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및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영업신고필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에 청구인 계좌를 이용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로 판단됨
사업자등록 및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영업신고필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에 청구인 계좌를 이용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로 판단됨
청구인은 2009.12.10.부터 2011.3.31.까지 도 시 동 *6번지에서 비○○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한 사업자로 2011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1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쟁점사업소득” 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12,803,040원을 2014.3.31. 납기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사실상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업 자는 청구인 동생 김$$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1. 청구인께서 2012.9.9. 보내주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청구인과는 전혀 안면이 없으며, 2011.9.20. 최초 통화이며 시흥시 대야동 상가번영회는 김$$가 창립하여 현재도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당초 ‘김$$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세무대리 의뢰가 있어 김$$와 특수관계인이라는 한## 명의로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모든 업무는 한#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3. 이후 청구인과 박○○의 사업자등록(변경)은 우리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김$$와 한# 주도하였기에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 으나, 이후 세무 관련 업무도 한# 담당했고 세무대리수수료도 한# 통하여 수수하였습니다. 4, 참고로 김$$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어 최근에 피해자들끼리 공동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자고 제의받은바 있으며 청구인 내용증명내용과 여러 정황을 보아 귀하도 피해자로 여겨지며 하루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2012.9.14 답변인: 세무사 한@@ (자필 서명) 청구인이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게 된 것은 실사업자 김$$가 2011년 3월말까지 청구인 모르게 한@@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여 오다가 김$$가 무신고 한 것으로 청구인이 과세자료조차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만약에 실사업자였다면 최소한 세무대리인을 한번쯤은 만나 협의 하였을 것이건만 위와 같이 한@@세무사는 청구인과는 전혀 안면조차 없었 으며, 당초부터 실사업자인 김$$로부터 세무대리 의뢰가 있었다고 하고, 실사업자 김$$가 쟁점사업장 사업자 자격으로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번영회장직 까지 맡았 다고 한 사실, 청구인 직전명의대여자인 김$$와 특수관계인이라는 한##(경리부장으로 호칭)명의로 처음부터 개업하여 모든 업무는 한# 통해 이루어졌고, 이후 청구인과 박○○의 사업자등록(변경)은 우리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김$$와 한# 주도하였다라고 답변한 내용들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김$$이다. 또한 “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어 최근에 피해자들끼리 공동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자고 제의받은바 있으며, 청구인 내용증명내용과 여러 정황을 보아 귀하도 피해자로 여겨지며라는 한@@세무사의 답변과 같이 실사업자 김$$에게 현혹되어 속아 여러모로 많은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 또한 속아 명의대여자가 된 청구인은 신고자료도 없고, 확정신고를 할 입장이 전혀 아니었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 이전에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2005.7.25.부터 2007.7.31.까지 토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과 같은 음식점 사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혼자가 된 청구인이 작은 식당이라도 하면 밥은 안 굶겠다고 생각하고 한 영세음식점으로 당초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았고, 주류업체 에서 무상으로 간이과세 신고업무 등을 해 주던 중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홀로 살던 청구인이 한명 뿐인 종업원에게 맡겨놓고 다른 직업 및 재혼을 물색하러 해외 및 각지로 다니던 부재기간 중에 주류업체담당이 잘못 신고하여 소액의 세금을 한번인가 납부한 사실밖에 없어 세금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없었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고, 완납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서증 제13호증(각각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서증 제7호증(답변서: 세무 대리인 한@@세무사)과 같이 청구인은 신고한 사실이 없고,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 실사업자 김$$가 한# 시켜 청구인과는 전혀 안면조차 없는 한@@세무사가 신고를 한 것이고, 실사업자 김$$가 신고한 사실은 &&세무서와 한@@세무사를 통하여 나중에 알게 되었다. 