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부분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대응원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28 선고일 2014.05.08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신고하고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아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97 소재에서 2003.11.10. 개업하여 OO월드라는 상호로 판촉물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2010년 2기에 청구외 AA종합기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1.5.31.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였다.
  • 나. 청구외 BB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4.2.8. 청구인에 대하여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76,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주장하며, 2014.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필요경비로 계산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청구외 ㈜CCCC(이하 “CCCC”라 한다)로부터 30,000천원에 매입한 레이저기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경비로 부인하더라도 레이저기기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위장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제지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2011년 매입거래에 대한 계약서 및 대금증빙자료로 청구인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의 매입 및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2010년 귀속 위장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바 당초 고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CCCC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25,000천원을 경비부인하고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76,160원을 경정하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결정(경정) 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11.5.31. 처분청에 제출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CCCC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국세통합시스템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를 제시하고 있는 바, CCCC는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30,000천원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 역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30,000천원을 제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CCCC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국민은행의 이체확인증 구 분 입금은행 수취인 이체금액 2011.2.22. 우리은행 ㈜CCCC 6,000,000 2011.2.22. 우리은행 ㈜CCCC 10,000,000 2011.2.22. 우리은행 ㈜CCCC 10,000,000
  • 나) 레이저기기를 3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매매하는 CCCC(갑)와 청구인(을)의 2011.2.10.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1.2.19. 인도기한으로 하고 있다.
  • 다) 2011.2.19.을 양도․양수일로 하는 “양도․양수 확인서”

5.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2.6.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거래분 1매 25,000천원에 대하여 「OO월드 DDD이 대출을 의뢰해 BB카드에 대출알선 후 AA종합기계 명의로 입금된 금액 중 2010.8.30. DDD 명의로 16,955천원을 송금 후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 1매 25,000천원을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이라고 조사를 하고 있다.

  • 라. 판 단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CCCC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 30,000천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2.6.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 청구인과 거래분 1매 25,000천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있는 점, CCCC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2011.2.10.자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2011.2.19. 인도하였으며, 2011.2.22. 26,000,000원을 CCCC에 이체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CCCC는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 30,000천원을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2011년 과세연도에 거래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2010년 과세연도와는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도 거래분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