해운의 공동사업자로서 투자한 것이라며 동업계약서, 각서,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동업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과 김○○의 도장을 다른 서류에 날인된 도장과 비교해 볼 때 동업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각서나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객관성이 부족한 점, 김○○가 ○○해운의 단독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선박매매계약서의 매수인으로 김○○만 기재된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해운의 공동사업자로서 투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쟁점대여금을 투자금으로 보더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익명조합계약에 있어서 출자원금은 차입금에 해당하고 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급이자에 해당되는바(심사소득2010-0036, 2010.11.22. 같은 뜻), 청구인 측면에서는 쟁점차용증에 의하여 약정된 수익금이 수입이자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쟁점대여금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12.12.18. 김○○를 채무자로 ○○호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호를 포함한 김○○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의 절차가 개시된 것도 아니므로 쟁점대여금 원금이 이미 회수 불능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