각각의 부가가치세 부과고지서도 청구인은 수취한 사실이 없고, 서증 제14호증 (각각의 부가가치세 고지서 등기우편물수령인확인 조회)와 같이 실사업자 김$$가 수취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만약 고지 및 체납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식당계좌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어 계좌를 동결하여 납부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이는 어느 누구라도 청구인의 처지였다면 지금과 같은 엄청난 피해와 불행을 사전에 막았을 것이고 체납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청구인의 유일한 소유인 소재 부동산(빌라)을 세무서에서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 압류하였고, 김$$가 본색이 들어나자 휴대폰 수신거부까지 하여놓고 일수를 놓아 이자를 준다던 대여금에 대한 원금은 커녕 생활비 및 이자 등을 내야 하는데, 이자마저 일원 한 푼 안주기 시작하여, 위와 같이 김$$에게 속아 우리은행 에서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아준 이자를 위 빌라의 월세를 받아 내야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알게 된 세입자는 이사한다고 보증금을 달라며 월세를 안주고, 또 다른 채권자(빌라 가등기권자)가 빌라 월세보증금에 대하여 공증 보증하여 주었는데 날로 세금은 중과되는 등 원금회수는 커녕 오히려 빌라보증금까지 물어주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일부채권들을 탕감하여 준다고도 하고, 처분하여 한 가지라도 잊어 버리라고 주변에서 권유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빌라를 처분, 저당된 우리은행 대출금, 압류된 체납세금, 월세보증금, 가등기권해지 등을 청구 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들에 의하여 법무사사무실에서 체납세금까지 납부하게 된 것으로, 이는 실사업자 김$$에게 속아 여러 방법으로 사기 당한 청구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억울하게도 어쩔 수 없어 빌라를 처분변제하면서, 압류된 체납세금까지 불가피하게 낸 것이지 결코 실사업자임을 인정하여 납부한 것은 아니다. 7) 서증 제5호증 “명의 대여 사실확인서”와 제6호 증시설 양도 확인서는 청구인 이후 쟁점사업장 사업자인 박○○가 작성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김$$라는 사 실을 입증할 수 있은 중요한 증거서류이며, 서증 제5호증의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의대여 사실 확인서 주소: 경기도 시흥시 동 마을 아파트동호 성명: 박○○(주민등록번호:61**-2****)
실사업자(당시 실소유자) 김$$에게 속아 많은 피해(약30,600만원)를 보고 2011.4.1. 명의대여자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2. 하여 쟁점사업장의 전 명의대여자인 청구인과 동 식당에 대한 유체 동산 (시설물 및 집기류 등 일체)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받거나 이러한 일 로 인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으며 당시 피차 연락처도 몰랐 습니다.
3. 이후 김$$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라는 김**을 통하여 쟁점사업장 전명의자인 청구인에게도 실사업자 김$$가 저와 똑같거나 유사한 방법 으로 속여 자신의 일수업에 투자한다는 등하며 많은 돈을 빌려가는 등등의 피해를 주었고 담보하여 준다고 현혹하여 속아 명의대여자가 되는 등, 저와 같이 많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되었고,
4. 엄청난 정신적 고통 등을 겪으며, 김이 보증인으로 별첨 ‘인증서(2011.7.25일자)와 같이 2011.7.25. 이전 김$$가 쟁점사업장의 실소유자 로서 운영하면서 발생한 세금 및 모든 부채 등은 김이 책임 변제하는 조건과 저의 피해금에 대하여 변제 완료 시 김$$에게 시설일체를 다시 돌려주는 조건 등등으로 실소유자 김$$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시설일체를 양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김$$와 김**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청구인 명의기간의 직전 사업자등록자인 한# 실사업자 김$$로부터 명의대여자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6. 위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겠으며 만에 하나 허위사실일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 자필서명 날인하여 사실 확인합니다. 첨부: 인증서(시설양도확인서)사본1부
2012. 8. 상기 사실 확인자: 박○○ (*인감도장 날인) 8) 서증 제2호증은 2011.1.14. 김$$의 처남 장%%이 김$$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통지서로서 그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고,
2. 발신인의 처 김은 2010.9.6. 귀하에게 금 213,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귀하께서 실소유자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지분 30%를 위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서 연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차용증, 지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인가법무법인 사무소에서 인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계약사실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는 계속되는 발신인의 채무변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금의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한 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귀하의 형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분 30%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문서상의 인증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바 없어 귀하에게 막대한 금원을 대여한 발신인 부부로서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증 제2호증(통지서)은 단순하게 처남 장%%이 보낸 것이 아니라 장%%의 대리인 법무법인 호수의 담당변호사 노, 전, 김, 윤이 공동명의로 보낸 통지문이며. 이를 더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하여 동 통지문 등을 근거로 장%%이 자신의 처 김을 원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 2011가합9 대여금 소송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 조, 김로 하여 제기, 장%% 측 원고가 승소한 별첨 추가 서증 제18호증(판결문)을 보면 더욱 더 실사업자 김$$에게 속아 명의대여자가 되는 등의 피해사실들이 입증된다 할 것 이고, 그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 기재내용 생략 청구인이 제출한 서증들인 박○○의 “명의대여 사실확인서”, “인증서(시설양도 확인서)”, “인증한 공동사업자로서 이행각서”, 세무대리인의 한@@세무사의 “답변서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건물주에게 “3번이나 보낸 내용증명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장%%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노, 전, 김, 윤’이 공동 명의로 보낸 ‘통지문”과 이를 근거로, 장%%이 자신의 처 김을 원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 2011가합* 대여금 소를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 조, 김**로 하여 제기 장%%측 원고가 승소한 별첨 추가 “서증 제18호 증(판결문) 등등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청구인이 많은 피해자들과 더불어 실사업자 김$$에게 속아 대여금에 대한 보증 담보하여 준다고 현혹되어 수많은 여러 가지의 피해를 당한 한 부분으로서 본의 아니게 명의대여자가 된 사실 등등을 깊이 살펴보면 2011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주소지 및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며,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동생인 김$$의 감언이설에 명의를 대여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도 주소지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신청하였고, 원거리에 주소를 가지고 수도권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많아 주소지가 사업장에서 멀리 있다하여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2009.12.9. 세무서 민원실에 내방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이 시청에서 발급받은 음식점 영업신고필증 사본 등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본인이 당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 등록증을 제시하며 실사업자임을 입증하였다. 청구인은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2011.12.29. 심판청구(조심 2012 중*)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내용 으로 기각(2012.08.23)된 바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음식점 영업신고필증이 존재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13. 12.23. 청구인에게 과세 예고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 으나, 20...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되었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 납기로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의 다. 사실관계란에 나타난 기초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 도 시 동 소재에서 비○○ ○○(05-2-)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음식점을 영업하다가 20.*.**. 자진폐업신고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9.12.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청구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음식점 영업신고필증, 청구인과 대리인 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한* 주식회사 대표자와 임대차 계약을 청구인명의로 하여 20... 처분청에 상가임대차 확정일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고, 신용카드가 가맹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에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2011년 귀속 수입금액 , , 원을 통보받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20... 종합소득세 ,,***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 이전에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20...부터 20.*..까지 토***의 상호로 쟁점사업장과 같은 음식점 사업을 영위한 점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6) 쟁점사업장에서 영업한 청구인 전·후 사업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개업일 폐업일 비 한〇○ 14-0- **... 2009.12.10. 비 청구인 30-3- 2009.12.10. 2011.3.31. 비 박〇○ 14-0- 2011.3.31. .*.. (7)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고 완납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쟁점사업장의 시설물을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이후 사업자인 박○○에게 양도하면서 시설양도확인서 작성시 김$$가 양도인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사업자는 김$$라고 주장하며 “시설양도확인서”를 법부법인 ○○에서 공증한 “인증서” -시설양도 확인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 양도 확인서 주 소: 쟁점사업장 시설물: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주방집기, 기타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일체 (중간생략) 카드사용 및 대출금: 약*원의 변제금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히 시설물을 양도하며, 양도일 이전의 지급임차료, 직원급여, 식자재대금, 기타세금 및 공과금 일체는 양도인과 양도인의 누이 김씨가 책임지고 정산할 것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시설물 일체의 양도를 확인하는 바입니다. 단, 위 금액 전액을 변제 완료하였을 시 시설양도를 다시 김$$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시설물 양도인) 성 명: 김$$ (날인완료) (양도 보증인) 성 명: 김 (날인완료) (시설물 양수인) 성 명: 박○○ (날인완료)
○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이후 사업자인 박○○가 ‘쟁점사업장은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질사업자는 김$$’라고 기재한 “사실확인서” 사 실 확 인 서 성 명: 박○○ 주민등록번호: 61**-2**** 시흥시 대야동 536번지 2층 비○○ ○○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 사장은 김$$입니다
2011. 6 박 성 애 (날인완료)
○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이후 사업자인 박○○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김$$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명의대여사실확인서”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세무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을 의뢰 지정하거나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질의에 답변한 한@@ 세무사의 답변서 -한@@ 세무사의 답변서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초 김$$로부터 “비○○ ○○” 식당에 관한 세무대리 의뢰가 있어 김$$와 특수관계인이라는 한## 명의로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모든 업무는 한# 통해 이뤄졌습니다
○ 이후 귀하와 박○○의 사업자등록(변경)은 우리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김$$와 한# 주도하였기에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후 세무 관련 업무도 한# 담당했고 세무대리 수수료도 한# 통하여 수수 하였습니다 2012. 9. 14. 답변인: 세무사 한@@(날인완료)
○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건물주인 한주식회사 대표와는 직접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주식회사 대표에게 3차에 걸쳐 발송였으나 답변이 없었던 “사실확인 요청서”(1차 2012.8.29., 2차 2012.9.21.우편배달증명서, 3차 2012.10.25.우편배달증명서)
○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김$$라고 주장하며 김$$의 처남 장%%이 김$$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통지서”(2011.1.14 작성) 2) 청구인은 2011.9.14. 세무서에 접수번호 201-140-140의 청원서를 접수하였고, 그 청원서는 201... 김$$의 대리인 한# 위임장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법무법인 로부터 공증을 받았으며, 그 기재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
- 다. 2. 위 제1항의 기간 중 귀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은 청원인의 친형으로서 청원인의 요청과 혈육의 정에 의하여 명의대여를 하여 준 본의 아닌 피해자입니다.
3. 단순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은 명의대여기간 중 건강이 안 좋아 치료 및 요양 차 시에 거주하다가 도 시에 거주하여 전혀 쟁정사업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4. 청원인은 명의대여자이자 친형인 청구인의 건강이 매우 염려되어 심려를 안 끼쳐 드리려고 동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및 부과고지 수령, 일부 세금납부 등을 청구인이 전혀 모르게 본 청원인이 모두 하였습니다. 3) 쟁점사업장은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36번지 위치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은 200...부터 20..까지이며, 그 기간에 청구인은 주민 등록을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다. 전 입 일 주 소 비고 200.0.. 도 시 면 리 빌 -** 2011.0.. 도 시 읍 리 - 아파트 - 2012.0.. 도 시 구 길 -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은 신용카드 일반가맹점으로 확인되고, 201...부터 201... 폐업할 당시까지 신용카드 결제건수는 ,건이고, 총 결제대금은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인된다. 201년 기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201... 전자신고 접수되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이며, 그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과세표준은 ,,원으로 대부분의 매출액(과세표준)이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쟁점사업소득 ,,원은 201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과세 수입금액 ,,원과 신용카드 발행공제 ,, 원의 합계액이다. 한편 여신전문금융협회(www.crefia.or.kr)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절차 안내에 의하면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는 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통장 사본 ④ 대표자 신분증 앞․뒷면 사본 등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86누635, 1987.10.28., 서울고등법원 2010누3307, 2010.9.15., 참조),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음식점 영업 신고필증이 존재하며, 사업자등록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개설에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소득 ,,원은 2011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 소득으로 그 소득 대부분이 신용카드 결제대금인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사업장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것이므로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을 쟁점사업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